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조위 ‘종이 호랑이’ 논란

2주기 다 돼서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진상규명 특조위 특별법은 이미 여야 합의를 거쳐 통과됐다. 법 공포 후 한 달 안에 특조위원이 임명돼야 하지만 지난 7월에야 위원 명단이 제출됐다. 대통령실은 뒤늦게 임명에 나섰다.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5월 초에 통과됐다. 독립조사 기구인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구성되면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기관의 책임, 부실한 시스템 등을 들여다볼 수 있다. 진상규명 기회가 열렸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흐지부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최근까지 정부에 특조위원 임명을 촉구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13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참사 발생 686일 만에, 특조위 구성 근거가 담긴 이태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4개월 만에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독립적인 조사기구인 특조위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각 기관의 책임소재와 관행, 제도적 한계 등을 조사하고 유사한 재난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등을 총체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특조위원 임명은 국회가 지난 7월 특조위원 명단을 정부에 제출한 지 두 달 만에 이뤄졌다. 이태원 특별법 공포 후 한 달 안에 특조위원을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국회의 특조위원 늑장 추천과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재가 지연으로 인해 특조위 출범이 늦어졌다.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은 “유가족들이 특조위원 임명이 추석 연휴 끝날 때까지 되지 않는다면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란 의사를 밝혔었다”며 “특조위원 임명이 지금이라도 돼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특조위는 추석 연휴 이후 설립준비단을 꾸려 조사관 모집 등을 진행 중이다.

특조위 활동 기한은 1년이며, 활동 기한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한 달 전인 8월 특조위원들에 대한 정부 인사 검증이 끝났고 명단도 제출됐다. 검증에 통상 2주~1달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특조위원장과 위원들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거셌다.

위원 추천됐는데 대통령실 늑장 대처
검증 마침표 출범해도 문제 ‘수두룩’

앞서 특조위는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를 거쳐 1명, 여야가 각 4명씩 추천하는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에는 ▲국가인권위나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서 활동하는 등 5년 이상 종사자 ▲재해·재난관리나 긴급구조 분야 5년 이상 종사자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재난·소방·경찰학 분야 전문가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직 5년 이상 종사자 등을 임명하도록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임위원)를 추천했는데, 송 교수가 특조위원장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이상철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황정근 변호사·방기성 한국방재협회장·이민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위은진 전 법무부 인권국장·김문영 성균관대 의대 교수·양성우 변호사·정문자 전 인권위 상임위원을 각각 추천했다.


이 가운데 이상철 전 상임위원은 국정 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를 변호했다.

특조위 출범이 늦어진 상황은 과거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하기 전 상황과 비슷했다. 당시 세월호 특조위원은 지난 2015년 3월에 임명됐다. 본격적인 조사를 위한 인적 구성은 법이 통과된 지 1년 후인 2015년 7월 중순에야 이뤄졌다.

특조위가 출범한다고 해도 축소된 권한으로 진상규명이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진상조사를 위한 최소 요건’과 ‘피해자 권리’가 법에 명시됐다는 점은 의의가 있으나 짧은 활동기한 등이 한계라는 설명이다.

이태원 특별법을 보면 지난 1월 발의됐던 수정안서 두 가지 조항이 삭제됐다. ‘불송치·수사중지 사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28조 7항의3)과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뢰권’(30조)이다. 각종 조사기록·재판기록 제출 요구권이 통째로 빠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여야 추천 위원들 정치적 견해 극복 필요
조사 기간 짧아…“개선안 마련 안 될 것”

형사재판 기록 요구 권한 등 나머지 권한은 살아 있다. 다만 불송치·수사중지 사건에 대한 자료요구권이 빠지면서 이태원 특조위는 행정안전부, 서울시, 경찰청 등에 대한 수사기록 확보 어렵게 됐다.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뢰권이 삭제되면서 특조위의 조사권이 종이호랑이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앞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영장청구 의뢰권’을 ‘영장청구권’과 혼동해 표현하면서 이를 “독소조항”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

사회적 참사 특조위원이던 한 변호사는 “정부기관 및 관련자 조사에 영장청구 의뢰권은 필요하다”며 “의뢰한다고 해도 100% 다 되는 것도 아니다. 진상규명 과정에 필요한 권한이 사라진 건 아쉽다”고 말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과거 사참위법에 따라 영장청구 의뢰권은 있었지만 실제로 권한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했다.

특조위의 활동기한이 짧은 것도 문제다. 사참위 출신 관계자들은 최장 1년3개월로 한정돼 조직 구성, 자료 요청, 조사 용역, 보고서 작성 등의 과정을 마치는 데만 약 2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사참위 출신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최소 2년이 걸린다. 1년6개월 발 빠르게 움직인다고 해도 재발방지대책 등 제도 개선안까지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위원 구성도 논란이다. 여야가 각 4명씩 추천한 위원들이 정치적 견해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갈등의 불씨를 키울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실제 1기 세월호 특조위서도 ‘박근혜 세월호 7시간 행적’ 조사에 반대하는 여당 추천 위원들이 전부 사임하는 바람에 파행을 겪은 바 있다.

후속은?


참여연대 관계자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인권위처럼 회의 과정서부터 파행이 시작될 수 있다. 진상규명보다는 정치적 이익으로 인해 정쟁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계를 극복하고 조사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사기관이나 민간에서 재난 관련 수사·조사를 담당했던 전문 인력들이 특조위에 채용돼야 한다는 것도 관건으로 꼽힌다. 과거 재난조사기구 대부분이 특별법이 통과된 뒤 일정 기간 활동하다가 해체되기를 반복했고, 연속성이 사라져 자연스럽게 전문성도 떨어졌기 때문이다.

<hounder@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