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7000억’짜리 낚시터 정체

배는 안 보이고 강태공만 득실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지난 2012년 2조6595억원을 투입해 조성된 인천 앞바다와 서울 한강을 잇는 경인아라뱃길이 화물과 여객 운송 기능을 상실한 채 불법 낚시터로 변모하고 있다. 아라뱃길은 낚시와 더불어 불법 캠핑·야영도 성행해 여러 골치 아픈 상황에 놓여 있다. 아라뱃길 주변에 불법행위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해결되지 못하는 모습이다. 

인천 앞바다와 서울 한강을 연결하는 물길을 만들어 여객과 화물을 운송하겠다며 만든 수로인 경인아라뱃길이 낚시터로 전락했다. 인천시는 아라뱃길의 쾌적한 생태하천 환경을 조성하고 하천 오염을 예방한다는 취지로 낚시와 야영 등을 금지하는 지역으로 지정했다. ‘인천시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고시’에 따르면, 경인아라뱃길(아라천) 주운 수로와 굴포천 연결 수로 등 전체 33.8km 구간에서는 낚시가 금지돼있다. 

무법지대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낚시가 금지된 사실을 알면서도 단속반이 지날 때만 일시적으로 낚시를 중단했다가 재개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하천은 도심지와 인접해 있어 낚시객의 발걸음이 잦던 곳이다.

아라천서 낚시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계법에 따라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은 300만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금지구역 내의 불법 낚시는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달 28일 <일요시사>가 찾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인아라뱃길 굴포천1교 구간에서는 금지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낚시가 행해지고 있었다. 이날 오후 4시께 계양대교 산책로서 아라뱃길 두리생태공원 방향엔 낚싯대가 하나둘씩 눈에 들어왔다.

인근에 다다르자 울타리 너머로 낚시객 2명이 보였다. 울타리에는 ‘낚시 금지 경고 안내’라는 문구가 새겨진 표지판이 곳곳에 부착돼있었지만, 이를 보고도 넘어간 듯했다.

낚시객이 울타리를 넘어 하천으로 내려간 길은 무성한 수풀이 아닌 패어있는 흙길이었다. 

이날 만난 낚시객 A씨는 “아라뱃길 내 하천서 낚시가 금지인 건 알고는 있었다”며 “강가나 저수지 같은 곳은 다 금지돼있고 어디 갈 곳도 없어 여기라도 찾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송을 틀거나 소형 배를 타고 와서 철수하라고 하지만 갈 사람은 간 뒤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설명했다. 또 “낚시하는 계절이 오면 금지구역임에도 20명 정도가 이곳에 나와 낚시한다”고 귀띔했다. 

제 기능 상실한 경인아라뱃길
강변 불법 캠핑·야영도 성행

그는 기자와 대화를 이어나가던 중 찌에 미끼를 갈아 끼웠다. 특히 A씨가 찌를 던진 곳 주위에는 가라앉은 떡밥 몇 개가 보였다. 이후 대화를 마치고 자리서 발걸음을 옮기던 찰나 낚시객은 한 명 더 늘어나 있었다. 

이처럼 아라뱃길 주변의 불법행위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한국수자원공사는 불법 낚시와 취사 및 야영 등의 단속권이 인천시와 관할 경찰서에 있어 계도만 할 뿐 손쓸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수자원공사 아라뱃길 지사의 한 관계자는 “불법 낚시나 야영하는 분들은 자회사를 통해 계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민원 외에도 아라천 내 낚시를 자주 하는 곳을 수시로 찾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원이 들어오면 곧바로 현장에 가서 대응하고 있지만 다른 쪽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갈 수가 없어 한계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자체서 하천을 담당하는 요원과 같이 계도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나 단속 권한은 지자체가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라뱃길은 불법 낚시와 더불어 불법 캠핑·야영도 성행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인아라뱃길(아라천) 청운교∼계양대교 24km 구간에서는 야영과 취사가 금지돼있다. 흔히 캠핑이나 야영은 일대 오염은 물론, 화재 위험마저 있는 만큼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더욱이 시와 구의 경고 및 철거를 유도하는 형태의 계도 위주 단속이 이뤄졌지만, 캠핑족은 좀처럼 줄지 않았다.

야영 또는 취사할 경우 하천법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지자체가 할 수 있으나 캠핑족들은 늦은 밤에 일시적으로 텐트를 친 뒤 다음날 아침 일찍 철수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하고 있다. 

아라뱃길은 지난 2012년 2조6595억원을 들여 개장한 지 12년이 지났지만, 각종 문제가 드러나면서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특히 아라뱃길의 조성 목적이던 ‘화물과 여객 운송’ 기능은 사실상 상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단속 권한 지자체에
초기 예측했던 물동량 밑돌아

지난달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인천서구을)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라뱃길 유지·관리 등 사업비로 매년 290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지난 2014~2023년까지 10년 동안 아라뱃길을 오간 화물 수송 실적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예측치의 7.7%에 불과했다. 여객 실적도 예측치의 12.2%에 그쳤고, 코로나19 사태 기간인 2020~2022년 사이에는 여객 운송이 거의 없었다.

실제로 <일요시사>가 아라뱃길을 찾은 당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최근 유람선이나 화물선을 본 적 있느냐”고 물었으나 유람선 외에는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8년 6월 물관리 일원화 이후 ‘경인 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물류와 하천환경, 관광 및 레저 등을 포함한 기능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이후 2020년 12월 공론화위원회는 주운 기능을 축소하고, 실적이 저조할 경우 주운 기능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인 아라뱃길 기능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환경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2021년 1월 권고문을 바탕으로 환경부 주관의 협의체가 구성돼 6차례에 걸쳐 회의를 벌였지만, 당사자 간 입장이 엇갈리며 실행되지 못했다. 이에 이 의원은 “경인아라뱃길의 핵심 기능인 여객·화물의 수송 경쟁력이 거의 없는 것을 인지하고도 시정할 의지가 없는 전형적인 탁상행정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점 투성이

한국수자원공사 아라뱃길 지사의 다른 관계자는 “현재 아라뱃길을 이용하는 화물 선박이 빈번하지 않다 보니 여객선에 비하면 김포 물동량이 미미한 건 사실”이라며 “KDI서 처음 예측했던 당시 물동량은 아라뱃길 현실 여건하고는 괴리감이 크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제4차 항만 기본 계획의 물동량 전망치를 보면 2030년에 93만2000t을 처리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지난해 인천터미널과 김포서 처리한 물동량은 95만t으로, 현실 여건을 반영한 전망치 목표 물동량을 이미 초과했다”며 “한국수자원공사는 아라뱃길의 물동량 증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yuncastl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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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