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트랜시스 ‘규찰대’ 정체

일 막는 ‘공포의 완장’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트랜시스서산지회가 단속반을 편성해 조합원들이 잔업과 특근을 못하도록 감시하고 위압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 같은 노조 지도부의 한남동 주택가 시위 강행으로 비롯된 내부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현대트랜시스서산지회(이하 현대트랜시스 노조)가 영업 이익의 두 배에 달하는 무리한 성과금 지급을 요구하며 한 달 이상 벌였던 파업을 종료하고 지난 10월11일부터 정상 출근 중이지만, 잔업과 특근은 계속 거부하고 있다. 잔업 및 특근 불가로 인한 임금 손실은 통상 월 급여의 약 20~30% 수준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합원 대부분은 지난 10월 파업 당시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이미 1인당 약 500만~600만원의 임금 손실을 경험한 바 있는 만큼 파업을 철회한 상황에서 잔업과 특근 거부가 무의미하다는 주장이 조합원들 가운데 점차 힘을 얻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쟁의 행위에 참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선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과거에는 노조 집행부가 사측과 교섭 과정서 타결 조건으로 파업에 따른 임금손실을 보전해달라는 이면합의를 요구하고, 사측도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을 견디다 못해 합의해 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하지만 근래 들어서는 사측이 노동법 위반과 배임에 따른 처벌까지 감수해가며 이면합의를 해주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집행부의 지침에 따라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들만 임금 손실을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셈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상법과 근로 관련 법률 및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데다 기업들이 글로벌화되면서 법 규정 준수 의식도 높아지면서 과거처럼 노조와 사측 간 이면합의 등을 통해 파업에 따른 임금손실을 보전해주는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최근 노조 지도부는 단속반으로 불리는 ‘규찰대(糾察隊)’를 조직해 조합원들이 잔업과 특근을 하지 못하도록 위압적 분위기를 조성해 감시 및 압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공포감을 호소하는 조합원들도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지도부는 지침에 따르지 않고 있는 일부 조합원들에 대한 무더기 제명과 신상 공개까지 나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을 이른바 ‘조직 파괴자’로 낙인찍고 이름 및 소속을 공개하면서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트랜시스 노조 지도부는 지난달 21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반복적 복무지침 위반’을 이유로 조합원 51명을 노조서 제명 처리했다. 이들은 파업 기간 중 자발적으로 회사에 출근했던 이들에 대해 ‘조직 파괴자’라고 부르며 실명 및 소속까지 공개했다. 추후 발생되는 방침 위반자에 대해서도 징계할 예정이라며 엄포를 놓기도 했다.

제명된 조합원들은 파업 철회 이후 지도부 방침에 따르지 않고 잔업 및 특근을 실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노조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제명 카드를 꺼내야 할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이라며 “협상이 길어질 경우, 집행부의 동력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현대트랜시스 대표이사가 백승철 부사장으로 바뀌면서 협상 자체가 교착상태에 빠진 것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선 이 같은 노조 지도부의 강행 조치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흐른다. 파업을 철회하고 협상을 재개하는 상황이라면 새로운 전략이나 방식을 고심해야 하는데 애먼 주택가 시위나 내부 통제에만 몰두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조 지도부의 강압적 잔업 및 특근 거부 방침과 노조원 제명 논란에 대해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지도부의 ‘자존심 지키기’ 목적이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성과금으로 보상받기는 포기했으니, 제발 잔업, 특근 좀 하게 해달라” “주말에도 규찰대가 나와서 우르르 몰려다니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불안하다” 등 노조 지도부를 향한 비판성 게시글이 다수 게재돼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근로자는 쟁의 행위 기간 중이더라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현장에 복귀해 근로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반 편성 및 위압적 분위기 조성으로 이를 억압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업계에선 이 같은 트랜시스 노조의 내부 갈등은 지도부의 한남동 주택가 민폐 시위 강행으로 인해 본격 촉발된 것으로 보고 있다.

파업 철회 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전략 등 별다른 대책 마련 없이 주택가 민폐 시위만 계속하자 조속한 임단협 타결을 요구하는 조합원들 가운데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일에도 현대트랜시스 노조는 서울 한남동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인근서 이른 오전부터 대형 현수막과 피켓을 동원한 게릴라성 시위를 강행했다. 지난 10월26일 시작된 주택가 민폐 시위는 지난달 18일부터 주 2회서 3회로 횟수가 늘었으며, 이번이 13번째다.

