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재> ‘에티켓 전도사’ 이미선의 차가운 머리로 만나고 뜨거운 가슴으로 다가서라⑦

사람의 얼굴이 다르듯 생각도 다르다

품격 있는 에티켓을 가르치는 이미선 코리아매너스쿨 원장은 기본 에티켓을 제반으로 한 고객만족서비스교육을 실시해 경제효과를 증대시키는 데 앞장서는 인물이다. 그가 타인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는 지침서 <차가운 머리로 만나고 뜨거운 가슴으로 다가서라>를 펴냈다. 이 원장이 전하는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비결을 <일요시사>가 단독 연재한다.

 

우선 긍정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라
50~60대는 아직 ‘노인’에 익숙지 않다

며칠 전 아주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옷을 한 벌 장만하기 위해 백화점에 간 적이 있다. 계절보다 앞서 나온 옷들에 시선을 빼앗기며 걷고 있는데, 한 매장 안에서 매니저와 고객인 듯한 중년부인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게 눈에 들어왔다.

화내지 않고 설득

물건을 사고파는 곳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지만, 직업병인지 말이 오고가는 생생한 현장은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습성이 있어 그만 그 매장 안으로 발길이 옮겨졌다.


대화의 요지는, 손님은 환불 기간이 지난 옷을 가지고 와서 깜빡 잊었었다며 물러달라는 것이었고, 매장 매니저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환불이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대화가 진행되면서 시선은 나도 모르게 그 매니저에게 향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바로 고객을 대하는 그 매니저의 태도 때문이었다.


이 경우에 잘못한 쪽은 고객이라는 점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업원은 “안 됩니다. 규정이 그렇습니다”라고 말하기 쉽다. 그런데 그 매니저는 “손님이 그동안 많이 바쁘셨나봅니다. 저도 환불을 해드리고 싶은데 규정상 어쩔 수가 없네요”라고 정중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시종일관 차분하고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배려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결국 그 손님은 환불을 포기하고 돌아섰지만 표정은 그리 나빠 보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는 매니저로부터 “더 잘 어울리는 옷도 있겠지만, 지난번에 사실 때 보니까 이 옷도 무척 잘 어울리던 걸요? 아마 댁에 가셔서 다시 한 번 입어보시면 분명 만족하실 거예요”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사람의 얼굴이 저마다 다른 만큼이나 생각 또한 천차만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된다. 이럴 때는 부정어를 먼저 던지거나 다짜고짜 내 논리를 가지고 반박을 하면 상대방을 결코 설득할 수 없다. 우선 긍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는 뜻을 전해야 한다. 이것이 ‘yes, but~’ 화법이다. 만약 백화점에서 그 매니저가 안 된다는 말을 먼저 했다면, 그 중년부인은 두 배로 화를 내며 소동을 피워 그 매장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yes, but~’에서 더 나아가 상대방을 보다 더 강력하게 설득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yes, and~’ 화법이다. ‘yes, but~’은 일단 긍정은 하되, ‘그런데, 그러나, 하지만’ 등의 부정어를 사용하게 되므로 공감대가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반면 ‘yes, and~’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나의 제안이 당신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득하는 방법이다. 가령 손님이 물건 값이 비싸다면서 구매하기를 망설일 때 “예, 조금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더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건은 충분히 그만한 가치를 하니까요”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를 ‘부메랑법’이라고도 하는데, 고객이 우려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점을 바로 그 상품의 특징이나 장점으로 연결해 고객을 설득하는 방법이다.


