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징계 갑질이라고? 억울하면 소송해”

[일요시사] 김명삼 대기자 = 경기도 성남시 한 새마을금고의 임원과 여신 담당 직원들이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지난 7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중앙회는 이들의 징계면직 처분은 업무상 부정행위에 따른 조처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안이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노동계에서는 “법원의 확정판결도 나지 않은 상태서 합리적 의심을 근거로 삼아 무고한 근로자들의 일터를 강제로 빼앗은 것은 징계권 남용”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사안을 들여다보면 지난 1월 중앙회는 약 15일간에 걸쳐 해당 금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행해 지난 8월, 전무이사를 비롯한 여신 담당 직원들이 부당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들을 중앙회 징계위에 해부하고 징계면직 처분을 내렸다.

중앙회는 금고 직원들이 여신 업무를 담당하면서 특정인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기성고 대출 부당 지급, 대출 가능 금액 초과실행, 등의 부당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제재 처분을 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금고 직원들은 중앙회의 감사 결과는 모두 허구라며 사실이 아닌 일을 사실처럼 꾸며서 자신들을 쫓아냈고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기성고 대출 부당 지급’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대출 가능 금액 초과 대출 실행’은 고의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은 단순 실수에 해당하며 즉시 시정조치 완료한 만큼 금고에 손실을 초래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앙회 측은 “새마을금고 관련 법령, 정관, 금고 감독기준 및 검사 관련 규정에 따라 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서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를 위해 관련 근거와 비위행위 입증 자료를 토대로 제재를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감사업무 담당자들의 결정에 의해서만 제재 수위가 정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부서와 별개로 제재 수위를 심의하는 심의 기구를 독립적으로 두고 있고 최종적으로 금고 감독위원회라는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징계 근거 및 징계 수위의 적정성, 형평성, 객관성 등을 종합 고려해 징계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의 수위에 이견이 있겠지만 기관 차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거쳐 정해진 사항을 번복하는 건 불가하고 징계면직 처분 결정에 대해 사법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중앙회의 이 같은 입장은 감사에 따른 사법적 판단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서 일자리를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될 처지에 놓인 이들에게 억울하면 소송을 통해 살아 돌아오라는 횡포 성 얘기나 별반 다를 게 없어 중앙회가 제왕적 위치에서 단위 금고에 대해 온갖 갑질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모습이다.

게다가 중앙회의 입장대로라면 종합적인 감사 근거에 의해 원칙적인 수위의 징계면직 조처를 했다는 것인데, 단위 금고 일각에서는 중앙회의 징계 판단 기준이 애매모호해 고무줄 잣대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제재 공시 징계 처분 결과에 따르면, 금품·향응 수수는 감봉 1개월, 28억원의 업무상 배임은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고 대출한도를 초과한 직원은 견책,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를 방관한 직원은 정직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또, 정기감사 결과를 전국 새마을금고 사내 게시판에 유출되도록 빌미를 제공한 개인정보법 위반자는 견책 처분만 한 것을 두고 볼 때 중앙회가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벗어나 원칙 없는 징계권 갑질을 휘두르고 있다는 비난이다.

노무사들 사이에서는 단위 새마을금고의 직원을 중앙회서 개입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중앙회와 단위 금고 사이에 징계권 등 재량권에 대한 제한이 있다는 판례를 근거로 중앙회의 무리한 권한 행사 쪽으로 사건의 논점을 봐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근로자의 사용자는 단위 금고인데, 인사권을 중앙회가 행사했다는 것 자체가 무리한 권한 남용이라는 판단이다.

법조계서도 판례를 근거로 들어 “어떤 징계 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 같은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것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정계 처분과의 사이에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새마을금고의 전반적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행안부의 금융감독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 원인이거나, 중앙회의 관리 감독 기능이 현저히 문제를 낳고 있거나 둘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렇듯 도마 위에 오른 중앙회의 단위 금고에 대한 원칙 없는 감사와 이에 따른 징계 조처는 고무줄 잣대라는 인식을 벗어날 수 없고 이에 대한 정당성 여부는 엄격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이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표적 감사로 인한 ‘도산 위기에 몰린 건실한 중소기업’편 기사가 이어집니다)
 

김명삼 대기자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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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