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권익현 부안군수의 100년 혜안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4.10.18 11:01:15
  • 호수 1502호
  • 댓글 2개

상반기 지자체 성과점검서 우수기관 선정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변산반도로 유명한 부안군이 ‘에너지 자립도시’라는 수식어로 새롭게 변신하고 있다. 관내에 새만금 방조제를 통해 군산시 고군산군도와 연결되는 가운데, 새만금 산단이 그린산단으로 지정되면서다. 특히, 수소산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산들바다의 고장’을 지키기 위한 친환경 산업 현장의 본보기가 됐다. 부지런하게 뛴 권익현 부안군수가 연임한 이유다. 

전북특별자치도서 가장 긴 해안선을 품은 부안군은 곰소항, 격포항 등 어항이 있고, 변산 해수욕장 등 여러 해수욕장이 여름마다 문을 연다. 전북서 군산시 다음으로 수산업 종사자가 많은 지역으로 꼽힌다. 2019년 이후로 수소산업을 신성장산업으로 삼은 이곳은 수소연료전지사업의 미래로 평가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단지를 지을 때부터 수소연료전지 연구관을 세웠으며, 전국 유일의 수소연료전지 실증기관들 또한 이곳에 있다.

이유 있는
재선 군수

전국 최초의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도 부안에 들어올 예정이다. 완공될 경우 서남해 해상풍력단지서 생산되는 전기를 수소로 저장할 수 있고, 매일 1t을 생산할 수 있게 돼 수소 자립도 가능하다. 이로써 수소연료전지관련 연구, 실증, 생산이 가능하게 됐다. 

지난 2018년 제45대 부안군수를 지낸 이후 2차례 연임한 권익현 부안군수의 책임감은 막중해졌다. 올해 상반기 지자체 적극 행정 성과 점검서 전북특별자치도 광역·기초 지자체 중 부안군이 유일하게 우수기관(행정안전부 장관상)으로 선정되면서다.

권 군수는 “부안군이 행정안전부서 실시한 2024년 상반기 지자체 적극행정 성과 점검서 4회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정말 뜻깊은 일”이라며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단순히 부안군의 성과를 인정받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군민의 필요를 충족시키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적극행정을 넘어 체감행정의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자립도시’ 본보기
수소산업 혁신으로 새 도약

2차례 연임 비결에 관해 그는 “우선 미래 100년 부안 발전을 위해 한번 더 권익현을 선택해 주시고 부안의 대도약 시대를 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민선 7기 부안군수 취임 후 가장 중요하게 추진한 것이 바로 자발행정, 자율행정, 친절행정, 적극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안군 공직사회가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때 군민들의 삶의 질도 나아진다는 확고한 철학으로 부안군정의 혁신을 이끌었다”면서 “그런 노력들이 모여 재선군수라는 영광을 얻은 것 같다”고 자평했다. 

재선 군수라는 타이틀을 얻은 만큼, 지역에 대한 애착이 남다른 권 군수는 부안군의 자랑거리를 설명했다. 부안군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과 함께 국가중요농업유산과 국가중요어업유산, 국가명승 3곳을 보유하고 있어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한다.

권 군수는 “어렵지만 3곳을 꼽으라면, 채석강, 적벽강, 부안청자박물관, 변산해수욕장을 소개해 드리고 싶다. 아시다시피 국가명승이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인 채석강, 적벽강은 예전부터 관광 명소였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로 부안의 자랑 고려청자를 빼놓을 수가 없다. 부안 고려청자는 왕실에도 납품할 정도로 우수성이 입증됐는데, 부안청자박물관에 오시면 다양한 부안 고려청자를 감상하고 체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엔 서해안고속도에 부안고려청자휴게소를 개장했다. 이곳에서도 부안 고려청자를 감상할 수 있다. 전북을 대표하는 변산해수욕장은 종합관광지 개발사업을 통해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계절마다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고 있어 부안의 아름다운 노을을 감상할 수 있다.

올 여름철 비치파티와 붉은노을축제, 해넘이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고 한다.

에너지
자립도시

권 군수는 ‘에너지 자립도시’라는 수식어의 탄생 배경에 관해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부안군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 기조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보급과 수소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며 “최근 5년간 2000여 가구에 태양광, 지열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했고 부안·고창 해역에 2.46GW 규모로 조성되는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의 양육점이 지난 3월14일 민관협의회 의결을 거쳐 부안군으로 결정돼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안군은 총사업비 119억원(국비 54억,원 도비 10억원, 군비 20억원)과 현대건설 등 4개사(한수원, 테크로스 환경서비스, 테크로스 워터앤에너지), 35억원의 민간자본 투자를 통해 수소를 하루 1톤 이상 생산하는 국내 첫 상업용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건설 사업을 2025년 상반기까지 추진 중이다.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서 생산되는 수소는 앞으로 부안군서 운영하는 수소충전소와 인근 수소연료전지 전문기업, 연구소, 마을 등에 공급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부안군은 청정 수소에너지를 직접 생산·공급·소비하는 에너지 자립지역으로 거듭나 부안 서남권 해상풍력과 함께 명실상부 청정에너지 자립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2024년 2기 수소도시 조성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오는 2027년까지 총사업비 400억원(국비 200억원, 지방비 200억원)을 투입해 부안형 수소도시를 추진 중이다.

