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람 잡는’ 무자비 살균 고발

“살충제, 식당 공중에 뿌렸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코로나19 이후 전국에는 많은 방역업체들이 생겨났다. 하지만 살균소독제는 물론 살충제의 주의 사항조차 보지 않고 방역 업무를 진행하는 업체도 수두룩하다. <일요시사>는 대구의 한 방역업체가 4급 암모늄 화합물이 들어간 살균소독제를 사용하거나 식당서 살충제를 공중에 뿌리는 등의 행태를 취재했다. 게다가 이들은 자신들이 쓴 약품보다 비싼 약품을 썼다며 계약자들을 기만하기도 했다.

대구의 한 방역업체가 살균제와 살충제를 마구잡이로 살포했다.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꼽히는 4급 암모늄 화합물이 들어간 제품을 이용해 요양원과 식당에 연무식, 분무식으로 방역을 한 것이다. 질병관리청과 환경부 모두 해당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지만 회사는 제품의 사용법 대로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무식
분무식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대구 북구의 방역업체 H사는 요양원과 각종 식당에 방역 업무와 살충·살균 업무를 진행해 왔다. 이들은 이른바 뿌레라는 기계를 이용해 연무 및 분무 형식으로 방역을 진행했다.

문제는 해당 업체가 사용한 제품에 있다. H사가 사용한 제품은 ▲맥시포스(바퀴벌레약) ▲닥터솔루션 살균소독제 ▲와우클린 레몬아쿠아(방향제) ▲스트라타젬(쥐약) ▲잡스프로(바퀴벌레약) ▲하데스 산제(살충제) ▲마우스올킬 블록(쥐약) ▲페스트델타 유제 ▲롱다운플러스(데타메트린 살충제) 등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닥터솔루션 살균소독제’다. 닥터솔루션 살균소독제는 제4급 암모늄 화합물(염화-n-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염화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이 첨가돼있다. 4급 암모늄 화합물은 가습기살균제에도 사용됐을 만큼 독성이 강한 성분이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과학원은 지난 2021년 4급 암모늄 물질의 흡입 독성에 대한 동물 실험을 진행했다. 해당 실험은 4급 암모늄 물질을 실험용 쥐에 단회 흡입 노출 후 발현되는 독성을 관찰하기 위해 실시됐다.

일부 실험용 쥐의 폐에서는 부종, 충혈, 염증세포가 발생했고, 후두, 비인두 조직서도 궤양·자가 융해 등이 발견됐다. 실험 보고서에는 0.193ppm 농도서 4시간 이상 노출된 쥐들은 모두 사망했다고 적혀있기도 했다.

환경부는 지난 코로나 당시 바이러스 사멸 유효농도를 500ppm~1만ppm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환경부 최소 농도인 500ppm에 비해 수천배가 약한 소량의 농도만으로도 치명적이라는 것이 실험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인체 유해성 실험 결과에도 사용
식기·조리 도구 있는데 마구 살포

닥터솔루션에 나와있는 적정비율은 200배 희석해 사용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2L짜리 빈 페트병에 수돗물을 거의 가득 담고 10㎖가량 닥터솔루션을 첨가하면 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권장 희석 농도 역시 실험 쥐가 사망한 0.193ppm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H사는 이 같은 닥터솔수션으로 요양원과 식당에 방역을 진행했다. 이번 방역 방법 역시 연무형, 분무형이었다.

앞서의 실험보고서가 언론에 나온 이후 환경부는 “해당 물질의 경우 애초에 분사용이 아니라 모두 표면을 닦는 용으로만 허가되고 승인된 상황”이라며 “방역 현장서 공기 중 분사를 한 사례가 발견된 만큼 환경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소독업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던 바 있다.


H사는 닥터클린존 외에도 델타메트린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롱다운플러스 살충제의 사용법도 무시했다. 롱다운플러스는 많은 방역업체들이 사용하는 빈대, 바퀴벌레 등 각종 해충 퇴치 혹은 박멸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다.

