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방치한 내막

다 제치고 ‘김건희 특검’ 먼저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회조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등한시하고 있다. 잇단 간부 사직과 신규 검사 채용 지연으로 수사력 논란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한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여야가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서 ‘수사력’과 ‘폐지’를 언급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가 공수처법 개정안만 통과시켜 주면 고질적인 인력난은 해결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여야는 현재 김건희·채상병 특검에만 몰두하고 있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본희의 테이블 통과까지 가능함에도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사실상 정치적 요소만 고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통과

국회는 최근까지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수십건을 발의했다. 지난 21대서 35건, 이번 22대서 5건이 발의됐다. 통과된 법안은 1건뿐이고, 4건은 통과안에 반영돼 폐기(대안반영 폐기)됐다. 나머지는 지난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개정안에는 공수처가 겪어온 인력난을 해소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공수처 수사 인력 정원은 처장·차장을 포함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서울중앙지검 산하 반부패수사 3개 부서(30명)보다 적다. 지난해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만 2000건이 넘는다. 검사 1명당 매년 100건가량을 처리해야 하는 셈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서만 9건의 법안을 내고 공수처 검사 수를 최대 50명 안팎까지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수사관과 행정직원도 각각 최대 80명, 60명까지 늘리자는 내용도 담았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서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법안 2건을 발의한 상태다.


타 수사기관과 공수처 간 수사범위 등 권한을 둘러싼 갈등과 중복수사 방지를 위한 법안도 10건 넘게 발의됐지만 의결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수처 출범 이후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공천 개입 의혹 사건 등 권력형 비리 의혹이 터질 때마다 수사기관끼리 협조가 되지 않아 수사가 지연되는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수사협의회를 두고 수사기관 간 협조사항을 조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발의만 수십 건…통과된 건 달랑 ‘1’
인력난 대안 마련됐는데 모르쇠 일관

공수처법상 검사 임기는 3년, 수사관 임기는 6년으로 신분 보장이 어렵다. 공수처는 지난 8월 수사권과 기소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이 같은 달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현재 25명인 검사 정원을 50명으로 늘리고, 수사관은 최대 70명까지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는 검사 임기를 3년서 7년으로 늘리고 심사를 거쳐 최대 세 번 연임이 가능케 하는 내용도 담겼다. 반면, 공수처는 검사 임기를 연장하기보다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공수처는 현재 검사와 경찰 고위직(경무관 이상)의 뇌물수수 등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검사와 경찰 고위직의 모든 범죄를 수사하고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대해 공수처는 “개정안 취지 및 추진 내용에 전반적으로 동의한다. 수사·기소권을 확대해 공수처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국 경찰서장 대부분은 총경이고, 다수의 사건이 경찰서에서 처리됨에도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어 이를 살펴볼 수 없다”며 총경도 수사·기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공수처는 “모든 수사 대상에 대해 공소 제기·유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최근까지 발의한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디올백 수수 의혹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등이다.

야, 과반 통과 가능 불구 미루기
특검만 몰두 “지금 아니면 안 돼”

특검법은 4명의 특검보와 파견 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60명과 특별수사관 60명 등 매머드급 수사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파견 검사 20명, 파견 공무원 40명, 특별수사관 40명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국정 농단 특검’을 뛰어넘는 역대급 규모다.

