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스토리> 강릉 변태교사 파문

한이불 덮은 선생과 학생…사랑? 강간? ‘섹스 딜레마’

[일요시사=사회팀] 초등생 제자와 성관계를 갖고 경찰에 구속된 교사가 당시 또 다른 고등생 제자와도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은 뻔뻔한 교사를 미성년자와 강제로 성관계 한 혐의로 추가기소 할 예정이지만, 그는 “서로 사랑해서 잠자리 한 것 뿐”이란 파렴치한 변명으로 둘러대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아이가 먼저 저를 유혹했다니까요.”

최근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파렴치한들이 증가하면서 ‘소아성애자(아동에게 성적 흥분을 느끼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소아성애증을 앓는 사람들은 유아들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미성년자에 한해서만 성적 흥분을 느끼는데 최근 야동을 비롯한 음란물이 범람하면서 소아성애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말 발생했던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가졌던 교사 역시 ‘소아성애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을 받아 검찰조사와 더불어 미성년자를 상대하는 교육계에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뻔뻔한 거짓말 일관

교사 A(30)씨가 소아성애자라는 의혹을 받게 된 원인은 성관계를 가진 상대가 비단 초등학생 뿐 아니라 같은 시기 다른 제자 고등학생 B(17)양과도 성관계를 가졌기 때문이다. 미성년자에게만 상습적으로 접근해 관계를 시도했던 A씨는 소아성애자라는 의혹을 벗어날 수 없게 됐다.

그럼에도 A씨는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검찰 조사에서 “아이들이 먼저 유혹한 것 뿐” “서로 사랑해서 그랬을 뿐”이라며 부인하기에 급급해했고, 처음 관계했던 초등학생 C(13)양 마저 “선생님은 아무 죄가 없다. 사랑해서 한 일일 뿐이다”라며 선처를 호소하자 A씨는 더 의기양양한 태세를 보였다. 두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며 양다리를 걸친 A씨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해 말 강릉의 한 초등학교의 체육 교사로 발령받았다. 그리고 그는 6학년 담임을 맡게 됐다. 20대 후반인 A씨는 아이들에게 꽤 인기가 있었고, 그중에서도 유독 C양은 A씨를 좋아하며 따랐다. 결국 C양은 나름대로 선생님을 사랑한다고 여기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인 육체적 관계를 맺기에 이른다.

하지만 순수했던 C양과는 달리 A씨는 그저 성노리갯감으로 여기며 동침을 시도했고 C양에게는 “널 사랑한다”는 달콤한 말로 신뢰를 심어주며 6차례나 관계를 가졌다. 이윽고 학교 내에서는 선생과 초등학생 제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고 익명을 요한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졌다. 하지만 경찰은 A씨를 처벌할 수 없었다. C양이 경찰조사에서 “난 선생님을 사랑한다. 내가 원한 것이지 성폭행이 아니다”라고 거듭 진술하며 탄원서를 제출했기 때문.

A씨도 이에 동조하며 자신은 성범죄자가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다. A씨의 반박에도 미성년자와 관계를 가질 시에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강간 및 간음죄가 성립할 수 있었고, 당시 법률상 강간 및 간음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나 피해자의 부모 혹은 법률에서 정한 사람이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었다. 그러나 C양이 탄원서까지 제출하며 A씨에 대한 법적처벌을 적극 만류하고 나선 것과 더불어 C양이 집이 아닌 복지시설에서 생활을 해왔던 터라 법적대리인조차 전무했다. 결국 경찰은 C양의 신상을 우려해 A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고 A씨는 사건 이후 학교에서 직위해제 됐다.

