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선감도 ㉕지옥 같은 하루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4.10.28 02:00:00
  • 호수 1503호
  • 댓글 0개

“정치가 자기들만의 장난은 아니어야지.” 김영권의 <선감도>를 꿰뚫는 말이다.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청춘을 빼앗긴 한 노인을 다뤘다. 군사정권에서 사회의 독초와 잡초를 뽑아낸다는 명분으로 강제로 한 노역에 관한 이야기다. 작가는 청춘을 뺏겨 늙지 못하는 ‘청춘노인’의 모습을 그려냈다. 

진달래, 개나리, 철쭉 등 봄의 산야를 화려하게 수놓았던 꽃들이 지면서 산은 초록빛이 점점 더 무성해져 갔다. 어느덧 봄날이 저물면서 여름이 시작되고 있었다.

노동 수용소

선감학원의 하루는 늘 철저한 점호로 시작해서 점호로 막을 내렸다. 철두철미한 인원점검이었다. 그곳은 말이 학원이지 사실은 노동 수용소와 마찬가지였다.

수용소 내에는 기술을 가르치는 직업보도부도 있었는데 분야는 축산부, 목공부, 이용부, 양잠부, 체육부 등이었다. 나름대로 심사숙고한 끝에 용운은 목공부에 들었다. 뭔가 기술을 하나쯤 익혀두어야 될 것 같았다. 

제약된 틀 속에서 고된 작업도 작업이지만, 신입이기에 따라붙는 고충 또한 보통이 아니었다.


논밭일 등 힘겨운 일과를 마치고 옥사로 돌아오면 이번엔 반장을 비롯한 여러 고참들이 부려먹기에 바빴다, 수건을 빨아 와라, 팔다리를 주물러라, 식수를 떠 와라, 한시도 봐 주려 하지 않는 것이었다. 게다가 조금이라도 신경에 거슬리는 일이 있으면 서슴없는 주먹질이나 기합이 뒤따랐다.

정말 견디기 어려운 것은 배고픔이었다.

거친 보리밥이나 밀밥 한 덩이에 짜디짠 곤쟁이젓과 멀건 시래깃국뿐인 식사, 그리고 작업 중간에 던져주는 밀빵 한 개. 일은 고된 데다 먹는 건 고아원에 있을 때보다도 부실하다 보니 가뜩이나 풀기 없는 뱃속엔 갈수록 허기만 축적됐다.

너나없이 둑에 앉기만 하면 습관처럼 풀줄기를 뽑아 질겅거렸고, 냉이나 달래뿌리를 찾기 위해 쉬지 않고 눈알들을 굴렸다.

개구리를 잡아 뒷다리를 찢어서 날로 씹어 삼키는 일쯤은 예사였다. 쥐나 뱀도 마찬가지였다. 독버섯을 잘못 뽑아 먹고 죽은 아이도 있었다.

한동안 지난 뒤부터는 용운도 불침번에 들게 되었다. 초짜로서의 기간이 끝난 것이다.

불침번 교대는 복도 중앙에 걸려 있는 괘종시계에 의해서 이뤄지는데, 교대 시마다 앞 근무자는 항상 같은 소리를 읊조렸다.


화장실에 간 사람이 30분 이상 돌아오지 않을 때는 즉시 반장을 깨울 것, 수시로 복도를 내다볼 것 등이었다. 취침한 지가 얼마 안 되는 시간상의 이유 때문인지 복도에 대변을 보는 사람도 없었고 화장실에 가서 시간을 넘기는 사람도 없었다.

그보다 문제는 근무 시간마다 엄습하는 비애감이었다. 고요한 밤 가물거리는 호롱불 밑에 홀로 서 있노라면 괜스레 신세가 처량해지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이었다. 

선감원의 하루하루는 수용된 모든 원생들에게 어슷비슷한 시간과 공간으로서 주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 시공간에서 원생 개개인이 느끼고 생각하는 건 저마다 다를 수밖에 없었다.

똑같은 기상나팔 소리를 듣고도 공포의 전주곡으로 느끼기도 하고 감미로운 미련으로 감촉하기도 하는 것이다.

