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비어캐빈-펀비어킹 놀라운 실체 추적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10.22 15: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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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키워 경쟁…속 보이는 꼼수

[일요시사 경제팀] 한종해 기자 =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동일 업종 매장이 한 집 건너 한 집 들어오는 실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기준까지 만들면서 제재에 나섰지만 이를 우습게 비껴가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가 나타났다. 국내 유명 호프 브랜드 '비어캐빈'과 '펀비어킹'이다. 둘은 어떤 관계일까.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가 가맹본부의 횡포로 난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범거래기준까지 만들며 제동에 나서면서 겉으로는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교묘한 방법으로 사세 확장에 여념이 없다.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포착됐다. 호프 브랜드 '비어캐빈'과 '펀비어킹'이다.

비어캐빈은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인 '해리코리아'가 운영하는 대표 호프 브랜드로 전국 140여 개 가맹점이 있다. 해리코리아는 비어캐빈 외에도 유객주, 퓨처월드, 브링웰피자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다. 현재 전국 70여개 가맹점이 있는 펀비어킹은 '펀앤임프레션'이라는 프랜차이즈 업체가 운영하는 호프 브랜드다.

매출 30% 감소

다른 회사 다른 브랜드지만 이 둘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많다. 회사 대표와 주소, 교육장, 사무실이 동일하다. '이름만 다른 같은 회사'라고 볼 수 있을 정도다.

지난 15일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비어캐빈 인천 용현점에서 만난 손병두 점주는 10여 일전 매장 근처에 오픈한 펀비어킹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손 점주는 지난해 11월 해리코리아와 가맹 계약을 맺고 약38평 규모로 비어캐빈을 오픈했다. 현재까지 1년여간 영업을 하는 동안 어느 정도 단골 고객도 형성되면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그런데 지난 5일 매장과 불과 2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펀비어킹이 문을 열고 영업을 시작했다. 손 점주에 따르면 비어캐빈은 하루 평균 70만∼80만원에 달하던 매출이 20만∼30만원 감소했다. 단골 손님마저 등을 돌리고 펀비어킹을 찾는다고 한다.

프랜차이즈 포화 상태인 국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두 브랜드 사이에는 충격적인 사실이 존재한다. 비어캐빈을 운영하는 회사인 해리코리아와 펀비어킹을 운영하는 펀앤임프레션의 대표가 김철윤 대표이사로 동일하다는 점이다.

손 점주는 "메뉴교육 받으러 본사로 가면 (비어캐빈 점주와 펀비어킹 점주가) 같은 공간에서 교육을 받는다"면서 "한마디로 똑같은 사무실, 교육장, 한 주소를 쓰는 이름만 다른 같은 회사"라고 말했다.

손 점주는 또 "메뉴와, 메뉴를 담는 용기, 특색 있는 술 용기, 테이블 형태 모든 게 동일하고 매장 내에 인터넷 방송도 동일하다"며 "오히려 비어캐빈의 메뉴 및 용기의 문제점을 업그레이드해서 판매를 하는 모양새"라고 주장했다.

'대표·본사 동일' 상호만 다른 같은 회사 브랜드
매장 코앞에 오픈 매출 1/3로 뚝…점주들 골머리

실제로 해리코리아와 펀앤임프레션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26-10 동호빌딩 2층으로 사무실 주소가 동일했다. 비어캐빈과 펀비어킹의 메뉴판을 확인한 결과 메뉴, 용기, 술 용기가 동일하거나 기존 문제점을 보완한 모습이었고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 칸막이를 내리면 단체석으로 바뀌는 구조도 유사했다.


손 점주는 "비어캐빈 가맹신청이 들어오면 해리코리아가 '비어캐빈보다는 펀비어킹이 더 좋다'는 말로 신규 가맹점주들을 유도하고 있다"며 "본사에 이 같은 내용으로 항의를 하자 김철윤 대표가 직접 매장을 방문해 '오픈 초기에 매출이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매출에 영향이 있으면 그때가서 조치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놨다"고 주장했다.

손 점주는 "경쟁업체에서 입점을 한다면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다지만 상호만 다르지 같은 대표와 같은 조직을 가지고 있는 두 브랜드를 나란히 입점을 시킨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횡포라 생각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영업 손실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본사 대표는 매출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 하고 있다"면서 "이는 회사 이익을 위해 가맹점의 보호는커녕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미 체결된 가맹점은 나몰라라하는 아주 비양심적인 태도"라고 덧붙였다.

해리코리아 측은 손 점주의 주장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회사 관계자는 가장 먼저 "김철윤 대표는 해리코리아 대표이사만을 맡고 있다"고 반박했다. 펀앤임프레션 대표는 따로 있다는 것. 이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김 대표가 형인 김원윤씨와 펀앤임프레션을 공동 창업했고 대표는 김씨가 맡고 있다. 하지만 해리코리아와 펀비어킹 홈페이지의 김 대표 프로필에는 김 대표가 해리코리아와 펀앤임프레션의 대표에 올라와 있다. 펀앤임프레션의 등기부등본에도 김 대표와 김씨가 공동대표이사로 올라 있다.