해당 제품의 사용 방법은 분무, 연무, 연막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식기나 인체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의 사항이 제품에 적혀있다. 하지만 H사는 이런 점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요시사>가 만난 H사 전 직원 A씨에 따르면, H사는 식당 방역을 진행할 때 식당 오픈 1~2시간 전에 작업을 시작해 공중에 해당 제품을 희석해 분무 및 연무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동물 실험
결과는…

문제는 롱다운플러스 주의 사항에는 절대로 식기나 조리 도구에 닿지 않게 사용하라는 문구가 적혀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작업 시 조리 도구나 식기의 노출 여부와 전혀 상관없이 작업을 진행했던 것이다. 한 예로 A씨가 어느 한 식당의 방역 지시를 받고 도착해서 살펴보니, 작업 전 식기를 비닐 같은 것으로 덮어두지도 않았으며 화구나 프라이팬도 밖에 나와 있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하수구와 주방 바닥 쪽에 살충작업을 진행했다. 이후 보고하자 회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꾸짖었다고 한다. 이후 H사 사장 B씨와 전무 C씨가 직접 식당에 가서 공중에 살충제를 살포했다.

이에 A씨는 해당 사항에 대해 방역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소와 질병관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보건소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질병관리청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는 소독은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해 안전하게 실시해야 한다”며 “델타메트린의 주의 사항은 ▲분무 시에는 분무자 이외에는 모든 사람을 대피시켜야 한다 ▲제품을 사용할 때는 음식을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 ▲사용 전에 식기류, 음식, 어항, 물탱크 등에 약제가 들어가지 않도록 덮개를 덮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조리 기구에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등으로 H사의 살균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회사와 계약한 식당이 여러 곳이 있지만 살충제 살포 작업에 대비해 모든 식기구를 치우거나 조리 도구를 덮어두는 식당은 많이 없다”며 “자신은 추후에 해당 가게서 음식을 먹은 손님들에게 문제가 생길까봐 약품(롱다운플러스)도 낮은 농도로 희석하고 바닥과 하수구 위주로 작업했지만 다른 직원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른다”고 우려를 표했다.

약품 묻은
식기로 식사

그러면서 “롱다운플러스가 조류와 포유류에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든 살충제라고 하더라도 작업을 마치고 환기나 세척할 시간도 없이 바로 오픈하는 식당 전체 방역을 지시하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롱다운플러스 제작사인 국보싸이언스도 “주요 원재인 데카메트린은 피레스로이드 계열의 살충제로 인축에는 거의 해가 없이 냉혈동물에게만 약해가 있는 원료로 소개돼있다”면서도 “살충작업을 할 때 마스크, 장갑, 보안경 등 피부와 호흡기를 보호할 장비 착용은 필수며 섭취할 경우 재빨리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무리 약품을 희석해 사용하더라도 약품이 묻은 식기와 조리 도구를 사용하거나 작업을 한 후 바로 손님을 받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는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 대상은 ▲객실 수 20실 이상의 숙박업소 ▲연면적 300㎡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시내버스 ·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 ▲장의 자동차 ▲항공기와 공항시설 ▲여객선 및 대합실 ▲철도 차량과 역사 및 역 시설 ▲대형마트·백화점·전통시장 ▲종합병원·병원·요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등은 4월에서 9월까지는 달마다 한 번, 10월부터 3월까지는 2개월마다 1번의 소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제품 주의 사항 ‘나 몰라라’
요양원에 허위증명서 발급도

H사도 요양원 소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 결과 H사는 요양원 살충·살균·살서 계약을 한 뒤 작업을 진행하면서 살균소독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2024년 8월 H사가 한 요양원에 보낸 소독증명서에는 H사가 해당 작업으로 닥터솔루션 5통과 포충기 패드 3개 교체, 쿠마펜펠렛(살서제)를 투약했다고 적시됐다.


하지만 A씨에 따르면, H사는 당시 요양원서 닥터솔루션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롱다운플러스를 사용했다. 살균소독을 진행했다고 하면서 살충 작업만 진행한 셈이다.

위 상황이 가능했던 이유는 두 약품 모두 무색의 투명한 액체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게다가 살충 및 살균 작업은 분무식이나 연무식으로 진행돼 어느 약품을 사용한 지 전혀 모를 수밖에 없다.

현재 롱다운플러스는 2만9000원의 가격을, 닥터솔루션은 1만1000원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다만 롱다운플러스는 최대 400배의 희석농도를, 닥터솔루션은 최대 200배의 희석농도를 가져야 효과가 있다. 게다가 닥터솔루션에는 병원 등에서 사용할 때는 100배의 희석농도를 지켜야 한다고 나와 있다.

