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꺼낸 문재인 카드 후폭풍

못 먹어도 고 ‘독박 쓸라’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호시탐탐 노려오던 전 정권의 수장을 보내버리겠다는 의지가 가득하다. 문제는 생각보다 호응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하필 이 타이밍에 꺼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칼을 꺼낸 게 오히려 무색해진 형국이다. 자신의 리스크를 감추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눴지만 오히려 되돌려 받는 중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씨의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은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으로 서씨와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씨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던 문 전 대통령이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는 논리다. 

경제적 이득?

이런 이유로 제3자 뇌물죄가 아닌 직접 뇌물죄를 적용·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얼마 전,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집과 사무실, 문씨가 숙박업소라고 밝힌 곳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추가적으로 문 전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전 청와대 행정관인 신모씨를 상대로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피의자, 피고발인 신분이 적용된 문 전 대통령,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타이이스타젯 박석호 대표 등에게도 소환 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 다혜씨 부부가 뇌물죄 공범이라는 부분을 기소하려는 셈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 다혜씨를 경제공동체로 보고 있다. 해당 근거로는 다혜씨 부부 생계비를 문 전 대통령이 일정 부분 부담했는데 서씨의 취업 이후 해결됐다고 여겨서다.

또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된 것도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이익을 얻어 경제공동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씨가 받은 보수 2억원이 뇌물이라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제3자 뇌물죄는 입증하기 힘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고, 공무원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뇌물을 줬을 때 적용되기 때문이다. 단순 뇌물죄보다 성립 요건이 까다로운 편이며,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점까지 입증이 돼야 한다.

반면 단순 뇌물죄는 직무와 관련됐다는 점만 입증되면 적용하기 어렵지 않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입증하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다혜씨는 압수수색이 이뤄진 이후 “가족은 건드리는 게 아니다. 엄연히 (문 전 대통령이)자연인 신분인데 막 하자는 거냐”며 “참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전 사위 특채 의혹 뇌물 혐의 적용
강제로 문 열다가 오히려 역풍 불라

검찰이 김정숙 여사에 이어 다혜씨까지 압박하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분위기도 덩달아 술렁이고 있다. 당초 김 여사의 타지마할 외유성 해외순방 논란에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던 민주당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민주당은 본격적으로 ‘전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를 꾸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직접 대책위 구성을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책위원장에는 친명(친 이재명)계인 김영진 의원이, 대책위에는 친문(친 문재인)계로 불리는 윤건영·김영배 의원 등의 인사가 참여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악수로 보고 보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괜히 친문계과 친명계가 결집할 명분을 부여했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쪼개졌던 두 세력이 똘똘 뭉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반대로 윤석열정부에게는 치명적일 수도 있다. 

여기에 더해 거대 야당의 연대마저 더 단단해지는 모양새다. 이 대표와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대표는 잠재적 경쟁자 관계지만, 윤석열정부라는 공공의 적을 두고 있다. 두 야당은 대외적으로 검찰의 전 정권 수사에 대해 투쟁 중이다. 

시기적으로도 별로 좋지 않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사실상 국정동력도 탄력받지 못하고 있다. 꺼내는 카드마다 ‘악수’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결국 이번 문재인정부의 검찰 수사도 국정 지지율 하락을 막기 위함이 아니냐는 의심마저 나온다. 

실제로 정가에선 당초 문 전 대통령의 수사는 취임 후 1년까지가 ‘골든타임’이었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 등 정권교체 시작부터 컨벤션 효과를 크게 누리지 못했다. 50% 대로 출발한 지지율은 점차 하락해 현재 20%대에 머물러 있다. 

정치권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가 물타기가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고 있다. 상식적으로 지금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던 수사가 단번에 수면으로 오른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윤정권 입장서도 단순히 국면 전환용이었다면 더 큰 역풍이 불 수밖에 없다.

