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새 대통령에 바란다 - 황정연 서울시수의사회 회장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5.05.27 10:10:39
  • 호수 1533호
  • 댓글 0개

“반려동물 복지 실종 과도한 지원 역효과”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반려동물 병원비를 표준화해 비용 부담을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헬릭스동물메디컬센터의 원장이기도 한 황정연 서울시수의사회장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따르면, 한국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지난해 기준 전체의 28.6%다. 통계청의 2023년 인구총조사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650만가구에 달한다. 한국소비자연맹이 2021년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조사한 결과 1회 평균 반려동물 진료비는 약 8만4000원이었고, 응답자의 82.9%가 ‘진료비가 부담된다’고 답변했다.

주먹구구 계산

이처럼 동물병원 진료비는 체감상 비싸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그러자 보험사들은 펫보험 재가입 주기를 줄이고 자기 부담률을 높인 상품을 팔기 시작했다. 진료비를 표준화하지 않은 동물병원서 과잉 진료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자 금융 당국이 선제적 조치를 취한 데 따른 변화다.

<일요시사>와 만난 황정연 서울시수의사회장은 새 정부에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를 지원하는 데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동물 학대 및 불법 번식장 규제, 김 후보는 유기 동물 입양 지원과 맹견 사육 허가제 등을 제안했다. 당장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를 위한 공약은 미비하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서울시수의사회는 의료복지 향상과 시장 확대를 위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에 나섰다. 이를 위해 보험이사를 신설하기로 했다. 서울시수의사회는 지난 3월30일 정기총회를 열어 정책상임이사 직책으로 ‘보험이사’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책상임이사는 본회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신설된 분과를 총괄하거나 기존 분과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회장은 총 8명의 정책상임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새롭게 신설된 보험이사는 수의료 건강보험 연구 및 도입, 민간보험 제도 검토, 보험 관련 분쟁 조정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서울시수의사회는 메리츠화재 등 보험회사와 함께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당시 황 회장은 “수의사회와 펫보험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캠페인은 장기적으로 동물의료 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펫보험은 보호자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수의사가 적절한 진료를 권유해 치료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라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보험이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회원 윤리 심의를 담당할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해 보다 체계적인 윤리 기준을 확립하기로 했다.

후보들의 수백만 반려인 표심 잡기
“병원비 표준화 비용 부담 낮춰야”

서울수의사회는 지난 한해 동안 ▲국내 임상 콘퍼런스 개최 ▲중국·미국 등 해외 학술대회 참석 및 협약 체결 ▲각종 반려동물 행사 참여 등을 통한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유실·유기 및 구조동물 대상 봉사활동 ▲수의대 학생들을 위한 봉사활동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황 회장은 “올해 춘계 수의임상콘퍼런스 등록자 수가 작년보다 증가하는 등 성황리에 개최됐다”며 “회원 간 소통과 분회 활성화를 통해 수의사 권익 보호, 동물복지 향상, 수의료 발전을 도모하고 더욱 탄탄한 수의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취재진과 인터뷰서 정부 차원의 반려동물 보호 시스템이 미비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정확한 반려동물 인구수에도 오류가 많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0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약 15% 수준(312.9만가구)에 그친다는 점이 확인됐음에도 여전히 반려인 1000만~1500만이라는 통계가 자주 인용되고 있다.

담당 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는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이 없다는 것이다.

동물 등록제의 경우, 농식품부의 발표 내용(2021년 기준 누적 등록 반려견 282만6766마리)을 적용하면 이미 동물등록률이 70% 수준에 육박한다. 이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참고로, ‘282만6766마리’라는 통계에는 사망, 말소, 중복 등록 등이 제외되지 않은 수치다.

황 회장은 “현실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반려동물에 관한 명확한 개념이 없고, 추측성 통계로 인해 많은 혼란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반려인구가 1000만 혹은 1500만이라는 정체불명의 추측성 보도가 이어지고 동물 등록률에 외국 사례를 들며 펼치는 근거 없는 주장이 난무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저처럼 병원을 차린 수의사들 간의 네트워크가 제대로 안 갖춰진 상태서 정확하게 숫자를 파악할 수 없다”며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병원에 오는 반려동물도 대략 3분의 1 정도로 생각하지만, 한 가구에 강아지나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는 분도 있고 여러 마리를 키우는 분도 있다. 또 어떤 반려인의 한 마리는 우리 병원 오는데 다른 한마리는 또 다른 병원 가거나 뭐 그럴 수 있기에 병원조차 파악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동물병원 바우처 좋은 선례”
“기존에 있는 병원 활용해야”

황 회장은 수의사법에 관한 비판도 제기했다. “현재 수의사법은 수의사와 동물병원 운영에 관한 규제만 있지 반려동물에 관한 동물 복지라는 개념은 없다”며 “소, 돼지, 닭과 같은 산업 동물에 관한 동물복지는 있으나, 반려동물은 사치품으로 생각하는 경향 때문인지, 동물복지의 개념이 없어 의료 혜택 등을 지원받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농림부와 함께 동물의료법을 신설하고 시행 규칙을 통해 반려동물 복지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냐고 묻자 황 회장은 “정부 차원서 시립 동물병원을 지어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치료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는 개원 수의사를 죽이는 일”이라며 “서울시의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은 굉장히 좋은 선례이기에 앞으로도 계속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대한수의사회 임원진은 지난해 3월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불법 동물병원·동물진료행위 점검, 반려동물 기초의료 보장 확대 등의 현안을 건의했다. 당시 오 시장 면담에는 대한수의사회 허주형 회장과 우연철 미래정책부회장, 서울특별시수의사회 황정연 회장과 허정 부회장이 자리했다.

동물약품이나 동물병원 전용 용품을 우회 판매할 목적으로 사무장 동물병원을 개설하는 사례가 회의 내용의 주를 이뤘다. 당시 반려동물 기초의료 보장 확대도 건의했다. 서울시는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과도한 개입


이에 더해 예방접종, 조기 검진 등으로 반려동물 건강을 지키려면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수혜 대상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대로 수도권에 최초로 연 ‘성남시립 동물병원’의 경우, 인근 수의사들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게 황 회장의 주장이다.

황 회장은 “시립병원을 새로 만들어서 인력, 공간, 예산 낭비를 할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병원들을 활용해 바우처 사업을 진행하면 환자들도 확보할 수 있고, 병원장들도 보람을 느끼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smk1@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