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약’ 연두색 번호판의 허점

시행 1년 반 ‘하나마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나와 지난해 1월에 시행된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제도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다운계약서를 통한 허위 신고나 중고차 구입을 통해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려는 행태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며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근본적인 처벌 정책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계속 나오고 있다.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정책을 시행한 지 1년 반이 지났다. 법인차의 사적 유용을 막기 위해 시행된 정책이지만 오히려 법인들은 제도의 허점을 노려 중고 외제차를 구입하거나 다운계약서를 통해 피하고 있는 형국이다.

감액 꼼수

정부는 지난 2024년 1월1일부터 고가의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두색 번호판 제도를 시행했다. 공공·민간에서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한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한 것이다.

한국수입차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법인 수입차 판매량은 9만4950대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1억원이 넘는 초고가 법인 수입차 판매량은 절반에 가까운 4만4626대에 달했다.

수입차 브랜드 중 법인 판매 비중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대당 가격이 수억원을 호가하는 람보르기니였다. 당시 국내에서 판매된 384대 중 법인 구매 비율이 90.3%(347대)에 달했다. 이 밖에도 롤스로이스(87.0%), 벤틀리(75.4%), 마세라티(71.8%) 등의 법인 구매 비율이 높았다.

당시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법인차를 경영진이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논란이 거세졌고 지난 2023년 11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통해 연두색 번호판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고가의 차량을 법인으로 구매하는 이유는 차값을 개인이 아닌 법인 비용으로 구입하는 데다 세제 감면까지 받을 수 있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매출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달라진다. 연 매출에서 회사 운영 경비를 뺀 금액인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매할 경우 차량 한 대당 연간 1500만원까지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경비 처리된 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연간 법인세를 내야할 과세표준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법인세를 더 적게 낼 수 있다. 여기에 유류비와 차량 보험료까지 공제된다는 이점도 있다.

법인 수입차 판매량 감소
8000만원 미만 차 등록 증가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8000만원 이상 고가 법인 및 사업자 명의로 구매하는 차량의 신차 등록 대수는 2023년 약 6만8000여대에서 지난해 4만8000여대로 28.8% 급감했다. 올해 1~5월 기록을 살펴봐도 전년 동기 대비 13.6% 감소하며 이 같은 내림세를 지속하고 있다. 전체 법인차 중 고가 차량이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해 11.5%에서 올해 11.3%로 줄었다.

반면 8000만원 이하 차량의 등록 비율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2000~4000만원 구간 신차 등록 대수는 지난해 17만여대로 전년 동기 대비 6.6% 상승했고, 4000~6000만원 구간 신차 등록 대수는 10만6000여대로 전년 동기 대비 7.1% 상승, 6000~8000만원 구간 신차 등록 대수는 5만8000여대로 14.7% 늘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동향이 보이는 이유로 연두색 번호판 제도의 허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출고가와 다르게 계약서와 영수증을 조작하거나 중고차 구입을 통해 연두색 번호판을 회피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고차의 비영업용 법인차 번호판 기준은 ‘취득가’가 아닌 ‘매입가’에 따라 적용되는 만큼 가격 조정만 잘 맞추면 연두색 번호판을 피할 수 있다.

실제로 중고차 매장이나 온라인 거래 플랫폼 등에선 7999만원짜리 외제차 매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한 중고차 딜러는 “법인 차량을 구매하려는 고객들 중에는 8000만원 내 예산에서 국산 중형 신차보다 외제 중고차가 더 낫다는 인식이 있다”며 “법인 차량의 성격상 외부 시선을 의식하면서도 차량 급을 유지하려는 수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차량 급 유지하려는 수요 때문”
“정부 전수조사에 어려움 있어”

또 다른 허점은 현행법상 자동차 등록을 ‘신고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다. 현행법에 따르면 차량 구매자(법인 포함)는 차를 등록할 때 제조사가 만들어 발급한 차량제작증에 적힌 ‘자동차 출고(취득) 가격’을 ‘신고’하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차량의 실제 생산 시기와 관계없이 24개월 내에서 생산연도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여기에 차량 부식 등의 경우 차대번호의 재부여도 가능하다.

