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조위 ‘종이 호랑이’ 논란

2주기 다 돼서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진상규명 특조위 특별법은 이미 여야 합의를 거쳐 통과됐다. 법 공포 후 한 달 안에 특조위원이 임명돼야 하지만 지난 7월에야 위원 명단이 제출됐다. 대통령실은 뒤늦게 임명에 나섰다.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5월 초에 통과됐다. 독립조사 기구인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구성되면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기관의 책임, 부실한 시스템 등을 들여다볼 수 있다. 진상규명 기회가 열렸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흐지부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최근까지 정부에 특조위원 임명을 촉구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13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참사 발생 686일 만에, 특조위 구성 근거가 담긴 이태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4개월 만에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독립적인 조사기구인 특조위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각 기관의 책임소재와 관행, 제도적 한계 등을 조사하고 유사한 재난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등을 총체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특조위원 임명은 국회가 지난 7월 특조위원 명단을 정부에 제출한 지 두 달 만에 이뤄졌다. 이태원 특별법 공포 후 한 달 안에 특조위원을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국회의 특조위원 늑장 추천과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재가 지연으로 인해 특조위 출범이 늦어졌다.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은 “유가족들이 특조위원 임명이 추석 연휴 끝날 때까지 되지 않는다면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란 의사를 밝혔었다”며 “특조위원 임명이 지금이라도 돼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특조위는 추석 연휴 이후 설립준비단을 꾸려 조사관 모집 등을 진행 중이다.

특조위 활동 기한은 1년이며, 활동 기한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한 달 전인 8월 특조위원들에 대한 정부 인사 검증이 끝났고 명단도 제출됐다. 검증에 통상 2주~1달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특조위원장과 위원들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거셌다.

위원 추천됐는데 대통령실 늑장 대처
검증 마침표 출범해도 문제 ‘수두룩’

앞서 특조위는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를 거쳐 1명, 여야가 각 4명씩 추천하는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에는 ▲국가인권위나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서 활동하는 등 5년 이상 종사자 ▲재해·재난관리나 긴급구조 분야 5년 이상 종사자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재난·소방·경찰학 분야 전문가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직 5년 이상 종사자 등을 임명하도록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임위원)를 추천했는데, 송 교수가 특조위원장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이상철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황정근 변호사·방기성 한국방재협회장·이민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위은진 전 법무부 인권국장·김문영 성균관대 의대 교수·양성우 변호사·정문자 전 인권위 상임위원을 각각 추천했다.


이 가운데 이상철 전 상임위원은 국정 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를 변호했다.

특조위 출범이 늦어진 상황은 과거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하기 전 상황과 비슷했다. 당시 세월호 특조위원은 지난 2015년 3월에 임명됐다. 본격적인 조사를 위한 인적 구성은 법이 통과된 지 1년 후인 2015년 7월 중순에야 이뤄졌다.

특조위가 출범한다고 해도 축소된 권한으로 진상규명이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진상조사를 위한 최소 요건’과 ‘피해자 권리’가 법에 명시됐다는 점은 의의가 있으나 짧은 활동기한 등이 한계라는 설명이다.

이태원 특별법을 보면 지난 1월 발의됐던 수정안서 두 가지 조항이 삭제됐다. ‘불송치·수사중지 사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28조 7항의3)과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뢰권’(30조)이다. 각종 조사기록·재판기록 제출 요구권이 통째로 빠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여야 추천 위원들 정치적 견해 극복 필요
조사 기간 짧아…“개선안 마련 안 될 것”

형사재판 기록 요구 권한 등 나머지 권한은 살아 있다. 다만 불송치·수사중지 사건에 대한 자료요구권이 빠지면서 이태원 특조위는 행정안전부, 서울시, 경찰청 등에 대한 수사기록 확보 어렵게 됐다.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뢰권이 삭제되면서 특조위의 조사권이 종이호랑이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앞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영장청구 의뢰권’을 ‘영장청구권’과 혼동해 표현하면서 이를 “독소조항”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

사회적 참사 특조위원이던 한 변호사는 “정부기관 및 관련자 조사에 영장청구 의뢰권은 필요하다”며 “의뢰한다고 해도 100% 다 되는 것도 아니다. 진상규명 과정에 필요한 권한이 사라진 건 아쉽다”고 말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과거 사참위법에 따라 영장청구 의뢰권은 있었지만 실제로 권한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했다.

