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싹수 노란’ 빙그레 장남 경찰 폭행 후폭풍

회사도 포기한 회장 아들 사장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또다시 재벌 3세의 만행이 논란이 됐다. 국내 빙과기업 1위인 빙그레 장남 김동환 사장의 이야기다. 경찰관을 폭행해 재판에 넘어간 이후 빙그레 오너 일가의 크고 작은 논란들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일각에선 일가가 경영일선서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에 김 사장의 재판이 어떻게 흘러갈지 더욱 관심이 끌리고 있다.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며 순항하는 듯 보이던 빙그레가 암초를 만났다. 김호연 회장의 장남이자 오너가 3세인 김동환 사장이 경찰관 폭행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지면서다. 또다시 발생한 오너 리스크에 빙그레가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술 취해 
단지 소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14일, 김 사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사장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아직 김 사장의 재판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김 사장은 지난 6월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단지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 해당 소란을 목격한 인근 주민들에 의해 경찰에 신고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 사장을 집으로 안내하려 했지만 김 사장이 경찰관을 상대로 “내가 왜 잡혀가야 하느냐”며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장은 대학 졸업 후 회계법인서 인수합병(M&A)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지난 2014년 빙그레에 입사했다. 입사 후 구매부 과장과 부장, 마케팅 전략 담당 상무, 경영기획·마케팅 본부장 등을 거쳐 지난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했으며 지난 3월 사장직에 올랐다.

김 사장의 승진으로 식품업계에서는 ‘3세 경영’이 본격화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평가가 무색하게 당사자인 김 사장은 사장 취임한 지 3개월 만에 이번 사건으로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됐다.

여론도 뜨겁다. 온라인에서 빙그레 주주들은 “식품회사는 신뢰가 무너지면 바로 아웃이다. 김동환 사장이 있는 한 빙그레 제품 안 먹는다는 소리가 벌써 들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오너 3세가 경찰관을 때렸다는 소식에 이미지 좋았던 기업이 한순간에 반사회적 기업이 됐다” 등 부정 여론이 퍼지고 있다.

김 사장은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저로 인해 불편을 입은 분들께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사장이 국내 10대 로펌 중 하나의 법무법인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 밝혀지며 ‘진실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공무집행방해 혐의 불구속 기소
“죄송하다” 뒤에선 전관 변호사

김 사장은 국내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유한) 화우를 선임하고 이기옥 변호사와 김세진 변호사가 김 사장 사건을 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28기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부장검사, 안산지청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고 2018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경찰대학교 법학과,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경찰청 보안국 보안4과서 근무하다 2021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경찰관이 공무를 집행할 때 폭력이나 욕설, 밀치기, 흉기로 위협하는 행동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음주 단속 경찰관을 폭행하는 경우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는 경우에 입건 사례가 많다.

통상의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내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내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현직 경찰관 폭행으로 상해를 입혔다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경찰관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현직 경찰관 폭행 혐의는 초범이라도 재판에 회부돼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김 사장이 술 먹고 경찰관을 폭행한 것이 사실이라 형량을 줄이기 위해 검찰과 경찰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사장은 한 차례 기업 이미지에 손상 낼뻔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당시 그가 김구재단 소유의 아파트에 주변 시세보다 낮은 전세보증금을 내고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이른바 ‘부모 찬스’ 논란이 제기됐다.

출동한 
경찰을…

해당 아파트는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로 지난 1996년 1월 김호연 회장의 부인이자 김구재단의 이사장인 김미씨가 경매로 낙찰받아 2008년 1월 김구재단에 증여한 것이다. 지난 2020년경 재단 소유의 부동산에 김 사장 가족이 거주하면서 공익재단의 재산을 사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그해 김구재단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재단의 임대보증금은 8억8000만원이며 임대수익은 연 2억6900만원이었다. 

당시 재단이 소유한 부동산은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9길 10-20 지하 1층에 지상 4층의 재단빌딩(2650㎡,801평)과 논란이 된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241-21 신동아아파트로 재단 빌딩에는 재단 사무실과 빙그레 등 기업이 입주했었다.

빙그레는 당시 매년 2억4000만원의 임대료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즉 단순 계산해보면 김 사장이 재단에 임대보증금으로 6억4000만원을 지불한 셈이다. 

하지만 당시 김 사장이 거주한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시세는 7억5000만원부터 시작해 10억원에 달한다. 이에 김 사장이 공익재단 소유의 건물을 당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임대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한 빙그레 사정에 능한 관계자는 “당시 저가 임대료 논란이 일었지만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구재단 관계자 역시 “당시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했고, 회계상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있었음에도 김 사장에 대한 김 회장의 신임은 멈추지 않았다. 이를 증명하듯 김 사장은 임대료 논란이 발생한 이듬해인 지난 2021년에 임원으로 승진했다.

