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평산마을 터는 검찰 노림수

하필 이 타이밍에?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평산마을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하던 칼날이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방향을 튼 셈이다. 야권에서는 “왜 하필 이 시점에서?”라는 물음표를 지우지 못하고 있다.

최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 거래내역을 조사했다. 이들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씨가 연루된 이른바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이었다.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를 추적해 딸 다혜씨와 그의 가족에게 흘러 들어간 자금을 분석하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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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은 지난 2020년 국민의힘의 고발로 시작됐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은 2018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의 이사장으로 임명됐는데, 이로부터 약 넉 달 뒤 서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인 알려진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취업했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서씨의 채용 과정서 대가성이 있었다는 의혹을 정조준했다.

지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문 전 대통령과 그의 아내인 김정숙 여사의 계좌를 추적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영장에는 전 대통령 부부 명의로 된 계좌를 비롯한 뇌물수수 등의 혐의 및 기간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밖에도 검찰은 다혜씨의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서 청와대와 중진공이 관련됐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전 대통령 부부와 다혜씨 간에 오갔던 금전거래에 청와대 관계자가 동원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올랐다.

평산마을이 발칵 뒤집히자 민주당은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성명문을 내고 “명백한 정치보복”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성명문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고민정·권향엽·김기표·김승원·김영배·김우영·김태선·김한규·문대림·문정복·민형배·박상혁·박수현·복기왕·송재봉·신정훈·윤건영·윤종군·이기헌·이용선·이원택·전진숙·정태호·진성준·채현일·한병도·한준호 의원으로 대부분이 친문(친 문재인)계로 분류되는 인사였다.

이들은 “검찰은 스토킹 수준으로 관련자들을 탈탈 털면서 억지 수사를 4년 동안이나 해왔다”며 그만큼의 시간과 인력을 쓰고도 검찰이 지금까지 결론 내리지 못한 점을 꼬집었다.

계좌 추적에 이어 문 인사 줄소환
“명백한 정치보복” 친문계 ‘부글’

이어 “그 과정서 검찰 측 인사가 한 참고인에게 ‘문 전 대통령을 잡아넣어야겠다’고 말했다는 증언도 있다”며 “결국 수사의 목적은 전임 대통령(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처음부터 그림을 그려놓고 수사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수사를 맡은 전주지검도 입장문을 게시했다. 전주지검은 “검찰은 이스타항공 운영과 전 대통령 사위 부정채용 등에 관한 고발장 접수 이후 수사상 필요성과 공소시효 임박 여부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수사 및 공소 유지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제기한 ‘스토킹 수사’ 지적에 반박했다.


수사의 가지가 점차 친문계로 뻗어나가면서 야권의 반발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최근 검찰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임 전 실장이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데 가담했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이에 임 전 실장은 지난 20일 전주지검에 자진 출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 수사는 누가 봐도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임 전 실장은 “중진공 이사장 인사 문제는 여느 대통령 임명직 인사와 똑같은 절차를 통해 이뤄졌다”면서 “엉뚱한 그림 조각들을 갖다 맞추면서 의혹만 부추기는 일이 더는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1일에는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던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대표에게도 소환을 통보했다. 민정수석의 업무 중에는 ‘가족 및 친인척 관리’가 있는 만큼 검찰이 조 대표를 직접 소환한 게 아니냐는 혁신당 관계자의 해석이다.

부활한 이, 다급한 검찰?
명품백 접고 캐비닛 열어

조 대표는 곧바로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이)무슨 언론플레이를 할지 모르기에 미리 밝힌다”며 “나는 이상직 전 이사장도, 서씨도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에게 말한다. 문 전 대통령과 가족을 수사하는 힘의 100분의 1이라도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김건희 두 사람의 범죄 혐의를 밝히는 데 쓰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조 대표는 오는 31일 전주지검으로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야권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지만 핵심은 ‘왜 검찰이 4년 전 일을 지금에서야 들추는지’다.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가 점차 사그라들고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서 수사가 탄력받은 게 의심스럽다는 점에서다.

지난 21일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김 여사의 청탁 금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수사팀 구성 4개월 만에 논란은 종결됐다.

이 총장은 김 여사 수사를 앞두고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없다”고 말해 용산과 미묘한 마찰을 보여줬다. 김 여사를 수사하는 과정서 이 총장은 조사 막바지에 통보를 받으면서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 총장의 임기는 다음 달 15일까지다. 인사교체를 앞두고 어수선해진 틈을 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탄력받았다는 뒷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문정부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총장이 임명된 이후에도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전 정권에 대한 수사는 미적대면서 특정 수사에만 열을 올리는 이 총장의 선택적 법불아귀가 아쉽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검찰이 이 대표에게 씌우려던 ‘범죄자 프레임’이 실패해 다급해진 나머지 문 전 대통령까지 마구잡이식으로 끌어들인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그동안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게 ‘피의자’ ‘범죄자’ 같은 꼬리표를 달려고 애를 썼다”며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구속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으니, 오히려 검찰이 물먹은 꼴이다. 커질 대로 커져 버린 이 대표를 무너뜨리기엔 부담감이 있으니 지나간 권력인 문 전 대통령과 일가족을 향해 칼을 겨눈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기회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수사 자체가 뜬금없는 감이 있다”고 말했다. 최 평론가는 “검찰이 이 사건을 캐비닛에 묵혀뒀다가 시기를 봐서 다시 꺼낸 모양”이라며 “민주당서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막상 손에 잡히는 성과가 없으니 검찰이 무척 급한 상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나섰는데 이 문제를 뇌물수수 의혹 등 여러 방향으로 엮어서 지방선거까지 질질 끈다면 역풍을 맞을 것”이라며 “일은 벌였는데 결과가 없다면 검찰만 망신당하지 않겠나. 오히려 검찰개혁의 당위성만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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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