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스토킹’ 피해 이대로 둘 것인가?

  • 이윤호 교수
  • 등록 2025.06.21 00:00:00
  • 호수 15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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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한 여성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대구에서 발생했다. 스토킹 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나흘 만에 피의자가 붙잡힌 것이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한다. 경찰에 신고했고, 신변 보호 요청도 했고, 경찰에서 스마트워치도 지급했다. 도중에 스마트워치를 반납했다지만 거기에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방지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나 주의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스토킹 표적이나 피해자는 대체로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취약한 게 현실이다.

스토킹의 위험을 느끼거나 경험하면 경찰에 신고하게 되고, 신변의 보호까지 요청하게 된다. 강력 범죄로의 비화 위험성을 고려해 가능한 조치가 사법 당국에 의해서 취해진다.

가장 보편적인 조치는 스마트워치의 지급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스토킹 피해 여성의 보호에 무용지물이다. 스토커가 근접해 긴박해진 순간에 차분하고 신속하게 스마트워치를 작동할 수 있는 피해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

설령 신속하게 작동시켜서 경찰이 출동해도 현장에 도착하기 전 범인은 범행을 끝내고 현장을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높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기대하는 접근금지 명령이 있지만, 이 또한 크게 효과적이지 못하긴 마찬가지다. 접근금지 명령을 스토커가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대다수 스토커는 이를 지키지 않는다. 접근금지를 누구도 감시하고 감독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마치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으면 조치하기 힘든 것과 다를 바 없다. 법원의 명령 하나로 접근하지 않을 사람이라면 애초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어쩌면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건 스토커에 대한 구속영장의 신청과 발부다. 안타깝게도 실제 스토킹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 비율은 기껏해야 3~7% 수준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최근 들어 감소하는 추세다.

영장을 신청하는 검찰이나 발부하는 법원은 현장 경찰에 비해 피해의 심각성과 강력 범죄 위험성에 상대적으로 둔감한 게 이유가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현행 제도와 대책, 관행으로는 나날이 심각해지는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어렵다. 이를 보완하려면 스토커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

피의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때는 반드시 전자발찌 부착을 동시에 명령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시점이다. 피의자의 거주지나 직장에서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하면 실시간으로 피의자에게 경고 신호를, 경찰에게는 출동 신호가 발령되게 만들어 더 이상의 접근을 막자는 것이다.

물론 모든 형사사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구속은 예외고, 그마저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러한 보호 장치는 아마도 과거 강력한 국가에 대항하는 약한 시민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에서 파생된 제도일 것이다.


그러나 현대 민주사회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을 정도로 개선됐다. 이제는 피해자에게도 적어도 피의자에 준하는 수준의 권리와 보호가 제공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법제도가 피의자, 범법자가 아니라 피해자를 중심으로 피해자를 지향하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 당연히 검찰이나 법원에서도 경찰의 현장의 소리와 피해자의 살아있는 소리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
 

[이윤호는?]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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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면’ 군불 때는 사람들

