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재> ‘에티켓 전도사’ 이미선의 차가운 머리로 만나고 뜨거운 가슴으로 다가서라⑩

받기보단 주고자 하는 사람이 되라

품격 있는 에티켓을 가르치는 이미선 코리아매너스쿨 원장은 기본 에티켓을 제반으로 한 고객만족서비스교육을 실시해 경제효과를 증대시키는 데 앞장서는 인물이다. 그가 타인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는 지침서 <차가운 머리로 만나고 뜨거운 가슴으로 다가서라>를 펴냈다. 이 원장이 전하는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비결을 <일요시사>가 단독 연재한다.

 

가장 좋은 자리를 비워둬라
선물 받으면 즉시 풀어봐라

선물을 받는 것도 기분 좋은 일이지만, 누군가를 위해 선물을 준비하는 것만큼 큰 기쁨도 없을 것이다. 어찌 보면 지루하기만 한 우리의 일상에서, 선물을 주고받는 작은 이벤트야말로 삶을 행복으로 가득 채워주는 마법 같은 존재가 아닐까 싶다.
“당신은 돈을 얼마나 벌고 싶으십니까?” 하는 질문을 가끔씩 받는다.
그때마다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베풀고 싶을 때 언제든 할 수 있을 만큼만요.”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대답이 이와 비슷할 거라 생각된다.

선물=이벤트=마법

미국의 한 심리학 박사가 최근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자기만 아끼고 받는 것에만 익숙한 사람이 남에게 도움을 주고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보다 일찍 죽을 가능성이 두 배나 높다’고 한다. 이는 곧 ‘남을 배려하고 작은 것이나마 주고자 하는 사람은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말로 대체될 수 있다. 뜻은 좀 다르지만, 우유를 받아먹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아무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베풀 때, 작은 것이라도 마음을 담아 선물할 때 더 큰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 같다. 그런데 선물을 주고받을 때도 에티켓이 필요하다는 걸 생각하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우선 선물에는 ‘정성’이 담겨야 한다. 선물을 전할 때는 선물 자체보다는 선물을 하게 된 동기나 순수한 마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므로 조용히 선물만 건넬 것이 아니라 감사나 축하, 또는 위로의 말을 함께 전하는 것이 좋다. 감사 편지나 카드를 같이 하면 효과는 더욱 만점. 
또한 ‘포장하지 않은 것은 선물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갖고 꼭 포장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자. 똑같은 선물이라도 포장을 안 한 선물은 왠지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법이다. 만 원짜리 볼펜이라도 그냥 내놓으면서 “이거 쓸래?” 하는 것보다 천 원짜리라도 예쁜 포장지에 싸서 건네주면서 “내 마음이야”라고 말한다면, 상대방은 당신의 마음을 충분히 전달받아 기쁨을 느낄 것이다. 포장이 예쁘고 정성스러우면 더욱 성의 있는 마음이 표현되고 귀하게 여겨지는 게 인지상정이다. 이렇게 되면 때론 선물보다 포장비가 더 드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포장비에 드는 돈을 절대 아까워하지 않길 바란다.  
선물을 줄 때뿐만 아니라 받을 때도 에티켓은 필요하다. 선물을 받을 때는 준 사람의 호의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기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접 만든 선물이라면 솜씨에 대한 칭찬을 잊지 않는 게 포인트. 또한 선물은 받는 자리에서 즉시 풀어보아야 한다. 상대방이 꼼꼼하게 싼 포장지를 조심스럽게 뜯어보는 것도 예의. 정성스레 싼 포장지를 큰 소리가 날 정도로 거칠게 찢는다면 상대방은 아마 불쾌감을 넘어 자신의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상처를 받을지도 모른다.
선물에 대한 마지막 예의는 5분 정도 눈에 보이는 곳에 선물을 놓아두는 것이다. 선물이 시야에 머무는 동안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함께 느끼는 행복한 순간이야말로 서로에게 진정한 ‘선물’이 될 것이다.
누군가가 인생을 만남의 과정이라고 했다. 차 한 잔을 나누는 짧은 만남일지라도 결코 소중하지 않은 만남은 없다. 그 만남을 위해 비워놓고 싶은 자리가 있다. 그 자리에는 정말 내가 배려해주고 싶은 사람이 앉기를 바란다. 나의 소망으로 데워진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은 곧 나와 대화를 나눌 것이고, 그 대화는 나의 따뜻한 배려로 술술 잘도 풀린다. 일, 가사, 육아 등 요즘같이 바쁜 시대에 이렇게 여유롭게 차 한 잔을 즐긴다는 것은 커다란 행복임에 틀림없다.
만약 전망 좋은 강가에 위치한 찻집에서 거래처 또는 친구와의 약속이 있다면 강이 훤히 내다보이는 풍경이 좋은 자리는 상대방을 위해 비워두자. 누군가를 위해 자리를 비워놓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다.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나눴을 때 누구나 행복해진다. 내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을 최고로 모시는 방법은 가장 비싼 차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자리에 앉히는 것이다.
당신이 상대방과 앉아 있는 곳이 사무실이건 찻집이건 우선 밖의 풍경이 시원하게 내다보이는 창가 쪽이 상석이다. 공사 중인 모습만 보인다면 차라리 잘 디자인된 실내가 보이도록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낫다. 뜨거운 오후라면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볕을 살짝 가려주는 배려가 필요하다.
또 출입구와 멀리 떨어진 안정된 자리가 상석이다. 차를 나르거나 필요한 물건을 가져오는 등 대접을 하기 위해 주인이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앉는 것이 매너다. 간혹 사무실을 방문해보면 안쪽 자리 옆에 휴지통을 놓아둔 것을 보곤 하는데 휴지통 옆에 앉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세세한 곳까지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안다면 100점짜리 매너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다.
상석의 범위는 실내 뿐 아니라 자동차를 탈 경우에도 적용된다. 우리는 보통 안쪽이 편안한 자리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로 손님을 모실 경우에도 문을 열어주고 먼저 타기를 권하곤 하는데, 누구나 안쪽으로 들어가 앉는 것이 불편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특히 스커트를 입은 여성이라면 안쪽으로 앉는다는 게 무척 번거롭다. 자동차에서의 상석은 일반적으로 뒷자리의 가장 오른쪽 좌석인데 만약 운전하는 사람이 같은 일행이라면 최고의 상석은 운전자의 옆 좌석으로 바뀐다. 따라서 “제가 먼저 타겠습니다” 같은 양해의 한마디와 함께 손님을 상석에 모시는 센스가 필요하다.

상석은 어디?

우리는 생활 속의 작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서 감동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런 작은 노력으로 내가 남을 배려하는 따뜻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 된다면 얼마든지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예전에는 차 한 잔을 마시러 가도 아무 생각 없이 내가 편하고 마음에 드는 곳에 앉았을지라도 이제부터는 상대방이 기분 좋게 느낄 상석은 어디인지 살펴보고 양보하는 센스 있는 사람이 되어보자.
<다음호에 계속>

이미선 원장은?
??-서울 출생
-서울시립대 영문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일본 JAL SERVICE ACADEMY 수료
-대한항공 선임 여승무원
-대한항공 사장 의전담당
-대한항공 교육원 서비스아카데미 초대 전임강사
-2002 한일월드컵 문화시민운동 중앙협의회 교육위원
-교육과학기술연수원 초빙교수
-코리아매너스쿨 원장, (주)비즈에이드 대표이사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