임단협과 무관한 주택가서 자극적 문구가 적시된 현수막과 피켓 등을 들고 벌이는 현대트랜시스 노조의 시위에 인근 주민들은 적잖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대다수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주거지 가서 그딴 짓이 명분이 있겠나” “시위할 시간에 협상 전략에 대해 고민해라” 등 지도부를 향한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대트랜시스는 장기간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 및 신뢰 회복을 위해 지난달 11일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고, 경영진 등 전 임원들은 연봉의 20%를 자진 반납하기로 하는 등 위기 극복에 동참해 줄 것을 노조에 호소하고 있다.

회사 측은 금속노조 트랜시스 서산지회와 지난 6월부터 임단협 교섭을 진행해 왔으나 노조가 기본급 15만9800원 인상(정기승급분 제외)과 전년도 매출액의 2%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총액은 약 2400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현대트랜시스 전체 영업이익 1169억원의 2배에 달하는 규모다.

현대트랜시스 노조가 파업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으며 노동 당국이 시정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현대트랜시스 서산지회 노조에서는 업무 복귀자에 대해 폭언, 욕설, 비방, 따돌림, 얼굴 등 영상을 촬영해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조합 홈페이지 및 선거구 단톡방 등에 이를 공개하고 2차 손해까지 주고 있다”며 “향후 이 같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현대자동차는 현대트랜시스 파업으로 지난달 국내 판매 실적이 두 자릿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현대차 실적 발표에 따르면, 국내 차량 판매 대수는 35만5729대로 전년 11월(36만9356대) 대비 3.7% 감소했다. 반면, 기아자동차는 26만363대(지난달)로 26만2426대를 기록했던 전년 11월 대비 0.8% 소폭 증가했던 것과 대비된다.

