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동훈·안철수 징계 요청’ 김민전 수상한 문자 포착

카메라에 잡힌 사분오열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회 본회의장 의원석은 방청석과 기자석을 등지고 있다. 초선, 재선 상관없이 감시망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다. 그럼에도 국회의원들은 회의 도중 휴대전화를 수십번씩 들었다 놨다 한다. 이 과정서 애써 숨기고 싶은 이야기까지 카메라 렌즈에 잡힐 때가 있다.

시간을 거슬러 지난 2015년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의 문자 사건이 있었다. 이명박 대선 캠프 출신 인사가 김 전 대표에게 “공천권을 국민에게 반납할지 일부 세력이 행사할지에 대한 투쟁이 시작됐다”는 문자를 보낸 게 사진으로 찍힌 것. 당시 공천 파동으로 당의 갈등이 최고조이던 때라 논란은 일파만파 커졌다.

생생한 중계

현직 대통령이 위기에 놓인 지금도 별반 달라진 게 없다는 평이다. 국민의힘은 전쟁통에서도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다. 대통령은 내려올 생각도 없는데 여당은 벌써부터 미래 권력을 위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10일 <일요시사>는 국민의힘 김민전 최고위원이 한 보수 유튜버와 나눈 대화 내용을 단독으로 포착했다.

이 유튜버는 김 최고위원에게 “한동훈·안철수·김예지·김상욱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당사에 넣으려고 하는데 1층서부터 보안 팀장과 경찰이 막아 세웠다”며 “혹시 (징계안을) 넣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여쭤봅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유튜버가 언급한 국민의힘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은 지난 7일 진행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한 이들이다. 

이 유튜버는 징계 촉구 서명을 통해 “한 대표는 야당보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견제하고 방해하는 자”라며 “아무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국이 자신에게 기회가 된 것마냥 날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 당헌 제2장8조 1항에 따르면 당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는데 현재 당대표는 이를 어겼다”며 징계 제출 사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세 의원이 당론에 반대하고 투표에 참여한 것 역시 당명에 따를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징계·출당이 마땅하다고도 주장했다. 

메시지를 받은 김 최고위원은 “본회의 중이어서... 끝나고 알아보겠습니다”라고 짧게 답장했다.

대표 친한(친 한동훈)계로 꼽히는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문자 내용이 발각됐으니 문제 있는 행위라는 걸 느끼는 사람은 알 것”이라며 “징계가 실제 접수됐는지는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보수 유튜버 요구에 “알아보겠다”
같은 당인데…한-김 2라운드 돌입

김 최고위원과 한 대표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두 사람은 12·3 내란 사태가 불거지기 직전까지도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3주 동안 감정싸움을 이어갔다. 지난달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두 사람이 대놓고 설전을 벌이는 낯부끄러운 모습이 생중계되기도 했다. 

그동안 쌓아온 앙금이 남았던 탓인지 친한계와 친윤(친 윤석열)계는 퇴진 로드맵을 놓고 좀처럼 갈피를 못 잡는 모양새다. 갈등의 중심에는 ‘하야’와 ‘임기 단축 개헌’이 있다.

친한계는 “탄핵 속도보다 빠르게 하야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중진을 비롯한 친윤계에서는 임기 단축 개헌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개헌을 통해 2026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함께 치르는 안정적인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임기 문제는 당에 일임했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지난 10일 국민의힘은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조기 대선 등을 포함한 정국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2월 퇴진, 4월 대선’ ‘3월 퇴진, 5월 대선’ 두 가지 안을 놓고 장기간 토론이 이어졌지만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했다.

윤 대통령을 향한 야당의 칼날이 턱 끝까지 다다랐지만 두 계파가 단합하지 못하는 이유는 윤석열정부 퇴진 후 차기 권력에 대비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친한계가 퇴진을 서두르는 데에는 한 대표를 중심으로 빠른 정권교체를 노리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윤 대통령이 자리서 내려올 경우 여당 대표의 그립감이 강해지고, 자연스레 친한계가 전반적으로 당을 장악할 것이란 설명이다.

“용산과 가까운 분 반성해야” 지지 않는 친한
끝내 보이지 않는 출구전략에 두 쪽 난 여당

다만 이 같은 시나리오에 대해 친윤계는 강한 의구심을 품고 있다. 질서가 잡히지 않는 어지러운 상황서 곧바로 대선을 치를 경우 국민의힘 재집권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판단에서다.

한 친윤계 인사는 지금 상황에 대해 “한 대표가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보수가 똘똘 뭉쳐 싸워도 모자랄 판인데 이대로 가다가는 분열한다. 지금 민주당의 목표는 윤 대통령이지만 다음은 한 대표 자신이라는 걸 왜 본인만 모르는가”라고 전화 너머로 울분을 토했다.

친윤이 주장하는 방안은 정국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퇴진 시기를 보다 늦추는 ‘질서 있는 퇴진’이다. 국회서 탄핵이 가결돼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경우 국정운영이 원활하지 못한 것은 물론 진영 간의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들며 국정 안정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온갖 구설만 도는 모양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친윤계 주도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킬 것이란 이야기가 돌았는데,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탄핵안을 통과시킨 후 쏟아지는 보수층의 화살을 친한계로 돌리려 했다는 것이다.

이런 지라시가 나오는 데에는 한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투톱 체제’가 불씨를 댕겼다는 해석이다.

관련해서 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정국의 안정을 당에게 일임했다고 했지만 한 대표 1인에게 정권을 넘긴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 국민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나라를 이끄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왜 갑자기 한 대표가 국무총리 옆에 나란히 섰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대부분 초선 위주인 친한계도 밀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일요시사는>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의 휴대전화 화면을 통해 일부 친한계 의원으로 구성된 텔레그램 그룹 채팅 내용을 확인했다. 

문자 내용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원내대표 후보에 관련해 의견을 모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같은 당 고동진 의원은 당시 후보였던 친윤계 권성동 의원을 거론하며 “용산과 가까웠던 분들은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적당한 후보가 있냐”고도 물었다.

시한폭탄

그룹 채팅 참여 인원이 대부분 친한계라는 점으로 미뤄봤을 때 한 대표를 주축으로 한 ‘소장파’ 모임일 가능성이 크다. ‘한동훈 축출설’이 무성하지만 이들 역시 물밑서 의견을 모으면서 세력을 다지고 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는 지점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의 문자 사건 때도 휴대전화 노출이 의도적이냐, 아니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지금처럼 당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사소한 민낯도 치명타로 이어질 수 있다. 수면 아래 꾹꾹 눌러 담은 갈등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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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