또한 바다에서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파도를 보고도 당사자의 사고방식에 따라 절망과 희망의 극단적인 쌍곡선을 마음속에 그리기도 하는 것이었다. 

그곳에서는 여러 종류의 인간형이 섞여 부대끼며 살고 있었다. 순응형은, 좀 괴이하게 변화된 환경이지만 그곳 또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의 사회라고 여기며 가능한 대로 적응하려고 애썼다.

그곳의 엄혹한 상황 속에서 스스로 나약한 존재라고 인정한 사람뿐만 아니라 강하다고 자부하는 자도 설령 속으로는 이빨을 으득으득 갈지언정 겉으로는 잘 훈련된 개와 같은 순종을 그곳의 주인들에게 보여 주었다. 

견디기 어려운 배고픔
혁명 정부 고귀한 뜻?

사장(舍長)들이 그런 존재였다. 그들은 똑같은 원생 신분이면서도 원장이나 사감 선생에게 선택되어 그분들의 지시대로 다른 원생들 위에 군림하며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다.

그들의 가슴속에 억눌린 분노가 힘없는 수하 원생들에게 쏟아졌다. 

그들에게는 ‘사장실’이라는 방이 따로 주어졌다. 작긴 해도 여러 명의 몸뚱이가 한 방에서 마치 지옥처럼 부대끼는 일반실에 비하면 그곳은 천국이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였다.


그들은 원장을 비롯한 관리자들을 대신해 그곳을 통치해 나간다는 사명감을 주입받고 있었다.

“너 이 개새끼, 어디서 감히 내 눈을 쳐다봐. 난 위대한 오일육 혁명정신을 지금 이곳에서 실행하고 있단 말야!”

그들은 선생이 짐짓 보지 않는 곳에서는 이런 소리를 지껄이며 원생들의 왕처럼 굴었다.

그들은 일명 ‘저승사자’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실제로 질서유지를 명분 삼아 조금이라도 제 눈에 그슬리면 마구 폭행을 휘둘러 반병신으로 짓이겨 놓거나 심지어 싸늘한 시체로 만들어 버리기도 했다.

그 시체는 원래 살아 있을 때도 쓰레기로 취급되었으므로 죽어서도 쓰레기처럼 지저분한 가마니에 말려 뒷산 기슭에 아무렇게나 버려졌다.

사실상 사회에서 강도, 강간, 도둑질, 금품 갈취, 소매치기 등 파렴치한 짓을 저지른 놈들 중에 오히려 순응형이 더 많았다.


그들의 순응은 참회나 반성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그곳에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잘 지내고자 하는 방편에 지나지 않았다. 

그에 비해 반항형은 선감학원이 양두구육의 수작질을 벌인다는 사실을 짐작하고 있었다.

그들은 선감학원이 양대가리를 문 앞에 걸어놓고 개대가리처럼 물어뜯는 곳임을 알고는 세상 또는 적어도 선감도의 하늘 아래 까발리고 싶어했다. 

그들은 사회에서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 왔으며, 한 순간 참지 못해 울분을 터뜨리고는 잡혀온 경우가 많았다. 그들은 순응형처럼 요령을 잘 피울 줄도 몰랐고 또 편하게 살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곳은 그들에게는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니라 괴상야릇한 지옥과 같은 세계였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사람처럼 살아보고픈 갈증에 시달리며 용을 쓰거나 몸부림을 쳐보는 것이었다.

하지만 선감원 측은 애초부터 원생들을 온전한 인간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반항할수록 더 혹심한 폭력으로 제압하려 했다. 

폭행은 고통을 두려워하도록 하기 위해 가해지는 것인데, 어떤 반항아들은 고통 자체를 운명으로라도 여기는 듯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으므로 수용소 측으로서는 골치였다.

예비역 대령인 조 원장은 위대한 5·16 혁명 정신을 받들어 자신의 무대인 선감학원에서 숭고하게 꽃피우기를 희망했다. 