특조위의 활동기한이 짧은 것도 문제다. 사참위 출신 관계자들은 최장 1년3개월로 한정돼 조직 구성, 자료 요청, 조사 용역, 보고서 작성 등의 과정을 마치는 데만 약 2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사참위 출신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최소 2년이 걸린다. 1년6개월 발 빠르게 움직인다고 해도 재발방지대책 등 제도 개선안까지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위원 구성도 논란이다. 여야가 각 4명씩 추천한 위원들이 정치적 견해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갈등의 불씨를 키울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실제 1기 세월호 특조위서도 ‘박근혜 세월호 7시간 행적’ 조사에 반대하는 여당 추천 위원들이 전부 사임하는 바람에 파행을 겪은 바 있다.

후속은?


참여연대 관계자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인권위처럼 회의 과정서부터 파행이 시작될 수 있다. 진상규명보다는 정치적 이익으로 인해 정쟁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계를 극복하고 조사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사기관이나 민간에서 재난 관련 수사·조사를 담당했던 전문 인력들이 특조위에 채용돼야 한다는 것도 관건으로 꼽힌다. 과거 재난조사기구 대부분이 특별법이 통과된 뒤 일정 기간 활동하다가 해체되기를 반복했고, 연속성이 사라져 자연스럽게 전문성도 떨어졌기 때문이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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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이재명호 눈앞 암초들

