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사회팀] 초등생 제자와 성관계를 갖고 경찰에 구속된 교사가 당시 또 다른 고등생 제자와도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은 뻔뻔한 교사를 미성년자와 강제로 성관계 한 혐의로 추가기소 할 예정이지만, 그는 “서로 사랑해서 잠자리 한 것 뿐”이란 파렴치한 변명으로 둘러대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아이가 먼저 저를 유혹했다니까요.”
최근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파렴치한들이 증가하면서 ‘소아성애자(아동에게 성적 흥분을 느끼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소아성애증을 앓는 사람들은 유아들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미성년자에 한해서만 성적 흥분을 느끼는데 최근 야동을 비롯한 음란물이 범람하면서 소아성애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말 발생했던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가졌던 교사 역시 ‘소아성애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을 받아 검찰조사와 더불어 미성년자를 상대하는 교육계에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뻔뻔한 거짓말 일관
교사 A(30)씨가 소아성애자라는 의혹을 받게 된 원인은 성관계를 가진 상대가 비단 초등학생 뿐 아니라 같은 시기 다른 제자 고등학생 B(17)양과도 성관계를 가졌기 때문이다. 미성년자에게만 상습적으로 접근해 관계를 시도했던 A씨는 소아성애자라는 의혹을 벗어날 수 없게 됐다.
그럼에도 A씨는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검찰 조사에서 “아이들이 먼저 유혹한 것 뿐” “서로 사랑해서 그랬을 뿐”이라며 부인하기에 급급해했고, 처음 관계했던 초등학생 C(13)양 마저 “선생님은 아무 죄가 없다. 사랑해서 한 일일 뿐이다”라며 선처를 호소하자 A씨는 더 의기양양한 태세를 보였다. 두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며 양다리를 걸친 A씨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해 말 강릉의 한 초등학교의 체육 교사로 발령받았다. 그리고 그는 6학년 담임을 맡게 됐다. 20대 후반인 A씨는 아이들에게 꽤 인기가 있었고, 그중에서도 유독 C양은 A씨를 좋아하며 따랐다. 결국 C양은 나름대로 선생님을 사랑한다고 여기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인 육체적 관계를 맺기에 이른다.
하지만 순수했던 C양과는 달리 A씨는 그저 성노리갯감으로 여기며 동침을 시도했고 C양에게는 “널 사랑한다”는 달콤한 말로 신뢰를 심어주며 6차례나 관계를 가졌다. 이윽고 학교 내에서는 선생과 초등학생 제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고 익명을 요한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졌다. 하지만 경찰은 A씨를 처벌할 수 없었다. C양이 경찰조사에서 “난 선생님을 사랑한다. 내가 원한 것이지 성폭행이 아니다”라고 거듭 진술하며 탄원서를 제출했기 때문.
A씨도 이에 동조하며 자신은 성범죄자가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다. A씨의 반박에도 미성년자와 관계를 가질 시에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강간 및 간음죄가 성립할 수 있었고, 당시 법률상 강간 및 간음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나 피해자의 부모 혹은 법률에서 정한 사람이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었다. 그러나 C양이 탄원서까지 제출하며 A씨에 대한 법적처벌을 적극 만류하고 나선 것과 더불어 C양이 집이 아닌 복지시설에서 생활을 해왔던 터라 법적대리인조차 전무했다. 결국 경찰은 C양의 신상을 우려해 A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고 A씨는 사건 이후 학교에서 직위해제 됐다.
초등생 제자 앞서 고등생과 성관계도 들통
“서로 원해서 동침”진술…법적공방 불가피
직위해제를 끝으로 사건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했던 A씨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한다. 어린 제자를 구슬려 자신이 빠져나갈 구멍만 모색했던 그는 경찰조사에서 나온 또 다른 미성년자 간음사건으로 추가기소된 것. 결국 사랑해서 관계를 맺었다는 그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로 밝혀졌다. A씨가 C양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던 시기에 다른 고등학생 제자 B양과도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맺어 온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강릉경찰서는 옛 초등학교 제자인 여고생 B양과 강제로 성관계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를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9월 자신의 집에서 B양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언론 보도를 통해 A씨의 소식을 접한 B양이 아버지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은 뒤 B양의 아버지가 경찰에 고소하면서 A씨의 파렴치한 범행이 다시금 수면 위에 떠오르게 됐다. 그러나 B양이 지난해 3월 첫 성관계 시 강제성이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A씨는 “B양과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랑해서 했을 뿐이다”며 강제성이 없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A씨의 말처럼 두 사람 관계에서 강제성이 없었다면 피의자를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 성관계 당시 B양은 만 15세로 피해 대상자를 13세 미만으로 한정한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 현재 A씨는 B양과의 치열한 법적공방을 이어갈 예정이다.
춘천지검 강릉지청 관계자는 “강제성을 놓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엇갈려 이 부분을 자세히 수사 중에 있다”며 “추가 기소 여부는 이달 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A씨가 초등학생에 이어 고교생 제자와도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A씨가 소아성애증 환자일 개연성을 열어 두고 정신의학과 의사에게 감정을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심리 전문가는 “소아성애증 성향을 가진 사람이 어린 학생과 접촉이 잦은 직업을 가질 경우 행동으로 옮길 위험성이 더 크다”며 “특히 교사의 우월적 지위를 감안하면 학생이 적극적으로 교사의 요구를 거부하기 힘들다. 어린 학생들에게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적절한 교육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소아성애자 의심
반복적으로 미성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소아성애증 환자로 분류된다. 이들 중 대부분은 “아이가 먼저 나를 유혹했다”라는 빗나간 성의식이 잠재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어린 학생들을 마주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일수록 소아성애증에 걸리거나 상대가 복종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인권 침해 소지가 있어 임용 전에는 소아성애증 등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며 “성범죄 경력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교사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교사직 박탈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선 기자 <jisun86@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