일단 수사부터…망신주기?
오히려 친문계·친명계 결합

게다가 현재 국정운영 지지율이 곤두박질쳐 있는 상황서 정치 보복 프레임이 씌워질 경우 수습이 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오히려 이 대표를 키워준 게 아니냐는 의견도 많다. 앞서 언급한 대로 민주당은 계파 간 갈등 결합이 오랜 숙원 과제 중 하나다. 총선 공천 과정서 비명(비 이재명)계 숙청을 단행했지만 당 밖에서는 친문 세력이 여전히 이 대표를 향해 단일대오를 형성하고 있다.

추후 문 전 대통령의 본격 소환 시 친문 세력이 기댈 곳은 이 대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의 메시지가 친문의 운명도 함께 좌지우지할 수 있는 셈이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잠재우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 김 여사는 명품백 수수 의혹에 검찰로부터 무혐의를 받았지만 여전히 야당의 특검에 둘러싸여 있다. 이런 탓에 보수층의 이탈도 두드러진다.

정황상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통해 김 여사 특검을 뚫고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광복절 특사로 복권 대상에 올렸던 게 불과 며칠 전 일이다. 당시에도 친문계를 결집시켜 야당의 분란을 노렸지만 오히려 여권의 혼란만 키웠던 바 있다. 

이상직 추천?

문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리는 윤건영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의료 대란과 어려운 국정운영 여건 속에서 지지율이 20% 대로 나오는 등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한 상황”이라며 “그러다 보니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싶은 일종의 국면 전환을 위한 정략적인 의도가 보이는 수사”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김 여사의 명품백 사건에 대한 국민적인 불만 여론이 높은데 이는 결국 물타기용”이라며 “죄가 없는 전임 대통령에게 망신 주고, 모욕을 줘 괴롭히려는 위한 수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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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검찰단, 내란 고발자 ‘닥치고 기소’ 막전막후