초등생 제자 앞서 고등생과 성관계도 들통
“서로 원해서 동침”진술…법적공방 불가피

직위해제를 끝으로 사건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했던 A씨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한다. 어린 제자를 구슬려 자신이 빠져나갈 구멍만 모색했던 그는 경찰조사에서 나온 또 다른 미성년자 간음사건으로 추가기소된 것. 결국 사랑해서 관계를 맺었다는 그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로 밝혀졌다. A씨가 C양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던 시기에 다른 고등학생 제자 B양과도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맺어 온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강릉경찰서는 옛 초등학교 제자인 여고생 B양과 강제로 성관계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를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9월 자신의 집에서 B양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언론 보도를 통해 A씨의 소식을 접한 B양이 아버지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은 뒤 B양의 아버지가 경찰에 고소하면서 A씨의 파렴치한 범행이 다시금 수면 위에 떠오르게 됐다. 그러나 B양이 지난해 3월 첫 성관계 시 강제성이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A씨는 “B양과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랑해서 했을 뿐이다”며 강제성이 없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A씨의 말처럼 두 사람 관계에서 강제성이 없었다면 피의자를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 성관계 당시 B양은 만 15세로 피해 대상자를 13세 미만으로 한정한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 현재 A씨는 B양과의 치열한 법적공방을 이어갈 예정이다. 


춘천지검 강릉지청 관계자는 “강제성을 놓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엇갈려 이 부분을 자세히 수사 중에 있다”며 “추가 기소 여부는 이달 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A씨가 초등학생에 이어 고교생 제자와도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A씨가 소아성애증 환자일 개연성을 열어 두고 정신의학과 의사에게 감정을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심리 전문가는 “소아성애증 성향을 가진 사람이 어린 학생과 접촉이 잦은 직업을 가질 경우 행동으로 옮길 위험성이 더 크다”며 “특히 교사의 우월적 지위를 감안하면 학생이 적극적으로 교사의 요구를 거부하기 힘들다. 어린 학생들에게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적절한 교육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소아성애자 의심