후계구도
바뀌나

김 사장의 승진 이후부터 빙그레는 매년 1000억원이 넘는 매출 성장을 거뒀다. 2020년 대비 130억원가량 줄어들었던 영업이익도 김 사장의 승진 이후 다시 돌아오기도 했다. 

이렇게 경영능력을 인정받았던 김 사장은 남매 모두가 빙그레에 재직 중인 가운데 가장 먼저 사장으로 승진하면서 차기 후계자 구도를 굳히는 듯했다.


특히 유통업계에서는 김 사장을 중심으로 빙그레가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빙그레의 미래 전략을 담당하는 업무를 그에게 맡겨 힘을 실어주고 있단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 빙그레는 2019년 건강지향 통합브랜드 빙그레 tft를 출범하며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진출했다. 대표적으로 빙그레 건기식 라인은 더단백, 면역워터 등이 있다. 최근엔 건기식 브랜드 ‘프롬뉴트리’와 GLC케어 상표를 등록하며 스낵 식품, 식이섬유음료, 홍삼음료 등 기능성 음료 등으로 확장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빙그레 김호연 회장이 올해 만 69세로 나이가 적지 않고, 지난해 빙그레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승계에 우호적인 분위기라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김 사장의 이번 사건으로 굳건했던 후계구도는 무너졌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번 사건으로 김 회장 일가가 경영서 물러나야 한다는 주주들의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는 크고 작은 논란이 이어지다 오너 리스크로 몸살을 앓던 남양유업처럼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2013년 대리점주에게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강매한 대리점 갑질 사건이 폭로되는 것을 시발점으로, 2021년 코로나19로 팬데믹을 겪던 시기 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 감염 억제효과가 있다는 허위 발표, 홍원식 회장의 경쟁업체 비방 댓글 지시,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의 마약 투약 사건 등 오너 리스크에 휘청이던 남양유업은 지난 1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에 지분을 매각했다. 

과거 오너 리스크도 주목
“당장 경영서 물러나야”

오너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한 한앤코의 남양유업 첫 성적표인 올해 1분기 실적은 나쁘지 않다. 남양유업의 올해 1분기 매출은 2342억원, 영업손실은 74억원이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했고, 적자는 52.9% 줄었다.

빙그레도 과거부터 크고 작은 오너 리스크를 갖고 있었다.

지난 2014년에는 해외서 부동산을 매매한 자금을 국내로 들여온 것이 포착됐다. 김 회장의 딸 김정현씨가 어머니인 김미씨로부터 하와이에 있는 콘도를 물려받았다. 해당 콘도는 부자들이 밀집해 있는 하와이 호놀룰루서도 최고급으로 알려진 호쿠아 콘도로 알려져 있다.

김 회장의 딸이 올해 초 콘도를 190만달러를 받고 팔았고 이 중 130만달러를 지난 6월 국내로 들여온 것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당시 김 전 회장 일가가 페이퍼컴퍼니 7곳과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또 3남매가 지분 100%를 소유한 물류회사 ‘제때’에 일감몰아주기를 했다는 논란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식품업계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제때는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자녀들이 지분 전량을 보유한 오너 일가 가족회사다. 냉장·냉동 제품을 운송하는 제3자 물류대행사업이 주 수익원이다. 케이엔엘물류가 제때의 전신으로 3남매가 지난 2006년 인수했다.

제때는 빙그레를 비롯한 계열사들이 일감을 몰아줘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빠른 성장세로 배당여력을 갖춘 제때는 그동안 배당을 꾸준히 늘렸다. 제때는 지난 2015년 4억6000만원가량을 배당한 뒤 해마다 늘려오다 지난 2021년엔 20억5224만원의 배당을 실시했다.

6년 만에 배당금이 4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2012년 이후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배당을 진행해 5억2000만원이던 자본금은 2022년 34억2000만원까지 증가했다. 배당금은 자연 100% 지분을 보유한 3남매의 독차지가 됐다. 이들의 승계 자금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셈이다. 