[단독] 국방부 검찰단, 내란 고발자 ‘닥치고 기소’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종합특검팀이 종료됐다. 12·3 내란과 관련된 수사는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은 경찰 국수본으로 이첩됐다. 검찰 특수본과 특검팀의 수사에 협조한 이들이 없었다면 확인이 어려운 의혹이 산적했다. 이 중에는 정보사 공작 업무와 내란 당일 계엄군의 움직임을 알린 군인들이 있다. 대개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 간 판단이 다른 걸 두고 형평성에 어긋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2·3 내란에는 여러 수사기관이 뛰어들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국방부 내란 특수본,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 등이다. 복수의 군인들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일부는 혐의가 있었다. 수사기관마다 판단이 달랐다는 게 핵심이다. 국방부 검찰단의 경우가 그렇다. 누군가의 공작이나 의도, 내란 당일 같은 행위를 했음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조차 받지 않는 사례가 존재했다. 협조했는데 다른 판단 내란 특검팀과 검찰 특수본에 협조한 데 이어 재판에서 핵심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 중 1명은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대령)이다. 김 전 단장은 지난 2월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두 달 뒤인 4월에는 법령준수의무위반 및 성실의문위반으로 파면됐다. 김 전 단장은 수사기관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로 국회로 갔던 계엄군의 움직임에 대해 진술했다. 종합특검팀이 내란의 리허설이라고 판단한 국군방첩사령부 자유의 방패(FS) 훈련과 이 전 사령관의 이례적인 지시가 담긴 녹취를 제출하기도 했다. 여기엔 내란 특검팀에 제출된 적 없는 자료도 포함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관련 녹취에는 방첩사의 전시 합동수사본부 훈련 과정에서 수방사 실무진들이 병력 지원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다. 김 전 단장을 포함한 전·현직 수방사 관계자들은 “‘합수단 수사관들은 경호 대상이 아니다’ ‘합수단 경호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병력 지원 자체에 난색을 표했다”고 진술했다. 수방사 관계자들은 “전시 상황이라면 검토가 가능하지만 평시에 병력을 지원하려면 수방사 작전계획부터 변경해야 한다. 육군본부 군사경찰실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이 전 사령관에게 보고했다. 이 전 사령관과 방첩사의 압력에 못 이긴 수방사는 당시 훈련에 군사경찰단 50명과 35특임대대 20~25명 등 70여 명 규모 병력을 지원했다.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종합특검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2024년 3월 전시나 계엄 시 부대별 임무와 병력 운용 등을 규정한 군 내부 계획 문서인 ‘전시 비문’ 개정을 추진하며 기존과 다른 방식의 합수본 운영을 준비한 것으로 의심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 과정에서 수방사 병력 지원을 추진하며 실무진의 반대에도 병력 파견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종합특검팀은 두 사령관을 지난달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모든 특검에 자료 넘겨 김 전 단장을 비롯한 복수의 군 관계자들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반대로 행위가 비슷했던 조성현 대령(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훈장을 받았다.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말 조 대령을 조사한 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대령은 합참 지휘통제2팀장 직을 수행하다 최근 인사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 대령이 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51분 이 전 사령관과 통화하며 “그렇게 지금 임무를 줬고” “충성, 계속 작전하겠습니다”고 라고 언급한 녹취와 다음 날인 12월 4일 오전 1시2분 김 전 단장이 “(이진우) 사령관이 울타리를 넘어서라도 국회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라고 말하자 조 대령이 “우리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경찰과 협조해 한적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라고 답한 내용을 확인한 종합특검팀은 조 대령이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전달하고 국회 침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중간 실행자’ 역할을 했다고 결론 냈다. 김 전 단장이 기소된 점도 기소 근거로 꼽혔다.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조 대령은 예하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했다. 실제 35특임대대는 계엄 당시 국회 경내에 투입됐다. 종합특검팀의 판단은 내란 특검팀의 수사 결론과 배치된다. 내란 특검팀은 조 대령이 “상부의 위헌·위법적인 지시를 거부했다”며 그를 입건하지 않았다. 종합특검팀은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조 대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의심했다. 일부 군인들 특검에 핵심 진술·자료 제출하고 불기소 군검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재판 넘기고 대거 파면 종합특검팀은 조 대령이 같은 해 12월4일 새벽 1시4분 서강대교 북단에 도착한 제2특임대대 2지역대장 윤덕규 소령에게 총 세 가지를 지시했다고 봤다. ▲총기와 탄약을 차량에 두고 진압봉을 챙겨 서강대교를 넘어올 것 ▲진입 방법은 국회에 이미 들어가 있는 부대와 상의할 것 ▲임무는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는 것 등이다. 조 대령은 “2지역대장에게 정확하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종합특검팀의 질문에 “윤덕규에게 2024년 12월4일 1시20분경 다시 북으로 올라가라고 말한 것이고, 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고 진술했다. 