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동훈·안철수 징계 요청’ 김민전 수상한 문자 포착

카메라에 잡힌 사분오열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회 본회의장 의원석은 방청석과 기자석을 등지고 있다. 초선, 재선 상관없이 감시망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다. 그럼에도 국회의원들은 회의 도중 휴대전화를 수십번씩 들었다 놨다 한다. 이 과정서 애써 숨기고 싶은 이야기까지 카메라 렌즈에 잡힐 때가 있다.

시간을 거슬러 지난 2015년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의 문자 사건이 있었다. 이명박 대선 캠프 출신 인사가 김 전 대표에게 “공천권을 국민에게 반납할지 일부 세력이 행사할지에 대한 투쟁이 시작됐다”는 문자를 보낸 게 사진으로 찍힌 것. 당시 공천 파동으로 당의 갈등이 최고조이던 때라 논란은 일파만파 커졌다.

생생한 중계

현직 대통령이 위기에 놓인 지금도 별반 달라진 게 없다는 평이다. 국민의힘은 전쟁통에서도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다. 대통령은 내려올 생각도 없는데 여당은 벌써부터 미래 권력을 위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10일 <일요시사>는 국민의힘 김민전 최고위원이 한 보수 유튜버와 나눈 대화 내용을 단독으로 포착했다.

이 유튜버는 김 최고위원에게 “한동훈·안철수·김예지·김상욱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당사에 넣으려고 하는데 1층서부터 보안 팀장과 경찰이 막아 세웠다”며 “혹시 (징계안을) 넣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여쭤봅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유튜버가 언급한 국민의힘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은 지난 7일 진행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한 이들이다. 

이 유튜버는 징계 촉구 서명을 통해 “한 대표는 야당보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견제하고 방해하는 자”라며 “아무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국이 자신에게 기회가 된 것마냥 날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 당헌 제2장8조 1항에 따르면 당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는데 현재 당대표는 이를 어겼다”며 징계 제출 사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세 의원이 당론에 반대하고 투표에 참여한 것 역시 당명에 따를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징계·출당이 마땅하다고도 주장했다. 

메시지를 받은 김 최고위원은 “본회의 중이어서... 끝나고 알아보겠습니다”라고 짧게 답장했다.

대표 친한(친 한동훈)계로 꼽히는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문자 내용이 발각됐으니 문제 있는 행위라는 걸 느끼는 사람은 알 것”이라며 “징계가 실제 접수됐는지는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보수 유튜버 요구에 “알아보겠다”
같은 당인데…한-김 2라운드 돌입

김 최고위원과 한 대표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두 사람은 12·3 내란 사태가 불거지기 직전까지도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3주 동안 감정싸움을 이어갔다. 지난달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두 사람이 대놓고 설전을 벌이는 낯부끄러운 모습이 생중계되기도 했다. 


그동안 쌓아온 앙금이 남았던 탓인지 친한계와 친윤(친 윤석열)계는 퇴진 로드맵을 놓고 좀처럼 갈피를 못 잡는 모양새다. 갈등의 중심에는 ‘하야’와 ‘임기 단축 개헌’이 있다.

친한계는 “탄핵 속도보다 빠르게 하야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중진을 비롯한 친윤계에서는 임기 단축 개헌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개헌을 통해 2026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함께 치르는 안정적인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임기 문제는 당에 일임했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지난 10일 국민의힘은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조기 대선 등을 포함한 정국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2월 퇴진, 4월 대선’ ‘3월 퇴진, 5월 대선’ 두 가지 안을 놓고 장기간 토론이 이어졌지만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했다.

윤 대통령을 향한 야당의 칼날이 턱 끝까지 다다랐지만 두 계파가 단합하지 못하는 이유는 윤석열정부 퇴진 후 차기 권력에 대비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친한계가 퇴진을 서두르는 데에는 한 대표를 중심으로 빠른 정권교체를 노리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윤 대통령이 자리서 내려올 경우 여당 대표의 그립감이 강해지고, 자연스레 친한계가 전반적으로 당을 장악할 것이란 설명이다.

“용산과 가까운 분 반성해야” 지지 않는 친한
끝내 보이지 않는 출구전략에 두 쪽 난 여당

다만 이 같은 시나리오에 대해 친윤계는 강한 의구심을 품고 있다. 질서가 잡히지 않는 어지러운 상황서 곧바로 대선을 치를 경우 국민의힘 재집권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판단에서다.

한 친윤계 인사는 지금 상황에 대해 “한 대표가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보수가 똘똘 뭉쳐 싸워도 모자랄 판인데 이대로 가다가는 분열한다. 지금 민주당의 목표는 윤 대통령이지만 다음은 한 대표 자신이라는 걸 왜 본인만 모르는가”라고 전화 너머로 울분을 토했다.

친윤이 주장하는 방안은 정국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퇴진 시기를 보다 늦추는 ‘질서 있는 퇴진’이다. 국회서 탄핵이 가결돼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경우 국정운영이 원활하지 못한 것은 물론 진영 간의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들며 국정 안정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온갖 구설만 도는 모양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친윤계 주도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킬 것이란 이야기가 돌았는데,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탄핵안을 통과시킨 후 쏟아지는 보수층의 화살을 친한계로 돌리려 했다는 것이다.

이런 지라시가 나오는 데에는 한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투톱 체제’가 불씨를 댕겼다는 해석이다.


관련해서 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정국의 안정을 당에게 일임했다고 했지만 한 대표 1인에게 정권을 넘긴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 국민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나라를 이끄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왜 갑자기 한 대표가 국무총리 옆에 나란히 섰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대부분 초선 위주인 친한계도 밀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일요시사는>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의 휴대전화 화면을 통해 일부 친한계 의원으로 구성된 텔레그램 그룹 채팅 내용을 확인했다. 

문자 내용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원내대표 후보에 관련해 의견을 모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같은 당 고동진 의원은 당시 후보였던 친윤계 권성동 의원을 거론하며 “용산과 가까웠던 분들은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적당한 후보가 있냐”고도 물었다.

시한폭탄

그룹 채팅 참여 인원이 대부분 친한계라는 점으로 미뤄봤을 때 한 대표를 주축으로 한 ‘소장파’ 모임일 가능성이 크다. ‘한동훈 축출설’이 무성하지만 이들 역시 물밑서 의견을 모으면서 세력을 다지고 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는 지점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의 문자 사건 때도 휴대전화 노출이 의도적이냐, 아니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지금처럼 당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사소한 민낯도 치명타로 이어질 수 있다. 수면 아래 꾹꾹 눌러 담은 갈등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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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