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스토리> 강릉 변태교사 파문

한이불 덮은 선생과 학생…사랑? 강간? ‘섹스 딜레마’

[일요시사=사회팀] 초등생 제자와 성관계를 갖고 경찰에 구속된 교사가 당시 또 다른 고등생 제자와도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은 뻔뻔한 교사를 미성년자와 강제로 성관계 한 혐의로 추가기소 할 예정이지만, 그는 “서로 사랑해서 잠자리 한 것 뿐”이란 파렴치한 변명으로 둘러대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아이가 먼저 저를 유혹했다니까요.”

최근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파렴치한들이 증가하면서 ‘소아성애자(아동에게 성적 흥분을 느끼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소아성애증을 앓는 사람들은 유아들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미성년자에 한해서만 성적 흥분을 느끼는데 최근 야동을 비롯한 음란물이 범람하면서 소아성애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말 발생했던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가졌던 교사 역시 ‘소아성애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을 받아 검찰조사와 더불어 미성년자를 상대하는 교육계에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뻔뻔한 거짓말 일관

교사 A(30)씨가 소아성애자라는 의혹을 받게 된 원인은 성관계를 가진 상대가 비단 초등학생 뿐 아니라 같은 시기 다른 제자 고등학생 B(17)양과도 성관계를 가졌기 때문이다. 미성년자에게만 상습적으로 접근해 관계를 시도했던 A씨는 소아성애자라는 의혹을 벗어날 수 없게 됐다.

그럼에도 A씨는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검찰 조사에서 “아이들이 먼저 유혹한 것 뿐” “서로 사랑해서 그랬을 뿐”이라며 부인하기에 급급해했고, 처음 관계했던 초등학생 C(13)양 마저 “선생님은 아무 죄가 없다. 사랑해서 한 일일 뿐이다”라며 선처를 호소하자 A씨는 더 의기양양한 태세를 보였다. 두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며 양다리를 걸친 A씨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해 말 강릉의 한 초등학교의 체육 교사로 발령받았다. 그리고 그는 6학년 담임을 맡게 됐다. 20대 후반인 A씨는 아이들에게 꽤 인기가 있었고, 그중에서도 유독 C양은 A씨를 좋아하며 따랐다. 결국 C양은 나름대로 선생님을 사랑한다고 여기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인 육체적 관계를 맺기에 이른다.

하지만 순수했던 C양과는 달리 A씨는 그저 성노리갯감으로 여기며 동침을 시도했고 C양에게는 “널 사랑한다”는 달콤한 말로 신뢰를 심어주며 6차례나 관계를 가졌다. 이윽고 학교 내에서는 선생과 초등학생 제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고 익명을 요한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졌다. 하지만 경찰은 A씨를 처벌할 수 없었다. C양이 경찰조사에서 “난 선생님을 사랑한다. 내가 원한 것이지 성폭행이 아니다”라고 거듭 진술하며 탄원서를 제출했기 때문.

A씨도 이에 동조하며 자신은 성범죄자가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다. A씨의 반박에도 미성년자와 관계를 가질 시에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강간 및 간음죄가 성립할 수 있었고, 당시 법률상 강간 및 간음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나 피해자의 부모 혹은 법률에서 정한 사람이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었다. 그러나 C양이 탄원서까지 제출하며 A씨에 대한 법적처벌을 적극 만류하고 나선 것과 더불어 C양이 집이 아닌 복지시설에서 생활을 해왔던 터라 법적대리인조차 전무했다. 결국 경찰은 C양의 신상을 우려해 A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고 A씨는 사건 이후 학교에서 직위해제 됐다.

초등생 제자 앞서 고등생과 성관계도 들통
“서로 원해서 동침”진술…법적공방 불가피

직위해제를 끝으로 사건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했던 A씨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한다. 어린 제자를 구슬려 자신이 빠져나갈 구멍만 모색했던 그는 경찰조사에서 나온 또 다른 미성년자 간음사건으로 추가기소된 것. 결국 사랑해서 관계를 맺었다는 그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로 밝혀졌다. A씨가 C양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던 시기에 다른 고등학생 제자 B양과도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맺어 온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강릉경찰서는 옛 초등학교 제자인 여고생 B양과 강제로 성관계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를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9월 자신의 집에서 B양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언론 보도를 통해 A씨의 소식을 접한 B양이 아버지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은 뒤 B양의 아버지가 경찰에 고소하면서 A씨의 파렴치한 범행이 다시금 수면 위에 떠오르게 됐다. 그러나 B양이 지난해 3월 첫 성관계 시 강제성이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A씨는 “B양과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랑해서 했을 뿐이다”며 강제성이 없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A씨의 말처럼 두 사람 관계에서 강제성이 없었다면 피의자를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 성관계 당시 B양은 만 15세로 피해 대상자를 13세 미만으로 한정한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 현재 A씨는 B양과의 치열한 법적공방을 이어갈 예정이다. 

춘천지검 강릉지청 관계자는 “강제성을 놓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엇갈려 이 부분을 자세히 수사 중에 있다”며 “추가 기소 여부는 이달 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A씨가 초등학생에 이어 고교생 제자와도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A씨가 소아성애증 환자일 개연성을 열어 두고 정신의학과 의사에게 감정을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심리 전문가는 “소아성애증 성향을 가진 사람이 어린 학생과 접촉이 잦은 직업을 가질 경우 행동으로 옮길 위험성이 더 크다”며 “특히 교사의 우월적 지위를 감안하면 학생이 적극적으로 교사의 요구를 거부하기 힘들다. 어린 학생들에게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적절한 교육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소아성애자 의심

반복적으로 미성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소아성애증 환자로 분류된다. 이들 중 대부분은 “아이가 먼저 나를 유혹했다”라는 빗나간 성의식이 잠재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어린 학생들을 마주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일수록 소아성애증에 걸리거나 상대가 복종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인권 침해 소지가 있어 임용 전에는 소아성애증 등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며 “성범죄 경력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교사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교사직 박탈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선 기자 <jisun8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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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