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치는 수도권 폐기물 어디로?

일촉즉발 쓰레기 대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직매립 금지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소각장은 턱없이 부족하고, 기존 시설마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수도권 각 지자체가 부랴부랴 대책을 세워보고 있지만 뾰족한 수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많은 쓰레기들은 앞으로 어디로 향하게 될까?

내년부터 수도권의 쓰레기 처리 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지난달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경기·인천 지자체가 참여한 4자 협의체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 시행에 합의하면서, 오는 1월부터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반드시 전처리를 거쳐야 매립할 수 있다.

시설 부족
포화 상태

그동안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가 별다른 선별이나 소각 없이 그대로 매립지로 들어가는 방식이 유지돼왔지만, 이 같은 처리는 앞으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직매립 금지는 말 그대로 생활폐기물을 ‘그대로 묻는 방식’을 중단하겠다는 의미다.

내년 1월1일부터 서울·경기·인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재활용품 선별을 먼저 진행하고, 남은 잔재물은 소각 등 전처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전처리 없이 매립지로 반입하는 기존 방식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직매립 금지는 수도권매립지의 급격한 포화 문제로 수년 전부터 논의돼왔다. 20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직매립 단계적 폐지가 확정됐고, 이후 수도권 지자체들은 법 시행에 맞춰 전처리 체계를 확대해 왔다. 다만 일부 지자체가 “처리시설이 부족하다”며 유예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매립지 수명을 더는 연장하기 어렵다며 기존 일정을 유지했다.

직매립 금지가 추진되는 주요 요인은 수도권매립지의 남은 공간이 빠르게 줄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0여년 동안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생활폐기물이 인천 매립지로 들어갔고, 현재 사용 가능한 매립 공간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이다.

매립지 포화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생활폐기물을 ‘그대로 묻는 방식’을 줄이고, 매립량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인식이 커졌다.

인근 주민 반발에 시설 확충 불가
서울·경기·인천 대책 없어 골머리

환경적인 이유도 크다. 전처리 없이 매립하는 방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메탄 등 온실가스를 발생시키고, 침출수 관리 부담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생활폐기물을 그대로 묻는 방식을 줄이고, 소각이나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전환하고 있다. 한국도 이런 흐름에 맞춰 수도권 직매립 금지를 추진하게 됐다.

문제는 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1월이 코앞인데도, 수도권 전체가 직매립 금지를 감당할 만큼의 처리 여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다.

수도권에서는 하루 약 4700톤의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물량을 온전히 전처리할 만한 공공 소각시설과 선별 시설이 충분한 곳은 거의 없다. 현재 공공 소각시설이 처리할 수 있는 양은 전체 발생량에 미치지 못하며, 시설별 가동률도 이미 최대치라서 여유가 없는 상태다.

또 지역 내 공공 소각장들이 모두 정상 가동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전처리 과정을 거쳐야 하는 쓰레기 중 상당량이 남게 된다. 직매립 금지 이후 수도권에서 하루 약 1200톤가량의 물량이 당장 갈 곳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시설 노후화 문제도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든다. 수도권 공공 소각시설 상당수는 건립된 지 오래돼 정비나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실제로 일부 시설에서는 고장이나 정기 점검으로 가동이 멈추는 문제가 반복됐고, 이때마다 인근 지역으로 처리 물량을 돌려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기존 처리 여건도 불안정해지고 있다. 고장으로 인해 가동이 중단되면 실제 처리 가능한 양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은 오래전부터 문제로 지적돼왔다.

가동 중단
처리 불가

선별 시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직매립 금지가 시작되면 재활용품 선별 비중을 높여야 하지만, 수도권 선별 시설은 이미 포화 상태이거나 설비 자체가 낡아 처리 속도가 더디다. 전처리량이 늘어날수록 선별 과정에서 병목이 생길 가능성이 크고, 선별되지 못한 잔재물은 결국 소각으로 넘어가면서 다시 전체 처리양에 부담을 주게 된다.

쓰레기를 광역 단위로 이동해 처리하던 기존 방식도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일부 지역에서는 외부 반입을 제한하거나 반입 물량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여러 지자체가 서로의 부족한 시설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왔지만, 전처리 물량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타지역의 쓰레기를 받아줄 여력이 없다.

