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제로썸’ 윤솔지 감독을 만나다

 

지금 국가 조사 기구라는 것의 결론을 한번 다루고 싶었어요.

(영화를 개봉한)진짜 목적은 ‘문제가 있고, 진실이 안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만 시민분들께서 아시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Q. 세월호 유가족들의 요구 사항은?

유가족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누군가가 원하는 거였냐고 물어본다면, 상당히 분류가 많아요.

가족협회도 다양하고.


피해자가 단원고 학생만 250명이니까 부모님까지 치면 500명인데, 500명이 한 단체에 속하지 않거든요.

주장하는 바가 굉장히 많이 다르고.

정치적인 판단을 하세요.

유가족들이 ‘뭘 원하느냐?’고 물으면 그 또한 말을 못하는 부분이죠.

무엇을 진실 규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카테고리도 다르고.

초반에 ‘유민 아빠 단식하실 때’ 막 이렇게 악플 같은 거 달린 것처럼…그런 게 많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유가족들에 대해 보수적이에요.


지금은 오히려 ‘누군가 해주기를’ ‘뭐라도 해 주기를’ 바라시지, 전면에 나서서 ‘진상 규명 투쟁하겠다’ 이런 동력이 있는지는 잘 몰라요.

Q. 그만하자는 유가족도 있는지?

(진상 규명이)안 될 거라는 분들은 계시죠.

뭐냐면, 4월에 갑자기 (유가족분이) 암이래요.

근데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급성 암이라든지, 급성 트라우마가 매년 지속되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들도 꽤 되거든요.

유가족분들이 뭔가 ‘진상 규명 투쟁을 어떻게 하자’고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굳이 이야기하자면 대표성을 띄는 가족 협의회랑, 4·16연대라는 시민단체와 4·16재단이 있지만, 거기서 진상 규명 과제를 얼만큼 내놓았는지에 대해서는…

특조위 있고 선조위, 사참위로 자료가 괴리가 돼있었거든요. 원하는 바도 달랐고…

제 입장에서 ‘한번 정리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억울하다 이거.

‘그냥 이렇게 묻어버리기엔 정말 억울하니까’ 그냥 제 의문을 정리하자였어요.


Q. <제로썸>은 다른 영화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죠.

우리 <제로썸>이 예산이 제일 적게 들었을 것이다. 한 2000만원 들었을까?

그냥 저희 10년의 세월을 인건비로 친다면 뭐 다른 문제겠지만, 거의 모든 걸 구걸했던 것 같아요.

카메라 구걸하고, 스튜디오 구걸하고.

심지어 인터뷰하시는 분들을 설득한 다음에 밥 얻어먹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했기 때문에 제작비는 정말 적게 들었어요.


마지막에 전주 영화제 초청받았을 때는 공식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작권을 다 샀어야 돼 가지고,
그때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살려달라고 “한번만 진짜 한번만 하자”면서 개인 계좌 공개해서 1500만원 정도 모였었는데, 그걸로 저작권비(를 구매했죠).

JTBC 손석희 앵커 나오는 거라든지, 약간 그런 자료 화면들 있잖아요. 그런 거 저작권 사용할 때 들었어요.

Q. 사람들은 언제까지 세월호를 기억할까요?

저는 4·3(제주사건)에서 희망을 얻었어요.

제가 77년생인데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4·3 사건 배운 건 두 줄이었거든요.

‘제주에서 일어 난 폭동이다’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때도 이미 4·3이 발생한 지 몇십 년이 지난 후였잖아요.

4·3이 얘기가 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갖고 계시고 많은 이야기가 다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만큼 얘기되느냐’ ‘얼만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슈가 얼마큼 살 수 있는가의 생존 기간을 정한다고 보거든요.

11년이 짧다, 길다가 아니라 세월호에 대해서 얼만큼 얘기하고 문제의식을 무엇을 갖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것도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진짜 무능한가?’ 해서 그 사람들을(세월호 관련 책임자) 다 찾아봤거든요.

‘김문홍 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바보 같은 척을 하지만, 2013년인가? 11년인가? 그럴 거예요.

진도에서 12월25일, 그 낚싯배에 침몰한 걸 전원 구조로 이끈 사람이에요.

국제해사기구에서 의인상, 세계 의인상을 탔고 엄청 환하게 웃게 나온 기사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 악천후에서도 전원 구조를 이끈 사람.

진도 앞바다에서.

그리고 나머지 선장 바보 아니고,

선장, 서해페리호(침몰 사고)에서 많이 구출한 사람.

(해양경찰) 123정 선장도 표창장을 몇 개나 받은 사람.

그래서 감형이 됐거든요.

재판자료에 나와 있어요.

‘나는 사회에 공헌한 바가 많다’ 그런 사람들이 다 무능해서 한 명도 구조를 못했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초반 정부 대응이 밍기적거렸다라기보다는 ‘의도적으로 안 구한 정황이 분명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죠.

Q. 그 부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되게 놀라요.

왜냐하면 이제 가천대학교에서 실험한 거에 따르면, 여러 가지로 시뮬레이션을 해봤잖아요.

평균 잡아 ‘한 7분이면 전원이 다 탈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배가 이렇게 된 다음에 완전히 기울 때까지 40분~50분가량의 시간이었으면 충분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어요.

지금 현재는.

그것 때문에 ‘진짜 무능했나?’에 대해 그 사람들의 이력을 찾아봤던 거 같아요.

이 정도는 정황적으로 그 사람들이 몇 명이라도 끄집어내 올 수 있는, 아니면 말이라도 했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침몰 10년 <제로썸> 감독 윤솔지입니다.

개봉하게 됐고요.

이것은 오로지 ‘시민분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곧 있으면 11주기인데 그때까지 상영될 수 있도록, 진실 규명을 외칠 수 있도록 많이 극장에서 관람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극장표가 좀 많이 비싸긴 한데 그냥 ‘한번 다시 기억하자’는 의지의 뜻을 보태주세요.

감사합니다.

 

촬영: 김희구·김미나·추치원
편집: 추치원


<cncldnjs06@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