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VS 폭로⋯김수현-김새론 계속되는 ‘진흙탕 싸움’

자극적인 폭로에 얼룩지는 진실
성범죄 혐의 접근? 적절성 ‘의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배우 김수현(37)과 고 김새론(25) 유족 간의 갈등이 점점 걷잡을 수 없는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정작 의혹에서 출발한 진실 공방은 사라지고, 점차 자극적인 사생활 폭로와 고소전만 남는 모양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는 김새론 유족 측의 말을 빌어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향한 비난과 폭로를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다.

핵심 의혹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15세 미성년자 시절부터 6년이나 교제했다는 주장이다.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두 사람이 성인이 된 후 약 1년간 교제했을 뿐이라며 전면 반박했다.

소속사가 김새론의 음주 운전 사건 이후 약 7억원의 채무 변제를 강요했다거나, 김수현과 유튜버 이진호가 결탁해 김새론을 괴롭혔다는 주장도 연이어 나왔다. 유족 측은 가세연을 통해 “의혹에 대해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재차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진실 공방이 점점 도를 넘은 사생활 폭로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가세연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겠다며 김수현과 김새론의 사적인 사진과 영상을 다수 공개했다. 심지어 김수현으로 추정된다는 남성이 하의를 입지 않은 채 설거지하는 자극적인 사진까지 포함됐다. 이에 더해 고인의 스마트폰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하겠다며 마치 ‘물 만난 물고기’마냥 무분별한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급기야 골드메달리스트는 지난 20일, 사생활 사진 유출을 지적하며 가세연과 유족을 상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소속사는 “김수현으로 하여금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촬영된 사진으로서 대중에 공개돼서도 안 되고, 공개될 이유도 없는 사진”이라며 “이를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새론 유족 측은 폭로를 시작한 이유에 대해 “수많은 거짓 기사를 통해 한순간에 망가져 버린 아이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시점서 가세연과 유족의 폭로가 계속되면서 김수현 측이 모든 의혹을 인정해 사과한다고 한들, 바라는 대로 고인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을지는 의문부호가 남는다. 이번 갈등의 애초 발단을 김새론의 ‘음주운전’ 잘못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대중들의 시선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폭로 영상을 통한 유튜브 수익은 유족 측이 아닌 가세연으로 흘러 들어가는 구조라는 점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사태가 악화된 이후에야 폭로를 이어가는 모습이 진정으로 고인의 명예를 위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는 의견도 있다.

한 누리꾼은 “사귈 때는 설거지까지 해줄 정도로 서로 즐겁게 사귀었고, 7억원의 채무 변제도 본인의 음주 운전으로 기인한 건데, 김수현 탓은 왜 하는지 한심할 따름”이라며 “결혼한 것도 아니고 남녀 간에는 헤어지면 그만인데, 한번 사귀었다고 끝까지 책임지라는 논리는 동의할 수 없다”고 꼬집기도 했다.


무엇보다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들에 대한 단죄와는 별개로, 유족 측이 김수현이라는 한 개인을 또 다른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배우로서 김수현은 이미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그가 광고모델로 있는 16여개 브랜드에서는 광고 철회나 계약 해지를 서두르고 있다. 출연 중이거나 예정된 작품들도 촬영이 중단되거나 보류되는 등 줄줄이 손절 분위기다.

이에 누리꾼들도 “김수현이 죽어야 끝나는 거냐”라며 비극이 되풀이될 것에 대한 적잖은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폭로를 토대로 사과를 받아내도, 최악의 사태가 되풀이된다면 오히려 고인의 명예를 더 실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김수현 측 역시 사진 공개를 놓고 사진 촬영물 반포로 상대를 고발한 부분은 다소 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물론 김수현의 사생활이 함부로 유출돼서는 안 되지만, 이를 성범죄 관련 혐의로 접근하는 것이 과연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전문가는 “성범죄는 성적인 본질이 포함된 범죄므로, 사생활 침해와는 구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초 이번 논란의 핵심 쟁점은 ‘미성년자 교제’ 여부였다. 김수현 측 소속사는 이에 대한 어떠한 해명도 없이 그저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소속사는 이미 한 차례 교제설에 선을 그으며 거짓말했던 전적이 있는 만큼 대중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수현 측 소속사의 고발이 이어진 날에도 가세연은 김새론 모친이 쓴 자필 편지 3장을 공개하며 폭로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폭로가 계속 이어지든, 김수현과 소속사가 유족 측에 사과하든 어떤 식으로든 매듭은 지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과연 양측이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촉각이 쏠리고 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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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