‘조국 사면’ 군불 때는 사람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풀어주느냐, 마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깊은 고심에 빠졌다. 8·15 특별사면·복권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이름이 올라오면서다. 한때 아군이었던 조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이 용산의 선택에 달렸다. 조국혁신당은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계까지 사면론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7일 이재명정부의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급상승했다.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검토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설에 부채질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내년 12월15일이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이 이뤄질 경우 출소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기소 자체가 검찰의 무리한 시도였다고 보는 만큼 이번 정권에서 검찰개혁을 이뤄내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지난 대선 정국서 “조 전 대표가 보고 싶지 않느냐”며 “(이재명 후보가)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크게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곧 조 전 대표의 사면이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전달한 것이다. 조 전 대표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또한 비슷한 시기에 ‘더1찍 다시 만날 조국’이라는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이 후보의 당선과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동일시했다. 이렇듯 혁신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 등에서 일궈낸 업적을 청구서 삼아 은근한 눈치를 보냈고, 최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까지 목소리를 키우면서 이 대통령을 전방위로 둘러쌌다. 지난달 30일 친문계인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조 전 대표와의 접견 사실을 알리며 “특유의 미소가 여전하고 세상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많을 법도 한데 오히려 긍정 에너지가 가득하다. 그래서인지 자꾸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마음의 빚을 지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적었다. 이어 “조국의 사면을 많은 이들이 바라는 이유는 검찰개혁을 요구했던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그의 사면을 통해 확인받고 싶은 마음 아닐까”라며 “야수의 시간과 같았던 지난 겨울 우리가 함께 외쳤던 검찰개혁이 틀리지 않았음을, 서로 생각은 달라도 통합과 연대라는 깃발 아래 모두가 함께 있었음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민통합 일환? 이 결정만 남아 친문계에 문까지 팔 걷어붙여 친명(친이재명)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김영진 의원 역시 한 라디오를 통해 “국민통합을 위한 측면에서 넓게 사면 복권에 관한 판단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란 생각이 든다”면서도 “이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문 전 대통령이 용산 측에 조 전 대표의 사면 의견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고, 우 수석은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김원기·임채정·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등 민주당 출신인 전 국회의장도 가세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책임을 수용한 이들에 대한 절제된 관용”이라며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의 뜻을 담아 조 전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한 개인의 구제가 아니라 극한 대립과 갈등의 시기를 겪어내며 상처 입은 우리 사회 공동체에 건네는 ‘공정한 매듭과 위로’의 손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방에서 사면 요청이 쇄도하자 대통령실은 막판 고심에 빠졌다. 앞서 지난 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사회적 약자와 민생 관련 사면에 대해 일차적으로 검증 및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치인 사면에 관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 중”이라며“아직 최종적인 검토 내지는 결정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당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조 전 대표가 수감 된 지 8개월이 지났는데 혁신당은 아직도 권한대행 체제다. 전당대회를 통해 새 대표를 뽑을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느냐”며 “이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조 전 대표가 사면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가 돌아와서 혁신당이 이전 같은 명성을 되찾길 기다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혁신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최고위원 가운데 가장 많은 득표로 선출된 최고위원이 남은 임기 동안 당대표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선민 권한대행이 내년 7월까지 조 전 대표의 임기를 대신해 자리를 지킬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당초 조 전 대표가 자신의 수감 생활을 예측하고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이러한 당헌·당규를 개정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8개월째 대행 체제 혁신당 “확신” 믿을 구석 있었나 내년 지방 선거를 위해서라도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이 필요하다. 구심점이 없고 ‘조국’혁신당이라는 이름만 존재하는 지금으로서는 지난 보궐선거만큼의 역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민주당은 딜레마에 빠졌다. 국정 초기부터 자녀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법의 심판을 받고 복역 중인 인사를 사면했다가는 ‘범죄자 프레임’에 함께 걸려들 수 있다. ‘조국 사태’에 거부감을 느낀 지지자들의 이탈도 고려해야 하는 지점이다. 반면 사면 요청을 거절할 경우 오히려 조 전 장관의 정치력을 키우는 등 일종의 서사를 부여할 수 있다. 조 전 대표는 본인의 사면에 대해 큰 뜻을 밝히지 않아 오히려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 것이란 해석이다. 민주당에 있어 조 전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의 ‘변수’다. 지난 총선서 호남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 혁신당이기에 조 전 대표가 정치권에 돌아온다면 진보진영 텃밭을 둘러싼 두 정당 간의 경쟁과 그로 인한 잡음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그의 행보를 예측하고 나섰다. ‘자유의 몸’이 될 경우 이른 시일 안에 전당대회를 치러 다시 한번 당대표직을 거머쥐고 내년 지방 선거를 진두지휘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가 부산 시장 등으로 직접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도 보고 있다. 어디로 튈까 민주당은 최종 사면 명단이 공개되기 전까지 별다르 입장을 내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7일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지만, 이날 조 전 대표의 사면 논의는 나오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제 공은 이 대통령에게 넘어왔다. 단 한 사람의 정치 인생이 걸린 문제지만 그의 복권은 정치 진영을 흔들기에 충분하다. 여러 가지 변수와 상수가 존재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최종 선택에 이목이 쏠린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