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중도 당했다” …또 다시 불거지는 ‘연예인 합성사진’

‘김아중 상반신’ 알고 보니 딴사람!

배우 김아중의 상반신이 노출된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와 충격을 줬다. 지난 2월20일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김아중의 얼굴과 가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진이 게재됐고 합성 여부를 가리는 네티즌의 폭발적인 관심과 함께 빠르게 여러 경로로 유포됐다. 이에 김아중의 소속사는 즉각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고 30여 명의 회사 내부 인력을 동원해 유포 경로 파악에 나섰다. 소속사 관계자는 “얼굴은 김아중이 맞지만 목선의 색상이 얼굴색과 미세하게 차이가 나고 목주름도 자연스럽지 않다. 어깨와 허리선도 포토샵으로 다듬은 흔적이 보이는 등 명확한 합성사진이다”라고 밝혔다. 또 소속사 전담 변호사에게 자료를 제출하고 최초 유포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함께 김아중의 정신적 피해와 이미지 손상에 따른 손해배상 등 강력한 법적 처벌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번 김아중 합성사진 문제는 손예진 합성사진 문제가 불거진 지 채 한달도 되지 않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손예진의 합성사진은 지난 2월1일 한 인터넷 언론사가 ‘손예진 언니, 전현무 아나운서 손예진 형부 될 뻔한 사연 화제’라는 기사에 손예진의 얼굴에 가슴이 비춰지도록 합성된 사진을 함께 실어 논란을 빚었다.

물론 이후 해당 언론사는 공식적인 사과문을 발표하며 사건을 마무리 지었지만 이미 손예진 합성사진은 인터넷의 특성상 순식간에 유포된 후였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손예진 합성사진 관련 글과 검색어는 인터넷에 그대로 남아있다.

인기 여자 연예인의 합성사진 문제는 과거부터 있어 왔다. 유명 여자 연예인의 얼굴과 포르노 배우의 벗은 모습을 합성한 사진들로 인해 수많은 인기 여자 연예인들은 남모를 정신적인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 뿐만 아니라 특정 부위만을 부각시킨 사진도 인터넷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고, 각종 성인사이트에는 연예인과 음란물을 합성한 사진들이 버젓이 올라 있다.

김아중 상반신 노출 합성사진 유포, 소속사 경찰 수사의뢰
노출 합성사진들로 인해 여자 연예인들 정신적 고통 감내
피해자 신고 있어야 사이버 수사대서 수사 진행
“합성사진에 대한 네티즌들의 성숙한 대응 필요”

지난 1월에는 이 같은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K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기도 했다. K씨는 지난 2007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무려 유명 여자 연예인 32명의 얼굴 사진과 포르노 배우 나체 사진을 합성한 뒤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음란 사이트에 게재했다.

법적 대응은 오히려 문제
크게 만든다는 생각에 ‘쉬쉬’

또 지난 2006년에는 유명 연예인을 겨냥한 음란물 협박도 발생한 바 있다. 최근 일부 네티즌 사이에서는 노출수위가 심한 사진을 인터넷에 퍼다 나르거나 올리는 행위를 자중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인터넷상에 나체 합성사진이 돌아다닌다는 것은 결코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다. 수많은 이들이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벗은 사진을 본다는 것. 물론 얼굴만 본인이고 몸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점에서 부끄러울 것은 없지만 보는 이들은 누드사진 전체를 자신이라고 생각할 것이니 껄끄러운 것이 사실이다.
이런 불법적인 사진이 마음놓고 활개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가 이런 사진들의 출처나 유포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이유는 신고가 없기 때문이다.

여자 연예인의 한 매니저는 “겉으로는 별것 아니다, 인기가 많은 증거 아니냐고 얘기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다”며 “그렇다고 법적인 대응 등의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은 오히려 자그마한 문제를 크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모 연예인은 자신의 섹스동영상이 합성된 것이라고 강력 대응했다가 진짜 동영상임이 밝혀지면서 연예계를 떠난 사건이 있어 오해만 커진다는 공감대가 연예계 전반에 확대됐다.

많은 합성사진이 도는 이유
손쉽게 할 수 있기 때문

현재 이런 사진들에 대한 해결책은 팬들의 진정한 스타에 대한 사랑뿐이다. 이 같은 사진을 보는 것이 어느새 자랑이 되어버린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하지만 이런 현실에서 네트즌들이 한층 성숙한 모습으로 이런 합성 사진들을 외면한다면 연예인 합성사진들이 발붙일 곳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연예계의 중론.