회사 관계자는 사무실 주소와 교육장이 동일하다는 지적에 대해 "같은 빌딩을 쓰고 있는 것은 맞지만 해리코리아는 2층, 펀앤임프레션은 3층을 쓰고 있다"며 "교육장은 해리코리아가 설립하고 펀앤임프레션이 대관해서 사용하는 방식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은 경쟁요소가 없으면 살아남기 힘들다"며 "비어캐빈의 경쟁력에 한계를 느끼고 펀비어킹이라는 브랜드를 설립한 것은 맞지만 콘셉트 자체가 완전히 다른 별개의 브랜드"라고 반박했다. 가맹신청을 펀비어킹으로 유도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의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잘라 말했다.

"별개 브랜드" 부인

<일요시사>가 자체 확인한 결과 서울시내에서 비어캐빈과 펀비어킹이 500m 이내 근거리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은 양재동, 대치동, 염창동, 구로동, 암사동 등 총 5곳에 달했다. 공정위에서 마련한 모범거래기준은 제과·제빵업종과 피자·치킨업종에 제한된다. 법률적인 효력이 있는 법령도 아니다. 손 점주가 공개한 해리코리아와의 계약서에도 상권 보호에 관한 조항은 나와 있지 않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가맹점 간 거리제한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어캐빈과 펀비어킹의 몇 가지 의심스러운 부분들은 해결돼야 할 문제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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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민희진·뉴진스 어두운 미래