반복적으로 미성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소아성애증 환자로 분류된다. 이들 중 대부분은 “아이가 먼저 나를 유혹했다”라는 빗나간 성의식이 잠재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어린 학생들을 마주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일수록 소아성애증에 걸리거나 상대가 복종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인권 침해 소지가 있어 임용 전에는 소아성애증 등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며 “성범죄 경력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교사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교사직 박탈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선 기자 <jisun8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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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면서 서로를 향해 날을 겨누는 형국이다.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될 시한부 운명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필두로 이참에 검찰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을 등에 업고 버티기에 나선 검찰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아 당분간 양측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시한을 넘기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서울중앙지검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이다. 꺾이거나 되치거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해석에도 힘이 실린다. 화살은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데, 이미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항소 포기로 인해 추가로 다툴 여지를 차단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재명 면죄부’라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대변인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법제처장,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모두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라며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 정진상, 김용, 이화영 등을 특별 면회하면서 ‘검찰은 증거가 없다’는 발언으로 회유를 시도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역시 “국가의 유례없는 사법 정의 포기 사태는 이재명정부의 책임”이라며 “공소 사실의 핵심에 무죄 선고가 난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대통령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부 출범 이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한 노만석 검찰총장을 겨냥해서는 책임론이 불거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 시한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일동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에 대해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를 전해 들은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노 대행은 지난 9일 “대장동 사건은 일선 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대장동 일동에 대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만큼 항소 포기가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 포기 지시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화약고에 불붙인 ‘항소 포기’ 후폭풍 이재명·노만석·정성호 몽땅 도마 위로 정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대장동 사건 관련으로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문에 “노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 장관은 총 3번 정도 대장동 사건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언급하며 “(두 번째인) 11월6일 목요일에는 국회에서 예결위 종합질의가 있어 국회에 왔는데, 예결위 끝나고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의견을 들었다”며 “당시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지 않는가’란 정도의 이야기만 하고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날인 11월7일에도 마찬가지”라며 “저녁에 예결위가 잠시 휴정돼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구두 보고를 식사 중에 받았고, 그날 저녁 예결위가 끝난 후 최종적으로 항고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대목을 놓고 국민의힘은 “신중한 검토(판단)가 곧 항소 포기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사실상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이 8글자에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하며 검찰에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일선 검사를 중심으로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번 결정으로 대장동 일당 등 민간업자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이 돌아간 점을 꼬집었다. 대장동 사건의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항소 포기로 남욱·정영학을 상대로는 범죄수익을 단 한 푼도 환수할 수 없게 됐고, 김만배를 상대로는 당초 예상 금액의 1/10에 불과한 금액만 추징 선고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묵과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기막힌 타이밍 검찰 안팎에서 책임론이 확산하자 결국 노 대행은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자 일선 검사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해당 입장문은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작성됐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고 책임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 8개 대형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그간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입장문, 법무부 장관의 설명만으로는 항소를 포기한 구체적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검찰의 집단 반발을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현재 일반 공무원은 6단계 징계 처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가능하지만, 검사는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 규정이 없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를 ‘검사 특혜법’이라고 지적하며 폐지하겠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 법무부 장관께 강력히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게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며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과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후 김 원내대표가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하면서 사실상 검찰 징계는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항소 포기 논란 이후 박재억 수원지검장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이 연달아 사의를 표명했지만 민주당은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퇴로를 막았다. 항명? 투쟁? 법무부 내부에서 집단행동에 나선 일부 검사장을 대상으로 평검사 보직이동을 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검찰 측에서는 “보복용 강등”이라는 거센 반발이 나오지만 법무부는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보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등·징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사장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며 징계의 타당성을 주장했지만, 일선 검사들은 항소 포기 판단 경위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한 것이 어떻게 항명이냐며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일선 검사장을 향해 “빨리 나가라”고 윽박지르던 것과 달리 최근 지도부는 숨 고르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정부와 대장동을 엮어 공격하는가 하면, 이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 순방 성과가 묻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톤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17일부터 이틀간 공개 석상에서 검사 항명, 징계 등 관련 현안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등 일부 최고위원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주장했으나 당은 “지도부 차원의 의견은 아니”라며 거리를 뒀다. 정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1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사장 징계 검토 관련 질문에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택했다. 낮은 볼륨을 유지하는 지도부와 달리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한 라디오를 통해 정 법무부 장관의 ‘검찰조직 안정’ 발언에 대한 질문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넘어가는 것이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정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 전체를 총괄하는 수장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중요한 것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민주당이 내세우는 원칙은 항명 검사에 대한 징계로,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몰아붙이던 지도부 잠시 숨 고르기 이제는 각개전투…검사들도 ‘부글’ 민주당이 다수 석을 차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집단 항명 검사장 18인’ 전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장 18명을 겨냥해 “헌정 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조직의 지휘 감독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지난 19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행동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고발인 18명은 모두 각 검찰청을 대표하는 검사장급 고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며 “그런데 이들은 서로 합의해 공동성명을 작성하고 이를 동시에 내부망과 언론에 공개했다. 이는 다수가 결집해 실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단적 압력 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지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 검사들이 반격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권력이 교체됨에 따라 검사의 태도 역시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만일 보수 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갈 경우 검사의 날이 다시 이 대통령을 향할 것이란 점에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10월 해체 예정인 검찰청이지만 막강한 권력을 지니던 시절의 관행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들을 중심으로 정치 검찰의 모습을 한 또 다른 집단이 탄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다”며 이번 사안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으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며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대통령실 외압’은 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의 프레임”이라며 “만약 5년 뒤에 검찰이 반기를 들면 그때는 (이 대통령의 거취를) 국민 여론에 맡기면 된다. 지난 몇 년간 수십번의 압수수색과 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를 전부 국민이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피바람 과도기 이 모든 과정을 놓고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과도기”라고 설명했다. 최 평론가는 <일요시사>를 통해 “검찰이 하나의 권력으로 등장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그 대상을 개혁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정부는 그걸 시스템으로 헤쳐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혁명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혁명은 싹을 자르면 되지만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며 “검사 징계, 검찰개혁을 놓고 같은 진보라 하더라도 결이 다르지 않나. 다양한 논의와 의견을 두들겨 맞춰서 하나의 안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혁안은 보수도 일정 정도 동의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시스템 개혁이라는 건 단칼에 두부처럼 잘리는 게 아닐뿐더러 이정부가 끝날 때까지 (개혁을) 시도하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