이런 합성사진들이 만들어지는 경로는 간단하다. 넘쳐나는 일본 AV 모델들의 누드 사진에 연예인들의 얼굴만 합성시켜내는 것이다. 간단한 경우는 몸통에 얼굴만을 합성해 내곤 한다. 이 같은 방법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간단히 작업할 수 있어서 최근 많은 합성사진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합성한 사진들의 경우 적절히 조화가 이뤄지지 않아 부자연스러움을 발견할 수 있다. 가장 부자연스러운 부분으로 지적되는 것은 얼굴과 목의 색깔이 다르거나 붙인 목 부분이 자연스럽게 처리되지 않은 경우다.

이런 합성사진은 화제가 되는 여자 연예인들을 중심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과 경쟁관계이거나 자신이 싫어하는 연예인의 합성사진을 발견한 네티즌들이 이런 사진들을 무작위로 이곳저곳에 유포하고 있는 실태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합성 사진이 인터넷에 나돌았던 여자 연예인은 K씨이다. 물론 그의 높은 인기에 상응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마치 이런 사진이 누드집에 실린 사진인양 유포되어 왔던 것이다.

성적수치심 자극하는 합성사진
포털 사이트에 버젓이 소개(?)

또 다른 영화배우 K씨의 합성사진의 경우 상당히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부자연스러운 부분을 찾기 힘들 정도였다. 그래서 이 사진의 경우 K씨가 출연한 영화의 스틸사진이라는 소문부터 데뷔 전부터 이런 사진을 많이 찍었었다는 음해성 소문까지 나돌았다.
여성그룹 SES의 합성사진도 많이 나돌았다. 멤버 하나하나가 상당한 인기를 누렸던 이유로 이들 사진들의 경우 상당히 많은 네티즌들에게 회자되며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었다.

하지만 확인결과 대부분의 사진은 일본 AV 모델들의 누드 사진에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것이었음이 밝혀졌다. 가수 L군과 S양도 합성사진으로 인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적이 있다.
사실 합성사진은 알게 모르게 존재해왔고 많은 여자 연예인들의 성적수치심을 자극하는 합성사진들이 포털 사이트에 버젓이 소개(?) 되었으며 폭발적인 조회수와 퍼나르기의 대상이 되어 왔다. 

한 연예관계자는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적수치심은 물론이고 터무니없는 인신비방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아 보인다”며 “다만 예술성과는 전혀 관계없이 상업성만을 앞세워 누드사진 찍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일부 여자 연예인들의 행태가 철없는 일부 네티즌들에 의해 좀 더 자극적인 합성사진의 전성시대를 불러온 것은 아닌가 생각되어진다”고 말했다.

무고한 피해자를 낸  합성사진이란 문제의 본질보다도 생뚱맞게 네티즌 사이에 합성사진 진위여부 논란이 뜨거운 것을 보노라면 뜬금없이 X-파일이 떠오른다.
한 문화평론가는 “연예인도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사람이다. 그 누구라도 자신의 누드사진이 허가 없이 다수의 대중에게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 이는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이런 합성사진들에 대한 네티즌들의 좀 더 성숙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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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띄운 이재명<br> ‘장기 집권’ 노림수?

개헌 띄운 이재명
‘장기 집권’ 노림수?