닻 올린 이재명호 눈앞 암초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서 국민은 정권교체를 선택했다. 3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뤄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앞길이 마냥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지난 3일 치러진 6·3 조기 대선서 이재명 신임 대통령은 득표율 49.42%로 역대 대통령 중 최다 득표수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1.15%,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34%,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0.98%를 각각 기록했다. 넘지 못한 과반의 벽 잠정 집계된 이번 대선 투표율은 지난 20대 대선보다 2.3%p 높은 79.4%였다. 이는 지난 1997년 투표율 80.7%를 기록한 15대 대선 이후 28년 만에 가장 높은 대선 투표율이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내란 세력을 심판하기 위한 국민의 뜨거운 의지”라고 입 모아 말했다. 지난 20대 대선서 양 후보 간의 득표율 차이는 0.7%p이었던 만큼 이번 역시 두 후보 간의 격차가 관전 포인트로 제시됐다. 지난 3일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가 한국방송협회와 함께 실시한 대선 출구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51.7%, 김문수 후보는 39.3%로 두 후보간의 격차는 두 자릿수로 크게 벌어졌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대통령의 과반이 예상됐지만, 실제 투표함을 열자 김 후보가 40%대로 진입한 반면 이 대통령은 50%를 넘지 못했다. 두 사람 간의 격차는 289만표인 8.27%p였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 역시 출구조사 발표 직후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4%만 더 얻어서 55%로 안정 궤도를 유지하면 좋았을 것”이라며 내심 아쉬움을 비쳤다. 민주당은 선거 기간 동안 공을 들인 TK(대구·경북)서도 약세를 보였다. 선거관리위원회 개표 마감 결과 대구서 김 후보가 67.62% 득표한 반면, 이 대통령은 23.22%에 그쳤다. 경북서도 김 후보는 66.87%, 이 대통령은 25.52%로 지난 20대 대선과 비슷한 양상을 띠었다. 초유의 사태인 비상계엄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임에도 격차가 크지 않고 보수 지역서 30% 벽을 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제시된다. 40% 지지율을 등에 업은 국민의힘과 거대 여당인 민주당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전까지는 민주당이 과반 의석수로 법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리는 방식이었지만, ‘찐명’으로 꼽히는 김민석 전 최고위원이 국무총리로 내정된 마당에 더는 국민의힘이 손쓸 방법이 없다. 빗나간 출구조사…TK도 20%대 ‘뚝’ 여대야소 정국 ‘동물 국회’ 재연? 이번 하반기 국회가 역대급 ‘혐오 정치’로 얼룩질까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 대통령은 거듭 통합을 강조했다. 지난 4일 국회서 열린 취임 선서식서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며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선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도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 대통합을 위해 대통령 취임 후 첫 오찬 메뉴를 비빔밥으로 준비했다. 우 의장은 “지역과 세대, 계층, 다양한 의견이 모두 대한민국이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화합하도록 이끄는 통합력이 도약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머뭇거릴 새도 없이 이 대통령은 곧바로 업무를 시작했다. 함께 국정을 운영할 내각 구성도 시급하다. 당분간은 윤석열 전 정부 출신인 각료들과 한 지붕 밑에서 일을 해야 한다. 조기 대선서 당선된 문재인 전 대통령 또한 정부 출범 76일 만에 전원 ‘문재인의 사람들’로 불리는 국무위원과 국무회의를 진행했다. 이날에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진행했는데, 이때 통일·외교·안보 기조가 다른 박근혜정부 인사가 함께였던 만큼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이 어려웠다는 푸념도 들려왔다. 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새 내각 구성 전까지는 ‘윤석열의 사람들’과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각 부처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등 절차가 남아 있어 내각 전부를 임명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어수선한 여의도 안팎 국무위원 선출을 위한 인사청문회 과정도 험난할 전망이다. 지난 3년간 이동관·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박장범 KBS 사장 후보까지 피 튀기는 청문회가 밤낮으로 이어졌다. 공수교대가 이뤄진 이번 청문회서 국민의힘이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을 둘러싼 다섯 건의 재판도 주목된다.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논란과 대선 정국서 불거진 아들 도박 의혹도 논란이지만, 아직 털어내지 못한 본인의 재판들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1심 ▲불법 대북송금 혐의 1심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등 총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투표 하루 전날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꼬집으며 “설사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재판이 예정대로 열리고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 두 달 안에 대선을 또다시 치러야 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가장 먼저 예정된 재판은 오는 18일에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다. 이는 지난달 1일 대법원이 1심의 무죄 판결을 엎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안이다. 만일 재판부가 예정대로 사건을 처리한다면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이때 대통령직 유지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아울러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다루는 헌법 제84조의 해석 논란도 다시 불붙을 예정이다. 막 내리는 용산 시대 민주당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뒀다. 대선 전부터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서 ‘행위’를 삭제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의석수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입법 독재’ 프레임을 우려해 속도 조절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이 개방한 청와대도 풀어야 할 숙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며 영빈관과 녹지원, 상춘재 등을 일반인에게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업무를 시작하는 만큼 우선은 청와대 수리를 기다리며 용산 대통령실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용산으로 가는 게 맞다. 대통령실 이전은 큰 비용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생도 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빨리 청와대를 수리해서 그 (수리) 기간만 (용산에) 있다가 청와대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예비 후보이던 시절에도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질문에 “상당히 고민이다. (용산 대통령실이) 보안 문제가 매우 심각해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지금 당장 어디 딴 데로 가기가 마땅치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혈세를 들여 미리 준비할 수도 없다. 그래서 보안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일단 용산을 쓰면서 다음 단계로 청와대를 신속하게 보수해 그 길로 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용산 집무실 환경에 “황당무계하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서 가진 첫 기자회견서 “꼭 무덤 같다. 아무도 없다”며 “필기도구를 제공해 줄 직원도 없다.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업 공무원 전원을 복귀시켜버린 모양”이라며 “곧바로 다시 원대복귀 명령을 해서 제자리로 복귀시켜야 할 듯싶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보수가 끝나는 대로 이 대통령이 집무실을 옮길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파기환송 선거법, 재판부 의지에 달려 청와대 복구, 극우 반격…험난한 여정 대통령 집무실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만큼 보안과 경호 등이 늘 지적 대상이 됐다. 관련해 한 민주당 관계자는 “청와대가 100% 개방된 건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보안 작업을 거친다면 올해 안에는 (청와대를) 집무실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종합청사 등 제3의 장소에 임시로 집무실을 마련하는 방안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JTBC와의 인터뷰서 “국정 책임자의 불편함 또는 찝찝함 때문에 수백억, 수천억을 날리는 게 말이 되느냐”며 “잠깐 (용산서) 조심해서 쓰든지 하고 청와대를 최대한 빨리 보수해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끝나지 않은 극우와의 싸움과 테러 위협도 현재 진행형이다. 계엄 옹호, 탄핵 반대 그리고 부정선거를 주장해 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자유통일당 중심의 극우 성향 단체는 이번 대선 결과에 불복해 선동을 이어갔다. 광화문서 지지자들과 개표를 기다리던 전 목사는 출구조사 결과가 공개되자 “선거관리위원회에 쳐들어가자” “불법 선거, 부정 투표”라고 소리쳤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역시 부정선거론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어 대선이 끝난 후에도 잡음은 이어지고 있다. 황 전 총리는 용인의 한 사전투표소의 관외 회송용 봉투서 이미 기표된 용지가 나온 사례를 언급하며 “지난 대선서도 같은 현상이 발생했고 문자 그대로 부정선거의 스모킹 건”이라며 “그럼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자의 자작극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 시스템이 얼마든지 조작 가능해서 투표 안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만들고 한 사람을 안 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국가정보원 조사 결과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런 선관위를 도저히 믿을 수 있겠나”라며 “선거가 아니라 사기”라고 말했다. 현실 부정 테러 위협 이와 관련해 여권 관계자는 “망상에 불과하다. 갈라치기 정치의 원인”이라고 일축하며 “정치 성향이 맞지 않는 분들께선 지금 시국이 어수선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번 대선은 내란 세력을 심판한 국민의 선택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