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HID 진술 막전막후

“사살 명령, 당연히 따랐을 것”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최근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정보사 HID 요원들의 검찰 진술 내용이 공개되고 있다. 이들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지휘 아래 판교와 서울 모처서 대기했다. 노 전 사령관은 HID 요원을 이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체포하는 것 이외에도 여러 플랜을 짰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HID 요원의 주요 임무가 ‘체포’에만 한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정부 비판 인사 500여명을 수집 및 수거할 계획을 자신의 노트에 작성했다. 이 노트는 지난해 초부터 자신의 측근들 및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12·3 비상계엄에 대해 논의한 내용이 담겨있다. 실제 노트에 작성된 플랜 일부는 당시 실행됐다.

비상식적 플랜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관계자 체포 등 임무를 맡은 경기도 판교 정보사 100여단에 집결한 수사2단 요원 38명 중 대부분은 특수공작부대(HID) 출신이다.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도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해 12월 중순 정보사 간부로부터 “(수사2단으로 차출된 명단 중)HID 요원은 5명뿐이지만 명단의 상당수가 HID 근무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모두 10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고, 누구에게 경력이나 이름을 거론해도 인정받을 수 있는 ‘탑급’ 대원들”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다른 군 간부는 검사가 ‘야권의 한동훈 암살 주장이 현실성 있냐’고 묻자 “HID 부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상부의 지시에 따르기 때문에 만약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한동훈 사살’을 명령했다면 HID 부대원들은 그 지시를 따랐을 것”이라고 답했다.


문 전 사령관은 노 전 사령관의 지시 아래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휘했다.

<한겨레>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수거 대상을 “민간 대형 선박”이나 “폐군함”에 실어 “연평도(로) 이송”하고 “실미도 하차 후 이동 간 적정한 곳에서 폭파하도록 한다”는 계획의 실행 주체로 특수요원이 언급된다. 민통선 이북서 수거 대상을 사살하는 방안을 거론하는 대목에서도 “막사 내 잠자리 폭발물 사용”이라는 문구도 나온다.

“체포, 주 임무 아니다”
노상원 수첩에 적힌 계획
일부 실행됐거나 준비

HID 출신 한 관계자는 “계획과 실행은 다르다. 노상원이나 문상호가 정치인 암살을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반발했을 사람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조사에 응했던 한 정보사 간부는 “계엄에 애초 정보사가 가담해서는 안 된다. 관련 법도 없다. 국가 비상사태였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대통령과 군 수뇌부에 이용당했다는 자괴감을 토로하는 관계자들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노 전 사령관은 김봉규 정보사 대령에게 사격·폭파를 잘하는 인원을 추천하라고 지시했다. 비상계엄 당시 정보사의 임무는 선관위 장악이었다.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해 사격·폭파 능력이 필요 없는 상황이었기에 노 전 사령관이 자신의 수첩에 적은 대로 ‘수거 대상’을 폭파 방식으로 제거하기 위해 정보사 요원을 선발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김 대령은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10월 초중순)노 전 사령관이 전화해서 ‘사격 잘하고 폭파 잘하는 인원 중 7~8명을 나에게 추천 좀 해달라’고 이야기했다”며 “(지난해)10월 말경에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텔레그램 전화가 와서, 특수부대 요원으로 5명 정도를 선발하고, 우회공작(제3자를 통한 공작) 인원으로 15명 정도를 선발하라” 했다고 진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대해 ‘경고성’이라며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 있느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의 행보를 들여다보면 윤 대통령의 주장과 대조적이다.

노 전 사령관은 선관위로 이동해 본격적인 부정선거 의혹 확인에 나설 계획이었다. 당시 경기 성남시 판교 100여단에서 대기하던 문 전 사령관은 정보사 김 대령에게 “계엄을 위해 선발한 인원 중 1명을 내일 아침 노 전 사령관에게 보내서 모시고 오라”고 말했다.

정보사 간부 검 조사서
“계획과 실행 다른 문제”

당시 현장에 있던 정보사 정성욱 대령은 변호인을 통해 “4일 아침에 차량으로 노 사령관을 모시고 오라는 것을 들었다”며 “제 사무실서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대령이 정보사령부 소속 A 소령에게 수사단장 행정보좌관으로서 오전 5시40분까지 선관위로 모셔 오는 등 노 전 사령관의 수행 임무를 부여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대원들 역시 선관위 이동 계획을 공유받았다. 문 전 사령관은 정보사 대원들에게 “선관위 직원들을 수도방위사령부 내에 있는 벙커로 옮길 것이며, 버스를 준비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선관위 직원들의 체포와 조사에 케이블타이나 야구 방망이 등의 사용을 계획하기도 했다. 선관위에 투입됐던 정보사 대원들은 무력을 동원해 계엄 다음날 계획까지 미리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인이던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비화폰을 소지하고 있었다. 계엄이 무산된 다음날인 12월4일 오전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은 100여단 사무실서 문 전 사령관에게 “노 전 사령관 가방 2개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물었고, 문 전 사령관은 “노 전 사령관에게 가져다주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사령관이 비화폰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계엄을 치밀하게 준비해 온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는 김 전 국방부 장관과 꾸준히 소통해 왔다. 계엄 전날엔 약 4시간, 계엄 당일 아침엔 2시간 동안 김 전 장관의 공관을 찾아 머물렀다.

“암살설은…”

이 자리서 비상계엄 선포 후 수사2단을 설치해 선관위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할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노 전 사령관은 ‘롯데리아 회동’ 전에도 김 전 장관의 공관에 수십차례 들른 것으로 확인됐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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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