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스토리> 강릉 변태교사 파문

한이불 덮은 선생과 학생…사랑? 강간? ‘섹스 딜레마’

[일요시사=사회팀] 초등생 제자와 성관계를 갖고 경찰에 구속된 교사가 당시 또 다른 고등생 제자와도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은 뻔뻔한 교사를 미성년자와 강제로 성관계 한 혐의로 추가기소 할 예정이지만, 그는 “서로 사랑해서 잠자리 한 것 뿐”이란 파렴치한 변명으로 둘러대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아이가 먼저 저를 유혹했다니까요.”

최근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파렴치한들이 증가하면서 ‘소아성애자(아동에게 성적 흥분을 느끼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소아성애증을 앓는 사람들은 유아들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미성년자에 한해서만 성적 흥분을 느끼는데 최근 야동을 비롯한 음란물이 범람하면서 소아성애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말 발생했던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가졌던 교사 역시 ‘소아성애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을 받아 검찰조사와 더불어 미성년자를 상대하는 교육계에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뻔뻔한 거짓말 일관

교사 A(30)씨가 소아성애자라는 의혹을 받게 된 원인은 성관계를 가진 상대가 비단 초등학생 뿐 아니라 같은 시기 다른 제자 고등학생 B(17)양과도 성관계를 가졌기 때문이다. 미성년자에게만 상습적으로 접근해 관계를 시도했던 A씨는 소아성애자라는 의혹을 벗어날 수 없게 됐다.

그럼에도 A씨는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검찰 조사에서 “아이들이 먼저 유혹한 것 뿐” “서로 사랑해서 그랬을 뿐”이라며 부인하기에 급급해했고, 처음 관계했던 초등학생 C(13)양 마저 “선생님은 아무 죄가 없다. 사랑해서 한 일일 뿐이다”라며 선처를 호소하자 A씨는 더 의기양양한 태세를 보였다. 두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며 양다리를 걸친 A씨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해 말 강릉의 한 초등학교의 체육 교사로 발령받았다. 그리고 그는 6학년 담임을 맡게 됐다. 20대 후반인 A씨는 아이들에게 꽤 인기가 있었고, 그중에서도 유독 C양은 A씨를 좋아하며 따랐다. 결국 C양은 나름대로 선생님을 사랑한다고 여기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인 육체적 관계를 맺기에 이른다.

하지만 순수했던 C양과는 달리 A씨는 그저 성노리갯감으로 여기며 동침을 시도했고 C양에게는 “널 사랑한다”는 달콤한 말로 신뢰를 심어주며 6차례나 관계를 가졌다. 이윽고 학교 내에서는 선생과 초등학생 제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고 익명을 요한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졌다. 하지만 경찰은 A씨를 처벌할 수 없었다. C양이 경찰조사에서 “난 선생님을 사랑한다. 내가 원한 것이지 성폭행이 아니다”라고 거듭 진술하며 탄원서를 제출했기 때문.

A씨도 이에 동조하며 자신은 성범죄자가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다. A씨의 반박에도 미성년자와 관계를 가질 시에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강간 및 간음죄가 성립할 수 있었고, 당시 법률상 강간 및 간음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나 피해자의 부모 혹은 법률에서 정한 사람이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었다. 그러나 C양이 탄원서까지 제출하며 A씨에 대한 법적처벌을 적극 만류하고 나선 것과 더불어 C양이 집이 아닌 복지시설에서 생활을 해왔던 터라 법적대리인조차 전무했다. 결국 경찰은 C양의 신상을 우려해 A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고 A씨는 사건 이후 학교에서 직위해제 됐다.

초등생 제자 앞서 고등생과 성관계도 들통
“서로 원해서 동침”진술…법적공방 불가피

직위해제를 끝으로 사건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했던 A씨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한다. 어린 제자를 구슬려 자신이 빠져나갈 구멍만 모색했던 그는 경찰조사에서 나온 또 다른 미성년자 간음사건으로 추가기소된 것. 결국 사랑해서 관계를 맺었다는 그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로 밝혀졌다. A씨가 C양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던 시기에 다른 고등학생 제자 B양과도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맺어 온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강릉경찰서는 옛 초등학교 제자인 여고생 B양과 강제로 성관계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를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9월 자신의 집에서 B양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언론 보도를 통해 A씨의 소식을 접한 B양이 아버지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은 뒤 B양의 아버지가 경찰에 고소하면서 A씨의 파렴치한 범행이 다시금 수면 위에 떠오르게 됐다. 그러나 B양이 지난해 3월 첫 성관계 시 강제성이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A씨는 “B양과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랑해서 했을 뿐이다”며 강제성이 없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A씨의 말처럼 두 사람 관계에서 강제성이 없었다면 피의자를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 성관계 당시 B양은 만 15세로 피해 대상자를 13세 미만으로 한정한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 현재 A씨는 B양과의 치열한 법적공방을 이어갈 예정이다. 


춘천지검 강릉지청 관계자는 “강제성을 놓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엇갈려 이 부분을 자세히 수사 중에 있다”며 “추가 기소 여부는 이달 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A씨가 초등학생에 이어 고교생 제자와도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A씨가 소아성애증 환자일 개연성을 열어 두고 정신의학과 의사에게 감정을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심리 전문가는 “소아성애증 성향을 가진 사람이 어린 학생과 접촉이 잦은 직업을 가질 경우 행동으로 옮길 위험성이 더 크다”며 “특히 교사의 우월적 지위를 감안하면 학생이 적극적으로 교사의 요구를 거부하기 힘들다. 어린 학생들에게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적절한 교육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소아성애자 의심

반복적으로 미성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소아성애증 환자로 분류된다. 이들 중 대부분은 “아이가 먼저 나를 유혹했다”라는 빗나간 성의식이 잠재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어린 학생들을 마주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일수록 소아성애증에 걸리거나 상대가 복종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인권 침해 소지가 있어 임용 전에는 소아성애증 등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며 “성범죄 경력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교사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교사직 박탈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선 기자 <jisun8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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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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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