일부 수입차업체가 차량의 주민등록증 역할을 하는 ‘차대번호’까지 변경해 다운계약서용 할인판매의 근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A 법인의 ‘M8 쿠페 컴페티션’ 차량의 경우 신규 등록 차량이지만, 국토부에 등록된 모델연도는 2020년인 것이 적발되기도 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바꿔치기하는 방식도 있다고 한다. 차량 등록 시 차대번호로 가입된 개인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해 개인차량인 것처럼 속여 일반 번호판을 발급받고, 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수법이다.

B 딜러사는 “최근 다운계약서 단속이 많아졌고, 처벌이 만만치 않다”며 “차량가액이 다운계약서를 쓰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금액의 경우 차량을 개인등록으로 일반번호판을 받고, 법인보험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출고한다”고 설명했다. 차량등록시 보험가입여부만 확인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러한 허점을 알고 지난해 말 전수조사에 착수했지만 아직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국토부는 취득 가격은 등록정보를, 기준 가격은 시가표준액이나 보험가액 등을 기준으로 삼아 지난해 등록된 법인 승용차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는?

다만 지난해 1∼9월 국내에 등록된 법인 승용차가 30만8881대(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 집계)에 달하는 등 양이 방대하고, 기준가액을 명확히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정확한 조사는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편법으로 제도를 우회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적발되면 과세 당국이나 경찰에 조사·처분을 요청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조사에 어려움이 많지만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cj5121@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바이포엠 미지급 판결 내막

