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방치한 내막

다 제치고 ‘김건희 특검’ 먼저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회조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등한시하고 있다. 잇단 간부 사직과 신규 검사 채용 지연으로 수사력 논란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한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여야가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서 ‘수사력’과 ‘폐지’를 언급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가 공수처법 개정안만 통과시켜 주면 고질적인 인력난은 해결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여야는 현재 김건희·채상병 특검에만 몰두하고 있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본희의 테이블 통과까지 가능함에도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사실상 정치적 요소만 고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통과

국회는 최근까지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수십건을 발의했다. 지난 21대서 35건, 이번 22대서 5건이 발의됐다. 통과된 법안은 1건뿐이고, 4건은 통과안에 반영돼 폐기(대안반영 폐기)됐다. 나머지는 지난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개정안에는 공수처가 겪어온 인력난을 해소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공수처 수사 인력 정원은 처장·차장을 포함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서울중앙지검 산하 반부패수사 3개 부서(30명)보다 적다. 지난해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만 2000건이 넘는다. 검사 1명당 매년 100건가량을 처리해야 하는 셈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서만 9건의 법안을 내고 공수처 검사 수를 최대 50명 안팎까지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수사관과 행정직원도 각각 최대 80명, 60명까지 늘리자는 내용도 담았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서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법안 2건을 발의한 상태다.


타 수사기관과 공수처 간 수사범위 등 권한을 둘러싼 갈등과 중복수사 방지를 위한 법안도 10건 넘게 발의됐지만 의결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수처 출범 이후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공천 개입 의혹 사건 등 권력형 비리 의혹이 터질 때마다 수사기관끼리 협조가 되지 않아 수사가 지연되는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수사협의회를 두고 수사기관 간 협조사항을 조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발의만 수십 건…통과된 건 달랑 ‘1’
인력난 대안 마련됐는데 모르쇠 일관

공수처법상 검사 임기는 3년, 수사관 임기는 6년으로 신분 보장이 어렵다. 공수처는 지난 8월 수사권과 기소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이 같은 달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현재 25명인 검사 정원을 50명으로 늘리고, 수사관은 최대 70명까지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는 검사 임기를 3년서 7년으로 늘리고 심사를 거쳐 최대 세 번 연임이 가능케 하는 내용도 담겼다. 반면, 공수처는 검사 임기를 연장하기보다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공수처는 현재 검사와 경찰 고위직(경무관 이상)의 뇌물수수 등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검사와 경찰 고위직의 모든 범죄를 수사하고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대해 공수처는 “개정안 취지 및 추진 내용에 전반적으로 동의한다. 수사·기소권을 확대해 공수처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국 경찰서장 대부분은 총경이고, 다수의 사건이 경찰서에서 처리됨에도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어 이를 살펴볼 수 없다”며 총경도 수사·기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공수처는 “모든 수사 대상에 대해 공소 제기·유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최근까지 발의한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디올백 수수 의혹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등이다.

야, 과반 통과 가능 불구 미루기
특검만 몰두 “지금 아니면 안 돼”

특검법은 4명의 특검보와 파견 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60명과 특별수사관 60명 등 매머드급 수사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파견 검사 20명, 파견 공무원 40명, 특별수사관 40명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국정 농단 특검’을 뛰어넘는 역대급 규모다.

특검이 임명되면 20일간 특검보 임명과 검사 파견 등 준비에 들어간다. 검찰과 공수처는 수사를 중단하고 관련 수사기록 전체를 특검으로 넘겨야 한다. 특검 준비 기간에도 신속한 증거수집 등을 위한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특검 수사는 출범 후 90일까지 가능하다. 90일 이내에 수사를 끝내기 어렵다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후 30일 연장할 수 있다. 그래도 시간이 더 필요하면 30일 더 연장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엔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장 150일간 수사할 수 있는 셈이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윤 대통령 일가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여러 차례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왔으나 기조를 굽히지 않는 분위기다.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는 의지와는 대조적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특검으로 정치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는데 공수처법 개정안이라면 여당서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여야 간 간사 협의를 거쳐 공수처법을 공동 발의하는 방법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고 논의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속도전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공수처법은 언제든지 통과시킬 수 있다. 통과시킨다고 해도 ‘공수처 폐지’를 언급했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 않냐”며 “반면 특검은 지금 국민들의 의중이 반영된 시기에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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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