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우왕좌왕 707특임단 ‘계엄의 밤’ 추적

TV 보고 알았다더니… 통신 기록 발견됐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 단장의 오락가락 태도가 결국 제 발목을 잡았다. 두 달 만에 핵심 증언을 손바닥 뒤집듯 엎으면서 혼란만 키우는 모양새다. 지난해 12월3일, 그날 밤을 <일요시사>가 되짚어봤다.

707특수임무단(이하 707특임단)은 대한민국 육군특수전사령부의 직할 특수부대다. 평상시에는 대테러 임무를, 전시 상황에는 극비 임무를 비롯해 각종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최정예 특수부대다. 이런 특수부대가 12·3 내란 사태 당시 무장한 채 국회의사당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 점거하는 임무를 수행하려던 것으로 추정된다.

꼬이는 진실

707특임단은 비상계엄이 선포되던 당일 제1공수특전여단과 함께 국회에 투입돼 국회 본청을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부대를 이끄는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 단장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특수작전 항공단 UH-60 12대가 전개하면 탑승을 해보라”는 지시를 받고 테이저건과 공포탄 등 비살상무기를 휴대해 출동하는 훈련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7시 50분경 김 단장은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하겠다”는 예령을 걸고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했다. 오후 9시쯤 자체 소집 훈련은 완료됐고 김 단장은 지휘통제실에서 40여 분간 사후검토를 실시했다. 그러던 중 사령관으로부터 헬기를 대기시키라는 지시를 받았고 오후 10시경 훈련이 제한될 것 같다는 생각에 부대원의 복귀를 지시했다고 한다.

김 단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TV 뉴스를 통해 처음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상황을 복기하던 김 단장은 “나와 부대원들 모두 계엄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출동 지시를 거부한다는 판단을 내릴 경황이 없었다”고도 토로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707특임대가 첫 통신을 시행한 시간은 오후 8시20분이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오후 10시23분보다 약 두 시간 앞선 시점이다.

이는 특전사령관과 계엄사령관, 그리고 707특임단 간의 통신인 것으로 파악된다. 단순 기기 작동을 확인하기 위한 통신으로 보기는 어려운 만큼 사전에 계엄 정황을 알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단장 진술 번복에 기기 오작동까지?
6개 부대 중 5개만 확인된 이유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표하고 약 10분 뒤 곽 사령관의 출동 지시를 받았다는 게 김 단장의 설명이다. 헬기 이륙 직전인 오후 10시43분, 김 단장은 티맵 지도를 이용해 국회 일대를 확인한 뒤 각 부대원에게 건물 차단 구역을 설명하고 11시22분 헬기를 타고 국회로 향했다.

오후 11시50분경 김 단장이 탑승한 헬기가 국회 운동장에 도착했다. 이때도 국회의원들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국회로 모여들었다. 4일 오전 0시30분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국회의원이 모이고 있다는데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 막아라. 안 되면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겠느냐”라는 지시를 김 단장에게 하달했고 707특임단 부대원은 창문을 깨고 국회 본청 안으로 진입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 도착한 707특임단 부대는 6개다. 그러나 이 중 하나의 부대가 위치추적 장치의 수신자 주소를 잘못 설정해 원활한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의심된다.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은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한 채 임무를 수행했다. 부대의 이동 경로는 특전사령관과 계엄사령관의 공통작전상황도(COP)에 실시간으로 표시되는데, 비상계엄 당일 707특임단 6개의 부대 중 5개만 위치가 확인된 것이다.

707특임단과 함께 국회로 이동한 김 단장은 부대의 움직임을 알 수 있지만 원격으로 지켜보던 상황실에선 사태를 파악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크다. 국회를 장악하기 위한 계엄이 아닌, 실제 전시 사태였다면 임무 수행에 큰 차질이 생겼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계엄 사태 이후 김 단장이 진술을 번복하는 점 역시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 단장은 계엄 해제 후 일주일도 안된 시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707부대원들은 김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며 “무능한 지휘관의 지시를 따른 죄밖에 없다. 나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휘관으로, 부대원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다. 전투 상황이었다면 대원 전원이 사망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원 포박’ ‘케이블타이’ 미궁
결국 직무 정지…보직 해임 수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김 전 국방부 장관이 곽 전 사령관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것을 들었다” “낮에 이미 현장 훈련 검사에서 방패라든지 인원을 포박할 수 있는 케이블타이 이런 걸 잘 챙기라고 강조했다” 등 내란을 입증할 핵심 진술도 나왔다.

하지만 김 단장은 지난달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입장을 번복했다. 김 단장은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거나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의에 “그런 지시가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첫)기자회견 때 모든 질문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해서 본회의장 창문을 깨고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질문으로 매몰됐다”며 “그러다 보니 기자에게 해명하는 차원서 중간에 들었던 뉴스를 종합해 표현했는데 잘못 전달됐다”고 거듭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은 증언의 일관성을 지키고 있는 곽 전 사령관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180도 말을 바꾼 김현태 단장은 보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들은 “김 단장은 12월9일 ‘케이블타이는 인원 포박용이었다’고 했다가, 2월6일에서는 ‘문을 잠그는 용도였다’고 말을 바꿨다. 또 같은 날 ‘김용현 장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야 한다고 명확하게 말했다’고 했지만 2월6일에는 ‘그런 지시는 없었다’고 증언을 번복했다”며 “정작 증언이 180도 바뀐 건 김현태 707특임단장”이라고 밝혔다.

결국 검찰은 지난달 28일 김 단장을 비롯한 군·경 책임자 9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했다는 의혹이다.

자승자박

이후 지난 4일에는 김 전 단장과 국방부 조사본부장 육군 소장 박헌수, 제1공수특전여단장 육군 준장 이상현 등을 대상으로 직무 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을 조치했다. 매번 진술이 달라지는 만큼 직을 유지할 경우, 타 진술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추가로 보직해임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서 “이전에 여러 직책에 있던 분들에 대한 직무 정지나 보직해임 등의 인사 조처가 진행됐던 과정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아마 동일한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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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