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조위 ‘종이 호랑이’ 논란

2주기 다 돼서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진상규명 특조위 특별법은 이미 여야 합의를 거쳐 통과됐다. 법 공포 후 한 달 안에 특조위원이 임명돼야 하지만 지난 7월에야 위원 명단이 제출됐다. 대통령실은 뒤늦게 임명에 나섰다.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5월 초에 통과됐다. 독립조사 기구인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구성되면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기관의 책임, 부실한 시스템 등을 들여다볼 수 있다. 진상규명 기회가 열렸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흐지부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최근까지 정부에 특조위원 임명을 촉구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13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참사 발생 686일 만에, 특조위 구성 근거가 담긴 이태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4개월 만에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독립적인 조사기구인 특조위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각 기관의 책임소재와 관행, 제도적 한계 등을 조사하고 유사한 재난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등을 총체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특조위원 임명은 국회가 지난 7월 특조위원 명단을 정부에 제출한 지 두 달 만에 이뤄졌다. 이태원 특별법 공포 후 한 달 안에 특조위원을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국회의 특조위원 늑장 추천과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재가 지연으로 인해 특조위 출범이 늦어졌다.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은 “유가족들이 특조위원 임명이 추석 연휴 끝날 때까지 되지 않는다면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란 의사를 밝혔었다”며 “특조위원 임명이 지금이라도 돼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특조위는 추석 연휴 이후 설립준비단을 꾸려 조사관 모집 등을 진행 중이다.

특조위 활동 기한은 1년이며, 활동 기한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한 달 전인 8월 특조위원들에 대한 정부 인사 검증이 끝났고 명단도 제출됐다. 검증에 통상 2주~1달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특조위원장과 위원들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거셌다.

위원 추천됐는데 대통령실 늑장 대처
검증 마침표 출범해도 문제 ‘수두룩’

앞서 특조위는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를 거쳐 1명, 여야가 각 4명씩 추천하는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에는 ▲국가인권위나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서 활동하는 등 5년 이상 종사자 ▲재해·재난관리나 긴급구조 분야 5년 이상 종사자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재난·소방·경찰학 분야 전문가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직 5년 이상 종사자 등을 임명하도록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임위원)를 추천했는데, 송 교수가 특조위원장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이상철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황정근 변호사·방기성 한국방재협회장·이민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위은진 전 법무부 인권국장·김문영 성균관대 의대 교수·양성우 변호사·정문자 전 인권위 상임위원을 각각 추천했다.


이 가운데 이상철 전 상임위원은 국정 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를 변호했다.

특조위 출범이 늦어진 상황은 과거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하기 전 상황과 비슷했다. 당시 세월호 특조위원은 지난 2015년 3월에 임명됐다. 본격적인 조사를 위한 인적 구성은 법이 통과된 지 1년 후인 2015년 7월 중순에야 이뤄졌다.

특조위가 출범한다고 해도 축소된 권한으로 진상규명이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진상조사를 위한 최소 요건’과 ‘피해자 권리’가 법에 명시됐다는 점은 의의가 있으나 짧은 활동기한 등이 한계라는 설명이다.

이태원 특별법을 보면 지난 1월 발의됐던 수정안서 두 가지 조항이 삭제됐다. ‘불송치·수사중지 사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28조 7항의3)과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뢰권’(30조)이다. 각종 조사기록·재판기록 제출 요구권이 통째로 빠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여야 추천 위원들 정치적 견해 극복 필요
조사 기간 짧아…“개선안 마련 안 될 것”

형사재판 기록 요구 권한 등 나머지 권한은 살아 있다. 다만 불송치·수사중지 사건에 대한 자료요구권이 빠지면서 이태원 특조위는 행정안전부, 서울시, 경찰청 등에 대한 수사기록 확보 어렵게 됐다.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뢰권이 삭제되면서 특조위의 조사권이 종이호랑이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앞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영장청구 의뢰권’을 ‘영장청구권’과 혼동해 표현하면서 이를 “독소조항”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

사회적 참사 특조위원이던 한 변호사는 “정부기관 및 관련자 조사에 영장청구 의뢰권은 필요하다”며 “의뢰한다고 해도 100% 다 되는 것도 아니다. 진상규명 과정에 필요한 권한이 사라진 건 아쉽다”고 말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과거 사참위법에 따라 영장청구 의뢰권은 있었지만 실제로 권한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했다.

특조위의 활동기한이 짧은 것도 문제다. 사참위 출신 관계자들은 최장 1년3개월로 한정돼 조직 구성, 자료 요청, 조사 용역, 보고서 작성 등의 과정을 마치는 데만 약 2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사참위 출신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최소 2년이 걸린다. 1년6개월 발 빠르게 움직인다고 해도 재발방지대책 등 제도 개선안까지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위원 구성도 논란이다. 여야가 각 4명씩 추천한 위원들이 정치적 견해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갈등의 불씨를 키울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실제 1기 세월호 특조위서도 ‘박근혜 세월호 7시간 행적’ 조사에 반대하는 여당 추천 위원들이 전부 사임하는 바람에 파행을 겪은 바 있다.

후속은?


참여연대 관계자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인권위처럼 회의 과정서부터 파행이 시작될 수 있다. 진상규명보다는 정치적 이익으로 인해 정쟁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계를 극복하고 조사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사기관이나 민간에서 재난 관련 수사·조사를 담당했던 전문 인력들이 특조위에 채용돼야 한다는 것도 관건으로 꼽힌다. 과거 재난조사기구 대부분이 특별법이 통과된 뒤 일정 기간 활동하다가 해체되기를 반복했고, 연속성이 사라져 자연스럽게 전문성도 떨어졌기 때문이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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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