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HID 진술 막전막후

“사살 명령, 당연히 따랐을 것”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최근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정보사 HID 요원들의 검찰 진술 내용이 공개되고 있다. 이들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지휘 아래 판교와 서울 모처서 대기했다. 노 전 사령관은 HID 요원을 이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체포하는 것 이외에도 여러 플랜을 짰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HID 요원의 주요 임무가 ‘체포’에만 한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정부 비판 인사 500여명을 수집 및 수거할 계획을 자신의 노트에 작성했다. 이 노트는 지난해 초부터 자신의 측근들 및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12·3 비상계엄에 대해 논의한 내용이 담겨있다. 실제 노트에 작성된 플랜 일부는 당시 실행됐다.

비상식적 플랜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관계자 체포 등 임무를 맡은 경기도 판교 정보사 100여단에 집결한 수사2단 요원 38명 중 대부분은 특수공작부대(HID) 출신이다.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도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해 12월 중순 정보사 간부로부터 “(수사2단으로 차출된 명단 중)HID 요원은 5명뿐이지만 명단의 상당수가 HID 근무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모두 10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고, 누구에게 경력이나 이름을 거론해도 인정받을 수 있는 ‘탑급’ 대원들”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다른 군 간부는 검사가 ‘야권의 한동훈 암살 주장이 현실성 있냐’고 묻자 “HID 부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상부의 지시에 따르기 때문에 만약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한동훈 사살’을 명령했다면 HID 부대원들은 그 지시를 따랐을 것”이라고 답했다.

문 전 사령관은 노 전 사령관의 지시 아래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휘했다.

<한겨레>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수거 대상을 “민간 대형 선박”이나 “폐군함”에 실어 “연평도(로) 이송”하고 “실미도 하차 후 이동 간 적정한 곳에서 폭파하도록 한다”는 계획의 실행 주체로 특수요원이 언급된다. 민통선 이북서 수거 대상을 사살하는 방안을 거론하는 대목에서도 “막사 내 잠자리 폭발물 사용”이라는 문구도 나온다.

“체포, 주 임무 아니다”
노상원 수첩에 적힌 계획
일부 실행됐거나 준비

HID 출신 한 관계자는 “계획과 실행은 다르다. 노상원이나 문상호가 정치인 암살을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반발했을 사람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조사에 응했던 한 정보사 간부는 “계엄에 애초 정보사가 가담해서는 안 된다. 관련 법도 없다. 국가 비상사태였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대통령과 군 수뇌부에 이용당했다는 자괴감을 토로하는 관계자들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노 전 사령관은 김봉규 정보사 대령에게 사격·폭파를 잘하는 인원을 추천하라고 지시했다. 비상계엄 당시 정보사의 임무는 선관위 장악이었다.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해 사격·폭파 능력이 필요 없는 상황이었기에 노 전 사령관이 자신의 수첩에 적은 대로 ‘수거 대상’을 폭파 방식으로 제거하기 위해 정보사 요원을 선발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김 대령은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10월 초중순)노 전 사령관이 전화해서 ‘사격 잘하고 폭파 잘하는 인원 중 7~8명을 나에게 추천 좀 해달라’고 이야기했다”며 “(지난해)10월 말경에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텔레그램 전화가 와서, 특수부대 요원으로 5명 정도를 선발하고, 우회공작(제3자를 통한 공작) 인원으로 15명 정도를 선발하라” 했다고 진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대해 ‘경고성’이라며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 있느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의 행보를 들여다보면 윤 대통령의 주장과 대조적이다.

노 전 사령관은 선관위로 이동해 본격적인 부정선거 의혹 확인에 나설 계획이었다. 당시 경기 성남시 판교 100여단에서 대기하던 문 전 사령관은 정보사 김 대령에게 “계엄을 위해 선발한 인원 중 1명을 내일 아침 노 전 사령관에게 보내서 모시고 오라”고 말했다.

정보사 간부 검 조사서
“계획과 실행 다른 문제”

당시 현장에 있던 정보사 정성욱 대령은 변호인을 통해 “4일 아침에 차량으로 노 사령관을 모시고 오라는 것을 들었다”며 “제 사무실서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대령이 정보사령부 소속 A 소령에게 수사단장 행정보좌관으로서 오전 5시40분까지 선관위로 모셔 오는 등 노 전 사령관의 수행 임무를 부여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대원들 역시 선관위 이동 계획을 공유받았다. 문 전 사령관은 정보사 대원들에게 “선관위 직원들을 수도방위사령부 내에 있는 벙커로 옮길 것이며, 버스를 준비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선관위 직원들의 체포와 조사에 케이블타이나 야구 방망이 등의 사용을 계획하기도 했다. 선관위에 투입됐던 정보사 대원들은 무력을 동원해 계엄 다음날 계획까지 미리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인이던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비화폰을 소지하고 있었다. 계엄이 무산된 다음날인 12월4일 오전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은 100여단 사무실서 문 전 사령관에게 “노 전 사령관 가방 2개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물었고, 문 전 사령관은 “노 전 사령관에게 가져다주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사령관이 비화폰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계엄을 치밀하게 준비해 온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는 김 전 국방부 장관과 꾸준히 소통해 왔다. 계엄 전날엔 약 4시간, 계엄 당일 아침엔 2시간 동안 김 전 장관의 공관을 찾아 머물렀다.

“암살설은…”

이 자리서 비상계엄 선포 후 수사2단을 설치해 선관위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할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노 전 사령관은 ‘롯데리아 회동’ 전에도 김 전 장관의 공관에 수십차례 들른 것으로 확인됐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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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