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람 잡는’ 무자비 살균 고발

“살충제, 식당 공중에 뿌렸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코로나19 이후 전국에는 많은 방역업체들이 생겨났다. 하지만 살균소독제는 물론 살충제의 주의 사항조차 보지 않고 방역 업무를 진행하는 업체도 수두룩하다. <일요시사>는 대구의 한 방역업체가 4급 암모늄 화합물이 들어간 살균소독제를 사용하거나 식당서 살충제를 공중에 뿌리는 등의 행태를 취재했다. 게다가 이들은 자신들이 쓴 약품보다 비싼 약품을 썼다며 계약자들을 기만하기도 했다.

대구의 한 방역업체가 살균제와 살충제를 마구잡이로 살포했다.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꼽히는 4급 암모늄 화합물이 들어간 제품을 이용해 요양원과 식당에 연무식, 분무식으로 방역을 한 것이다. 질병관리청과 환경부 모두 해당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지만 회사는 제품의 사용법 대로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무식
분무식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대구 북구의 방역업체 H사는 요양원과 각종 식당에 방역 업무와 살충·살균 업무를 진행해 왔다. 이들은 이른바 뿌레라는 기계를 이용해 연무 및 분무 형식으로 방역을 진행했다.

문제는 해당 업체가 사용한 제품에 있다. H사가 사용한 제품은 ▲맥시포스(바퀴벌레약) ▲닥터솔루션 살균소독제 ▲와우클린 레몬아쿠아(방향제) ▲스트라타젬(쥐약) ▲잡스프로(바퀴벌레약) ▲하데스 산제(살충제) ▲마우스올킬 블록(쥐약) ▲페스트델타 유제 ▲롱다운플러스(데타메트린 살충제) 등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닥터솔루션 살균소독제’다. 닥터솔루션 살균소독제는 제4급 암모늄 화합물(염화-n-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염화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이 첨가돼있다. 4급 암모늄 화합물은 가습기살균제에도 사용됐을 만큼 독성이 강한 성분이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과학원은 지난 2021년 4급 암모늄 물질의 흡입 독성에 대한 동물 실험을 진행했다. 해당 실험은 4급 암모늄 물질을 실험용 쥐에 단회 흡입 노출 후 발현되는 독성을 관찰하기 위해 실시됐다.

일부 실험용 쥐의 폐에서는 부종, 충혈, 염증세포가 발생했고, 후두, 비인두 조직서도 궤양·자가 융해 등이 발견됐다. 실험 보고서에는 0.193ppm 농도서 4시간 이상 노출된 쥐들은 모두 사망했다고 적혀있기도 했다.

환경부는 지난 코로나 당시 바이러스 사멸 유효농도를 500ppm~1만ppm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환경부 최소 농도인 500ppm에 비해 수천배가 약한 소량의 농도만으로도 치명적이라는 것이 실험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인체 유해성 실험 결과에도 사용
식기·조리 도구 있는데 마구 살포

닥터솔루션에 나와있는 적정비율은 200배 희석해 사용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2L짜리 빈 페트병에 수돗물을 거의 가득 담고 10㎖가량 닥터솔루션을 첨가하면 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권장 희석 농도 역시 실험 쥐가 사망한 0.193ppm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H사는 이 같은 닥터솔수션으로 요양원과 식당에 방역을 진행했다. 이번 방역 방법 역시 연무형, 분무형이었다.

앞서의 실험보고서가 언론에 나온 이후 환경부는 “해당 물질의 경우 애초에 분사용이 아니라 모두 표면을 닦는 용으로만 허가되고 승인된 상황”이라며 “방역 현장서 공기 중 분사를 한 사례가 발견된 만큼 환경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소독업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던 바 있다.


H사는 닥터클린존 외에도 델타메트린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롱다운플러스 살충제의 사용법도 무시했다. 롱다운플러스는 많은 방역업체들이 사용하는 빈대, 바퀴벌레 등 각종 해충 퇴치 혹은 박멸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다.

해당 제품의 사용 방법은 분무, 연무, 연막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식기나 인체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의 사항이 제품에 적혀있다. 하지만 H사는 이런 점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요시사>가 만난 H사 전 직원 A씨에 따르면, H사는 식당 방역을 진행할 때 식당 오픈 1~2시간 전에 작업을 시작해 공중에 해당 제품을 희석해 분무 및 연무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동물 실험
결과는…

문제는 롱다운플러스 주의 사항에는 절대로 식기나 조리 도구에 닿지 않게 사용하라는 문구가 적혀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작업 시 조리 도구나 식기의 노출 여부와 전혀 상관없이 작업을 진행했던 것이다. 한 예로 A씨가 어느 한 식당의 방역 지시를 받고 도착해서 살펴보니, 작업 전 식기를 비닐 같은 것으로 덮어두지도 않았으며 화구나 프라이팬도 밖에 나와 있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하수구와 주방 바닥 쪽에 살충작업을 진행했다. 이후 보고하자 회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꾸짖었다고 한다. 이후 H사 사장 B씨와 전무 C씨가 직접 식당에 가서 공중에 살충제를 살포했다.

