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재> ‘에티켓 전도사’ 이미선의 차가운 머리로 만나고 뜨거운 가슴으로 다가서라⑩

받기보단 주고자 하는 사람이 되라

품격 있는 에티켓을 가르치는 이미선 코리아매너스쿨 원장은 기본 에티켓을 제반으로 한 고객만족서비스교육을 실시해 경제효과를 증대시키는 데 앞장서는 인물이다. 그가 타인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는 지침서 <차가운 머리로 만나고 뜨거운 가슴으로 다가서라>를 펴냈다. 이 원장이 전하는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비결을 <일요시사>가 단독 연재한다.

 

가장 좋은 자리를 비워둬라
선물 받으면 즉시 풀어봐라

선물을 받는 것도 기분 좋은 일이지만, 누군가를 위해 선물을 준비하는 것만큼 큰 기쁨도 없을 것이다. 어찌 보면 지루하기만 한 우리의 일상에서, 선물을 주고받는 작은 이벤트야말로 삶을 행복으로 가득 채워주는 마법 같은 존재가 아닐까 싶다.
“당신은 돈을 얼마나 벌고 싶으십니까?” 하는 질문을 가끔씩 받는다.
그때마다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베풀고 싶을 때 언제든 할 수 있을 만큼만요.”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대답이 이와 비슷할 거라 생각된다.

선물=이벤트=마법

미국의 한 심리학 박사가 최근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자기만 아끼고 받는 것에만 익숙한 사람이 남에게 도움을 주고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보다 일찍 죽을 가능성이 두 배나 높다’고 한다. 이는 곧 ‘남을 배려하고 작은 것이나마 주고자 하는 사람은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말로 대체될 수 있다. 뜻은 좀 다르지만, 우유를 받아먹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아무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베풀 때, 작은 것이라도 마음을 담아 선물할 때 더 큰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 같다. 그런데 선물을 주고받을 때도 에티켓이 필요하다는 걸 생각하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우선 선물에는 ‘정성’이 담겨야 한다. 선물을 전할 때는 선물 자체보다는 선물을 하게 된 동기나 순수한 마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므로 조용히 선물만 건넬 것이 아니라 감사나 축하, 또는 위로의 말을 함께 전하는 것이 좋다. 감사 편지나 카드를 같이 하면 효과는 더욱 만점. 
또한 ‘포장하지 않은 것은 선물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갖고 꼭 포장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자. 똑같은 선물이라도 포장을 안 한 선물은 왠지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법이다. 만 원짜리 볼펜이라도 그냥 내놓으면서 “이거 쓸래?” 하는 것보다 천 원짜리라도 예쁜 포장지에 싸서 건네주면서 “내 마음이야”라고 말한다면, 상대방은 당신의 마음을 충분히 전달받아 기쁨을 느낄 것이다. 포장이 예쁘고 정성스러우면 더욱 성의 있는 마음이 표현되고 귀하게 여겨지는 게 인지상정이다. 이렇게 되면 때론 선물보다 포장비가 더 드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포장비에 드는 돈을 절대 아까워하지 않길 바란다.  
선물을 줄 때뿐만 아니라 받을 때도 에티켓은 필요하다. 선물을 받을 때는 준 사람의 호의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기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접 만든 선물이라면 솜씨에 대한 칭찬을 잊지 않는 게 포인트. 또한 선물은 받는 자리에서 즉시 풀어보아야 한다. 상대방이 꼼꼼하게 싼 포장지를 조심스럽게 뜯어보는 것도 예의. 정성스레 싼 포장지를 큰 소리가 날 정도로 거칠게 찢는다면 상대방은 아마 불쾌감을 넘어 자신의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상처를 받을지도 모른다.
선물에 대한 마지막 예의는 5분 정도 눈에 보이는 곳에 선물을 놓아두는 것이다. 선물이 시야에 머무는 동안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함께 느끼는 행복한 순간이야말로 서로에게 진정한 ‘선물’이 될 것이다.
누군가가 인생을 만남의 과정이라고 했다. 차 한 잔을 나누는 짧은 만남일지라도 결코 소중하지 않은 만남은 없다. 그 만남을 위해 비워놓고 싶은 자리가 있다. 그 자리에는 정말 내가 배려해주고 싶은 사람이 앉기를 바란다. 나의 소망으로 데워진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은 곧 나와 대화를 나눌 것이고, 그 대화는 나의 따뜻한 배려로 술술 잘도 풀린다. 일, 가사, 육아 등 요즘같이 바쁜 시대에 이렇게 여유롭게 차 한 잔을 즐긴다는 것은 커다란 행복임에 틀림없다.
만약 전망 좋은 강가에 위치한 찻집에서 거래처 또는 친구와의 약속이 있다면 강이 훤히 내다보이는 풍경이 좋은 자리는 상대방을 위해 비워두자. 누군가를 위해 자리를 비워놓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다.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나눴을 때 누구나 행복해진다. 내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을 최고로 모시는 방법은 가장 비싼 차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자리에 앉히는 것이다.
당신이 상대방과 앉아 있는 곳이 사무실이건 찻집이건 우선 밖의 풍경이 시원하게 내다보이는 창가 쪽이 상석이다. 공사 중인 모습만 보인다면 차라리 잘 디자인된 실내가 보이도록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낫다. 뜨거운 오후라면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볕을 살짝 가려주는 배려가 필요하다.
또 출입구와 멀리 떨어진 안정된 자리가 상석이다. 차를 나르거나 필요한 물건을 가져오는 등 대접을 하기 위해 주인이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앉는 것이 매너다. 간혹 사무실을 방문해보면 안쪽 자리 옆에 휴지통을 놓아둔 것을 보곤 하는데 휴지통 옆에 앉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세세한 곳까지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안다면 100점짜리 매너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다.
상석의 범위는 실내 뿐 아니라 자동차를 탈 경우에도 적용된다. 우리는 보통 안쪽이 편안한 자리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로 손님을 모실 경우에도 문을 열어주고 먼저 타기를 권하곤 하는데, 누구나 안쪽으로 들어가 앉는 것이 불편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특히 스커트를 입은 여성이라면 안쪽으로 앉는다는 게 무척 번거롭다. 자동차에서의 상석은 일반적으로 뒷자리의 가장 오른쪽 좌석인데 만약 운전하는 사람이 같은 일행이라면 최고의 상석은 운전자의 옆 좌석으로 바뀐다. 따라서 “제가 먼저 타겠습니다” 같은 양해의 한마디와 함께 손님을 상석에 모시는 센스가 필요하다.

상석은 어디?

우리는 생활 속의 작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서 감동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런 작은 노력으로 내가 남을 배려하는 따뜻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 된다면 얼마든지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예전에는 차 한 잔을 마시러 가도 아무 생각 없이 내가 편하고 마음에 드는 곳에 앉았을지라도 이제부터는 상대방이 기분 좋게 느낄 상석은 어디인지 살펴보고 양보하는 센스 있는 사람이 되어보자.
<다음호에 계속>

이미선 원장은?
??-서울 출생
-서울시립대 영문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일본 JAL SERVICE ACADEMY 수료
-대한항공 선임 여승무원
-대한항공 사장 의전담당
-대한항공 교육원 서비스아카데미 초대 전임강사
-2002 한일월드컵 문화시민운동 중앙협의회 교육위원
-교육과학기술연수원 초빙교수
-코리아매너스쿨 원장, (주)비즈에이드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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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