[단독] 바이포엠 미지급 판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바이포엠스튜디오의 옛 계열사 디앤비아이앤씨가 인테리어 시공업자와 벌인 재판에서 공사비 지급 판결을 받았다. 앞서 디앤비아이앤씨는 “공사가 끝나지 않았고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다”며 6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1966만원에 그쳤다. 반면 디앤비아이앤씨가 시공업체에 지급해야 할 공사 대금은 2억6180만원으로 결정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4년 전 유귀선 바이포엠스튜디오 대표는 유명 보디빌더 황모씨와 버터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분쟁으로 소송전을 벌였다. 폭우로 인해 천장이 무너지고 공사에 차질이 생기자 유 대표는 버터짐 영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황씨를 압박했다. 또 추가 공사비가 과하다며 법적 대응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담겼다. ‘버터짐’ 어떤 관계? 당시 황씨는 대외적으로 버터짐 대표 역할을 맡았고, 유 대표는 뒤에서 법률·언론 대응과 주요 의사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 대표는 황씨에게 “대표님께선 일단 실무와 운영에서 매출 극대화 쪽으로만 고생해 달라”고 말했다. 공사 책임자인 김모씨와의 추가 공사비로 인한 분쟁 대응은 자신이 맡을 테니 황씨는 운영에만 집중하라는 취지였다. 앞서 유 대표는 황씨에게 언론계 인맥을 거론하며 압박했다. 그는 “전 모 언론사 국장 등 여러 사람들과 관계가 있다”며 “언론과 채널을 통해 다룬다고 (시공업자에게) 고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공사 문제의 외부 유출 가능성을 논의하던 시점이었다. 황씨를 통해 시공업자를 압박한 셈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민사부는 지난달 9일 인테리어 시공업자 김모씨가 디앤비아이앤씨를 상대로 낸 공사 대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618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인 김씨도 디앤비아이앤씨에 에어컨 하자보수비 1966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형식상 양측 일부 승소지만 인정된 금액과 소송비용 부담을 고려하면 디앤비아이앤씨가 사실상 패소한 셈이다. 재판부는 본소와 반소를 합한 소송비용 가운데 75%를 디앤비아이앤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양측의 금전 지급 명령에는 가집행도 허용됐다. 분쟁의 출발점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경남아파트 지하 1층에 조성된 ‘버터짐 역삼점’이었다. 김씨는 2022년 4월 당시 바이포엠에이치앤비와 12억4300만원 규모의 인테리어 및 냉난방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7월에는 13억7179만원 상당의 소방·제연 및 추가 공사를, 9월에는 3억8500만원 상당의 누수 피해 복구공사를 각각 계약했다. 옛 계열사 디앤비아이앤씨 2억6180만원 지급 판결 미완공·하자 주장했지만 법원 “주요 공정 완료” 세 차례 계약 금액은 약 30억원이었다. 회사가 김씨에게 지급한 금액은 총 27억7924만원이었다. 공사가 장기화하자 양측은 2023년 2월6일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김씨가 남은 공사를 마무리하면 회사가 공사 대금 7억원을 지급하되 선금과 잔금을 각각 3억5000만원씩 주기로 했다. 회사는 이튿날 선금 가운데 3억원만 지급했다. 남은 선금 5000만원과 잔금 3억5000만원 등 총 4억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양측의 갈등은 이 지점에서 본격화됐다. 디앤비아이앤씨는 공사 완료 기한인 2023년 3월7일이 지나도록 시공이 끝나지 않았다며 같은 해 6월9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다른 시공업체를 투입해 공사를 진행하고 헬스장 이름도 ‘바이젝 월드 피트니스’로 바꿨다. 디앤비아이앤씨는 지난 3월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첫머리에 ‘변경 전 상호 바이포엠에이치앤비’라고 명시했다. 회사는 김씨가 공사의 핵심인 소방·제연 공사를 비롯한 여러 공정을 마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고, 완성된 부분에도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공사 기한을 넘겨 손해를 입혔고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도 회피했다는 것이었다. 공사가 한창이던 2022년 8월 버터짐 현장에는 누수 사고가 발생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누수 피해 공사계약은 같은 해 9월 체결됐지만, 황 대표와 김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는 누수 직후부터 영업과 촬영 일정을 둘러싼 대응이 논의됐다. 황 대표는 2022년 8월8일 상대방에게 “공사도 네가 해야 돼”라고 말했다. 다음 날에는 현장 상황이 담긴 자료를 전달받은 뒤 “일단 촬영만이라도 가능하게 복구해 봐. 영화 촬영까지 끝나면 폐업하든 손배를 때리든 하게”라고 강조했다. 언론 인맥 앞세워 압박 현장의 완전한 정상화보다 예정된 촬영을 우선 진행하고, 이후 폐업이나 손해배상 문제를 판단하겠다는 의미였다. 황씨가 헬스장 운영과 촬영, 현장 복구에 관한 지시를 실무진에게 전달하는 위치에 있었던 정황이다. 다른 대화에서는 상위의 의사결정 구조가 나타난다. 황씨 측은 “인테리어 문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느냐”며 외부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을 걱정하자 유 대표는 계정은 “대표님은 실수하신 부분이 없다고 들었다”며 “따로 이야기하실 필요 없다”고 답했다. 이어 “소장님이 제 연락을 피하는 것 같다”며 자신에게 연락하도록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황씨를 전면에 세우기보다 공사 책임자와 직접 접촉하려 한 것이다. 대외적 대표는 황씨였지만 실질적인 분쟁 대응과 주요 판단은 유 대표가 주도했다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다. 단체 대화방에서는 누수로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보고도 오갔다. 한 참여자는 “전기회로까지 손상됐고 위층 누수시설 보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영업장을 폐업해야 할 상황”이라고 적었다. 