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경제팀] 한종해 기자 =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동일 업종 매장이 한 집 건너 한 집 들어오는 실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기준까지 만들면서 제재에 나섰지만 이를 우습게 비껴가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가 나타났다. 국내 유명 호프 브랜드 '비어캐빈'과 '펀비어킹'이다. 둘은 어떤 관계일까.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가 가맹본부의 횡포로 난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범거래기준까지 만들며 제동에 나서면서 겉으로는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교묘한 방법으로 사세 확장에 여념이 없다.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포착됐다. 호프 브랜드 '비어캐빈'과 '펀비어킹'이다.
비어캐빈은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인 '해리코리아'가 운영하는 대표 호프 브랜드로 전국 140여 개 가맹점이 있다. 해리코리아는 비어캐빈 외에도 유객주, 퓨처월드, 브링웰피자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다. 현재 전국 70여개 가맹점이 있는 펀비어킹은 '펀앤임프레션'이라는 프랜차이즈 업체가 운영하는 호프 브랜드다.
매출 30% 감소
다른 회사 다른 브랜드지만 이 둘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많다. 회사 대표와 주소, 교육장, 사무실이 동일하다. '이름만 다른 같은 회사'라고 볼 수 있을 정도다.
지난 15일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비어캐빈 인천 용현점에서 만난 손병두 점주는 10여 일전 매장 근처에 오픈한 펀비어킹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손 점주는 지난해 11월 해리코리아와 가맹 계약을 맺고 약38평 규모로 비어캐빈을 오픈했다. 현재까지 1년여간 영업을 하는 동안 어느 정도 단골 고객도 형성되면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그런데 지난 5일 매장과 불과 2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펀비어킹이 문을 열고 영업을 시작했다. 손 점주에 따르면 비어캐빈은 하루 평균 70만∼80만원에 달하던 매출이 20만∼30만원 감소했다. 단골 손님마저 등을 돌리고 펀비어킹을 찾는다고 한다.
프랜차이즈 포화 상태인 국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두 브랜드 사이에는 충격적인 사실이 존재한다. 비어캐빈을 운영하는 회사인 해리코리아와 펀비어킹을 운영하는 펀앤임프레션의 대표가 김철윤 대표이사로 동일하다는 점이다.
손 점주는 "메뉴교육 받으러 본사로 가면 (비어캐빈 점주와 펀비어킹 점주가) 같은 공간에서 교육을 받는다"면서 "한마디로 똑같은 사무실, 교육장, 한 주소를 쓰는 이름만 다른 같은 회사"라고 말했다.
손 점주는 또 "메뉴와, 메뉴를 담는 용기, 특색 있는 술 용기, 테이블 형태 모든 게 동일하고 매장 내에 인터넷 방송도 동일하다"며 "오히려 비어캐빈의 메뉴 및 용기의 문제점을 업그레이드해서 판매를 하는 모양새"라고 주장했다.
'대표·본사 동일' 상호만 다른 같은 회사 브랜드
매장 코앞에 오픈 매출 1/3로 뚝…점주들 골머리
실제로 해리코리아와 펀앤임프레션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26-10 동호빌딩 2층으로 사무실 주소가 동일했다. 비어캐빈과 펀비어킹의 메뉴판을 확인한 결과 메뉴, 용기, 술 용기가 동일하거나 기존 문제점을 보완한 모습이었고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 칸막이를 내리면 단체석으로 바뀌는 구조도 유사했다.
손 점주는 "비어캐빈 가맹신청이 들어오면 해리코리아가 '비어캐빈보다는 펀비어킹이 더 좋다'는 말로 신규 가맹점주들을 유도하고 있다"며 "본사에 이 같은 내용으로 항의를 하자 김철윤 대표가 직접 매장을 방문해 '오픈 초기에 매출이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매출에 영향이 있으면 그때가서 조치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놨다"고 주장했다.
손 점주는 "경쟁업체에서 입점을 한다면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다지만 상호만 다르지 같은 대표와 같은 조직을 가지고 있는 두 브랜드를 나란히 입점을 시킨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횡포라 생각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영업 손실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본사 대표는 매출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 하고 있다"면서 "이는 회사 이익을 위해 가맹점의 보호는커녕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미 체결된 가맹점은 나몰라라하는 아주 비양심적인 태도"라고 덧붙였다.
해리코리아 측은 손 점주의 주장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회사 관계자는 가장 먼저 "김철윤 대표는 해리코리아 대표이사만을 맡고 있다"고 반박했다. 펀앤임프레션 대표는 따로 있다는 것. 이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김 대표가 형인 김원윤씨와 펀앤임프레션을 공동 창업했고 대표는 김씨가 맡고 있다. 하지만 해리코리아와 펀비어킹 홈페이지의 김 대표 프로필에는 김 대표가 해리코리아와 펀앤임프레션의 대표에 올라와 있다. 펀앤임프레션의 등기부등본에도 김 대표와 김씨가 공동대표이사로 올라 있다.
회사 관계자는 사무실 주소와 교육장이 동일하다는 지적에 대해 "같은 빌딩을 쓰고 있는 것은 맞지만 해리코리아는 2층, 펀앤임프레션은 3층을 쓰고 있다"며 "교육장은 해리코리아가 설립하고 펀앤임프레션이 대관해서 사용하는 방식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은 경쟁요소가 없으면 살아남기 힘들다"며 "비어캐빈의 경쟁력에 한계를 느끼고 펀비어킹이라는 브랜드를 설립한 것은 맞지만 콘셉트 자체가 완전히 다른 별개의 브랜드"라고 반박했다. 가맹신청을 펀비어킹으로 유도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의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잘라 말했다.
"별개 브랜드" 부인
<일요시사>가 자체 확인한 결과 서울시내에서 비어캐빈과 펀비어킹이 500m 이내 근거리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은 양재동, 대치동, 염창동, 구로동, 암사동 등 총 5곳에 달했다. 공정위에서 마련한 모범거래기준은 제과·제빵업종과 피자·치킨업종에 제한된다. 법률적인 효력이 있는 법령도 아니다. 손 점주가 공개한 해리코리아와의 계약서에도 상권 보호에 관한 조항은 나와 있지 않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가맹점 간 거리제한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어캐빈과 펀비어킹의 몇 가지 의심스러운 부분들은 해결돼야 할 문제임에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