특검이 임명되면 20일간 특검보 임명과 검사 파견 등 준비에 들어간다. 검찰과 공수처는 수사를 중단하고 관련 수사기록 전체를 특검으로 넘겨야 한다. 특검 준비 기간에도 신속한 증거수집 등을 위한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특검 수사는 출범 후 90일까지 가능하다. 90일 이내에 수사를 끝내기 어렵다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후 30일 연장할 수 있다. 그래도 시간이 더 필요하면 30일 더 연장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엔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장 150일간 수사할 수 있는 셈이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윤 대통령 일가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여러 차례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왔으나 기조를 굽히지 않는 분위기다.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는 의지와는 대조적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특검으로 정치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는데 공수처법 개정안이라면 여당서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여야 간 간사 협의를 거쳐 공수처법을 공동 발의하는 방법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고 논의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속도전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공수처법은 언제든지 통과시킬 수 있다. 통과시킨다고 해도 ‘공수처 폐지’를 언급했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 않냐”며 “반면 특검은 지금 국민들의 의중이 반영된 시기에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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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의 한 지역구에서 특정 당의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선, 지방선거 등을 치르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당 관계자의 업무용 노트북에 담겨있던 정보가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올림픽 육상 100m 경기를 생각해 보자. 8개 레인에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선다. 이 선수들은 국내 선발전에서 1등을 차지했을 것이다.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는 올림픽에 출전해 예선을 치르고 결승에서 금메달을 다툰다. 0.01초 차이로 메달 색깔이 달라지는 경기에서 승자는 늘 단 1명뿐이다. 치열한 공천 경쟁 선거는 올림픽보다도 더 확고한 ‘승자 독식’ 구조다. 올림픽에선 2등에게 은메달, 3등에게 동메달이라도 주지만 선거에서 2등은 꼴찌와 같다. 당선자는 후보자에서 국회의원, 시·군·구의원, 구청장·군수, 시·도지사 등으로 신분 상승이 이뤄진다. 명예와 권력을 동시에 거머쥘 수 있는 자리로 순식간에 올라가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은 당선 가능성이 큰 자리로 몰린다. 어떤 경기든 일단 출발선에 서야 경쟁을 할 수 있듯, 선거에서 공천은 본선으로 가기 위한 1차 관문이 된다. 자리는 하나, 후보는 여럿이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불거진 공천 헌금 의혹은 자리를 돈으로 사려 했다는 내용으로, 관련자는 구속됐다. 최근 서울 구로구에서 일어난 당원 명부 유출 의혹도 공천 경쟁 과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업무용 노트북에서 수십개의 엑셀 파일이 발견됐는데 그중 일부가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였고 이름, 연락처, 거주지 등이 포함된 이 파일이 상대 당의 후보 경선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서울 구로을 지역구에서 거물급 인사가 후보로 맞붙었다. 구로을 지역은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강한 곳이다. 17대(2004년)부터 지난 22대(2024년) 총선까지 20여년간 민주당이 이겼다. 민주당(당시 통합민주당)이 사상 최악의 패배를 당한 18대 총선에서도 구로을 지역은 넉넉하게 수성한 바 있다.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 이름·연락처·거주지 담겨 구로에서만 평생 살았다는 한 시민은 “선거 때마다 텃밭, 험지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나. 구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사지’다. 민주당이 아주 꽉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 보니 총선 등에서 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몇몇 인사들은 바닥부터 훑어가며 선거를 준비한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때 구로을 지역 후보로 윤건영 의원을 전략공천 형태로 낙점했다. 윤 의원은 당시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맡고 있었다. 현재까지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복심으로 불린다. 국민의힘은 서울 양천을 지역에서 내리 3선을 지낸 김용태 전 의원을 ‘자객’ 공천했다. 민주당의 독식으로 관심 지역에서 벗어나 있던 구로을이 순식간에 ‘격전지’로 떠올랐다. 문제는 구로을 지역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후보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조규영 전 서울시의원의 반발이 거셌다. 조 전 시의원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입성, 이후 구로2선거구에서 서울시의원으로 재선했다. 조 전 시의원은 최소한 경선은 치를 수 있게 해달라며 민주당의 전략 공천을 비판했다. 당시 조 전 시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지역 당원 수보다 더 많은 권리당원을 모았다. 열심히 뛰었다. 누구와 경쟁하든 경선에서 이길 자신이 있었다”며 “그러나 결과는 낙하산 공천이었다. 저는 특혜나 찬스를 원하지 않았다. 공정한 경선만을 바랐다. 낙하산 공천은 공정하지도 않고 본선 경쟁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어디에 사용했나 조 전 시의원은 노숙 단식까지 해가며 경선을 촉구했지만 결국 낙천했다. 이후 다른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았다. 잊히는 듯했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업무용 노트북에서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표기된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발견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원들의 이름과 연락처, 행정동 등이 기재된 엑셀 파일은 ‘(보안철저)저쪽디비’ 폴더에 담겨있었다. 해당 파일의 ‘구분’ 부분에 ‘조규영 일반 당원’이라고 표기돼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에 민주당 구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였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기재돼있다는 점에서 의심이 촉발됐다. 동시에 누가 노트북에 해당 파일을 옮겼는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서가 발견된 노트북은 2020년 총선 과정에서 당원협의회에 업무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만 사용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구로구의회에 입성한 A 구의원이 해당 노트북을 사용했다. A 구의원은 2022년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여성부장을 맡은 이력도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의 노트북은 A 구의원이 여성부장으로 활동할 무렵 사용했다가 후임자에게 넘겼다. 그는 “이후 여성부장이 바뀔 때까지 쭉 A 구의원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쉬쉬하다 이제서야 눈여겨볼 대목은 A 구의원의 이력이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 당선됐지만, 2020년 총선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 조 전 시의원을 보좌하는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실제 조 전 시의원이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곳곳에서 A 구의원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A 구의원은 조 전 시의원 낙천 이후 김용태 전 의원 배우자의 수행비서로 발탁됐다. 김 전 의원의 측근이 A 구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안다”며 “2020년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이 낙선하고 당협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A 구의원이 비례대표로 공천받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 정치인을 수행했던 인사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한 데 이어, 그가 직접 사용한 노트북에서 자신이 보좌했던 사람의 이름으로 파일명이 기재된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발견된 셈이다. A 구의원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를 민주당 측에 유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대목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A 구의원이 조 전 시의원을 수행할 당시 지역구 경선을 대비해 당원 명부를 입수한 게 아닌가 싶다”며 “당시 경선까지 진행되지 않았기에 당원 명부가 실제 사용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의아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사실 이 문제는 올해 1월경에 처음 드러났다. A 구의원이 당원협의회에 노트북을 반납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폴더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쉬쉬’하다가 최근에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당협 회의에서 논의 A 구의원 “문제없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A 구의원의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지난 1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에서 논의됐다. 해당 의혹이 구로 지역에서 확산하자 A 구의원이 먼저 이 문제를 먼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당원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 위원은 ‘덮고 가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문제가 불거지면 지방선거를 망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일부 관계자가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해당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요청했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아 관철되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선거를 치르다 보면 당원 명단이 일부 흘러 다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명부가 통째로 유출되는 건 심각한 일”이라며 “명백한 해당 행위다.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의 사유로 징계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해당 관계자는 A 구의원의 행위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해당 행위? 징계 가능성? A 구의원은 해당 의혹은 전부 해명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당협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는데 문제없다고 결론 났다.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일고의 논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을 언급한 제보자에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조치할 수 있다는 점을 전해 달라”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