이에 A씨는 해당 사항에 대해 방역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소와 질병관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보건소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질병관리청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는 소독은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해 안전하게 실시해야 한다”며 “델타메트린의 주의 사항은 ▲분무 시에는 분무자 이외에는 모든 사람을 대피시켜야 한다 ▲제품을 사용할 때는 음식을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 ▲사용 전에 식기류, 음식, 어항, 물탱크 등에 약제가 들어가지 않도록 덮개를 덮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조리 기구에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등으로 H사의 살균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회사와 계약한 식당이 여러 곳이 있지만 살충제 살포 작업에 대비해 모든 식기구를 치우거나 조리 도구를 덮어두는 식당은 많이 없다”며 “자신은 추후에 해당 가게서 음식을 먹은 손님들에게 문제가 생길까봐 약품(롱다운플러스)도 낮은 농도로 희석하고 바닥과 하수구 위주로 작업했지만 다른 직원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른다”고 우려를 표했다.

약품 묻은
식기로 식사

그러면서 “롱다운플러스가 조류와 포유류에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든 살충제라고 하더라도 작업을 마치고 환기나 세척할 시간도 없이 바로 오픈하는 식당 전체 방역을 지시하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롱다운플러스 제작사인 국보싸이언스도 “주요 원재인 데카메트린은 피레스로이드 계열의 살충제로 인축에는 거의 해가 없이 냉혈동물에게만 약해가 있는 원료로 소개돼있다”면서도 “살충작업을 할 때 마스크, 장갑, 보안경 등 피부와 호흡기를 보호할 장비 착용은 필수며 섭취할 경우 재빨리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무리 약품을 희석해 사용하더라도 약품이 묻은 식기와 조리 도구를 사용하거나 작업을 한 후 바로 손님을 받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는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 대상은 ▲객실 수 20실 이상의 숙박업소 ▲연면적 300㎡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시내버스 ·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 ▲장의 자동차 ▲항공기와 공항시설 ▲여객선 및 대합실 ▲철도 차량과 역사 및 역 시설 ▲대형마트·백화점·전통시장 ▲종합병원·병원·요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등은 4월에서 9월까지는 달마다 한 번, 10월부터 3월까지는 2개월마다 1번의 소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제품 주의 사항 ‘나 몰라라’
요양원에 허위증명서 발급도

H사도 요양원 소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 결과 H사는 요양원 살충·살균·살서 계약을 한 뒤 작업을 진행하면서 살균소독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2024년 8월 H사가 한 요양원에 보낸 소독증명서에는 H사가 해당 작업으로 닥터솔루션 5통과 포충기 패드 3개 교체, 쿠마펜펠렛(살서제)를 투약했다고 적시됐다.


하지만 A씨에 따르면, H사는 당시 요양원서 닥터솔루션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롱다운플러스를 사용했다. 살균소독을 진행했다고 하면서 살충 작업만 진행한 셈이다.

위 상황이 가능했던 이유는 두 약품 모두 무색의 투명한 액체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게다가 살충 및 살균 작업은 분무식이나 연무식으로 진행돼 어느 약품을 사용한 지 전혀 모를 수밖에 없다.

현재 롱다운플러스는 2만9000원의 가격을, 닥터솔루션은 1만1000원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다만 롱다운플러스는 최대 400배의 희석농도를, 닥터솔루션은 최대 200배의 희석농도를 가져야 효과가 있다. 게다가 닥터솔루션에는 병원 등에서 사용할 때는 100배의 희석농도를 지켜야 한다고 나와 있다.

소독증명서에 따르면 H사는 닥터솔루션을 요양원 지하1층에서 2L, 1층에서 1.5L, 2층에서 1.5L를 사용했다. 이를 롱다운플러스의 권장 희석농도로 계산하면 지하1층에서 500㎖, 1층과 2층에서 750㎖만 사용하면 된다. 롱다운플러스와 닥터솔루션 모두 1L 단위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니 롱다운플러스를 쓰는 것이 더 경제적인 셈이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2항은 같은 법 제54조 1항에 따른 소독의 기준과 방법에 따르지 않고 소독을 실시하거나 같은 조 2항을 위반해 소독 실시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H사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도 지역 방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에 신고한 상황이다.

“환경부
인증 제품”

H사는 닥터솔루션 사용 여부와 살충제 공중 살포 모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H사 관계자는 “닥터솔루션은 환경부가 인증한 제품이며 수많은 방역업체서 사용하고 있다”며 “4급 암모늄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회사는 제품 권장 농도보다 적게 약품을 사용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살충제 작업을 진행할 때 식기나 조리 도구에 대한 관리를 식당에 부탁하고 있으며 작업을 진행한 후 식기와 조리 도구 세척을 권장하고 있다”며 “허위로 소독증명서를 발부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기도 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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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