건설의 역군

쓰레기들을 새사람으로 탈바꿈시켜 조국 건설의 역군으로 동참시키려는 혁명 정부의 고귀한 뜻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우선 목표를 달성하는 게 더 중요하므로 방해가 되는 잡초나 삐죽 튀어나온 돌멩이 같은 존재는 사정없이 뽑아내 버리라고 아래에다 지시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사면초가’ 민희진·뉴진스 어두운 미래

‘사면초가’ 민희진·뉴진스 어두운 미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여론은 한쪽으로 급격하게 쏠렸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가 힘을 실어주면서다. 하지만 무대가 법정으로 옮겨간 이후부터 상황이 반전됐다. 동시에 여론도 뒤집혔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2024년 4월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내부 감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다.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해 어도어를 독립시키려 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당시 어도어 소속 가수는 아이돌 뉴진스가 유일했기에 분쟁의 크기는 순식간에 커졌다. 상처 입은 톱 아이돌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분쟁, 이른바 ‘민-하 대전’이 2년째로 접어들었다. 처음에는 민 전 대표가 전면에서 하이브와 이른바 ‘맞다이’를 벌였지만 이후 뉴진스가 직접 판에 뛰어들면서 새 국면을 맞이했다. 동시에 빌리프랩 등 하이브의 다른 레이블, 어도어의 전 직원, 광고 제작사 돌고래유괴단 등이 전선에 합류했다. 민-하 대전에서 여론은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처음 민 전 대표에 대한 감사 소식이 전해진 이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은 이런 분위기에 기름을 부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은 민 전 대표를 옹호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다. 민 전 대표는 ‘선’, 하이브는 ‘악’이라는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뉴진스는 2024년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민-하 대전이 시작된 지 7개월 만에 뉴진스가 전면에 나서면서 파장이 커졌다. 뉴진스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연말마다 발표하는 ‘올해를 빛낸 가수’ 순위에서 2023년과 2024년 연달아 1위를 기록할 만큼 대중성이 높다. 그런 가수가 소속사와 정면 대결을 선택하자 연예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뉴진스가 소송 대신 구두로 계약 해지를 선언한 방식이 합당한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랐다’ ‘소속사 간 다툼에 아티스트를 끌어들이면 안 된다’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면서 갈등의 무대는 정치권으로까지 넓어졌다. 하이브와 뉴진스, 민 전 대표 간의 갈등 양상을 비롯해 연예인의 노동자성까지 화두로 떠올랐다. 뉴진스 상대 전속계약 유지 인정 해인 혜린 하니 복귀 다니엘 해지 일각에서는 뉴진스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한 시점을 국감 때로 보기도 한다. 연예계 갈등을 국정감사에서 다루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민 전 대표와 뉴진스에 대해 여론은 나름 호의적이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미국에서 여성 BJ와 만났다는 내용의 사생활 이슈 등이 도마 위에 오른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SNS나 기자회견 등 민 전 대표와 뉴진스가 이른바 여론전을 위해 올랐던 무대가 법정으로 바뀌면서 상황이 뒤집혔다. 하이브와 어도어, 민 전 대표와 뉴진스 등이 연루된 소송은 10여개에 이른다.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 전속계약,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풋옵션 계약, 민 전 대표와 어도어 전 직원 간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표절 논쟁에서 시작된 민 전 대표와 빌리프랩 간의 손해배상 소송,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의 손해배상 소송 등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흥미로운 대목은 여론과 법원 판결의 괴리다. 특히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여론까지 뒤집을 정도로 ‘원사이드’ 판결로 이어졌다. 뉴진스 측이 제시한 전속계약 해지 이유를 법원은 단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 소송에 법원이 연이어 ‘인용’ 판결을 내리면서 뉴진스는 벼랑 끝까지 몰렸다. 뉴진스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어도어로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며 ‘끝까지 싸우겠다’던 뉴진스의 태도가 누그러진 것도 이 시기다. 독자 활동이 완벽하게 막혔고 활동을 위해서는 어도어에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나왔다. 연예계에서는 뉴진스가 복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여론도 뒤바뀌어 실제 뉴진스는 복귀했다. 멤버 5명 모두가 함께 어도어로 돌아가는 ‘완전체’ 복귀는 아니었기에 각종 설이 흘러나왔다. 연예계에서는 판결을 기점으로 멤버들 사이가 갈라진 것 같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만큼 향후 발생할 손해배상, 위약벌 등이 천문학적 금액에 이를 수 있다는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난해 11월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먼저 복귀했다. 