[일요시사 정치팀] 이재명정부가 개헌 추진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국정 운영 동력이 강한 임기 초에 드라이브를 걸어 개헌을 성공시키겠단 구상이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4년 연임제’ 개헌안을 걸고 넘어졌다. “이재명의 장기 집권”이라며 공포탄을 쏘아 올리고 있어 개헌 로드맵마저 흐릿해지는 형국이다. 개헌은 매 선거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다. 대통령 후보들은 “87년 체제를 극복하겠다”며 앞다퉈 개헌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막상 당선된 이후에는 흐지부지 다음 정권의 몫으로 미루기 일쑤였다. 취임한 지 100일도 되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다. 이 대통령 역시 임기 초반부터 개헌이라는 과제를 떠안았다. 개헌 논의 걸림돌은?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이던 시절부터 개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금의 헌법은 87년 체제에 멈춰있는 만큼 새로운 시대상을 반영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월18일 대선 국면이던 당시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뒤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헌을 수면 위로 띄웠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서 윤석열 전 정권처럼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하거나, 국가권력을 남용해 국민 인권을 짓밟는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통제 장치를 좀 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저나 민주당은 87년 체제가 효용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도 많고 역사적 당위성도 있었는데 객관적 상황 때문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쉽게 조정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해야 할 일인데 하지 못하고 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자신의 SNS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개헌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비롯한 ▲대통령 결선투표제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사후 승인제 등 대통령 권한 축소안과 더불어 ▲감사원 국회 이관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공수처장·국가인권위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 및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제 등을 제안했다. 가장 화제가 된 것은 단연 대통령 4년 연임제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현행 단임제에선 현직 대통령은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돼있다. 이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 운영 방식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기존에 있던 사업은 물론 장기 프로젝트까지 엎어져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문재인도 실패...“제왕적 대통령” 비판 헌법 128조 설명에도 먼 산 보는 국힘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시되는 게 중임제와 연임제다. 두 제도 모두 대통령 권력 분산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중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선 또는 차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연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그 다음 치러지는 차기 대선에만 출마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지난 6일 이 대통령은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과 1시간40분 동안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공약이었던 개헌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정권 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으로 해석된다. 국정기획위원회(이하 국정위)도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개헌 논의 착수에 나섰다. 국정위 조승래 대변인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개헌안은 이미 공약한 것이라 정리가 돼있고 문제는 시기”라며 “(개헌안을) 대통령이 발의하든 국회에서 발의하든 간에 국회 개헌특위 등 국회 논의에 따라 추진 속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위는 국회와 국민 공감대 양쪽 모두를 예의주시하며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양새다. 개헌 논의는 대통령 중심제의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단 점에서다. 조 대변인은 “여당과의 협의만으로 될 문제는 아니”라며 “개헌은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일이라 야당과의 논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위는 개헌안을 성안하는 곳은 아니다.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을 정리해 국정 과제 목록에 첨부할 것”이라며 “국정위는 개헌 추진 절차와 방법, 프로세스에 대한 고민을 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이라며 시기도 못 박았다. 그러나 4년 연임제와 같은 대통령 임기 단축 문제가 남아 있어 국정위 역시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의 임기를 조정하는 개헌안이 등장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8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4년 연임제가 담긴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청와대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고 이를 위해서는 개헌안 발의 시점을 더 늦출 수 없다”며 개헌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 역시 “개헌은 헌법 파괴와 국정 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외쳤던 촛불 광장의 민심을 헌법으로 구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실패한 개헌 8년 전 데자뷔 문 전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만약 채택이 된다면 지금 대통령하고 지방정부와 임기가 거의 비슷해진다”며 “이번에 선출되는 지방정부의 임기를 약간만 조정해서 맞춘다면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당시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하고, 대통령의 특별사면권과 헌법기관 구성 등에 제한을 두는 방식이 담겼다. 하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에서는 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장기집권을 위한 포석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로 그간 전직 대통령들이 불행을 겪어왔는데 4년 연임제는 4년은 선거운동하고 4년은 레임덕에 빠지겠다는 것”이라며 “청와대 개헌안은 완전히 방향이 틀렸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를 반박했다. 