소독증명서에 따르면 H사는 닥터솔루션을 요양원 지하1층에서 2L, 1층에서 1.5L, 2층에서 1.5L를 사용했다. 이를 롱다운플러스의 권장 희석농도로 계산하면 지하1층에서 500㎖, 1층과 2층에서 750㎖만 사용하면 된다. 롱다운플러스와 닥터솔루션 모두 1L 단위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니 롱다운플러스를 쓰는 것이 더 경제적인 셈이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2항은 같은 법 제54조 1항에 따른 소독의 기준과 방법에 따르지 않고 소독을 실시하거나 같은 조 2항을 위반해 소독 실시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H사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도 지역 방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에 신고한 상황이다.

“환경부
인증 제품”

H사는 닥터솔루션 사용 여부와 살충제 공중 살포 모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H사 관계자는 “닥터솔루션은 환경부가 인증한 제품이며 수많은 방역업체서 사용하고 있다”며 “4급 암모늄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회사는 제품 권장 농도보다 적게 약품을 사용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살충제 작업을 진행할 때 식기나 조리 도구에 대한 관리를 식당에 부탁하고 있으며 작업을 진행한 후 식기와 조리 도구 세척을 권장하고 있다”며 “허위로 소독증명서를 발부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기도 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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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MC몽 불륜설’ 차가원 만나 보니···“실존하지 않는 카톡”

