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초등학생 '동침스캔들' 전말

  • 김민석 ideaed@ilyosisa.co.kr
  • 등록 2012.12.10 14: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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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불 덮은 29세 '변태선생'과 12세 '까진학생'

[일요시사=사회팀] 20대 초등학교 남자 교사 A씨가 초등학교 6학년 제자 B양과 동침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삼류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실제로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A씨는 법적 처벌을 피했다. 동침한 B양이 서로 원해서 관계를 맺은 것이라며 처벌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A씨와 허술한 법 체제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삼류 막장드라마에서나 나올법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 강릉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을 맡은 A(29)씨가 자신의 제자 B(12)양과 성관계를 맺어온 것이 발각된 것이다. 그럼에도 A씨는 법적처벌을 피했다. 경찰조사에서 초등학생 B양이 "선생님을 사랑한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또 B양은 경찰에게 "A씨를 처벌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이후 학교에서 직위해제 된 상태다. 따라서 A씨는 교사직을 박탈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근 간 후 다시 초등학생을 가르칠 수 있다.

파면 아닌 직위해제

사연은 이렇다.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해 말 강릉의 한 초등학교의 체육 교사로 발령받았다. 그리고 그는 6학년 담임을 맡게 됐다. 20대 후반인 A씨는 아이들에게 꽤 인기가 있었다. 그중에서도 유독 B양은 A씨를 좋아하며 따랐다.

보통 교사들은 이런 난감한 상황과 마주치면 교사와 미성년자 제자라는 특수한 관계인만큼 제자가 스스로 감정을 억제할 수 있도록 타이르고 설득했을 것이다. 하지만 A씨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B양은 선생님을 사랑한다고 여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다. 정신적 사랑을 넘어서 육체적 사랑까지 나누고 만 것이다. 

A씨가 이성을 잃을 정도로 B양을 사랑해서 동침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흑심을 품은 것인지는 알 수는 없다. 분명한 것은 두 사람 모두 치명적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

곧이어 학교에 선생과 제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고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경찰은 A씨를 처벌할 수 없었다. A양이 경찰조사에서 "난 선생님을 사랑한다. 내가 원한 것이지 성폭행이 아니다"라고 거듭 진술했기 때문이다.

물론 B양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었어도 A씨를 두고 미성년자 간음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었다.

문제는 강간 및 간음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나 피해자의 부모, 혹은 법률에서 정한 사람이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B양이 적극적으로 법적 처벌을 만류하고 나섰고 B양은 가정환경이 좋지 않아 집이 아닌 복지시설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경찰은 A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지었다.


교사 미성년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 들통
"서로 원해서" 진술…법적처벌 피해 논란

선생과 제자가 서로 사랑에 빠져 잠자리까지 가진 충격적인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0년 35세 여교사 C씨가 15세 D군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알려져 크게 논란이 인 바 있다.

이들의 부적절한 관계는 C씨가 D군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의해 발각됐다. C씨가 D군에게 성관계를 암시하고는 "좋았다"는 문자를 덧붙인 것. 아들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이 같은 문자를 발견한 D군의 어머니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C씨와 D군은 서울 영등포역 지하주차장 C씨의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를 맺는 등 수차례 성관계를 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D군이 "강제적인 관계가 아니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처벌근거가 없어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당시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나 누리꾼들은 C씨를 무차별 비난했고 신상까지 털기 시작했다. 법적 처벌이 힘들어지자 도덕적 처벌에 나선 것이다. 결국 C씨는 제자들과 찍은 사진이 공개된 데 이어 개인 미니홈피가 알려졌고 실명까지 공개돼 사회적 매장을 당하다시피 했다.

이번 사건 역시 누리꾼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 해당 기사 아래에는 A교사를 비난하는 댓글이 3000여 개를 넘어섰다.

이들은 "가지가지 한다. 어떻게 초등학생과 잠자리를 가질 생각을 다 하나" "초등학생과 육체적 사랑? 고등학교는 가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성숙해져 본인이 판단할 수 있지" "우리나라 법 제도는 왜 이렇게 허점이 많나" "서로 좋아서 하면 청소년보호법에도 안 걸리나" 등 A씨를 맹비난했다.

누리꾼들은 우리나라 법의 허술함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했다. 실제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2010년 미국 플로리다 탬파의 한 중학교 수학 교사 스테파니 라구사(31·여)가 14세의 제자와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데 이어 16살 소년과도 수차례 성행위를 한 것이 알려져 곧바로 체포됐다.

2009년에는 중학교 교사 애슐리 조 비치(38·여)가 13세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가 드러나 20년형을 선고받았고, 뉴욕의 사회학과 교사인 웨버는 14세의 남학생과 교실에서 7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해 구속 수감됐다.
영국에서는 한 고등학교 계약직 교사가 2명의 16세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스캔들이 퍼졌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학교가 그녀를 곧바로 직무 정지하고 고소한 바 있다. 이처럼 현재 미국, 영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외국에서는 성인이 만 15∼18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해도 법적 처벌을 받게 돼 있다.

외국선 무조건 처벌


하지만 우리나라는 만 13세가 넘으면 미성년자라도 합의하에 합법적으로 성인과 성관계를 가질 수 있게 돼 있다. 다만 이번 사건처럼 만 13세 미만일 경우 예외 규정인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B양의 신상을 우려해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한 상태. 하지만 재차 인터넷에서 논란이 일자 처벌할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를 두고 한 누리꾼은 "성행위 장면이 없어도 교복 입은 여주인공이 나오는 만화를 보면 터무니없는 아동청소년보호법에 걸려 구속되는데 이 사건처럼 실제 초등학생이랑 성관계를 맺으면 구속이 안 되는구나. 정말 신기하다. 아청법은 도대체 누구를 보호하는 법인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민석 기자 <ideaed@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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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