어도어는 두 멤버의 복귀를 발표하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은 세 멤버(하니, 다니엘, 민지)와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후 하니 복귀, 다니엘 계약 해지라는 결론이 나왔다. 민지는 논의 중인 상황이다. 어도어는 완전체를 깨더라도 다니엘과는 함께 갈 수 없다고 했다. 실제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다니엘 등에게 이번 사태와 관련한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어도어가 다니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총 431억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다니엘에게 청구된 소송 액수는 331억원으로 이중 300억원은 위약벌, 31억원은 활동 중단과 광고 촬영 미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이다. 그외 100억원은 민 전 대표와 다니엘의 모친에게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 등으로 인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알려졌다. 다니엘은 지난 12일 어도어로부터의 피소 이후 첫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심경을 전했다. 9분간 이어진 라이브 방송에서 다니엘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수백억원대의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황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재판 간 연쇄 반응 뉴진스와의 소송전에서 압승을 거둔 어도어는 이제 급할 게 없는 상황이다. 뉴진스가 이미지 훼손, 금전적 손해 등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반면, 어도어는 뉴진스라는 이름을 지켜냈다. 특히 다니엘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간의 사정이 드러나면 여론 자체가 급격하게 기울 가능성도 보인다. 한때 ‘뉴진스의 엄마’로 불렸던 민 전 대표도 코너에 몰렸다. 최근 민 전 대표가 증인으로 나섰던 돌고래유괴단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것도 현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015년 설립된 돌고래유괴단은 지난해 경북 경주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홍보 영상 ‘주차장에서 생긴 일’을 제작한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그 대표인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신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어도어 측은 “돌고래유괴단 측을 상대로 낸 소송액 11억원 중 법인의 계약 위반 10억원이 인정됐고, 명예훼손으로 별도로 제기한 1억원은 기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돌고래유괴단은 뉴진스의 곡 ‘디토’ ‘OMG’ ‘ETA’ 등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2024년 8월 ETA 뮤직비디오를 ‘디렉터스컷(감독판)’으로 제작해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일이다. 어도어는 “당시 광고주로부터 해당 영상에 대한 컴플레인을 접수했다”며 “뉴진스 관련 영상 소유권은 어도어에 있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전 동의 절차가 없었으므로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돌고래유괴단 10억원 배상 판결 주주 간 계약 해지&풋옵션 쟁점 그러자 돌고래유괴단은 ETA 감독판은 물론 자신들이 운영하던 비공식 뉴진스 팬덤 유튜브 채널인 ‘반희수’에 게시돼있던 뉴진스 관련 영상을 전부 삭제했다. 어도어는 ETA 감독판 영상에 대한 게시 중단을 요청했을 뿐 뉴진스 관련 모든 영상 삭제는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민 전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해 감독판 영상을 별도로 게시하는 것에 대한 구두 협의가 있었으며 어도어 측 주장에 “바보 같고 어이없다”고 말한 바 있다. 눈여겨볼 부분은 이번 판결이 민 전 대표의 소송에 미칠 영향이다. 민 전 대표는 현재 하이브와 주주 간 계약 및 풋옵션(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뉴진스와 어도어가 벌인 전속계약 관련 소송 등도 판결이 나왔을 당시 민 전 대표와 하이브 사이의 재판에 끼칠 영향을 두고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 재판을 열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주주 간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민 전 대표와 전 어도어 이사진은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한 게 골자다. 이날 하이브는 데뷔도 하지 않은 뉴진스를 위해 어도어에 210억원을 투자하는 등 민 전 대표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도 민 전 대표가 신뢰 관계를 파괴하고 하이브에 타격을 주는 언론플레이를 하는 등 고의로 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를 탈취할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았고 투자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2월이면 결론 난다 법적 흐름은 민 전 대표에게 단연 불리한 상황이다. 모든 소송이 민-하 대전에서 파생된 만큼 각각 재판에 미칠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이 향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 모친, 민 전 대표에게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2일로 예정돼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