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누누티비’ 운영자 검거…불법 스트리밍 뿌리 뽑혔나?

최근 불법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이트 ‘누누티비’ 운영자가 검거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지난 9일 ‘누누티비’ 운영자를 검거하고 그가 불법적으로 운영해 온 ‘티비위키’와 불법 웹툰 게시 사이트인 ‘오케이툰(OKTOON)’ 사이트 서버도 즉각 폐쇄 조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XX몬’ ‘XX핫’ 등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는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

마치 바퀴벌레처럼 밟아 죽여도 계속해서 새끼를 치는 듯한 불법 스트리밍 문제는 이미 우리 사회의 심각한 골칫거리로 자리 잡았다.

‘누누티비 사태’를 통해 드러난 불법 스트리밍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유사 사이트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불법 스트리밍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다. 이들 사이트는 불법 도박 광고 배너 노출 등을 통해 막대한 부당 이익을 얻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누누티비의 경우, 333억원 이상의 부당 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같이 높은 수익성이 새로운 사이트의 등장을 부추기는 강력한 동기가 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들 사이트에 대한 단속은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 대부분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국내 수사 당국의 추적이 쉽지 않다. 게다가 차단시키더라도 도메인 변경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누누티비도 도미니카공화국에 서버를 두고 수사 당국의 추적을 피해 도메인을 변경하면서 불법 운영을 지속해 왔다.

OTT 소비자들의 편리함 추구도 불법 스트리밍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힌다. 다양한 콘텐츠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다는 유혹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빠져든다. 하지만 이 같은 편리함 뒤에는 창작자들의 노력이 짓밟히고, 콘텐츠 산업 전체가 위기에 처하는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영상저작권 보호협의체에 따르면 누누티비의 경우, 국내 콘텐츠 업계에 4조9000억원가량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불법 스트리밍은 단순한 저작권침해를 넘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대가성 없는 무료’라는 환상도 부추기고 있다. 마치 서점에 눌러앉아 책을 몰래 빼내 읽는 것처럼, 누구나 손쉽게 원하는 콘텐츠를 무료로 즐길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만든다.

하지만 이 같은 환상은 결국 콘텐츠 산업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고갈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불법 스트리밍을 찾는 이용자가 꾸준한 데는 OTT 구독료 인상도 한몫한다.

실제로 티빙은 지난해 연간 구독권을 최대 20% 인상했으며, 디즈니플러스도 월 9900원짜리 요금제를 1만3900원으로 40% 올렸다. 또 넷플릭스는 계정 공유를 제한하고 추가 인원당 5000원을 더 내도록 했다.

‘스트림플레이션(스트리밍+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국내외 OTT들은 구독료를 앞다퉈 인상했다. 이런 탓에 ‘디지털 물가’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불법 스트리밍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 OTT 관련 업계, 정부의 노력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개인은 저작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합법적인 콘텐츠를 이용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OTT 관련 업계 역시 다양한 가격대의 합리적인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여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정부도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통해 불법 스트리밍을 근절하고, 합법적인 콘텐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불법 스트리밍은 마치 암과 같다. ‘모체’ 격인 누누티비는 폐쇄됐으나 제2의, 제3의 누누티비는 계속 운영될 것이고, 이를 방치한다면 결국 우리 OTT 업계 전체를 갉아먹을 것이다. 개인과 OTT 업계, 정부가 불법 스트리밍이라는 악성 종양을 제거하고,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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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