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싹수 노란’ 빙그레 장남 경찰 폭행 후폭풍

회사도 포기한 회장 아들 사장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또다시 재벌 3세의 만행이 논란이 됐다. 국내 빙과기업 1위인 빙그레 장남 김동환 사장의 이야기다. 경찰관을 폭행해 재판에 넘어간 이후 빙그레 오너 일가의 크고 작은 논란들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일각에선 일가가 경영일선서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에 김 사장의 재판이 어떻게 흘러갈지 더욱 관심이 끌리고 있다.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며 순항하는 듯 보이던 빙그레가 암초를 만났다. 김호연 회장의 장남이자 오너가 3세인 김동환 사장이 경찰관 폭행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지면서다. 또다시 발생한 오너 리스크에 빙그레가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술 취해 
단지 소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14일, 김 사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사장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아직 김 사장의 재판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김 사장은 지난 6월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단지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 해당 소란을 목격한 인근 주민들에 의해 경찰에 신고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 사장을 집으로 안내하려 했지만 김 사장이 경찰관을 상대로 “내가 왜 잡혀가야 하느냐”며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장은 대학 졸업 후 회계법인서 인수합병(M&A)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지난 2014년 빙그레에 입사했다. 입사 후 구매부 과장과 부장, 마케팅 전략 담당 상무, 경영기획·마케팅 본부장 등을 거쳐 지난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했으며 지난 3월 사장직에 올랐다.

김 사장의 승진으로 식품업계에서는 ‘3세 경영’이 본격화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평가가 무색하게 당사자인 김 사장은 사장 취임한 지 3개월 만에 이번 사건으로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됐다.

여론도 뜨겁다. 온라인에서 빙그레 주주들은 “식품회사는 신뢰가 무너지면 바로 아웃이다. 김동환 사장이 있는 한 빙그레 제품 안 먹는다는 소리가 벌써 들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오너 3세가 경찰관을 때렸다는 소식에 이미지 좋았던 기업이 한순간에 반사회적 기업이 됐다” 등 부정 여론이 퍼지고 있다.

김 사장은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저로 인해 불편을 입은 분들께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사장이 국내 10대 로펌 중 하나의 법무법인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 밝혀지며 ‘진실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공무집행방해 혐의 불구속 기소
“죄송하다” 뒤에선 전관 변호사

김 사장은 국내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유한) 화우를 선임하고 이기옥 변호사와 김세진 변호사가 김 사장 사건을 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28기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부장검사, 안산지청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고 2018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경찰대학교 법학과,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경찰청 보안국 보안4과서 근무하다 2021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경찰관이 공무를 집행할 때 폭력이나 욕설, 밀치기, 흉기로 위협하는 행동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음주 단속 경찰관을 폭행하는 경우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는 경우에 입건 사례가 많다.

통상의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내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내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현직 경찰관 폭행으로 상해를 입혔다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경찰관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현직 경찰관 폭행 혐의는 초범이라도 재판에 회부돼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김 사장이 술 먹고 경찰관을 폭행한 것이 사실이라 형량을 줄이기 위해 검찰과 경찰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사장은 한 차례 기업 이미지에 손상 낼뻔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당시 그가 김구재단 소유의 아파트에 주변 시세보다 낮은 전세보증금을 내고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이른바 ‘부모 찬스’ 논란이 제기됐다.

출동한 
경찰을…

해당 아파트는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로 지난 1996년 1월 김호연 회장의 부인이자 김구재단의 이사장인 김미씨가 경매로 낙찰받아 2008년 1월 김구재단에 증여한 것이다. 지난 2020년경 재단 소유의 부동산에 김 사장 가족이 거주하면서 공익재단의 재산을 사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그해 김구재단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재단의 임대보증금은 8억8000만원이며 임대수익은 연 2억6900만원이었다. 

당시 재단이 소유한 부동산은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9길 10-20 지하 1층에 지상 4층의 재단빌딩(2650㎡,801평)과 논란이 된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241-21 신동아아파트로 재단 빌딩에는 재단 사무실과 빙그레 등 기업이 입주했었다.

빙그레는 당시 매년 2억4000만원의 임대료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즉 단순 계산해보면 김 사장이 재단에 임대보증금으로 6억4000만원을 지불한 셈이다. 

하지만 당시 김 사장이 거주한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시세는 7억5000만원부터 시작해 10억원에 달한다. 이에 김 사장이 공익재단 소유의 건물을 당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임대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한 빙그레 사정에 능한 관계자는 “당시 저가 임대료 논란이 일었지만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구재단 관계자 역시 “당시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했고, 회계상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있었음에도 김 사장에 대한 김 회장의 신임은 멈추지 않았다. 이를 증명하듯 김 사장은 임대료 논란이 발생한 이듬해인 지난 2021년에 임원으로 승진했다.