[단독] ‘MC몽 불륜설’ 차가원 만나 보니···“실존하지 않는 카톡”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서진 기자 =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이 자신을 둘러싼 스캔들에 대해 “복합적으로 얽힌 모함”이라고 호소했다. 래퍼 겸 프로듀서 MC몽(본명 신동현) 등 당사자 간 진실공방을 넘어, 형사·민사·언론 영역 전반에 걸친 법적 쟁점도 추후 거론될 전망이다. 차가원 회장은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통해 “나를 둘러싼 모든 사건을 기획한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지만, 지금은 말을 아끼겠다”라며 입을 열었다. 2024년 6월경, 차 회장의 작은아버지인 A씨는 MC몽을 상대로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지분과 관련된 서명을 요구했다는 증언이 복수로 등장했다. A씨는 서울 압구정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 대표로 건설업계에서 숱한 법정 싸움에 휩싸인 인물이다. 마침내 입 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유명 연예인 김모씨와 워커힐 카지노에 버젓이 들어가 수십억원을 배팅하며 도박을 권유한 인물”이라고 표현했다. MC몽은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A씨가 빅플래닛에 지분을 포기하라며 소리지르며 욕하고 물건을 때려 부쉈다. 불륜은커녕, 차씨 집안하고 다시는 엮이고 싶지도 않다. 제발 보도를 멈춰 달라”고 주장했다. 차 회장은 MC몽과의 불륜설에 대해 “당시 A씨가 MC몽과 나의 관계를 의심한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그런 소릴 믿을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다른 남자 아티스트와 길만 걸어가도 이상한 관계가 아니냐고 오해를 받아왔지만, 솔직히 MC몽과 스캔들이 날 줄은 생각도 못했다. MC몽과 저는 회의할 때마다 소리 지르고 싸웠던 사이”라며 “MC몽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은 나의 가족과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식구들을 포함해 모두가 알고 있었기에 남편조차 콧방귀를 뀌고 있다”고 해명했다. 차 회장과 MC몽은 ‘불륜설’을 서로 부인했다. 최초 보도 매체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두 사람 모두 입을 모아 “불륜설은 A씨가 조작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팩트>는 지난달 24일, 차 회장과 MC몽의 불륜 의혹설을 보도했다. 차 회장이 MC몽에게 120억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준 이유가 연인 사이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취지였다. 특히, <더팩트>는 MC몽이 동업 관계를 정리한 이유도 두 사람이 결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MC몽과 차 회장이 나눈 것이라며 재구성한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대화에서는 두 사람이 연인 관계라는 내용이 담겨 충격을 안겼다. 다만, 이는 실제로 차 회장과 MC몽의 휴대전화에서 직접 발견한 대화 자료가 아니라는 점에서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MC몽·삼촌·언론 세 갈래 책임론 사건 후 MC몽·차가원 “전부 조작” 기사에 관해 차 회장은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삼촌 A씨가 ‘차가원이 MC몽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불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의심했고, 이후 MC몽에게 주식을 넘기라고 강요한 것은 의도가 다분해 보이지 않냐”고 취재진에게 되물었다. 그러면서 “언론사 <더팩트>는 나의 반론권을 한번도 받아준 적이 없다. 내 인권은 도대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카카오톡 메시지를 직접 발견한 것도 아닌, 제3자의 증언과 제보만으로 기사를 쓸 수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나올 허위 기사가 100만 건은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MC몽에게 120억원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서는 “제일 처음 금전거래를 하게 된 이유는 친형이 돈이 필요하다길래 빌려주기로 한 적은 있었고, 동업자인 MC몽을 이끌고 가야하는 차원에서 돈을 빌려준 것뿐”이라고 말했다. 차 회장은 “MC몽과 A씨는 다신 얽히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며, MC몽도 A씨에게 속았다면 지금 나와 같은 심정이라면 언론사와 A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하는 게 맞다. 할 말이 아주 많지만 늘 내가 뭔가를 말하는 것이 회사가 피해가 될 수 있어 2년 동안 참기만 했다. 앞으로 여러 방향으로 법적 대응이 추가될 것이고, 그냥 침묵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더팩트>에 제보한 당사자는 삼촌 A씨로 확인됐다. 보도 직후 MC몽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A씨가 자신을 찾아와 빅플래닛메이드의 지분을 넘기라며 협박했고, 그동안 차 회장과 동업자인 자신의 관계를 조작한 대화까지 <더팩트>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MC몽은 “<더팩트>와 A씨를 고소한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차 회장은 그 당시에 A씨와 MC몽이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했다고 한다. 보도 논란 전면 부인 메신저 대화 내용이 불거진 정황에 대해 MC몽은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A씨가 모두 조작한 일”이라며 “A씨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몇 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다. A씨는 심지어 그런 내게 도박을 권유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이후 지난 8일 MC몽이 차 회장에 보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록에 따르면, 그는 A씨에 대한 폭로성 발언, 억울함 호소, 자살 시도 언급 등이 포함됐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해당 대화록은 지난 8일경 오후 2시40분경 MC몽과 차 회장이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대화에서 MC몽은 A씨(모자이크)를 지목하며 성매매 알선·도박·협박·폭행 등의 범죄 의혹을 제기했다. MC몽은 차 회장과 나눈 대화에서 자신이 그동안 A씨에게 속아 꾸민 일이라고 고백했다. MC몽과의 카톡 대화 내용을 공개한 차 회장은 “MC몽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나를 불륜녀로 만들었고, A씨에게 속은 MC몽이 조작에 가담한 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냐. MC몽이 책임질 문제를 왜 내가 떠안고 마녀사냥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원헌드레드 측 역시 차 회장과 MC몽의 불륜 의혹뿐 아니라 메신저 대화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이는 MC몽이 차가원 회장의 친인척인 A씨로부터 협박을 받고 조작해서 보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A씨는 빅플래닛메이드의 경영권을 뺏기 위해 MC몽에게 강제적으로 주식을 매도하게 협박했으며, 이 과정에서 MC몽의 조작된 카톡이 전달된 것으로, 당사는 A씨와 최초 보도한 <더팩트>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전송된 메시지에서 MC몽은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토로하며 “난 A씨 때문에 속아서 자살 시도를 두 번이나 했다”며 “마지막 기사만 나오면 죽을 각오로 억울함 풀고 죽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준비한 유서가 있다며 극단적 선택 의사를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또 “기자들에게 한번만이라도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도와달라”는 호소 메시지도 포함돼있다. 