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후⋯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

정부가 주는 명절 전 떡값?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됐다. 전 국민에게 지급됐던 1차와는 달리 이번에는 소득 상위 10%가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이 정책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진행됐다. 예산이 13조원이나 들어간 초대형 경기부양책인 셈이다. 효과는 어떨까?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지원금으로 2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이 대통령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대선 이후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 실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선심성?

지난 7월4일 31조7914억원 규모의 2차 추경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0조5451억원에서 1조2463억원 증액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1조8742억원을 더 투입하기로 하면서 전체 예산이 늘어났다.

당시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비수도권과 소멸 지역에 대한 지원금을 추가 상향했다”며 “기존 2만원에서 비수도권 3만원, 소멸 지역 5만원을 늘려 예산 6000억원이 반영됐고 기타 예산도 6000억원 증액했다”고 밝혔다.

같은 달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소비쿠폰이 지급됐다. 기본 15만원을 지급하고 특정 조건에 따라 추가로 주는 방식이다. 최대 4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 15일 기준으로 전 국민의 99%에 이르는 5008만여명이 1차 소비쿠폰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총 9조700억원 규모다.


2차 소비쿠폰은 지난 22일부터 국민 90%를 대상으로 지급되기 시작했다.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약 506만명 가운데 고액 자산가로 판단되는 92만7000가구, 약 248만명을 우선 제외했다. 고액 자산가 기준은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공시가격 약 26억원, 시세 약 38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이자율 연 2% 가정 시 예금 10억원 보유)을 넘는 경우다.

나머지 258만명은 올해 6월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별 합산액을 따져서 정한다. 외벌이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건보료가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5인 가구 60만원 등을 넘지 않으면 소속 가구원 모두 1인당 10만원씩 받을 수 있다.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소비쿠폰과 달리 2차에서 대상자를 선별하면서 ‘세금은 많이 내는데 왜 소비쿠폰을 받을 수 없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동시에 소비쿠폰 지급 예산을 일부 부담해야 하는 지자체에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지난 22일,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정부의 재정 정책을 비판하는 공동 선언을 내놨다. 정부의 일방적인 비용 전가와 차등 보조 관행 등을 문제 삼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방자치 30년 동안 시민의 삶을 지켜왔지만 지금은 저출산·고령화, 인프라 노후화로 재정 문제가 초비상 상황”이라며 “중앙정부가 협의 없이 소비쿠폰 사업비 5800억원을 떠넘겼고 국고보조율도 서울은 75%로 다른 지역(90%)보다 낮게 적용돼 역차별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정부가 정책 비용을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와 동의 없이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국고보조율도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만 유일하게 75%를 적용받았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액수는 5800억원에 이른다. 오 시장은 “서울의 재정 자율성은 곧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미래”라며 “오늘 선언이 시민 권리를 지키는 약속이자 미래 세대에 부끄럽지 않은 출발점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자체의 불만 제기에 이어 소비쿠폰 지급 효과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지적과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우고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초대형 예산이 집행된 만큼 눈에 띄는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소비심리 회복 VS 물가 상승
일부 지자체 재정 문제 비판

일단 정부는 효과가 있다고 자평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2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올해 1.0%보다 올려 잡은 데 대해 “이재명정부 출범 후 펼쳐온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소비심리 개선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OECD는 미 관세 인상과 높은 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세계 경제 성장세가 올 하반기부터 둔화될 것으로 보면서 미국·일본·중국 등 글로벌 주요국의 내년도 성장률을 올해보다 낮게 전망했다”며 “이에 반해 한국 경제는 올 하반기부터 회복세가 확대되면서 내년까지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소비쿠폰의 효과는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는 소비쿠폰 지급 전 3개월 평균과 지급 후 1개월 동안의 영세 중소가맹점의 매출액 변화를 분석한 결과 영세 가맹점의 매출이 평균 15.4%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 매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가맹점에서는 6.4%,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5.9%,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6.5%로 나타났다. 규모가 작을수록 매출 증가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이다.

소상공인 경제고충지수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상공인 경제고충지수는 카드 데이터 등 미시 경제지표 15개와 거시 경제지표 5개를 결합해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고충을 표준화한 지수다. 수치가 높을수록 소상공인의 경제적 고충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올해 8월 기준 영세 가맹점과 일반 가맹점의 경제고충지수는 각각 87.9, 81.3으로 집계됐다. 4월 이후 계속 떨어져 202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2차 소비쿠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급되면서 그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추석 명절 연휴가 최대 10일에 이르는 만큼 소비심리가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연말 연초 대목을 놓쳤던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추석 명절 대목을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소비쿠폰을 지급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을 두고 재정 악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5일 서울시의회 시정연설에서 “소비쿠폰 발행에 따른 서울시 부담액은 3500억원이고 자치구까지 포함하면 총 5800억원에 달한다”며 “문제는 서울시 부담액 3500억원 전액을 지방채, 즉 빚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소비쿠폰으로 시중에 돈이 풀리면서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1차 소비쿠폰 지급 때부터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은 “좌파 정부의 선심성 예산 살포에도 내수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하고 서민은 식료품을 중심으로 밥상 물가 폭등에 타격을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중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소비쿠폰 발행 이후 소비자 물가는 오히려 안정되고 있다”며 야당의 물가 상승 우려 주장에 “근거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윤 장관은 “(소비쿠폰) 발행 전인 6월 상승률은 2.2%였는데 7월은 2.1%로 줄고 8월에 들어와서는 1.7%였다”며 “오히려 더 안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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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