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방치한 내막

다 제치고 ‘김건희 특검’ 먼저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회조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등한시하고 있다. 잇단 간부 사직과 신규 검사 채용 지연으로 수사력 논란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한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여야가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서 ‘수사력’과 ‘폐지’를 언급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가 공수처법 개정안만 통과시켜 주면 고질적인 인력난은 해결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여야는 현재 김건희·채상병 특검에만 몰두하고 있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본희의 테이블 통과까지 가능함에도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사실상 정치적 요소만 고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통과

국회는 최근까지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수십건을 발의했다. 지난 21대서 35건, 이번 22대서 5건이 발의됐다. 통과된 법안은 1건뿐이고, 4건은 통과안에 반영돼 폐기(대안반영 폐기)됐다. 나머지는 지난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개정안에는 공수처가 겪어온 인력난을 해소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공수처 수사 인력 정원은 처장·차장을 포함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서울중앙지검 산하 반부패수사 3개 부서(30명)보다 적다. 지난해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만 2000건이 넘는다. 검사 1명당 매년 100건가량을 처리해야 하는 셈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서만 9건의 법안을 내고 공수처 검사 수를 최대 50명 안팎까지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수사관과 행정직원도 각각 최대 80명, 60명까지 늘리자는 내용도 담았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서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법안 2건을 발의한 상태다.


타 수사기관과 공수처 간 수사범위 등 권한을 둘러싼 갈등과 중복수사 방지를 위한 법안도 10건 넘게 발의됐지만 의결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수처 출범 이후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공천 개입 의혹 사건 등 권력형 비리 의혹이 터질 때마다 수사기관끼리 협조가 되지 않아 수사가 지연되는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수사협의회를 두고 수사기관 간 협조사항을 조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발의만 수십 건…통과된 건 달랑 ‘1’
인력난 대안 마련됐는데 모르쇠 일관

공수처법상 검사 임기는 3년, 수사관 임기는 6년으로 신분 보장이 어렵다. 공수처는 지난 8월 수사권과 기소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이 같은 달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현재 25명인 검사 정원을 50명으로 늘리고, 수사관은 최대 70명까지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는 검사 임기를 3년서 7년으로 늘리고 심사를 거쳐 최대 세 번 연임이 가능케 하는 내용도 담겼다. 반면, 공수처는 검사 임기를 연장하기보다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공수처는 현재 검사와 경찰 고위직(경무관 이상)의 뇌물수수 등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검사와 경찰 고위직의 모든 범죄를 수사하고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대해 공수처는 “개정안 취지 및 추진 내용에 전반적으로 동의한다. 수사·기소권을 확대해 공수처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국 경찰서장 대부분은 총경이고, 다수의 사건이 경찰서에서 처리됨에도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어 이를 살펴볼 수 없다”며 총경도 수사·기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공수처는 “모든 수사 대상에 대해 공소 제기·유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최근까지 발의한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디올백 수수 의혹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등이다.

야, 과반 통과 가능 불구 미루기
특검만 몰두 “지금 아니면 안 돼”

특검법은 4명의 특검보와 파견 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60명과 특별수사관 60명 등 매머드급 수사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파견 검사 20명, 파견 공무원 40명, 특별수사관 40명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국정 농단 특검’을 뛰어넘는 역대급 규모다.

특검이 임명되면 20일간 특검보 임명과 검사 파견 등 준비에 들어간다. 검찰과 공수처는 수사를 중단하고 관련 수사기록 전체를 특검으로 넘겨야 한다. 특검 준비 기간에도 신속한 증거수집 등을 위한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특검 수사는 출범 후 90일까지 가능하다. 90일 이내에 수사를 끝내기 어렵다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후 30일 연장할 수 있다. 그래도 시간이 더 필요하면 30일 더 연장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엔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장 150일간 수사할 수 있는 셈이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윤 대통령 일가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여러 차례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왔으나 기조를 굽히지 않는 분위기다.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는 의지와는 대조적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특검으로 정치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는데 공수처법 개정안이라면 여당서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여야 간 간사 협의를 거쳐 공수처법을 공동 발의하는 방법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고 논의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속도전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공수처법은 언제든지 통과시킬 수 있다. 통과시킨다고 해도 ‘공수처 폐지’를 언급했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 않냐”며 “반면 특검은 지금 국민들의 의중이 반영된 시기에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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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2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사필귀정”이라며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검찰을 향해선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서울고법에) 모여 있는데 이 순간에도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느냐”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2심 무죄 선고로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의문을 가졌던 중도층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행이 좌절되는 만큼, 이 대표에게 있어 매우 치명적인 판결이었다. 그러나 이날 2심서 법원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처장에 대한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이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내리면서 향후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아직 대법원 상고심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통상 항소심 판결 이후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수 개월이 걸리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인용 시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원심이 뒤집어지면서 민주당은 법원 판단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며 “위대한 국민 승리의 날”이라고 자축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내란공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 기소였음이 판명 났다”고 환영했다. 그는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며 “위법부당한 법 해석을 적용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해 사상 초유의 즉시항고 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막말과 저주를 퍼부어 온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라”며 “검찰과 국민의힘은 국민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도 입장문을 통해 “원칙과 상식의 승리, 정치 검찰의 완패다.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우리 당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치 탄압을 이겨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원, 지지자들게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대표 무죄 판결은 검찰 권력을 향한 파면 선고로 검찰은 저강도 쿠데타로 윤석열정권을 세운 뒤, 조국 전 (혁신당)대표와 이 대표를 비롯해 시민사회, 비판 언론을 끊임없이 수사하고 기소했다”며 “법원은 오늘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 보복, 사법 살인 시도였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권에선 “유감스럽다”는 반응이 나오며 희비가 엇갈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서 열린 이공계 현장간담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무죄 사유는 인지하지 못했다”면서도 “1심서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서 무죄가 나온 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대표)는 같은 사안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인으로서 봐도, 아무리 봐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검찰이 상고할 것이고, 대법원서 이 부분이 허위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려서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 결과는 당으로선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대법원서 신속하게 ‘6·3·3 원칙’(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마무리)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법원이 정치인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NS에 “이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 내준 서울고법 판결을 대법원이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오늘 서울고법 형사6부의 이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며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돼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며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