수도권 직매립 금지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곳은 단연 서울이다. 서울은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하루 발생량은 약 2888톤에 이른다. 이 가운데 약 2384톤은 소각을 통해 처리하지만, 여전히 하루 504톤은 매립지로 직행하고 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18만톤이 넘는 규모다.

그동안 서울시는 마포구에 새 소각장을 짓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주민 반대와 함께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사업이 중단된 상황이다. 결국 서울시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민간 소각장 활용뿐이다. 서울시는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하고, 직매립 금지를 예정대로 시행할 경우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은 소각장 확충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고, 기존 시설도 노후화로 가동률 변동이 잦아 추가 물량을 모두 소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처리 여력이 부족하다. 경기도 내 공공 소각시설의 하루 처리 가능량은 약 3500톤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 발생량은 4700톤이 넘는다.

주민 반대
속수무책

결국 하루 약 1200톤은 민간 소각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시·군이 공공 소각시설 신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들 시설의 완공 시점은 2027년에서 2030년 사이로 예상된다. 직매립 금지 시행 시점과 시설 확보 시점 사이에 여전히 상당한 간극이 존재하는 셈이다.

경기도 곳곳에서는 이미 기존 소각시설의 가동률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신도시 개발과 외곽 지역의 인구 증가로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꾸준히 늘고 있어 처리 수요가 앞으로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경기도는 당분간 민간 위탁과 외부 반입 조정 등을 통해 여건을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직매립 종료를 오래전부터 주장해 온 인천 또한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인천은 지난 30여년 동안 수도권 전체 폐기물을 받아오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그 이유로 인천은 지금 가장 큰 부담을 떠안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인천시는 그동안 수도권매립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매립 금지를 강하게 요구해 왔다. 수도권매립지는 이미 포화 단계에 들어섰고, 인천시는 더 이상의 직매립을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왔다. 시행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자체 처리 능력 역시 부족했다.

직매립이 중단되면 인천도 연간 7만톤가량의 생활폐기물을 추가로 소각해야 하는데, 이를 감당할 공공 소각장은 확보되지 않았다.

직매립 금지가 실행되면 수도권 지자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사실상 하나뿐이다. 결국 수도권의 쓰레기들을 민간업체로 향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재 수용 여력이 없는 지역일수록 민간업체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민간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비용 부담은 커진다.

민간업체 활용 불가피
비용 부담은 시민들 몫

지금까지는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그대로 묻을 경우 1톤당 약 11만6000원 수준이면 처리가 가능했고, 공공 소각시설을 이용하더라도 12만원을 크게 넘지 않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민간 소각장 위탁 단가는 이보다 훨씬 높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보통 14만~16만원 선에서 책정되고, 일부 시설은 20만원을 넘는 곳도 있다.

한국환경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에서 배출된 생활폐기물은 약 28만7000톤이며, 이 가운데 21만5000톤은 소각으로 처리됐지만 7만2000톤가량은 매립으로 넘어갔다.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면 이 7만톤 규모를 전량 소각으로 돌려야 한다는 의미다.

단가를 20만원으로만 단순 환산해도 연간 약 140억원이 필요하고, 직매립 비용을 가장 낮은 수준인 12만원으로 잡더라도 추가 부담만 60억원에 이른다. 인천뿐 아니라 서울·경기에서도 비슷한 구조가 반복될 수밖에 없어, 민간 의존이 늘어날수록 재정 여건이 크게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비용이 인상되면 그 부담은 주민들이 떠안게 된다는 점이다. 인천 일부 지자체는 올 초 종량제 봉투 가격을 조정하며 20리터 기준 약 16% 오른 870원으로 인상했다. 부평·계양·남동·연수구 등이 먼저 가격을 올렸고, 다른 지역들도 인상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각 지자체는 단기 대책과 중장기 대책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민간 소각장과의 장기 위탁 계약 여부를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며, 계약 물량 확보를 위해 여러 지자체가 같은 시기에 움직이면서 경쟁이 심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처리 물량이 많은 대도시권은 일정 규모의 물량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계약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직매립 금지 초기 단계에서 처리 지연이나 물량 분산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자체 조정
중요한 과제

지자체 간 조정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에는 그 동안처럼 부족한 지역의 물량을 인근 지역이 대신 처리해주는 방식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각 지자체는 내부적으로 자체 감량과 처리량 조절 계획을 마련 중이다.

<imshar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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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