당장 4년 연임제를 포함한 개헌이 통과되더라도 이는 현 정권이 아닌 다음 정권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현행 헌법 제128조의 제2항을 예시로 든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혹시라도 이 개헌이 저에게 무슨 정치적인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해들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분명히 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문 전 대통령은 해외순방 도중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단상에 선 당시 조국 민정수석은 “4년 연임제로 개헌하더라도 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린다”며 “마치 문 대통령이 4년 연임제 적용을 받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 주장”이라고 거듭 말했다. 결국 문 전 대통령의 개헌안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야당의 반발로 총 114명의 의원만 표결에 참석해 의결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192명)를 채우지 못해 표결 자체가 성립하지 못한 것이다. 1980년 ‘간선제 5공화국’ 헌법 개정안 이후 38년 만에 발의된 개헌안은 허무하게 사라졌다. 시작도 전에 브레이크 문재인정부의 개헌이 실패한 이유는 현직 대통령의 권력과 연관돼있었기 때문이라는 의견에 초점이 맞춰졌다. 헌법 제128조를 예시로 들었지만, 오랜 기간 유지해 온 단임제 체제를 바꾸는 것에 국민이 부담감을 느낀 것 또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개헌 방식에 대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전자결재로 대통령 헌법개정안 발의를 관철해 야당의 거센 비판을 산 것이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조 수석을 언급한 뒤 “언젠가 이런 사고를 칠 줄 알았다. 처음이 아니다. 권력기관 개편안을 들고 나와 혼자 (발표)하더니 국민을 상대로 개헌안을 교육시켰다”며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비서다. 법무부 장관이, 정부가 했어야 할 일을 일개 비서가 나서서 설쳐대니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는 대통령의 비서가 보낸 개헌안을 검토할 수 없다”고 거칠게 비판했다. 한 헌법 전문가 역시 와의 통화에서 “문재인정부는 헌법 개정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했다. 당시 발표자로 조국 민정수석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파격적”이라며 “하나의 이유로 개헌이 실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임기 말에 개헌을 시도했다면 차기 대선주자 등이 반발해 마찬가지로 추진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부의 개헌 역시 4년 연임제가 발목을 잡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4년 연임제를 띄우자,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진영에서는 8년 전과 마찬가지로 “장기 집권을 위한 디딤돌”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당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권력을 나누겠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축을 다시 짜고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 역시 “이재명의 푸틴식 장기 집권 개헌에 국민은 속지 않는다”며 “지난번에는 중임제를 얘기하더니 (이 후보가) 슬쩍 끼워 넣은 연임 두 글자에 푸틴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임은 단 한 번의 재선 기회만 허용하며 8년을 못 넘기지만 연임은 장기 집권을 가능케 하는 혹세무민의 단어”라며 “푸틴이 바로 이 연임 규정으로 사실상 종신 집권의 길을 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개헌을 위한 개헌? “음모론에 가까워” ‘4년 연임제’ 국정과제서 제외 가능성도 대선이 끝난 후에는 “이재명 50년 장기 집권”이라는 공세도 쏟아졌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지난달 4일 대선 결과에 대해 “우리 당이 뼛속까지 바뀌어야 한다는 준엄한 명령”이라면서도 “이 대통령은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악법을 밀어붙이고 보수 궤멸을 통한 50년 장기 집권을 획책할 것인데, 야당으로서 하루 빨리 전열을 정비해 독재를 막아내기 위한 싸움에도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 진영이 ‘장기 집권 노림수’라는 군불을 땔 때마다 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은 “우리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는 게 현 헌법 부칙에 명시돼있다”며 임기 연장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문 전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하며 겪었던 고난을 되풀이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이유는 이정부가 헌법 제128조 제2항까지 뜯어고칠 것이란 의혹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일부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국민의 뜻’ ‘국민주권정부의 희망 사항’ 등을 핑계로 4년 중임제를 현 정부부터 적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장기 집권 의혹에 부채질을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여권 관계자는 “단순 음모론”이라고 선을 그었으며 헌법학자 역시 “일각에서 그런 주장이 나온다지만 (이 대통령이) 국민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될 것을 뭐 하려고 시도하겠는가”라고 일축했다. 개헌 시기에도 눈길이 쏠린다. 앞서 이 대통령은 빠르면 2026년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임기 내에 개헌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조건으로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70%를 넘기고, 개헌 정족수인 200석을 여당이 확보해야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가 힘을 받는다. 현재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60%대를 웃돌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이 개헌을 띄웠을 때 지지율도 마찬가지로 60%대였던 만큼 적어도 국민 7할을 편으로 두어야 개헌 논의가 매끄럽게 진행될 것이란 설명이다. 야당과의 협조도 넘어야 할 산이다.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180석에 그치는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다. 개헌 저지선을 겨우 넘긴 국민의힘이지만 4년 연임제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어 첫발을 떼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4년 연임제 논의가 개헌안서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최근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4년 연임제는 국정과제가 대통령실과 총리실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대통령 권한과 직결돼 논쟁의 여지가 큰 데다가 여야는 물론 국민과의 합의도 충분히 이뤄어지지 않은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사안에 대해 국정위는 “아직 어떤 사안도 결정된 바 없다”고 알렸다. 연임 논란 이대로 패스? 신평 변호사는 와의 통화에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관해서는 전 국민 합의가 거의 이뤄진 상태”라면서도 “이번 개헌은 추진되고 유종의 성과를 거두리라 본다. 여야 합의가 중요한 부분인데 정부 내에서 개헌 추진 위원회를 만들고 헌법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현실적인 개헌 작업을 실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 역량을 가진 곳은 국회가 아니라 정부다. 정부가 단단히 뒷받침해줘야 개헌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