후계구도
바뀌나

김 사장의 승진 이후부터 빙그레는 매년 1000억원이 넘는 매출 성장을 거뒀다. 2020년 대비 130억원가량 줄어들었던 영업이익도 김 사장의 승진 이후 다시 돌아오기도 했다. 

이렇게 경영능력을 인정받았던 김 사장은 남매 모두가 빙그레에 재직 중인 가운데 가장 먼저 사장으로 승진하면서 차기 후계자 구도를 굳히는 듯했다.


특히 유통업계에서는 김 사장을 중심으로 빙그레가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빙그레의 미래 전략을 담당하는 업무를 그에게 맡겨 힘을 실어주고 있단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 빙그레는 2019년 건강지향 통합브랜드 빙그레 tft를 출범하며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진출했다. 대표적으로 빙그레 건기식 라인은 더단백, 면역워터 등이 있다. 최근엔 건기식 브랜드 ‘프롬뉴트리’와 GLC케어 상표를 등록하며 스낵 식품, 식이섬유음료, 홍삼음료 등 기능성 음료 등으로 확장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빙그레 김호연 회장이 올해 만 69세로 나이가 적지 않고, 지난해 빙그레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승계에 우호적인 분위기라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김 사장의 이번 사건으로 굳건했던 후계구도는 무너졌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번 사건으로 김 회장 일가가 경영서 물러나야 한다는 주주들의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는 크고 작은 논란이 이어지다 오너 리스크로 몸살을 앓던 남양유업처럼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2013년 대리점주에게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강매한 대리점 갑질 사건이 폭로되는 것을 시발점으로, 2021년 코로나19로 팬데믹을 겪던 시기 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 감염 억제효과가 있다는 허위 발표, 홍원식 회장의 경쟁업체 비방 댓글 지시,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의 마약 투약 사건 등 오너 리스크에 휘청이던 남양유업은 지난 1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에 지분을 매각했다. 

과거 오너 리스크도 주목
“당장 경영서 물러나야”

오너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한 한앤코의 남양유업 첫 성적표인 올해 1분기 실적은 나쁘지 않다. 남양유업의 올해 1분기 매출은 2342억원, 영업손실은 74억원이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했고, 적자는 52.9% 줄었다.

빙그레도 과거부터 크고 작은 오너 리스크를 갖고 있었다.

지난 2014년에는 해외서 부동산을 매매한 자금을 국내로 들여온 것이 포착됐다. 김 회장의 딸 김정현씨가 어머니인 김미씨로부터 하와이에 있는 콘도를 물려받았다. 해당 콘도는 부자들이 밀집해 있는 하와이 호놀룰루서도 최고급으로 알려진 호쿠아 콘도로 알려져 있다.

김 회장의 딸이 올해 초 콘도를 190만달러를 받고 팔았고 이 중 130만달러를 지난 6월 국내로 들여온 것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당시 김 전 회장 일가가 페이퍼컴퍼니 7곳과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또 3남매가 지분 100%를 소유한 물류회사 ‘제때’에 일감몰아주기를 했다는 논란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식품업계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제때는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자녀들이 지분 전량을 보유한 오너 일가 가족회사다. 냉장·냉동 제품을 운송하는 제3자 물류대행사업이 주 수익원이다. 케이엔엘물류가 제때의 전신으로 3남매가 지난 2006년 인수했다.

제때는 빙그레를 비롯한 계열사들이 일감을 몰아줘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빠른 성장세로 배당여력을 갖춘 제때는 그동안 배당을 꾸준히 늘렸다. 제때는 지난 2015년 4억6000만원가량을 배당한 뒤 해마다 늘려오다 지난 2021년엔 20억5224만원의 배당을 실시했다.

6년 만에 배당금이 4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2012년 이후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배당을 진행해 5억2000만원이던 자본금은 2022년 34억2000만원까지 증가했다. 배당금은 자연 100% 지분을 보유한 3남매의 독차지가 됐다. 이들의 승계 자금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셈이다. 

그래도
버틸까

하지만 김 회장 일가가 경영일선에 물러날 일은 없어 보인다. <일요시사>가 이번 사건에 대한 빙그레의 입장과 오너 리스크로 경영일선서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묻자 빙그레 관계자는 “해당 부분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며 말을 아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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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