조성현 대령 측은 문자 그대로 “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지시가 회군의 취지였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윤 소령은 “조 대령이 ‘너희가 (서강대교를) 넘어왔을 때 시민과 충돌하게 되면 크게 다친다. (서강대교 인근에) 대기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끝까지 반대 김 전 단장과 동시에 파면된 핵심 증인 중 1명은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이다. 그는 지난해 6월24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전 처장은 검찰 특수본에서 진술했던 것처럼 “여인형 전 사령관이 당시 선관위 전산실을 통제하고 이후 민간 수사기관에 넘기며, 여의치 않으면 서버를 복사하거나 ‘떼어오라’는 3단계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했다. 정 전 처장을 비롯해 방첩사 법무실 간부들은 여 전 사령관의 지시에 대해 기술적·법률적 검토 결과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여 전 사령관은 “제 기억으론 정성우 증인한테 서버를 복사해라, 떼오라고 이야기한 기억은 분명히 없다”며 “정성우에게 서버를 떼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을까 정도를 문의했다면 모를까, 명시적으로 카피해라, 떼서 가져오라고 했을 것 같지 않다. 카피도 안 되는데 어떻게 떼서 가져오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정 전 처장은 내란 사태 당일부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총 6차례 통화했다.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50분 정 전 처장은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노 전 사령관의 전화번호를 넘겨받고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노 전 사령관은 정 전 처장에게 “(병력이) 출발을 했느냐”라고 물었고 정 전 처장은 “이제 영외 거주자를 소집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내란 특검팀에 협조했던 정 전 처장은 김 전 단장처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수본은 정 전 처장이 방첩사 인원 115명을 4개 팀으로 긴급 편성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과천·관악 청사, 선관위 수원 연수원, 여론조사 꽃 등 4곳에 출동하게 하는 등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단장을 비롯해 복수의 군 간부들이 기소되자 내란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에 ‘‘사전 협의’가 있었어야 했던 것 아니냐’는 취지로 불만을 전했다고 한다. 군 일각에서는 정 전 처장은 아니더라도 김 전 단장과 소수의 영관급 장교들은 국방부 조사본부 차원에서 무혐의 종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내란 특검팀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김창학 대령 외에도 여러 사람이 협조했고 그들 덕분에 수사를 할 수 있었던 게 컸다”며 “군검찰의 기소에 감 놔라 배 놔라 해서는 안 되고 해당 기관의 판단이지만 복수의 군 관계자들을 기소했을 때 ‘왜 저 사람은 기소 안 하느냐’는 등의 뒷말이 상당했다. 특검팀도 관련 내용을 알았기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라고 했다. 음모·모해 명확한데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아니지만 사실상 노 전 사령관과 여 전 사령관에게 피해를 본 사람도 있다. 박민우 전 정보사 A 여단장(예비역 준장)이다. 그는 2025년 초 국회 청문회에서 ‘노상원 수첩’에 관한 핵심 증언을 했던 인물로 주목받았다. 박 준장의 증언 후 실제 관심이 크지 않았던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의 신빙성과 중요도가 커졌다.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를 내란에 동원하려 사실상 박 준장을 축출했다. 여 전 사령관의 검찰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박 준장의 비위, 비밀은닉, 업체 로비 등 4~5건의 중요한 제보를 받았다. 노 전 사령관이 비위 제보를 하지 않았으면 연락을 하지 않았을 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는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암호 부정사용,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해 수사권을 갖는다. 당시 블랙 요원 명단 유출 사건도 방첩사가 초동수사해 사건을 군검찰로 넘겼다. 여 전 사령관이 노 전 사령관의 연락을 받은 건 박 준장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간 갈등 전후다. 박 준장이 노 전 사령관의 연락을 받은 시기와도 일치한다. 박 준장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아직도 고집이 세냐’고 하길래 ‘그렇다’고 말한 게 전부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날 내란에 동원하려 일종의 간보기 차원으로 질문했던 것 같다. 노상원에 의해 직무에서 배제됐다고 본다. 여단장이 공석이 되자 이 자리 진급을 미끼로 김봉규, 정성욱을 노상원이 조종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상원 수첩 '핵심 증언자' 박민우, 사실상 노·여 모해로 좌천 신원식 “노상원·여인형에 의해 피해 본 것 맞다” 특검에 진술 문 전 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이 2024년 8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정보사 갈등’ 교통정리를 위한 후속 조치를 약속하고 경질될 예정이었다. 신 전 실장은 박 준장과 문 전 사령관에게 “법적 문제를 모두 취하하고 정리하라”고 했지만 문 전 사령관이 거부했다. 문 전 사령관은 유임됐고 노 전 정보사령관과 대통령실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개입하면서 신 전 실장은 회의가 끝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옷을 벗었다.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이에 관해 검찰 특수본 조사에서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2024년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진술했다. 박 준장의 주장은 사실에 가까워 보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신 전 실장은 종합특검팀 조사에서 “박민우 장군은 여인형과 노상원에게 피해를 봤다. 문상호가 유임되지 않았으면 박 장군도 재판에 넘겨지거나 좌천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며 “큰일도 아니었고 그래서 둘에게 법적 문제를 모두 취하하고 정리하라고 얘기를 했던 거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