부안 수소생산기지서 생산되는 수소를 인근 마을에 공급하는 수소 배관망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사실상 도시가스 사용이 어려운 농어촌지역에 안정적이고 깨끗한 청정에너지원을 공급한다. 지역개발 촉진과 주민들의 숙원인 도시가스 수요를 대체하고, 나아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도시의 모범이 되는 수소도시를 조성할 계획인 셈이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도시 개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에너지 자립도시’라는 수식어가 탄생한 배경이 됐다.

다만, 지역사회의 핵심 문제인 고령화 가속화는 권 군수에게도 고민거리다. 부안군의 연령층도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인 가운데,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이다.

부안군의 10~30대 젊은 층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 2014년 12월 기준 전체 인구 5만7534명 중 10대는 9.5%(5491명), 20~30대는 각각 9.3%(5376명·5359명) 수준이었지만 2024년 1월에는 전체 인구 4만9056명 중 10대는 6.7%(3305명), 20대는 7.2%(3520명), 30대는 6.5%(3213명)로 크게 감소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농어촌 지역이 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부안군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권 군수는 “젊은 층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는 이농현상으로 인한 저출산 고령화로 농어촌 지역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부안군은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수급 체계 마련과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제로화 추진, 농업인 공익 수당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된 농업, 접근성 높여야”
농촌 고령화 해결책 제시

또 “기후재난에 가까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기술 스마트 농업 육성사업, 비닐하우스 스마트 시설 현대화 사업, 친환경 농업환경 확대 사업, 우리밀 지원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농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농촌 살아보기 귀농·귀촌 프로그램 운영, 부안 100년의 미래 청년 농업인 육성, 귀농·귀촌 유치 및 활성화,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 부안쌀 천년의 솜씨 단지 조성, 부안군 농협 RPC 통합 추진, 쌀 경쟁력 제고 사업, 논 타작물 재배 육성사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젊은 인구’가 유지되거나 유입되기 위해 지자체가 나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냐는 질문에 권 군수는 “청년인구 정착·유입을 위해서는 청년이 필요로 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기본적으로 돼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부안군은 2021년 청년친화도시 선포 후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대 분야로 나눠 올해 58개 사업에 총 111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청년 수요에 따른 맞춤형 청년정책으로는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구직활동비와 진로설계 프로그램, 창업 희망 청년 대상으로 컨설팅 교육과 시제품 개발비 지원사업, 취업 청년에게는 활동비 지원 및 두배적금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로컬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으로 청춘실험실, 부싯돌 프로젝트 등 지역을 탐색하고 이해하는 지역살이 체험을 진행해 청년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창업·창직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유기농업을 기반으로 지역서 대안적인 삶을 살아가는 청춘실험실 프로그램에는 168명의 청년이 참여해 그중 6명의 청년이 지역에 정착했으며 부싯돌 프로젝트는 11명의 청년이 참여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상품 개발 등 창업활동을 해 현재 7명의 청년이 지역에 남아 활동하고 있다.

권 군수는 “청년이 지역에 유입되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며 “필요성을 정책에 반영해 2023년부터 청년대상 맞춤형 통합 고용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지난해에도 105명의 일자리 연계를 달성했다. 이 같은 정책의 결과, 지난해 청년고용률 46.2%(도내 1위) 및 청년 채용연계 105명을 달성할 수 있었고 2024년 고용노동부 주관 일자리 대상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고령화 문제
농촌 살리기

부안군은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부안형 푸드플랜 구축을 위한 신활력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지속가능한 푸드플랜 생산기반 조성, 부안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부안 푸드앤 레포츠타운 조성, 농산물 생산유통 활성화 사업, 부안군 로컬푸드 유통망 플랫폼 확장 사업,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부안군의 어업 환경은 과거에 비해 열악한 상황으로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후변화와 남획 등으로 풍부했던 어족자원이 급감해 조업 어선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연안에 바다 숲과 바다목장을 조성해 수산생물이 산란하고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돔과 꽃게 등 고부가가치 경제성 어종들을 매년 대량 방류해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증강해 나가고 있다.

권 군수는 “조업과 양식을 통해 생산된 수산물을 헐값에 팔지 않고 제값을 받고 팔아 생산 어가의 적정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이를 위해 소비자와 직거래는 물론 온라인 판매를 중점 추진 중”이라며 “수산물 생산량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에도 힘쓰고 있는데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가공식품을 개발해 유통함으로써 그 수익이 생산 어가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업 금지
지정 해제


이어 “불합리한 어업규제도 어업 발전을 위해서는 꼭 풀어야 할 과제인데 70년 동안 계속돼오던 곰소만 어업금지구역 지정을 작년에 해제시킨 것이 좋은 예”라며 “곰소만 어업금지구역 지정 해제를 통해 수천 명의 지역 어업인들에게 새로운 조업장소를 제공함으로써 매년 수백억 원이 넘는 소득 창출과 함께 수산물 유통업 등 관련 부대사업도 성장하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부안군이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큰 영광이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과 관련 법규 및 제도 개선, 교육 강화, 지원제도 홍보 등을 통해 기반이 튼튼한 적극행정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smk1@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