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수정 국민의힘 경기 수원정 당협위원장(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그 아들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게시물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가 삭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당협위원장은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온 집안이 남성 불구’라는 자극적인 문구와 함께,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를 면제받았다는 내용의 이미지를 게시했다.
이미지에는 이 후보는 ‘질병’, 장남은 ‘온라인 도박 정신질환’, 차남은 ‘허리 디스크 질병’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실제 이 후보의 장남 동호씨와 차남 윤호씨는 모두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이는 이미 공직선거 후보자 병역 사항 신고서를 통해서도 공개된 내용이다.
해당 게시물은 누리꾼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10여분 만에 삭제됐다. 이 위원장은 게시물 삭제 후 “좀 전 포스팅 내용은 확인 후 다시 올리죠. 죄송”이라는 짧은 글을 남겼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이하 지원단)은 29일 이 당협위원장을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공당에 몸담고 있는 사람의 게시글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저열하고 악의적인 허위의 내용”이라며 “공명선거를 훼손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장남인 동호씨와 차남 윤호씨는 모두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며 “이는 이 후보가 제출한 공직선거 후보자 병역 사항 신고서 별지에 이미 공개돼있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당협위원장은 해당 게시물의 상단에 ‘온 집안이 남성 불구’라는 문구를 사용해 이 후보와 이 후보의 장·차남을 조롱하고 비하했다”며 “이 행위는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이 후보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나 그 가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결국 이 당협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 아드님의 군대 면제 관련 그림을 올렸다가 빛삭(빛의 속도로 삭제)한 일은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달라”고 고개 숙였다.
앞서 이 당협위원장은 지난 26일에도 수원시의 투표 독려 현수막 구분선 기호(|)가 민주당 기호 1번을 연상시킨다고 주장해 입길에 오른 바 있다.
지난 9일에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과정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다 기각이네, 어떡하냐 문수야”라며 조롱하는 글을 썼다가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후 그는 김 후보가 당원 투표로 최종 후보가 되자 돌연 입장을 바꾸기도 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