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석열 정보’ 텔레그램 제공 불가 이유

내란은 범죄 아닌가?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최근 텔레그램의 협조로 이른바 ‘목사방’ 사건의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됐다. 하지만 텔레그램은 12·3 비상계엄과 내란죄 관련해서는 전혀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도 비상계엄과 내란죄 정보는 텔레그램 규정과 맞지 않는다고 본다. 하지만 텔레그램이 ‘범죄 성립 여부’라는 가능성을 열어둬 추후 핵심 관계자 등의 재판 결과 이후 정보는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과 증언이 계속 엇갈리고 있다. 수많은 메모와 노트 등이 등장했지만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명확한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건의 핵심 열쇠가 될 계엄 전후 윤 대통령의 텔레그램 자료를 확보하면 사건 추이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텔레그램이 자료를 넘기지 않고 있다.

넘기나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텔레그램과 상시 협의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해 하루 평균 3회 송·수신하고 있다. 약 90일 동안 270건의 답변을 받았다. 한국 경찰이 보낸 공문을 받은 텔레그램 측은 빠르면 24시간 내로 응답할 정도로 적극 협조하고 있다.

요청 사항에 따라 제각각이지만 텔레그램이 한국에 협조하는 비율은 90%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텔레그램은 수사 정보 제공에 비협조적인 소셜미디어로 꼽혔다. 2019년 ‘N번방(박사방)’ 사건 때도 텔레그램은 경찰의 일곱 차례에 걸친 이메일 수사 협조 요청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그랬던 텔레그램은 지난해 10월부터 한국 경찰과 수사 협조 체제를 구축해 범죄 관련 정보를 공식적으로 회신하기로 했다. 당시 경찰청과 회의서 대한민국 법령을 준수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텔레그램의 수사 협조는 지난해 8월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가 프랑스 당국에 체포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두로프 CEO는 텔레그램이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데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후 텔레그램은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보호정책 등을 개정해 정보 제공 대상국에 한국을 포함했다.

지난해 하반기까지는 북미·유럽 지역의 일부 국가에만 정보를 제공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 결과, 텔레그램은 아직 비상계엄과 관련한 자료를 경찰이나 검찰 측에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9월부터 90% 이상 수사 협조
“위헌·범죄 성립 여부 판단 안 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의 한 관계자는 “비상계엄 수사가 시작된 후 포렌식 등을 거치며 이들이 텔레그램으로 소통한 사실은 확인했다”며 “하지만 대화방이 삭제되거나 텔레그램 회원 탈퇴를 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텔레그램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텔레그램 측에서 ‘비상계엄의 위헌 여부와 내란죄 범죄 성립 여부가 명확히 판단되지 않았기에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한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 관계자들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만들었다가 삭제한 정황, 텔레그램 메시지와 전화 등으로 핵심 관계자들이 연락한 정황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범죄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해당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특수본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에서는 비상계엄과 내란의 정황은 수사를 통해 포착했지만 해당 정황적 증거에 맞는 사실 여부 판단은 관계자들의 진술에 의존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의 사건과 신병을 인계받은 특수본서도 텔레그램 자료 제공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수본 관계자는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수사팀서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한 조치를 진행했다”며 “텔레그램이 자료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 인사들은 특수본의 현재 수사 방식을 분석하면 아직 텔레그램 자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최근 텔레그램이 어느 정도까지의 정보를 제공하는지 알 수 없지만 현재 특수본의 수사 방식을 살펴보면, 관계자들을 불러 참고인 또는 피고인 조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진술에 의존하는 듯 보인다”며 “만약 텔레그램이 로그 정보를 제공했다면 수사의 속도는 더 빠르게 진행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은 의혹 해소에 필수적”
“추후 제공될 가능성 있어”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앞서의 특수단 관계자는 “대화방의 모든 로그를 제공한다면 비상계엄 지시 등 현재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며 재판에 핵심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며 “하지만 텔레그램 측에서 이를 거부하고 있어 오히려 수사와 재판 과정에 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한탄했다.

현재 비상계엄과 내란죄 수사는 특수본과 특수단서 진행 중이다. 양측 모두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체포조 의혹, 일부 언론사 단전‧단수, 북풍 공작 등에 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해당 의혹을 명확히 해결하기 위해 텔레그램의 협조는 필수적이지만 협조 가능성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텔레그램 개인정보 규정을 살펴보면 텔레그램이 관련 사법 당국으로부터 유효한 명령을 받은 경우, 사용자가 텔레그램 서비스 약관을 위반하는 범죄 활동의 용의자로 확인된다면 사용자의 IP 주소와 전화번호를 해당 당국에 공개할 수 있다고 돼있다.

이를 두고 익명을 요구한 정보보호학과 한 교수는 “텔레그램의 개인정보 규정서 중요한 것은 ‘텔레그램 서비스 약관을 위반하는 범죄 활동’”이라며 “계엄 선포와 내란죄가 텔레그램 서비스 약관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수사기관서도 어쩔 수 없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텔레그램 측에서 범죄 성립 여부 판단이 나오면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뉘앙스를 내비친 것으로 보면 윤 대통령이 아닌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관계자의 재판 결과라도 나오면 텔레그램이 예외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이 계엄 수사 이후 텔레그램을 탈퇴한 만큼 텔레그램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남는 흔적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지우고 계정을 탈퇴하더라도 흔적은 고스란히 남는다. 앞서 텔레그램은 당초 ‘(탈퇴하거나 삭제하면)대화가 남아 있지 않고 철저히 암호화돼 우리도 어쩔 수 없다’고 정보 제공이 불가하다고 했지만 최근 정보 제공이 일부 가능하다고 입장을 바꾼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