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래의 머니톡스> 금융개혁 무산, 파생의 지뢰밭을 걸어라!

  • 조용래 작가
  • 등록 2025.10.20 10:06:13
  • 호수 15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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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금융조직 개편이 무산됐다. 금융위 해체, 금감위 신설,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같은 논의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도 불투명해졌다. 이 철회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후퇴가 아니다. 금융개혁의 문이 닫힌 것이며, 그 결과 금융 시스템의 고질적 병폐를 뜯어고칠 기회를 놓친 것이다.

개혁이 좌절된 자리를 메우는 건 국민의 불안과 파생상품으로 뒤덮인 지뢰밭이다.

자동차는 안전검사를 통과해야 도로를 달릴 수 있다. 식품은 성분 검사를 거쳐야 마트에 깔린다. 약은 임상실험을 마쳐야 약국 진열대에 오른다. 하지만 금융상품은 수천만원, 수억원이 들어가는 상품인데도 사전 검증이 없다.

이로 인해 복잡한 구조 속 위험은 가려지고, 화려한 광고와 판매자의 입담만 남는다. ‘투자자 책임’ 서류 끝에는 늘 같은 면책조항이 붙는다. 한국 금융의 현실이다.

한국에서 불완전판매는 관행이 됐다. 2019년 해외금리 연계 DLF 사태에서 4000여명이 8000억원을 날렸다.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2조원이 넘는 피해를 남겼다. 피해 사례가 한둘이 아닌데 가해자가 처벌받은 경우는 본 적이 없다.

판매사는 수수료를 챙겼고, 감독기관은 사후 제재에 그쳤다. 금융사 임직원은 퇴직금을 챙겨 떠났고 국민의 노후 자금은 사라졌다. 이쯤 되면 감독의 무능은 우연이 아니다. 금융권과 감독기관, 정치권이 서로 얽힌 카르텔의 산물이다.

법조계에 전관예우가 있듯, 금융에는 ‘전관 감독’이 있다. 금융사 임원이 감독기관으로, 감독기관 인사가 금융사로 옮겨다니며 서로를 보호한다. 심판과 선수가 같은 식탁에 앉아 파티를 즐기면서 제대로 휘슬을 불 리 없다. 감독은 독립적 감시가 아니라 담합의 다른 이름이다. 이런 구조 속에서 금융개혁은 애초부터 불가능했다.

문제는 이 카르텔이 단순한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리스크를 방치하는 주범이라는 점이다.

파생상품의 위험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은행이 발행하는 ELS 규모만 2023년 기준 70조원에 달한다. 변액보험 적립금은 100조원을 넘어섰다. 여기에 곱버스·인버스 같은 레버리지 ETF까지 합치면, 한국 가계 자산의 상당 부분은 이미 파생 구조에 얽혀 있다.

투자자는 단순히 ‘지수를 추종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옵션과 스왑이 뒤섞인 복잡한 파생 구조를 떠안고 있는 셈이다.

개인은 법적으로 장외파생 상품을 직접 거래할 수 없고 증권사나 선물사 계좌를 통한 선물, 옵션 거래도 상당 부분 제약이 있다. 하지만 증권사가 포장해 내놓은 파생 연계 상품은 누구나 살 수 있다. “직접은 위험하니 금지, 포장해 팔면 괜찮다”는 이 자기모순은 감독기관이 작정하고 만든 싱크홀이다.

마약을 직접 투약하면 안 되지만 제약사가 농도를 조절해 만들면 괜찮다는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더 큰 문제는 장외파생상품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BIS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 세계 장외파생 명목 잔액은 600조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세계 GDP의 7배에 해당한다. 한국이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는지, 누구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다. 은행·보험 등 금융기관과 기업이 체결한 스왑 계약은 파편적으로만 보고된다.

감독 당국이 구조를 이해하거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리스크 관리는 말뿐이고, 현실은 방치한다.

