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교제 폭력을 무겁게 봐야 하는 이유

  • 이윤호 교수
  • 등록 2025.02.03 14:28:23
  • 호수 15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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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엔 상식이 통하지 않고,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연인 사이에서 폭력이 난무한다면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생각하겠지만 그런 비정상이 우리 사회서 발생하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교제 폭력’은 현재 또는 전 연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폭력으로, 가정폭력이나 배우자 폭력을 포함하는 ‘친밀한 관계 당사자 간의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 IPV)’의 하나로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간주되는 범죄 행위다. 2023년에만 교제 폭력으로 7만7150건이 접수됐으며, 이는 3년 전과 비교해 56.7%나 증가한 수치다.

교제 폭력을 이해하려면 관련된 스토킹, 보복 등 일련의 범죄 행위를 연장선상에 두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스토킹이라고 하면 ‘낯선 사람’을 떠올리지만, 사실 스토커의 대부분은 전 연인이나 전 배우자다. 여기서 스토킹과 교제 폭력의 연결고리가 있다. 연인에게 폭력을 가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처럼, 스토킹을 이해한다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교제 폭력은 연인관계가 유지되지 않거나 한쪽이 관계를 정리하려는 경우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런 이유로 이별 범죄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이별 범죄는 어느 일방은 이별을 바라지만 다른 일방서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이다.

이별을 원치 않는 한쪽서 관계를 지속하고 싶다는 생각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고, 이것이 지속되면 스토킹 범죄가 되는 것이다. 관계를 계속 맺고 싶은 바람과 행동이 반복되면 그것이 곧 스토킹이고, 스토킹이 반복되면 극단적인 폭력으로 치닫게 된다. 상대방에 대한 증오와 원한이 행동으로 표출되면서 보복 범죄가 되는 것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한때라도 연인이었던 사람에게 왜 끔찍한 폭력을 가하느냐다. 특히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교제 폭력은 헤어짐과 이별에 따르는 보복적 폭력이다.

프랑스의 철학자 알랑 드 보통은 자신의 책 <안전 이별>서 “이별 그 자체가 비극은 아니며, 이별서 아무것도 깨우치지 못하는 것이 진짜 비극”이라고 언급했다. 이별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뜻이다.

잘못된 이별이 무서운 것은 집 주소, 전화번호, 직장, 가족·친지 등 상대에 대한 정보가 노출돼 피해가 확산되거나 두려움이 많아져 신고도 못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피해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교제 폭력 가해자의 77%는 남성이라고 한다. 여기서 교제 폭력의 동기나 이유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연애를 지배와 소유의 관계로 생각하는 남성의 잘못된 가부장적 인식이 바로 그것이다. 만남과 헤어짐이 남성의 몫이고, 여성에게는 만남을 거부하거나 헤어짐을 통보할 권리가 없다는 생각이 교제 폭력을 낳고, 헤어질 권리도 없다는 생각이 이별 범죄를 초래하는 것이다.

물론 성숙하지 못한 이별도 없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남성의 지배와 소유 의식의 문제다. 이별이 자신의 잘못이나 모자람이 아니라 상대 여성의 ‘못됨’ 때문이라는 생각에 폭력마저 정당화하는 것이다.

여기에 남성의 여성 혐오, 분노, 열등감 등이 더해지면 이별을 통보받은 남성은 상실감과 박탈감이 커지면서 증오와 복수심이 증폭된다. 남성 우월의식에 사로잡히면 응징과 보복이라는 폭력의 개연성이나 폭력의 정도는 더욱 높아지기 마련이다.
 


[이윤호는?]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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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2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사필귀정”이라며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검찰을 향해선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서울고법에) 모여 있는데 이 순간에도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느냐”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2심 무죄 선고로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의문을 가졌던 중도층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행이 좌절되는 만큼, 이 대표에게 있어 매우 치명적인 판결이었다. 그러나 이날 2심서 법원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처장에 대한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이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내리면서 향후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아직 대법원 상고심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통상 항소심 판결 이후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수 개월이 걸리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인용 시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원심이 뒤집어지면서 민주당은 법원 판단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며 “위대한 국민 승리의 날”이라고 자축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내란공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 기소였음이 판명 났다”고 환영했다. 그는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며 “위법부당한 법 해석을 적용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해 사상 초유의 즉시항고 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막말과 저주를 퍼부어 온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라”며 “검찰과 국민의힘은 국민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도 입장문을 통해 “원칙과 상식의 승리, 정치 검찰의 완패다.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우리 당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치 탄압을 이겨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원, 지지자들게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대표 무죄 판결은 검찰 권력을 향한 파면 선고로 검찰은 저강도 쿠데타로 윤석열정권을 세운 뒤, 조국 전 (혁신당)대표와 이 대표를 비롯해 시민사회, 비판 언론을 끊임없이 수사하고 기소했다”며 “법원은 오늘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 보복, 사법 살인 시도였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권에선 “유감스럽다”는 반응이 나오며 희비가 엇갈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서 열린 이공계 현장간담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무죄 사유는 인지하지 못했다”면서도 “1심서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서 무죄가 나온 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대표)는 같은 사안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인으로서 봐도, 아무리 봐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검찰이 상고할 것이고, 대법원서 이 부분이 허위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려서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 결과는 당으로선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대법원서 신속하게 ‘6·3·3 원칙’(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마무리)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법원이 정치인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NS에 “이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 내준 서울고법 판결을 대법원이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오늘 서울고법 형사6부의 이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며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돼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며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