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새 대통령에 바란다 - 김현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원하는 곳에서 나이 들 수 있길”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얼마 전 ‘대한민국은 끝났다’는 제목의 외국 유튜브 영상이 화제였다. 그도 그럴 것이 통계청에 따르면 2035년 대한민국에는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가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전체 노인 인구 중 사각지대에 놓인 독거노인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00년 16.0%에서 2024년 22.1%로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노인 문제는 인간이 나이를 들어감에 따라 생기는 단순한 현상이 아니다. 고령화는 물론 저출산, 세대 갈등까지,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 넓게 퍼져 있다. 빠르게 ‘노인의 나라’를 향해가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차기 정부의 역할은 무엇일까? 다음은 김현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센터장과의 일문일답.

-간단한 센터 소개를 부탁한다.

▲빠른 속도로 독거노인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들의 고독사가 사회적인 문제가 됐다. 사망 후 일주일, 한 달, 길게는 5년 만에 발견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2011년 1월 센터를 개소를 했다. 현재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대상 노인 50만명을 관리하는 수행기관 670개를 지원하고 있다.

-독거노인이 증가한다는 건 무엇을 뜻하는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기도 하지만 부모에게서 독립해 홀로 사는 청년층이 늘고 있다. ‘청년 1인 가구’가 서서히 독거노인이 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예전보다 이 같은 추세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40~50대 중에서도 미혼이 많고 특히 이 구간은 결혼했더라도 이혼율이 제일 높은 연령대다. 이혼율이 높다는 건 하나의 가정이 둘로 쪼개진다는 것을 뜻한다. 게다가 여성의 평균 수명이 더 길기 때문에 사별로 인한 독거노인이 되는 등 노인이 혼자 사는 사례가 이전보다 늘었다.

독거노인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다. 현재 통계청에서는 독거노인을 200만명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집계 했을 때 300만명이 넘었다.

미혼, 이혼, 사별…고립된 노인들
사망 5년 만에 발견된 충격 사례도

-독거노인으로 지내는 것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신체적 노쇠로 거동이 불편해지는 게 가장 문제다. 특히 노인들은 제대로 된 식사를 챙기는 것을 어려워한다. 그러다 보니까 영양실조인 경우가 많다. 음식으로부터 섭취할 수 있는 영양분이 부족하지만 혼자서 병원에 내원하기조차 쉽지 않다. 신체적으로 노쇠해지시면 그 다음으로 정신적 노화가 온다. 고립감을 느끼거나 우울감에 빠질 위험성도 증가한다.

-노인의 고립감 해소를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노인 일자리 사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주차된 따릉이의 안장을 닦거나 길가 화단을 가꾸는 등 사소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을 맡긴다. 이분들은 하루에 3시간 정도 일을 하지만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인간 관계를 넓히는 등 퇴직 전처럼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노인이 원하는 이상적인 노후는 어떤 모습인가?

▲현재 노인들은 과거에 비해 매우 건강하다.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그럼에도 노인이 이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한다. 복지관에 가거나 교회를 가고 싶더라도 우선 움직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살던 곳, 살아온 지역서 다양한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며 늙어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거동이 힘든 노인을 장기요양병원으로 보내는 게 아닌, 살던 집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나 살기도 벅차” 커지는 세대 갈등
균형 잡힌 ‘통합형’ 정부 필요성

-세대 간의 갈등도 문제점으로 대두됐다.

▲지금은 경제활동을 하는 젊은이 한 명당 두세 명의 노인을 지탱한다면 앞으로는 한 명당 다섯 명까지 부양해야 하는 수도 있다. 돈을 벌어서 몽땅 세금으로 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불평등으로부터 오는 세대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정책이란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만큼 노인 연령을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독일이나 영국 등 유럽의 경우 노인 연령을 상향했다. 우리나라에서는 60세 이상이면 정년퇴직을 하는데, 이들을 사회서 은퇴시키는 것 대신 임금 피크제 등을 도입해 자유 고용을 가능케 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진보, 보수를 떠나 효과적이라고 느낀 노인 정책이 있었나?

▲새 정부가 들어서면 좋은 정책을 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 정부마다 방식이 조금은 다르지만 “모두가 복지를 누리지만 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써라. 그리고 없는 사람은 그만큼 정부가 지원해 주되 낼 수 있는 만큼 지불해라” 같은 추세로 조금씩 바뀌고 있다.

이번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이 같은 기조들은 변하지 않았으면 한다. 노인은 늘어나지만 정부 예산까지 무한정 늘어날 수는 없어 젊은 세대와 함께 가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끝으로 새 정부에 바라는 게 있다면?

▲노인 복지에만 예산을 투입하면 젊은 세대가 반발할 수 있다. 고령화 사회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 만큼 새 정부는 세대를 통합하고 공존하도록 돕고 이들 균형을 잘 맞춰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무엇보다 공약을 냈으면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실천이 됐으면 좋겠다. 국민이 함께 갈 수 있는 정책에 대해 고민을 해주길 바란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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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