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산청-국민신탁 ‘유물 카르텔’ 의혹

‘알고도 모른 척’ 수상한 짬짜미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문화유산국민신탁의 민낯이 드러났다. 불합리한 의결권부터 이른바 ‘유물 카르텔’까지 전방위로 문제점이 제기된다. 국가유산청이 이전부터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더 큰 논란이 예상된다. 감사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문화유산국민신탁과 알고도 모른 체한 국가유산청이 나란히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문화유산국민신탁(이하 국민신탁)은 국가유산청(이하 유산청·구 문화재청)이 관리·감독하는 특수 법인이다. 보전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국민이 자발적으로 나서 취득·보전·관리·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국민이 믿고 맡긴다’는 뜻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깜깜이

설명과 달리 국민신탁의 내부 사정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지난 2009년 김종규 이사장이 위임되고 5연임을 하는 동안 비슷한 논란이 꾸준히 불거지면서다. 몇 차례 감사가 이뤄졌지만 사실상 이를 방치한 유산청 또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김재원 의원이 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신탁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특정 업체 두 곳에서만 유물을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미술인으로부터 1억1000만원어치의 유물 10건을, 갤러리 문우로부터는 8100만원어치의 유물 17건을 구입한 것이다.

고미술인 대표와 갤러리문우 대표는 모두 국민신탁 회원이다.


유물 매입 심의 과정을 둘러싼 이해충돌 의혹도 있다. 국민신탁이 두 업체로부터 3400만원 상당의 유물 21점을 매입할 당시 외부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심의위원 세 명 모두 김 이사장과 친분이 있거나 판매자와 학회 활동을 한 지인 등이다.

특히 갤러리 문우 대표의 경우 대표 본인이 직접 매입 심의에 참여해 친인척의 유물을 매입한 사실도 드러나 ‘유물 카르텔’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유산청과 국민신탁이 이 같은 지적을 받은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유산청은 지난 2018년 국민신탁에 대한 감사를 통해 김 이사장이 대상 유물을 선정한 후 별도 평가·심의 없이 매입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2020년에는 문화재청 자체 종합감사에서 유물 구입처 몰아주기 정황이 적발됐으며 이듬해인 2021년 국정감사에서는 여전히 특정 업체서 유물을 구매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문화유산 매입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달라”는 감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셈이다.

화살은 김 이사장에게 돌아갔다. 장기간 집권으로 인한 국민신탁의 도덕적 해이와 유산청의 방임에 맞물려 부패의 온상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한국박물관협회 명예회장을 거쳐 삼성출판박물관장 겸 삼성출판사 전 회장을 지냈다. 한때 김건희 여사가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문화예술계 사교 모임 ‘월단회’를 창시한 인물이기도 하다.


2년 동안 두 곳에서만 유물 매입
감사도 소용없는 ‘이사장 고집’

김 이사장이 다섯 번이나 연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비이상적인 정관이 지목된다. 이사장 임기는 3년이지만 임원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을뿐더러 불합리한 의결권으로 장기 집권이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국민신탁법 제17조에 따르면 국민신탁법인은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고 있으며 회원은 총 8단계로 분류된다. 세부적으로는 ▲으뜸회원 ▲큰힘회원 ▲보람회원 ▲나눔회원 ▲키움회원 ▲함께회원 ▲기림회원 ▲늘빛회원 등이 있다.

가장 높은 등급인 으뜸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법인 또는 개인이 3억원 이상을 기부해야 하며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해 가입 절차가 까다롭다. 큰힘회원은 입회비 1000만원과 연회비 100만원 이상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보람회원은 매월 1만원 이상의 회비, 또는 10만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 개인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올해 기준 총회 의결이 가능한 회원은 으뜸회원 4명, 큰힘회원 8명, 보람회원 대표자 3명으로 총 15명이다.

의결권 정수 역시 차이가 있다. 으뜸회원과 큰힘회원에게는 각 1표가 부여되지만 보람회원은 6개월 이상 회비가 연체되지 않은 회원에 한해 1000명당 1표가 주어진다. 이마저도 자체적으로 선출해 총회 5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시 이사장에게 추천권이 돌아간다.

회원 간의 의결권 격차가 존재할뿐더러 특정 인물이 이사회에 개입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허술한 운영 구조가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감사의 지적에도 유산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이유는 국민신탁과의 관계성 때문이라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국민신탁 정관에 명시된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이다. 지난 2013년 전통문화연수원 기획과장이 국민신탁 상임이사로 임명된 이후 2년 단위로 유산청 문화재활용국장, 경복궁관리소장 등이 자리를 이어받았다. 지난해 8월에는 전 국립고궁박물관 기획과장이 새로운 이사로 임명됐다.

상임이사가 받는 연봉은 약 1억2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산청서 국민신탁으로 자리를 옮겨 억대 연봉을 받는 ‘전관예우’ 의혹이 불거지는 대목이다.

너도나도 유산청→국민신탁 한 자리씩?
“기부금으로 전동카트” 쌈짓돈 의혹까지

국민신탁이 유산청의 기부금을 쌈짓돈처럼 쓴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국민신탁은 회원과 기부자가 용처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기부금을 대부분 기관운영비로 쓰고 있어 이미 한차례 지적받았던 바 있다. 문화유산을 매입하거나 취득할 수 있는 재산은 2020년 기준 기부금 전체의 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전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취득하기 위한 모금 활동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을 받았다.

그럼에도 김재원 의원실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자료에 따르면, 국민신탁은 조선왕릉 전동카트를 구매하거나 청소년 문화유산 교육사업 등에 지정기부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국민신탁의 설립 목적은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문화재 보존을 목표로 하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고 국민신탁의 편의성을 위해 시설·장비를 기부금으로 구매해 그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유산청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법인의 모든 의결은 총회와 이사회를 통해야 하므로 유산청에서는 말씀드릴 부분이 없다”며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안을 작성하고 내년 상반기 중 감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7년까지인 김 이사장의 임기에는 변함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이사장 본인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짧게 답했다. ‘감사의 실효성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동안 감사를 통해) 내부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알려줬다”며 “이를 실행하고 옮기는 건 순수 신탁의 몫”이라고 답했다.

국민신탁 관계자는 “이사장 임기를 1회에 한해 연임하는 규정 등을 신설할 예정”이라며 “총회를 거치고 유산청 승인을 받아야 정관이 개정되기 때문에 안을 올려야 (개정이)확정된다”고 말했다.

<일요시사>가 김 의원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월단회 회원으로 알려진 공훈의 전 위키트리 대표이사가 2013년 국민신탁 이사로 취임한 이후 그가 소속했던 회사와 홍보용역계약을 맺은 사실도 드러났다. 공 이사는 국민신탁 이사를 맡고 약 6년이 지나서야 대표이사를 사임한 반면, 계약은 2020년 12월까지 진행됐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빙산의 일각?

국민신탁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SNS를 연동해 국민신탁을 홍보하던 때라 OPM 시스템을 도입한 위키트리와 최초 계약을 했다”며 “공 전 대표이사가 국민신탁 이사여서 계약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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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