‘사면초가’ 민희진·뉴진스 어두운 미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여론은 한쪽으로 급격하게 쏠렸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가 힘을 실어주면서다. 하지만 무대가 법정으로 옮겨간 이후부터 상황이 반전됐다. 동시에 여론도 뒤집혔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2024년 4월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내부 감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다.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해 어도어를 독립시키려 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당시 어도어 소속 가수는 아이돌 뉴진스가 유일했기에 분쟁의 크기는 순식간에 커졌다. 상처 입은 톱 아이돌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분쟁, 이른바 ‘민-하 대전’이 2년째로 접어들었다. 처음에는 민 전 대표가 전면에서 하이브와 이른바 ‘맞다이’를 벌였지만 이후 뉴진스가 직접 판에 뛰어들면서 새 국면을 맞이했다. 동시에 빌리프랩 등 하이브의 다른 레이블, 어도어의 전 직원, 광고 제작사 돌고래유괴단 등이 전선에 합류했다. 민-하 대전에서 여론은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처음 민 전 대표에 대한 감사 소식이 전해진 이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은 이런 분위기에 기름을 부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은 민 전 대표를 옹호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다. 민 전 대표는 ‘선’, 하이브는 ‘악’이라는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뉴진스는 2024년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민-하 대전이 시작된 지 7개월 만에 뉴진스가 전면에 나서면서 파장이 커졌다. 뉴진스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연말마다 발표하는 ‘올해를 빛낸 가수’ 순위에서 2023년과 2024년 연달아 1위를 기록할 만큼 대중성이 높다. 그런 가수가 소속사와 정면 대결을 선택하자 연예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뉴진스가 소송 대신 구두로 계약 해지를 선언한 방식이 합당한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랐다’ ‘소속사 간 다툼에 아티스트를 끌어들이면 안 된다’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면서 갈등의 무대는 정치권으로까지 넓어졌다. 하이브와 뉴진스, 민 전 대표 간의 갈등 양상을 비롯해 연예인의 노동자성까지 화두로 떠올랐다. 뉴진스 상대 전속계약 유지 인정 해인 혜린 하니 복귀 다니엘 해지 일각에서는 뉴진스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한 시점을 국감 때로 보기도 한다. 연예계 갈등을 국정감사에서 다루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민 전 대표와 뉴진스에 대해 여론은 나름 호의적이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미국에서 여성 BJ와 만났다는 내용의 사생활 이슈 등이 도마 위에 오른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SNS나 기자회견 등 민 전 대표와 뉴진스가 이른바 여론전을 위해 올랐던 무대가 법정으로 바뀌면서 상황이 뒤집혔다. 하이브와 어도어, 민 전 대표와 뉴진스 등이 연루된 소송은 10여개에 이른다.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 전속계약,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풋옵션 계약, 민 전 대표와 어도어 전 직원 간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표절 논쟁에서 시작된 민 전 대표와 빌리프랩 간의 손해배상 소송,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의 손해배상 소송 등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흥미로운 대목은 여론과 법원 판결의 괴리다. 특히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여론까지 뒤집을 정도로 ‘원사이드’ 판결로 이어졌다. 뉴진스 측이 제시한 전속계약 해지 이유를 법원은 단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 소송에 법원이 연이어 ‘인용’ 판결을 내리면서 뉴진스는 벼랑 끝까지 몰렸다. 뉴진스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어도어로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며 ‘끝까지 싸우겠다’던 뉴진스의 태도가 누그러진 것도 이 시기다. 독자 활동이 완벽하게 막혔고 활동을 위해서는 어도어에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나왔다. 연예계에서는 뉴진스가 복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여론도 뒤바뀌어 실제 뉴진스는 복귀했다. 멤버 5명 모두가 함께 어도어로 돌아가는 ‘완전체’ 복귀는 아니었기에 각종 설이 흘러나왔다. 연예계에서는 판결을 기점으로 멤버들 사이가 갈라진 것 같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만큼 향후 발생할 손해배상, 위약벌 등이 천문학적 금액에 이를 수 있다는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난해 11월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먼저 복귀했다. 어도어는 두 멤버의 복귀를 발표하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은 세 멤버(하니, 다니엘, 민지)와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후 하니 복귀, 다니엘 계약 해지라는 결론이 나왔다. 민지는 논의 중인 상황이다. 어도어는 완전체를 깨더라도 다니엘과는 함께 갈 수 없다고 했다. 실제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다니엘 등에게 이번 사태와 관련한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어도어가 다니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총 431억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다니엘에게 청구된 소송 액수는 331억원으로 이중 300억원은 위약벌, 31억원은 활동 중단과 광고 촬영 미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이다. 그외 100억원은 민 전 대표와 다니엘의 모친에게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 등으로 인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알려졌다. 다니엘은 지난 12일 어도어로부터의 피소 이후 첫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심경을 전했다. 9분간 이어진 라이브 방송에서 다니엘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수백억원대의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황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재판 간 연쇄 반응 뉴진스와의 소송전에서 압승을 거둔 어도어는 이제 급할 게 없는 상황이다. 뉴진스가 이미지 훼손, 금전적 손해 등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반면, 어도어는 뉴진스라는 이름을 지켜냈다. 특히 다니엘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간의 사정이 드러나면 여론 자체가 급격하게 기울 가능성도 보인다. 한때 ‘뉴진스의 엄마’로 불렸던 민 전 대표도 코너에 몰렸다. 최근 민 전 대표가 증인으로 나섰던 돌고래유괴단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것도 현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015년 설립된 돌고래유괴단은 지난해 경북 경주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홍보 영상 ‘주차장에서 생긴 일’을 제작한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그 대표인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신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어도어 측은 “돌고래유괴단 측을 상대로 낸 소송액 11억원 중 법인의 계약 위반 10억원이 인정됐고, 명예훼손으로 별도로 제기한 1억원은 기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돌고래유괴단은 뉴진스의 곡 ‘디토’ ‘OMG’ ‘ETA’ 등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2024년 8월 ETA 뮤직비디오를 ‘디렉터스컷(감독판)’으로 제작해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일이다. 어도어는 “당시 광고주로부터 해당 영상에 대한 컴플레인을 접수했다”며 “뉴진스 관련 영상 소유권은 어도어에 있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전 동의 절차가 없었으므로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돌고래유괴단 10억원 배상 판결 주주 간 계약 해지&풋옵션 쟁점 그러자 돌고래유괴단은 ETA 감독판은 물론 자신들이 운영하던 비공식 뉴진스 팬덤 유튜브 채널인 ‘반희수’에 게시돼있던 뉴진스 관련 영상을 전부 삭제했다. 어도어는 ETA 감독판 영상에 대한 게시 중단을 요청했을 뿐 뉴진스 관련 모든 영상 삭제는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민 전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해 감독판 영상을 별도로 게시하는 것에 대한 구두 협의가 있었으며 어도어 측 주장에 “바보 같고 어이없다”고 말한 바 있다. 눈여겨볼 부분은 이번 판결이 민 전 대표의 소송에 미칠 영향이다. 민 전 대표는 현재 하이브와 주주 간 계약 및 풋옵션(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뉴진스와 어도어가 벌인 전속계약 관련 소송 등도 판결이 나왔을 당시 민 전 대표와 하이브 사이의 재판에 끼칠 영향을 두고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 재판을 열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주주 간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민 전 대표와 전 어도어 이사진은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한 게 골자다. 이날 하이브는 데뷔도 하지 않은 뉴진스를 위해 어도어에 210억원을 투자하는 등 민 전 대표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도 민 전 대표가 신뢰 관계를 파괴하고 하이브에 타격을 주는 언론플레이를 하는 등 고의로 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를 탈취할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았고 투자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2월이면 결론 난다 법적 흐름은 민 전 대표에게 단연 불리한 상황이다. 모든 소송이 민-하 대전에서 파생된 만큼 각각 재판에 미칠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이 향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 모친, 민 전 대표에게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2일로 예정돼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