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VS 폭로⋯김수현-김새론 계속되는 ‘진흙탕 싸움’

자극적인 폭로에 얼룩지는 진실
성범죄 혐의 접근? 적절성 ‘의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배우 김수현(37)과 고 김새론(25) 유족 간의 갈등이 점점 걷잡을 수 없는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정작 의혹에서 출발한 진실 공방은 사라지고, 점차 자극적인 사생활 폭로와 고소전만 남는 모양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는 김새론 유족 측의 말을 빌어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향한 비난과 폭로를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다.

핵심 의혹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15세 미성년자 시절부터 6년이나 교제했다는 주장이다.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두 사람이 성인이 된 후 약 1년간 교제했을 뿐이라며 전면 반박했다.

소속사가 김새론의 음주 운전 사건 이후 약 7억원의 채무 변제를 강요했다거나, 김수현과 유튜버 이진호가 결탁해 김새론을 괴롭혔다는 주장도 연이어 나왔다. 유족 측은 가세연을 통해 “의혹에 대해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재차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진실 공방이 점점 도를 넘은 사생활 폭로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가세연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겠다며 김수현과 김새론의 사적인 사진과 영상을 다수 공개했다. 심지어 김수현으로 추정된다는 남성이 하의를 입지 않은 채 설거지하는 자극적인 사진까지 포함됐다. 이에 더해 고인의 스마트폰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하겠다며 마치 ‘물 만난 물고기’마냥 무분별한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급기야 골드메달리스트는 지난 20일, 사생활 사진 유출을 지적하며 가세연과 유족을 상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소속사는 “김수현으로 하여금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촬영된 사진으로서 대중에 공개돼서도 안 되고, 공개될 이유도 없는 사진”이라며 “이를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새론 유족 측은 폭로를 시작한 이유에 대해 “수많은 거짓 기사를 통해 한순간에 망가져 버린 아이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시점서 가세연과 유족의 폭로가 계속되면서 김수현 측이 모든 의혹을 인정해 사과한다고 한들, 바라는 대로 고인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을지는 의문부호가 남는다. 이번 갈등의 애초 발단을 김새론의 ‘음주운전’ 잘못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대중들의 시선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폭로 영상을 통한 유튜브 수익은 유족 측이 아닌 가세연으로 흘러 들어가는 구조라는 점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사태가 악화된 이후에야 폭로를 이어가는 모습이 진정으로 고인의 명예를 위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는 의견도 있다.

한 누리꾼은 “사귈 때는 설거지까지 해줄 정도로 서로 즐겁게 사귀었고, 7억원의 채무 변제도 본인의 음주 운전으로 기인한 건데, 김수현 탓은 왜 하는지 한심할 따름”이라며 “결혼한 것도 아니고 남녀 간에는 헤어지면 그만인데, 한번 사귀었다고 끝까지 책임지라는 논리는 동의할 수 없다”고 꼬집기도 했다.


무엇보다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들에 대한 단죄와는 별개로, 유족 측이 김수현이라는 한 개인을 또 다른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배우로서 김수현은 이미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그가 광고모델로 있는 16여개 브랜드에서는 광고 철회나 계약 해지를 서두르고 있다. 출연 중이거나 예정된 작품들도 촬영이 중단되거나 보류되는 등 줄줄이 손절 분위기다.

이에 누리꾼들도 “김수현이 죽어야 끝나는 거냐”라며 비극이 되풀이될 것에 대한 적잖은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폭로를 토대로 사과를 받아내도, 최악의 사태가 되풀이된다면 오히려 고인의 명예를 더 실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김수현 측 역시 사진 공개를 놓고 사진 촬영물 반포로 상대를 고발한 부분은 다소 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물론 김수현의 사생활이 함부로 유출돼서는 안 되지만, 이를 성범죄 관련 혐의로 접근하는 것이 과연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전문가는 “성범죄는 성적인 본질이 포함된 범죄므로, 사생활 침해와는 구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초 이번 논란의 핵심 쟁점은 ‘미성년자 교제’ 여부였다. 김수현 측 소속사는 이에 대한 어떠한 해명도 없이 그저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소속사는 이미 한 차례 교제설에 선을 그으며 거짓말했던 전적이 있는 만큼 대중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수현 측 소속사의 고발이 이어진 날에도 가세연은 김새론 모친이 쓴 자필 편지 3장을 공개하며 폭로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폭로가 계속 이어지든, 김수현과 소속사가 유족 측에 사과하든 어떤 식으로든 매듭은 지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과연 양측이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촉각이 쏠리고 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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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