<단독연재> ‘에티켓 전도사’ 이미선의 차가운 머리로 만나고 뜨거운 가슴으로 다가서라⑪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아예 하지 마라”

품격 있는 에티켓을 가르치는 이미선 코리아매너스쿨 원장은 기본 에티켓을 제반으로 한 고객만족서비스교육을 실시해 경제효과를 증대시키는 데 앞장서는 인물이다. 그가 타인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는 지침서 <차가운 머리로 만나고 뜨거운 가슴으로 다가서라>를 펴냈다. 이 원장이 전하는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비결을 <일요시사>가 단독 연재한다.

식사는 식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약속시간에 10분 먼저 도착하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밥을 함께 먹는 사람들은 가족이나 직장 동료 그리고 친한 친구 등일 것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과는 식사를 하지 않는다. 혼자 앉아 밥을 먹는 건 익숙할지 몰라도, 낯모르는 사람과 마주앉아 밥을 먹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식사의 힘

그렇다.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신세를 진 사람이나 호의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언제 식사 한번 해요”라는 말을 함으로써 고마움에 답례할 기회를 갖거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려고 한다.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보다 한 단계 더 친숙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한 친구에서 친한 친구로,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하는 순간을 상상해보면 거기에는 늘 함께 나누는 식사가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된다.
이것이 바로 식사의 힘이다. 비즈니스나 서먹서먹한 관계에서 벽을 허물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데 식사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없다. 맛있는 식사를 함께 나누면 긴장감이나 경계심이 사라지고 눈앞의 상대가 매우 친근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비즈니스나 거래처 고객을 초대해 식사를 접대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접대를 받는 사람이 편안하게 호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코스로 식사를 할 경우에는 디저트가 나올 때쯤 “화장실에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자리를 비운 뒤 카운터로 가서 살짝 계산을 하는 것이다. 이쪽에서 접대를 하는 게 확실하다면 조금 덜하겠지만, 누가 계산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라면 상대방이 계산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그렇지 않다고 해도 식사를 다 마친 후 함께 나오게 되면, 계산을 하는 동안 옆에서 미안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 수도 있다.
만약 내 쪽에서 대접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상대방이 계산할 동안 약간 떨어진 곳에 있거나 문밖에 나와서 기다리는 게 좋다. 계산하는 사람 옆에 바짝 붙어서 ‘식사 값이 얼마나 나왔는지, 어떤 카드로 계산하는지’ 등을 궁금해 하는 사람처럼 지켜보면 계산을 하는 쪽에서는 불편한 마음을 갖기 쉽다. 
식사를 대접받은 후에는 반드시 답례를 해야 한다. “잘 먹었습니다” 하고 간단히 인사를 해도 좋고 “오늘 메뉴가 유난히 맛있었습니다”라고 조금 더 성의를 얹어서 표현해도 좋고, “다음엔 제가 대접하겠습니다”라는 말로 진심어린 고마움을 전해도 좋다.
이런 표현은 당연한 듯 보이지만, 때로는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고도 인사 한 마디 안하는 인색한 사람들이 있다. 꼭 무슨 대가를 바라고 호의를 베푼 것은 아니지만, 맛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먹었는지 못 먹었는지 간단히 말하는 것이 좋다. 아무 표현도 하지 않는다면 성의를 무시당한 것 같아 다시는 대접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약속 시간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은 유치원생들도 다 아는 기본이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저 사람은 약속을 참 잘 지키는 사람이야”라는 평판을 듣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듯이 쉬운 듯하면서도 어려운 것이 바로 약속 시간 지키기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교통 사정이 좋지 않은 나라에서는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해왔나? 알게 모르게 지키지 못한 수많은 약속들이 쌓여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기억 속에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으로 저장되어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약속의 중요성에 대해선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아예 하지도 말라’는 말이 있듯이 약속 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뢰를 얻지 못한다. 특히 처음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더더욱 중요하다.
사람들은 준비된 사람을 신뢰한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자신이 부지런하고 준비되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1~2분 정도 늦는 것은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설령 1~2분밖에 늦지 않았더라도 결국은 늦은 것이다. 자신이 사소하게 느끼는 이 1~2분이 자신의 신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렇듯 약속 시간과 관련해 늘 명심해야 할 것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순간, 상대방은 나를 보기도 전에 첫인상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시간을 잘 지키기 위한 첫걸음은 이 사실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된다.
약속 시간을 잘 지키는 방법은 30분 먼저 도착한다는 마음으로 출발하는 것이다. 10~20분 먼저 도착한다는 계산으로 출발해도 실제 먼저 도착하기는 쉽지 않다. 늦지 않는 것만도 다행스러운 경우가 더 많다. 99% 확실하게 먼저 도착하려면 30분 미리 출발해야 한다.
시간보다 먼저 도착하면 화장실로 가서 옷차림과 표정을 단정히 하고 약속 시간 전에 약속 장소에 가서 기다리도록 한다. 그동안 첫인사를 무엇으로 할지 오늘의 만남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차분히 생각하고, 그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짧게 읽을 수 있는 책을 보거나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을 메모하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약속 시간과 관련해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우리가 인간관계를 위해 매너나 에티켓을 배우는 것은 결국은 타인에 대한 ‘배려’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약속 시간을 지켜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약속이라는 것은 그냥 지켜져야 하는 명제가 아니라 내가 늦으면 상대방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기다리게 하는 수고로움을 주기 때문에 꼭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내가 만나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약속 시간을 꼭 지키는 것은 기본이다. 그리고 여기에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도 함께 갖추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게 와서 미안한 마음으로 “언제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나는 당신보다 훨씬 먼저 왔어요’라는 것을 과시라도 하듯이 “30분이나 일찍 왔습니다”라고 대답한다면 상대방은 미안한 마음에 어쩔 줄 몰라 할 것이다. 설령 30분 전에 왔다 하더라도 “저도 온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라고 말해준다면 상대방은 덜 당황해하면서 당신을 편안한 마음으로 대하게 될 것이다.

타인에 대한 배려

타인을 배려하는 당신에게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다. 하지만 약속 장소에 너무 일찍 도착하면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고 ‘30분 미리 출발해서 10분 정도만 일찍 도착’하는 센스 있는 사람이 되자.
<다음호에 계속>

이미선 원장은?
??-서울 출생
-서울시립대 영문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일본 JAL SERVICE ACADEMY 수료
-대한항공 선임 여승무원
-대한항공 사장 의전담당
-대한항공 교육원 서비스아카데미 초대 전임강사
-2002 한일월드컵 문화시민운동 중앙협의회 교육위원
-교육과학기술연수원 초빙교수
-코리아매너스쿨 원장, (주)비즈에이드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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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