누군가를 설득한다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어려울수록 피하지 말고 도전해서 목적을 이룬다면 더 큰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법이다. 나와 생각이 다른 이를 설득할 때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다. 그 기본이 되는 기술이 바로 ‘일단 긍정하는 것, 그 다음에 나의 의견을 차근차근 설명하는 것’임을 기억하자.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좀 더 젊게 살고 싶은 욕구, 좀 더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욕구도 점차 커지고 있다. 그래서 ‘안티에이징(Anti-aging)’ 즉 ‘나이를 먹지 않게 하는 이론과 방법’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안티에이징이란 실제 나이와 달리 건강 나이를 줄여 젊고 건강한 삶을 가꾸어 가자는 이론이다. 만약 실제 나이가 40대라면 30대로, 60대라면 50대 정도로 젊음과 건강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사람을 처음 만나면 나이를 짐작하기가 어렵다. 어떻게 건강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50대가 60대로 보이기도 하는 반면, 60·70대가 50대로도 보이기 때문이다.


참 재미있는 것은, 사람들은 이상하리만치 나이에 민감하다는 것이다. 백이면 백, 자신의 실제 나이보다 나이를 많게 보면 불쾌해한다. 그래서 누군가 자신의 나이가 몇 살인 것 같냐고 물어보면 대개는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두세 살 낮추어 말하기도 한다. 


젊음과 나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한 선배의 이야기가 생각난다. 50대란 나이가 무색할 만큼 정열적으로 일하고 있는 선배가 하루는 텔레비전 AS를 받기 위해 휴가를 내고 집에 있었다. 약속한 시간에 어김없이 AS 기사가 도착했다. 그런데 텔레비전을 고치려면 간단한 부품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오지 않은 모양이었다. AS 기사는 본사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그 부품을 가져다 달라고 했다. 그런데 마침 그 동료도 바쁜 시간인지 몇 마디 말이 더 오고가는 눈치였다. 간단한 부품이니 아마 집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저쪽에서 이야기 하는 듯했다. 무심코 옆에서 대화를 듣고 있던 그 선배는 AS 기사의 한 마디에 그만 기절할 듯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여기에는 지금 할머니밖에 없단 말이야!”
멋쟁이로 소문난 데다 나이보다 젊게 보인다고 자부하는 그 선배는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우울했다고 한다. 화장실로 달려가 자신의 얼굴을 보니, 화장도 안하고 아무 옷이나 걸쳐 입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더라는 것이다.
또 하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공개할까 한다. 이번에는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다.
유럽에는 2층 버스가 많은데, 사람들이 타기도 불편하고 내리기도 힘든 2층에는 잘 타지 않으려고 한단다. 2층은 텅 비어 있고 아래층에만 사람들이 붐비기 일쑤다. 그날도 이런 상황은 마찬가지. 보다 못한 버스 기사는 “젊으신 분들은 2층으로 올라가 주세요”라는 방송을 했다. 그런데 정말로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다. 젊은 사람들은 꿈쩍도 하지 않는데 나이 지긋한 사람들이 모두 2층으로 올라가는 것 아닌가!


생명은 젊음을 상징한다. 반대로 나이 들면 죽음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젊게 살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을 느끼게 된다. 특히 삶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이는 특히 민감하다.

엔돌핀을 선물하라

30대는 청년과 장년, 미혼과 기혼의 중간 단계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30대는 아직 청년의 마인드를 갖고 있다. 그런데 ‘아줌마’나 ‘아저씨’ 등으로 불린다면 기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특히 결혼을 하지 않은 아가씨에게 ‘아줌마’라는 소리를 했을 때는 아주 치명적이다. 50·60대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아직 노인이라는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누군가가 ‘할머니’나 ‘할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원하지도 않는 자리를 양보하거나 배려를 한다면, 이들은 큰 상실감에 빠지게 될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이미선 원장은?
??-서울 출생
-서울시립대 영문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일본 JAL SERVICE ACADEMY 수료
-대한항공 선임 여승무원
-대한항공 사장 의전담당
-대한항공 교육원 서비스아카데미 초대 전임강사
-2002 한일월드컵 문화시민운동 중앙협의회 교육위원
-교육과학기술연수원 초빙교수
-코리아매너스쿨 원장, (주)비즈에이드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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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