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재> ‘에티켓 전도사’ 이미선의 차가운 머리로 만나고 뜨거운 가슴으로 다가서라⑪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아예 하지 마라”

품격 있는 에티켓을 가르치는 이미선 코리아매너스쿨 원장은 기본 에티켓을 제반으로 한 고객만족서비스교육을 실시해 경제효과를 증대시키는 데 앞장서는 인물이다. 그가 타인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는 지침서 <차가운 머리로 만나고 뜨거운 가슴으로 다가서라>를 펴냈다. 이 원장이 전하는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비결을 <일요시사>가 단독 연재한다.

식사는 식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약속시간에 10분 먼저 도착하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밥을 함께 먹는 사람들은 가족이나 직장 동료 그리고 친한 친구 등일 것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과는 식사를 하지 않는다. 혼자 앉아 밥을 먹는 건 익숙할지 몰라도, 낯모르는 사람과 마주앉아 밥을 먹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식사의 힘

그렇다.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신세를 진 사람이나 호의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언제 식사 한번 해요”라는 말을 함으로써 고마움에 답례할 기회를 갖거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려고 한다.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보다 한 단계 더 친숙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한 친구에서 친한 친구로,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하는 순간을 상상해보면 거기에는 늘 함께 나누는 식사가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된다.
이것이 바로 식사의 힘이다. 비즈니스나 서먹서먹한 관계에서 벽을 허물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데 식사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없다. 맛있는 식사를 함께 나누면 긴장감이나 경계심이 사라지고 눈앞의 상대가 매우 친근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비즈니스나 거래처 고객을 초대해 식사를 접대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접대를 받는 사람이 편안하게 호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코스로 식사를 할 경우에는 디저트가 나올 때쯤 “화장실에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자리를 비운 뒤 카운터로 가서 살짝 계산을 하는 것이다. 이쪽에서 접대를 하는 게 확실하다면 조금 덜하겠지만, 누가 계산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라면 상대방이 계산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그렇지 않다고 해도 식사를 다 마친 후 함께 나오게 되면, 계산을 하는 동안 옆에서 미안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 수도 있다.
만약 내 쪽에서 대접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상대방이 계산할 동안 약간 떨어진 곳에 있거나 문밖에 나와서 기다리는 게 좋다. 계산하는 사람 옆에 바짝 붙어서 ‘식사 값이 얼마나 나왔는지, 어떤 카드로 계산하는지’ 등을 궁금해 하는 사람처럼 지켜보면 계산을 하는 쪽에서는 불편한 마음을 갖기 쉽다. 
식사를 대접받은 후에는 반드시 답례를 해야 한다. “잘 먹었습니다” 하고 간단히 인사를 해도 좋고 “오늘 메뉴가 유난히 맛있었습니다”라고 조금 더 성의를 얹어서 표현해도 좋고, “다음엔 제가 대접하겠습니다”라는 말로 진심어린 고마움을 전해도 좋다.
이런 표현은 당연한 듯 보이지만, 때로는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고도 인사 한 마디 안하는 인색한 사람들이 있다. 꼭 무슨 대가를 바라고 호의를 베푼 것은 아니지만, 맛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먹었는지 못 먹었는지 간단히 말하는 것이 좋다. 아무 표현도 하지 않는다면 성의를 무시당한 것 같아 다시는 대접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약속 시간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은 유치원생들도 다 아는 기본이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저 사람은 약속을 참 잘 지키는 사람이야”라는 평판을 듣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듯이 쉬운 듯하면서도 어려운 것이 바로 약속 시간 지키기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교통 사정이 좋지 않은 나라에서는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해왔나? 알게 모르게 지키지 못한 수많은 약속들이 쌓여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기억 속에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으로 저장되어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약속의 중요성에 대해선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아예 하지도 말라’는 말이 있듯이 약속 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뢰를 얻지 못한다. 특히 처음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더더욱 중요하다.
사람들은 준비된 사람을 신뢰한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자신이 부지런하고 준비되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1~2분 정도 늦는 것은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설령 1~2분밖에 늦지 않았더라도 결국은 늦은 것이다. 자신이 사소하게 느끼는 이 1~2분이 자신의 신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렇듯 약속 시간과 관련해 늘 명심해야 할 것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순간, 상대방은 나를 보기도 전에 첫인상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시간을 잘 지키기 위한 첫걸음은 이 사실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된다.
약속 시간을 잘 지키는 방법은 30분 먼저 도착한다는 마음으로 출발하는 것이다. 10~20분 먼저 도착한다는 계산으로 출발해도 실제 먼저 도착하기는 쉽지 않다. 늦지 않는 것만도 다행스러운 경우가 더 많다. 99% 확실하게 먼저 도착하려면 30분 미리 출발해야 한다.
시간보다 먼저 도착하면 화장실로 가서 옷차림과 표정을 단정히 하고 약속 시간 전에 약속 장소에 가서 기다리도록 한다. 그동안 첫인사를 무엇으로 할지 오늘의 만남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차분히 생각하고, 그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짧게 읽을 수 있는 책을 보거나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을 메모하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약속 시간과 관련해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우리가 인간관계를 위해 매너나 에티켓을 배우는 것은 결국은 타인에 대한 ‘배려’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약속 시간을 지켜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약속이라는 것은 그냥 지켜져야 하는 명제가 아니라 내가 늦으면 상대방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기다리게 하는 수고로움을 주기 때문에 꼭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내가 만나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약속 시간을 꼭 지키는 것은 기본이다. 그리고 여기에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도 함께 갖추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게 와서 미안한 마음으로 “언제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나는 당신보다 훨씬 먼저 왔어요’라는 것을 과시라도 하듯이 “30분이나 일찍 왔습니다”라고 대답한다면 상대방은 미안한 마음에 어쩔 줄 몰라 할 것이다. 설령 30분 전에 왔다 하더라도 “저도 온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라고 말해준다면 상대방은 덜 당황해하면서 당신을 편안한 마음으로 대하게 될 것이다.

타인에 대한 배려


타인을 배려하는 당신에게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다. 하지만 약속 장소에 너무 일찍 도착하면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고 ‘30분 미리 출발해서 10분 정도만 일찍 도착’하는 센스 있는 사람이 되자.
<다음호에 계속>

이미선 원장은?
??-서울 출생
-서울시립대 영문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일본 JAL SERVICE ACADEMY 수료
-대한항공 선임 여승무원
-대한항공 사장 의전담당
-대한항공 교육원 서비스아카데미 초대 전임강사
-2002 한일월드컵 문화시민운동 중앙협의회 교육위원
-교육과학기술연수원 초빙교수
-코리아매너스쿨 원장, (주)비즈에이드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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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