그래도
버틸까

하지만 김 회장 일가가 경영일선에 물러날 일은 없어 보인다. <일요시사>가 이번 사건에 대한 빙그레의 입장과 오너 리스크로 경영일선서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묻자 빙그레 관계자는 “해당 부분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며 말을 아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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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2·3 계엄 당일 내란 주동자들은 정치인과 판사 등 자신들이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위해 서둘렀다. 하지만 준비가 된 것은 각 군의 사령관들뿐이었다.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의 설치는 훈련 상황서도 24시간가량 걸리는데 이를 간과한 것이다. 미리 계엄을 준비했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 실무진에게 준비시키지 않은 점이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도자들이 정치인과 판사 등 ‘좌파세력’이라고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그 내막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의 미설치가 있다. 진술 나오자 다른 전략 <일요시사>가 검찰 진술 조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계엄이 시작된 계기와 14명의 체포 미수 및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불법 점거의 실패 이유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를 꼽았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국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립은 심각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야당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법안을 통과시켰고 윤 전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사용했다. 또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찰들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고 김건희씨와 관련한 특검법을 계속 발의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7일경, 윤 전 대통령이 관저 식사 자리서 “수사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검사를 탄핵하고, 재판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탄핵하고, 헌법재판소가 마음에 안 들면 정족수를 자르고,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의 준동에 관해 청주간첩단 및 창원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서 잡은 인원들을 판사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단기간에 결정하는 것이 상식인데 6개월이나 결정을 하지 않아 간첩들의 구속 기간이 끝나 다 풀려나 돌아다니는데도 이런 것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니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비상계엄)이 필요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야당의 패악질로 나라의 미래가 없다. 국가 비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들은 비상계엄 관련 논의를 했다. 이때 체포 명단인 이른바 ‘좌파 세력’ 14명의 명단과 군대를 어떻게 투입할지 등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은 체포 명단의 사람들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게다가 내란 주동자들은 검찰 진술과 형사 법정 등에서도 체포하려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합수부 미설치로 체포 불가” “합수부 없어 시작부터 위법”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검거를 시도한 바 없다. 혐의가 있어야 검거를 시도하지 않겠냐”며 “언론에 나오는 위치 추적 등은 포고령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니 주요 정치인 몇 분과 부정선거 등과 관련해 사회서 의혹이 제기되는 사람들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라고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작전에 투입된 군인들의 진술로 체포 명단이 실제로 존재했으며 체포를 지시하고 시도했다는 것마저 모두 드러났다.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진술이 계속해서 나오자 내란 주동자들은 다른 전략을 세우게 된다. 바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진술서 합수본이 미설치돼 체포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사령부와 합수본이 설치되는 과정이라 검거가 불가능하다”며 “합수본이 설치되려면 검찰과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데 아무런 대비도 없이 체포부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의 진술은 계엄 직후 선관위에 국군 정보사령부 부대원들을 보내 선거인 명부 관리 서버를 장악하고 선관위 당직자들에 대한 통신 제한(휴대전화 압수)과 감금이 위법한 수사 활동임을 나타내고 있다. 계엄이 터지면 통상적으로 합수본 역할을 맡는 국군 방첩사령부 관계자도 검찰 진술 당시 선관위 투입은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영희 방첩사 비서실 1과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방첩사 소속 군인들로 하여금 중앙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도록 지시하거나 계엄 해제 이후 관련 증거를 제거하도록 시킨 것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성 미리 알고? 박성하 방첩사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에 나가 있던 소위 체포조에 대해서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전시에도 방첩사가 일부 범죄에만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전시나 계엄 상황이라도 관할권이 없는 선관위나 정치인 등 체포나 점거는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합수본(방첩사)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역 합수단서 해야 할 일을 방첩사 인원으로 진행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한 군검찰 출신 변호사는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임명하는 군사경찰 관리, 경찰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중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그 밖에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구성된다”며 “또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와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정·통제업무를 관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선관위로 투입된 인원들은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지도, 임무를 하달받지도 않았다”며 “게다가 합수본까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시작부터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사와 방첩사 모두 계엄사령군(군사경찰)이 아니기에 정당한 절차가 없었다면 반란군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계엄 업무를 해본 김 전 장관이 왜 무리수를 뒀는지다.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 합동참모부서 작전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합참 작전본부에는 계엄과가 편제돼있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이 계엄군과 합수본 지정 및 운용 등을 몰랐다고 보기 힘들다. 합참 계엄과서 편찬하는 계엄실무편람에도 잘 나와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논란을 줄이기 위해 계엄이 선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면서 박안수 전 육국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일부 사령관 등에게만 공유됐던 12·3 계엄 작전은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기도 전에, 합수본이 설치되기도 전에 끝났다. 