2024년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장외파생상품 거래 규모가 2경원을 넘어섰다는 통계가 나왔다. 이 가운데 통화선도와 이자율 스왑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계약 상대방이 누구인지, 어떤 조건으로 맺어졌는지는 블랙박스 속에 숨어 있다.

은행·기업·보험사 간에 체결된 수많은 스왑 계약은 보고조차 파편적으로만 이뤄지고, 감독 당국은 전체 그림을 파악하지 못한다. 숫자는 발표되지만, 진짜 위험은 통계 밖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더 두렵다. 더 우려되는 건, 미국 리먼 사태 때처럼 자산 자체가 파생화·유동화되어 변질되는 경우다.

부동산이 CDO로, 대출이 MBS로 포장됐듯, 한국의 예금·채권·부동산 자산 일부도 이미 파생 연계 구조에 얽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눈에 보이는 자산이 실제론 그림자의 파생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위험하다.

이런 상황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해외에서도 금융감독 실패는 반복됐다. 독일의 와이어카드(Wirecard) 사태가 대표적이다. 유럽의 스타 핀테크로 불리던 와이어카드는 결제와 전자금융 분야의 혁신 아이콘으로 포장됐다.

그러나 회계장부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 현금 20억유로가 있었다. 금융감독당국 독일 연방금융감독청(BaFin)은 시장의 경고를 무시했고, 오히려 와이어카드를 비판한 언론과 투자자들을 공격했다. 감독기관이 금융사의 방패로 전락하자, 수십만 투자자가 피해를 입고 독일 금융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감독이 눈을 감는 순간, 금융사는 방패 뒤에서 마음껏 부정을 키웠다.

미국도 극명한 예시를 보였다. 국가 부도 직전까지 치달았던 금융위기 이후에도 달라진 건 없었다. 불과 2년 전 발생한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은 작은 은행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다. 금리 급등기에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을 제대로 헤지(회피)하지 못한 구조적 리스크가 원인이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감독 당국이 이미 위험 신호를 알고도 손을 쓰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치적 압박과 업계 로비에 눌려 조치를 미루는 사이, 충격은 파산으로 이어졌다. 예금자 보호를 위해 수천억달러의 공적자금이 투입됐고, 미국 은행 시스템 전체가 흔들렸다. 감독이 늑장을 부리면 작은 불씨가 곧 대형 화재로 번진다.

위험의 크기를 특정할 수 없는 특성상, 파생의 실패는 은행이나 증권사 하나 망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가 몰락할 수 있을 정도로 폭발력을 가졌다. 사실 금융사가 위험을 키우는 건 예측 가능한 일이다. 문제는 감독기관이 눈을 감는 순간, 그 위험이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독일에선 감독기관이 금융사의 방패가 됐고, 미국에선 감독이 뒷짐을 지다 위기를 키웠다. 한국은 지금 어떤가. 개혁은 무산됐고, 파생상품 검증 시스템은 없다. 감독기관은 전관과 회전문 인사로 엮여 있다. 이대로라면 한국은 와이어카드의 독일과, SVB의 미국을 동시에 닮아가고 있는 셈이다.

누구나 안심하고 먹는 라면에도 나트륨 함량이 표시된다. 라면 한 그릇을 먹을 때도 건강과 식품 안전을 염두에 둔다는 얘기다. 금융상품은 자동차보다, 식품보다, 약품보다 위험하다. 그런데도 금융상품에는 성분표시조차 없다. 감독과 검증이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다.

금융개혁이 무산되면서 그 안전장치를 만들 기회마저 사라졌다.

금융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다. 국민의 노후 자금, 기업의 운명, 국가 경제의 안정이 걸린 사회적 기반시설이다. 이제는 금융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상품에 성분과 안전표시 의무를 만들어야 할 때다. 하지만 정부가 금융 개편의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면서 파생의 그림자는 더 어두운 곳으로 가라앉았다.

금융개혁의 문이 끝내 닫히면서 우리는 파생의 어두운 숲속에서 길을 잃은 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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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