GM한국사업장, KG모빌리티, 르노코리아도 모두 전년 동월 대비 판매 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현대 협력사인 현대트랜시스 노조의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을 판매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현대트랜시스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로 완성차 업체 중 현대차는 지난달 판매 실적이 감소했다”면서도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현대트랜시스 노조는 지난 10월8일부터 10일까지 현대트랜시스 최대 사업장이자 국내 최대 자동변속기 생산 거점인 충남 서산 지곡공장에 대한 부분 파업을 벌인 데 이어, 같은 달 11일부터는 전면 파업으로 확대했다가 34일 만인 지난달 11일에 파업을 철회했던 바 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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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검찰과의 줄다리기를 끝냈다. 대통령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로서는 검찰의 요청을 쉽사리 거절할 수 없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구속이라는 성과를 거뒀으나 사건 이첩을 막을 순 없었던 셈이다. 오히려 공수처가 시간 끌기에 나섰다면 자칫 수사 자체가 꼬여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했다. 불법 수사로 규정하면서 제 무덤을 파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 측은 사건이 검찰로 이첩되면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기관 쇼핑’ 논란을 자처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친정을 믿겠다는 무리수로 해석된다. 수사는 끝났는데…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를 이어가지 못했다. 조사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은 이날까지 총 세 차례나 불발됐다. 앞서 공수처는 구인 시도 첫날인 같은 달 20일, 윤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자 대치만 하다가 6시간 만에 철수했다. 전날에는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친 윤 대통령을 상대로 구인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외부 진료를 받고 오후 9시가 넘어 복귀하면서 무산됐다. 인권 보호 규정상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는 피의자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인 지난달 15일 첫 대면조사 때부터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7차례에 걸친 출석 및 조사 요구를 모두 거부한 셈이다. 공수처는 최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은 오후 3시쯤 집행을 불승인했고 관저 압수수색은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 4시50분쯤 집행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윤 대통령이 사용했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였다. 경찰도 같은 이유로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비화폰을 통해 군·경찰에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숴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전날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과천청사에서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기소) 요구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공, 불법 수사 규정 강제구인도 실패 어쩔 수 없이 이첩…구속 제외 성과 ‘0’ 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없었다면 오늘 수사 결과는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청 역시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에 응해 사건을 적시에 이첩하고 이후 다수의 조서 및 공소장 관련 자료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도 공수처에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 대상자는 모두 의법 조치될 수 있도록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검찰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이들은 “검찰에 사건이 이첩된 이후 판단하겠다”며 유보해 왔다. 공수처 조사와 달리 검찰 조사엔 응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계속 거부할 명분이 부족할 뿐 아니라 향후 재판 과정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 분위기를 봐가며 수사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을 이용해 일부분 협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친정을 더 신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종 기소권을 가진 검찰 조사 단계에선 구치소 방문 조사 등 최소 범위로 응하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검찰 조사에 응했던 바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내란죄 수사권’을 다시 꺼내 들며 검찰 조사도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위고하 막론하고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으며,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윤 대통령 조사를 시도하는 것은 ‘불법 수사’라며 공수처 수사를 거부해 온 것과 대응 방식이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협조도 안 했는데 검찰에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애초 검찰도 윤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수사해 왔고 그런 검찰에 윤 대통령이 크게 실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일에 출석해 여론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검찰은 구속 기간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실무 관행을 고려해 연장을 신청했다. 판사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0일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연장 허가 시 구속 만료 시점은 오는 5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전후로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공수처와 별도로 지난해 12월18일부터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해 왔다.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핵심 관련자 10명을 군검찰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 밖에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군·경찰 간부들도 조사하며 윤 대통령 혐의를 다졌다. 후배들이 나설 차례 검찰은 그간 확보한 물적·인적 증거를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캐물을 계획이다. 최 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지시했는지, 곽·이 전 사령관 등에게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했는지, 총기 사용을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부르기보다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면조사가 이뤄지면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친정인 검찰 후배들과 마주 앉아 조사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사법연수원 23기로, 특수본부장인 박 고검장은 29기, 김종우 차장은 33기다. 수사팀 최순호 중앙지검 형사3부장은 국정 농단 수사팀서 당시 팀장이던 윤 대통령 지휘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 다지기를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달 23일, 요인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 정계와 법조계 주요 인사 14명에 대한 체포조 운영 정황을 포착해 최근까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체포조 운영 정황을 상세히 적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충암고 후배 여 전 사령관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령 선포됐으니까 너희 수사관 100명 우리한테 보내줘야 한다”며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요인 체포조를 위해 조사본부 차원서 100명의 수사관을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체포조에는 방첩사 수사관 50명과 경찰 수사관 100명도 동원됐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헌재 여론전 윤 믿을 건 친정뿐? 검 “대면조사 필요…봐주기 없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네진 쪽지도 핵심 물적 증거다. 지난달 22일 민주당이 공개한 해당 쪽지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제목 아래 ▲예비비 조속 편성 ▲국회 관련 각종 운용자금 완전 차단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민주당은 이 쪽지를 윤 대통령이 최 대행에게 직접 전달했다며 “최 대행은 명백한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측은 해당 쪽지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위헌적으로 해산하려 한 핵심 증거라고 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 변론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란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냐”고 묻자, “저는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 뒤 한참 있다가 언론서 메모가 나왔다는 기사를 봤다”며 부인했다. 쪽지의 존재가 처음 드러난 건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 현안 질의서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대행이 “윤 대통령이 저를 보시더니 ‘참고하라’며 옆에 누군가가 자료를 하나 줬는데, 접혀 있었다”는 발언부터였다. 이날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대통령께서 직접 주셨냐”는 질문에, 최 대행은 “대통령이 직접 주시진 않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한 장짜리 자료인데, 접혀있었다”며 “제 직원(기재부 차관보)한테 ‘이것 가지고 있어’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4일 새벽 1시쯤 기재부 간부회의를 한 뒤, 차관보가 저한테 ‘아까 주신 문건이 있다’고 말해 확인했고, ‘비상계엄 상황서 유동성 확보를 잘 해라’라는 문장이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다만 최 대행에게 쪽지를 건네준 인사가 누구인지까지는 국회 회의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최 대행은 해당 문서를 계엄 해제 이후 폐기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최 대행의 과거 발언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의 “쪽지를 준 적도 없다”는 말은 최소한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최 대행에게 직접 건네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 존재를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최 대행의 “참고하라고 했다”는 발언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휴가도 반납 혐의 다지기 전날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 청문회서도 윤 대통령의 쪽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쪽지를 직접 준 게 맞다”고 증언했고, 한 총리는 “전체적인 것들을 기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 중 한 총리를 포함해 최 대행 등 7명을 조사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소환조사했다”고 전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