건물주에게 폐업을 통보하고 기구 견적, 인테리어, 직원, 프로그램 기획과 홍보 등 모든 손해를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버터짐에서는 영화 메인 촬영과 격투 프로그램 촬영이 예정돼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누수 문제가 장기화하면서 사업 일정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게 황씨 측 설명이다. 유 대표는 “올해 영업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갔느냐”고 물었다. 현장 사진도 전달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화 참여자들은 건물주에게 누수 보강, 피해보상, 정상 영업 시점부터의 임대료 면제를 협상안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유 대표가 버터짐의 누수 피해와 영업 중단 수준, 향후 손해배상 대응을 공유받고 있었던 셈이다. 디앤비아이앤씨는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김씨에게 카카오톡으로 공사를 마무리하라고 계속 요구했다. 김씨 측은 같은 해 4월19일 “나머지 공사 일정 스케줄 조정 중”이라고 답했다. 5월23일에는 회사의 요청 사항에 대해 “작업 실시” “발주 상태” “소방은 지속적으로 작업 중”이라는 취지로 회신했다. 계약 해지일인 6월9일에도 냉·난방기와 덕트 등 잔여 공정의 일정을 회신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는 이를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해석은 달랐다. 법원은 일부 마감공사가 남아 있었더라도 공사의 주요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됐고, 당초 예정된 최종 공정도 일단 종료된 것으로 판단했다. 사회 통념상 공사가 완료됐다는 것이다. 30억 공사 미지급 4억 회사가 미완공의 증거로 제출한 공사 독촉과 보완 요구는 오히려 공사 기한을 사실상 연장한 정황으로 읽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합의서상 기한인 3월7일 이후에도 공사를 계속 요청했고 시공 내용을 지속해서 확인하면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라고 요구한 점에 주목했다. 회사가 공사 기한을 유예해 놓고 뒤늦게 기한 도과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디앤비아이앤씨는 회사가 공사 완료 확인서에 날인하지 않았으므로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주장도 배척했다. 도급인이 확인서를 써줘야만 공사 대금 채권이 발생한다고 보면 시공업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해석이 된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이상, 오히려 계약 해지 통보 시점에 공사 대금 지급 기한이 도래했다고 봤다. 법원은 미설치된 골프연습장 기기와 스크린 비용 1억3820만원은 공사 대금에서 제외했다. 김씨가 청구한 4억원 가운데 이를 뺀 2억6180만원을 회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으로 확정했다. 소방·제연 설비는 주요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됐고 소방 점검 지적 사항도 보완된 것으로 인정됐다. 디앤비아이앤씨는 김씨를 상대로 지체상금과 하자보수비 등 총 6억1992만원을 청구했다. 지체상금만 약 4억3417만원, 하자보수비는 약 1억8575만원이었다. 재판부는 지체상금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계약서에 적힌 ‘일 1000분의 3’이라는 문구는 손해배상책임의 한도를 정한 것일 뿐 통상적인 지체상금 약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자보수비도 에어컨 관련 비용 1966만원만 인정했다. “운영·매출만 신경 써” 카톡 유귀선 지휘 정황 회사가 주장한 나머지 공사는 기존 시공의 하자를 고친 것인지, 헬스장 상호와 내부 인테리어를 변경하면서 새로 지출한 비용인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봤다. 회사가 반소로 요구한 금액 가운데 약 3.2%만 인정된 셈이다. 버터짐 관련 카카오톡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유 대표가 언론계 인맥을 거론한 부분이다. 문맥상 유 대표 자신이 언론계와 가까운 관계에 있어 문제의 확산 여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공사 분쟁 과정에서 특정 언론사 간부와의 친분을 언급한 것 자체가 상대방에겐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대목이다. 이번 사건의 피고는 디앤비아이앤씨 대표 유모씨다. 유귀선 대표와 바이포엠스튜디오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판결문과 피고 측 준비서면에 ‘바이포엠’이라는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한다. 판결문에 따르면 디앤비아이앤씨는 2023년 3월20일 ‘바이포엠에이치앤비’에서 ‘버터컴퍼니’로 상호를 변경했다. 불과 15일 뒤인 같은 해 4월4일에는 다시 ‘디앤비아이앤씨’로 이름을 바꿨다. 2022년도 연결감사보고서에는 바이포엠스튜디오의 종속회사 목록에 ‘BY4M H&B Co., LTD’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버터짐 공사계약이 체결된 2022년 당시 바이포엠에이치앤비가 바이포엠스튜디오 산하 법인으로 분류됐다는 의미다. 그러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유 대표가 버터짐과 무관한 외부인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유 대표 이름의 계정은 황씨에게 운영과 매출에 집중하라고 지시했고, 누수와 영업 중단 수준을 보고받았으며 공사 책임자와의 접촉 및 소송 대응도 챙겼다. 유 대표가 이끄는 바이포엠스튜디오는 과거에도 거래 신뢰와 검증 능력을 둘러싼 논란을 겪었다. 2023년에는 배우 심은하의 복귀 계약을 공식 발표했다가 당사자 측의 전면 부인으로 파문이 일었던 바 있다. 이후 제3자가 심은하 측 대리인을 사칭해 바이포엠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해당 인물의 사기와 문서위조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홍보 때 복구” 강력한 지시 바이포엠 역시 사기 피해자였지만, 실제 배우나 적법한 대리인에게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액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복귀를 공식화한 검증 부실 문제는 남았다. 공격적인 사업 확장 과정에서 계약과 지출을 누가 검토하고, 계열사의 수십억원대 공사비를 누가 관리했는지를 묻는 질문은 반복된다. 회사 이름은 바이포엠에이치앤비에서 버터컴퍼니로, 다시 디앤비아이앤씨로 간판은 두 번 바뀌었지만 2022년 시작된 공사 대금 책임은 사라지지 않았다. 한편, 유 대표는 공사비 지급 판결에 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