메시지에서 MC몽은 A씨라는 인물에 대해 “한국·미국에서 몇백억 단위 도박, 일본 원정 성매매 관련 인물도 알고 있다”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협박·폭행했다”고 주장했다. MC몽은 메시지에서 A씨에게 “잠시나마 속았다”며 “그 사람이 시키는 것에 넘어갔다. 억지로 행복한 척하며 틱톡 라이브를 한다”며 자신도 이용당했고, 이를 반대할 경우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고 적었다. 조카 불륜 만든 삼촌 차 회장 측 설명에 따르면 A씨는 MC몽과 사전에 법적 절차나 정식 계약서가 준비되지 않은 회의에서 손으로 작성한 이른바 ‘주식양도 각서’에 즉석에서 서명을 요구했다고 한다. 복수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서는 고성이 오가면서 A씨가 MC몽을 향해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증언도 나온다. 만약 이런 진술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 이는 형법상 강요죄(형법 제324조) 또는 강요에 의한 법률행위 무효(민법 제110조) 쟁점으로 직결된다. 차 회장은 “이 사안은 개인감정 싸움이 아니라, 조직적·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논란은 한 사람의 일탈이라기보다, 분쟁 당사자·연예인·언론·유튜브 채널이 얽힌 복합 생태계의 문제를 드러낸다. 차 회장 측은 “모든 타임라인과 자료를 정리해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이 연예계 내부 분쟁을 넘어, 사법적·언론윤리적 기준을 재확인하는 분기점이 될지 주목된다. 이후 MC몽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재차 입장을 밝혔다. 그는 빅플래닛메이드 설립 당시 어려움이 많았다며 “첫 번째 투자자랑 틀어지고 들어온 두 번째 투자자가 차가원 회장이었는데, A씨가 지분 10%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기랑 저, 박장근 지분을 합치면 차 회장을 몰아낼 수 있다고, 우리가 회사를 갖자고 제안했다. 저는 완강하게 거부했고, 그때부터 여러 소문이 돌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친구(차가원)와 저는 늘 아티스트와 함께 만났다. 기사가 나갔을 때 이미 BPM, 원헌드레드 아티스트가 모두 웃었을 거다. 이런 조작이 가능한 나라가 안 됐으면 좋겠다”며 “정자 얘기는 내가 만든 게 아니다. 작심하고 만든 가짜 조작범은 제가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앞서 차 회장은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이미 최초 보도 매체 등에 대한 법적 조치가 진행 중임을 알렸다. 광장 측은 “<더팩트>가 보도한 내용 자체는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매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이어서, 이로 인해 차가원 회장의 인격권, 명예 및 사회적 평판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하게 훼손됐음은 물론 사생활에서의 평온마저도 무참하게 짓밟혔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한편, A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신탁사 직원과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 회장 아버지인 차모씨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8일 고소장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친동생인 넥스플랜 회장 A씨와 넥스플랜 소속 직원, B 신탁사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지분 욕심낸 삼촌의 악의적 작품? 허위 사실 유포·명예훼손 가능성 에테르노 압구정은 현재 건설 중인 고급 공동주택으로 축구선수 손흥민이 분양을 받아 유명세를 탔다. 시행사는 차 회장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B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차씨는 “동생이 2024년 10월초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가 압류돼 사용할 수 없어 생활비 통장으로 쓰겠다며 내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빌려갔다”며 “생활비 통장으로 사용한다는 것과 달리 해당 통장을 이용해 에테르노압구정 102호 분양계약서를 위조했다. 이 과정에서 넥스플랜과 B 신탁 직원들도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와 넥스플랜 소속 직원, B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씨 명의로 에테르노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B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씨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씨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씨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B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5분 뒤인 오후 2시44분 이 거래가 취소됐고 다시 6분 뒤인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 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A씨 계좌로 반환됐다. 차씨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B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차씨는 수상한 계약 사실을 인지한 후 지난해 12월5일 B 신탁에 “내가 계약한 적이 없다”며 항의했지만 같은 달 16일 B 신탁 대표 명의로 “귀하는 본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귀하의 은행계좌에서 본인의 은행계좌에 돈을 송금해 본건 공급계약에 따른 분양대금까지 납부했다”며 “귀하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캡처 조작 증거 되나 그러면서 B 신탁은 차씨에게 “본인이 본인에게 은행계좌로 30억원을 지급한 이유가 무엇인지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차씨는 B 신탁에 계약서 원본 제시를 요구했지만 B 신탁은 제3자가 계좌명의자 동의 없이 30억원을 송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해당 계약에 대한 문의는 시행사(넥스플랜)에 문의하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건설·부동산 업계와 금융계에서도 계약 과정에서 계약명의자 본인 확인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계약 과정의 기본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smk1@ilyosisa.co.kr> <jen9@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