사령부만 알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 조서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에게 국회와 선관위 출동을 하면서 방첩사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임무 수행을 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이 방첩사에 지시한 임무는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100명씩 인원을 요청하고 선관위로 먼저 투입된 국군 정보사령부가 접수한 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라는 지시였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에 인원 요청을 한 것은 정치인, 판사, 등 민간인 체포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방첩사가 요청한 수사관 지원 요청을 4차례 거절했다. 조사본부 한 관계자는 검찰 조사 당시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을 네 차례 요청받았지만,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며 “이후 합수본 실무자 요청에 따라 시행 계획상 편성돼있는 수사관 10명을 지난해 12월4일 오전1시8분 출발시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의 수사관 파견 요청에는 불응했고, 계엄 시행 이후 방첩사를 중심으로 꾸려지는 합수본 요청에는 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관이 파견된 시간은 이미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진 뒤였다. 합수본이 계엄 해제와 비슷한 시기에 모양새라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 전 장관이 계엄 직후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여 전 사령관에게 합수본 설치를 지시했지만 설치가 늦어진 이유가 있다. 방첩사에 내려진 지시는 좌파세력 체포와 합수본 설치, 검찰과 경찰 및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협조 요청 등으로 내란 주동자들에게는 어느 것 하나 미룰 수 없는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 기획조정실장은 “부대에 도착해보니 OOO회의실에 여 전 사령관이 이경민 참모장, 이창엽 비서실장과 같이 있었다”며 “합수본 설치 지시를 받으려 사령관에 물어봤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여 전 사령관이 다른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합수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우리 대원들은 다 나가 있다’고 말하며 통화에만 집중했을 뿐 합수본 설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계엄 6개월 전부터 준비 실무진만 ‘닭 쫓던 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 될 텐데 방첩사는 계엄 선포 예정 사실을 알고 준비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계엄이 선포되면 합수본을 설치해야 하는 사람이 나다. 하지만 나는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체포조를 운영한 수사단장도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그는 “방첩사 비상소집이 완료된 시간이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4분”이라며 “합수본은 기본 시설도 갖추지 못한 상태서 계엄이 해제됐다”고 말했다. 방첩사 인원들이 전원 소집되는 시간에 이미 계엄은 해제된 것이다. 방첩사의 작전 계획상에는 상황실 설치에 8시간, 합수본 설치에 24시간을 예정하고 있는데 비상계엄이 3시간 만에 해제됐다. 본부 설치에만 24시간이 걸리며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합수본을 완전히 구성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한 군사학과 교수는 “계엄 선포에 대해 사령관과 참모진 외에 실무자에게도 공유가 됐다면 미리 합수본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가 계엄이 선포된 후 바로 체포를 진행했을 것”이라며 “이번 계엄의 패착은 이전 계엄과 달리 빠르게 대처한 국회를 막지 못한 것과 계엄사령부부터 합수본까지의 실무자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방첩사 사령부에서는 미리 계엄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 소속 간부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방첩사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체결한 MOU에 언급된 ‘합동수사본부’는 계엄 시 설치되는 합수부가 맞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와 국수본은 지난해 6월28일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편성에 부합하는 수사관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방첩사가 계엄을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휘부에서 최초에는 지난해 5월 초순경 3주안에 체결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보통 미국 국방정보국(DIA) 등 해외정보수사기관과 이런 MOU를 맺고, 국내 기관은 관련 법령이 있어 MOU를 맺지는 않는다. 국내 기관과 MOU를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 굳이 이런 MOU를 맺는 게 의아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다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해당 MOU에도 불구하고 계엄 당일 수사관 지원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조 청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나와 “방첩사 주관으로 수사본부가 꾸려질 수 있으니 경찰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준비하겠다고 했다”고 밝혔으며 계엄 당일 수사관 81명이 방첩사 요청으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과 구상 흡사 내란 주동자들은 경찰력을 대거 방첩사로 파견해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정치인 체포 작전을 벌일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79년 비상계엄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만든 합수본과 흡사한 구상이다. 당시 합수본은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인에 대한 정보 기능을 도맡아 12·12 군사 반란의 수괴인 전두환씨가 권력을 장악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됐다. <kcj512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계엄 사령부 구성도 완전 실패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계엄사령부는 구성조차 못했다. 권영환 전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은 계엄이 선포된 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설치를 도와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그는 육군 본부 참모진들이 올라올 때까지 계엄사 상황실 구성 준비를 했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에는 2실(비서실, 기획조정실) 8처(정보처, 작전처, 치안처, 법무처, 보도처, 동원처, 구호처, 행정처)를 구성하도록 돼있으나. 권 전 과장이 계엄사 상황실을 구성하고 있을 당시 국회에서는 ‘비상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이 가결됐다. 당시 권 전 과장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으니) 법률상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돼있다”고 말하자 박 전 총장은 “그런 것을 조언할 것이 아니라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일머리가 없다”며 “올해 연습을 두 번이나 했다고 하면서 구성을 왜 빨리 못하냐”고 꾸짖었다고 한다. 이는 내란 주동자들이 2차 계엄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계엄사 구성의 역할이 합참에 있었다는 것을 내포하는 대목이다.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