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만 뻥긋 아냐” 장윤정 ‘립싱크 논란’ 아쉬운 이유

“선 넘네” 등 누리꾼들 비판
업계 일각선 자성 목소리도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다수의 가수들이 안무 등을 함께 소화해야 하는 무대에선 상황에 따라 라이브 MR(반주가 녹음된 음원)을 사용하는 때도 있다. 장윤정도 행사 진행 시 춤추며 관객들과의 호응을 끌어내기 위해 큰 볼륨의 도움이 필요해 댄스곡에 한해 목소리가 반주에 깔린 음원을 틀고 라이브로 노래하고 있다.”

최근 전국 공연에 돌입한 ‘트로트 퀸’ 장윤정 소속사 티엔엔터테인먼트(이하 티엔)가 ‘립싱크’ 논란이 일자 이 같은 입장을 냈다.

지난 1일, 티엔은 “노래 부르는 목소리가 깔린 반주를 일부 상황서 사용하기는 하지만, 노래를 아예 부르지 않고 립싱크만 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며 “음원을 틀고 입만 뻥긋거리는 립싱크는 절대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간혹 컨디션이 좋지 못하거나 현장 음향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을 때 (라이브 MR)도움을 받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음원을 틀고 입만 뻥긋거리는 립싱크는 절대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라이브 MR을 종종 사용한 무대에 대해 “일부 불편하셨을 분들께 사과의 말씀과 이해를 부탁드리며 무대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려는 선택이었으니 앞으로도 너른 이해 부탁드린다”고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장윤정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 무대에 진심으로 임하고 있다”며 “당사와 아티스트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 더 좋은 무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당부했다.

입장문 발표와 맞물려 립싱크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면서 티엔 홈페이지는 접속 허용량 폭주로 마비된 상태다(2일 오전 9시 기준).

앞서 지난 8월31일, 인천 왕길역서 열린 축제 무대 공연 이후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장윤정이 히트곡 ‘꽃’ ‘옆집누나’ ‘사랑아’ ‘짠짜라’ 등을 불렀는데, 유튜브 무대 영상을 본 일부 누리꾼들이 립싱크가 아니었느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행사비 몇 천 받고 립싱크는 좀 아니지 않나?” “립싱크 티 난다” “트로트 가수가 립싱크하고 그렇게 많은 행사비 받으면 사기 아닌가?” “립싱크는 선 넘었네. 돈이 얼마인데… 등의 댓글을 달았다.

다른 행사장에 다녀왔다는 누리꾼도 “솔직히 행가 가서 립싱크하는 모습을 보고 실망했다” “온다고 기대해서 갔는데 정말 진심 성의없었다. 그때부터 별로…”라고 아쉬워했다.

누리꾼들은 “1년 전,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라이브한다고 자랑하던데…” “별로다, 아니다를 떠나서 너무한 거 아니냐?” “노래 부르라고 돈 줬는데 안 부르는 건 계약위반 아닌가?” 등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목 상태가 안 좋았을 수도 있다. 일부러 립싱크할 리는 없다”는 동정론도 들린다.

우연한 계기로 장윤정의 야외 공연 무대를 봤었다는 한 누리꾼은 “과장이나 왜곡이 없는 해명으로 보인다. 시작 전에 MR 섞어서 부르겠다고 참석자들에게 미리 공지했다”며 “장윤정에게 호의적인 게 몇 번의 공연 모두 계약된 3곡 이상(최대 9곡) 부르고 갔던 기억이 있다. 콘서트도 아닌 야외 공연서 이렇게까지 불렀던 톱가수는 본 적이 없다”고 동조했다.

다른 누리꾼도 “지난해에 행사장 와서 노래 3곡을 (실제 라이브로)다 불렀다. 다른 가수와는 확실히 차이가 느껴졌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댄스 가수, 아이돌의 경우 방송은 나가봐야 안무 비용 등으로 출연료도 많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AR(All recorded, 악기 반주와 노래 전주가 모두 녹음된 음원)도 립싱크라고 비판받는데 트로트 가수가 방송도 아닌 행사장 가서 립싱크했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다른 공연 업계 관계자는 “녹음실이나 방송, 공연장서 노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환경으로 공연장에선 건조한 목소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로 인해 가수들은 자신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다듬어져 나가기를 원한다”면서도 “하지만 녹음이나 마이크, 스피커 등 음향 준비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무대에 선 가수가 알아서 볼륨은 물론, 목소리 톤도 맞춰야 하고 이펙팅(효과)까지 감안해야 하는데, 스태프가 일일이 신경써주지도 않고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쉽지 않다”고 부연했다.

그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데엔 많은 비용이 드는 데다, 무대 환경도 더욱 복잡해지기 때문에 무작정 시스템을 바꾸라고 요구할 수도 없다”며 “지금과 같은 시스템에선 가수들에게 ‘무조건 라이브로 노래해라’고 강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오는 5일, 부산시 해운대 해수욕장서 예정돼있는 ‘2024 K-뮤직 시즌 굿밤 콘서트 in 부산(부산 콘서트)’ 출연 반대 민원까지 제기됐다.

한 민원인은 부산시청에 “부산시민의 세금으로 출연료가 지급되는 행사에 장윤정이 출연하는 것은 심히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출연 재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립싱크 논란에 휩싸인 장윤정이 콘서트에 출연해 행사의 마침표를 찍는 것은 심히 부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행사를 후원하는 부산시는 장윤정의 출연 적정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일 부산시청 관계자는 “특정 가수의 출연 여부 결정은 부산시청이 아닌 한국음악콘텐츠협회”라며 “지자체에선 장소(해운대 해수욕장) 제공만 한 것이고, 시비도 투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원인의 주장과는 달리 출연료에 부산시 세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출연 금지 민원 처리 결과를 묻는 질문엔 “최근 10월로 접어들면서 부쩍 지역행사가 많아져 (민원 처리에)시간이 소요될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피드백드리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일요시사> 취재 결과 장윤정의 부산 콘서트 출연은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주관 및 주최로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에 장윤정의 출연 변동 사항 등 취재를 위해 수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끝내 닿지 않았다. 

‘행사의 여왕’으로 불리며 장윤정은 올해 데뷔 25주년을 맞아 지난 1월13일부터 양산, 광주(1월20일), 울산(1월27일), 남양주(2월3일), 대전(2월17일), 부산(3월2일) 등 전국 콘서트에 돌입했다. 지난달 28일부터는 대구를 시작으로 부산(3일~5일), 성남(19일) 등의 일정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장윤정은 콘서트 티켓 예매율이 저조하자 지난달 2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내 인기가 예전만 못해진 탓”이라며 현재의 부진한 인기 상황에 대해 인정했다.

그는 “‘모든 문제의 이유는 나에게서 찾는다’는 제가 자주 생각하고 하는 말”이라며 “트로트의 열풍이 식었다거나 공연 티켓값이 문제의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인원이 적을수록 한 분 한 분 더 눈을 마주치며 노래하겠다”고 열정을 숨기지 않았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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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