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손익계산서

‘어대명’ 약이냐 독이냐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그의 존재감이 여야를 넘나들고 있지만 결국엔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안착할 수밖에 없다. 8·18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야말로 ‘갑툭튀’한 인물이다. 민주당과의 조심스러운 동거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이목이 쏠린다.

지난 13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석방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광복절을 맞아 복권됐다. 지난해 8월 영국 유학길에 올랐던 그는 복권 후 계획했던 대로 연말 즈음 귀국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여러(여론) 왜곡 관련자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했다”며 “이로 인한 정치적 갈등을 일단락하고 통합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발표했다.

관심 집중

김 전 지사 외에도 이명박정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한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박근혜정부 고위 관계자인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도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복권 직후 김 전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저의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더 성찰하는 시간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복권에 반대했던 분들의 비판에 담긴 뜻도 잘 헤아리겠다. 우리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 2021년 7월 대법원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됐다. 이후 2022년 12월 윤석열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 신년 특별사면서 약 5개월 남은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 대상엔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김 전 지사는 2027년 12월까지 어떠한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이번 복권이 이뤄지면서 피선거권 제한이 풀렸고 유력 대권주자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로 설 가능성이 점쳐졌다.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인 김 전 지사는 ‘친문(친 문재인) 적자’로도 불린다. 이 대표에 비해 팬덤이 약하지만 대체로 퍼포먼스와 소통에 능하다는 평도 받는다. 복권이 확정되기도 전 민주당 계파 갈등이 불거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던 이유다.

‘친문 적자’ 돌아와도 여유로운 이
주판알 굴려보니…이유 있는 웃음

그러나 예상과 달리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둘러싸고 윤-한 갈등이 불거지면서 이상한 곳으로 불똥이 튀었다. 비록 복권 요청 여부를 놓고 이 대표와 대통령실의 진실공방이 벌어졌지만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지도부가 빠르게 수습하면서 갈등은 일단락됐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두고 엉뚱한 곳에서 파열음이 터졌지만 김 전 지사는 민주당 출신이다. 결국 지형변화가 일어나는 곳은 민주당인 셈이다.

그동안 김 전 지사는 친문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아왔다. 특히 지난 5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 참석을 위해 잠시 귀국하면서 역할론이 고개를 들었다.

지난 5월은 명심(이 대표의 의중)이 가리키던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장 경선서 패하면서 ‘명심불패’가 깨지던 때다. 이를 계기로 정치권 안팎에서는 마침 귀국한 김 전 지사를 중심으로 비명(비 이재명)계가 결집해 다시 한번 친문 세력을 일으킬 가능성도 내다봤다.

그러나 김 전 지사는 자신의 거취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잠시 귀국한 입장서 한국의 현실정치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실제 김 전 지사는 추도식 참석 외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개인 일정을 마친 뒤 6월 중 한국을 떠났다.

피선거권 제한이 풀린 김 전 지사는 자칭타칭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분위기다. 8·18 전당대회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이 대표의 대항마가 된 셈이다.

김 전 지사가 복권하면서 오히려 이 대표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겼다. 경쟁 상대를 받아주는 ‘포용력’과 ‘이재명 일극체제’라는 비판을 깨는 효과를 동시에 가져왔단 점에서다.

이처럼 민주당에서는 대체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과 민주당을 위해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며 “당원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적극 찬성했던 김두관 전 당 대표 후보 역시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대표적 친문계인 고민정 의원도 “김·경·수, 세 글자를 다시 한번 불러봅니다!”라고 SNS에 적었다.

이는 당의 분열과는 다소 거리가 먼 모양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전당대회서도 확인했듯이 현재 민주당 내 이 대표의 지지율은 압도적이다. 한 사람(김 전 지사)의 등장만으로 이미 단단히 굳어진 체제가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당의 역동성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직 시기상조” 한발 뒤로
2027년 대선 라이벌로 만날까

이 대표가 아닌 ‘원조 친문계’ 인사와의 합도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다. 소위 친문이나 비명(비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에 따라 민주당 내 기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야권 인사는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아무래도 전당대회가 끝나면 비명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 김두관 후보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대표의 말 한마디로 최고위원 후보 순위가 바뀌지 않았나. 아무리 명심이 당심이라지만 자신이 응원하던 후보가 순위권서 밀린다면 지지자들도 다소 실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당대회가 이제 막 치러진 만큼 당분간은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이 대표에게 쏠릴 것이다. 김 전 지사의 존재감도 흐려질 것이고, 귀국 예정인 11월 말이나 되어서야 다시 이슈가 재점화되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이재명의 벽’을 깨부술 강력한 한방이 없는 상황서 조바심에 앞서 친문과 손을 잡는다면 오히려 김 전 지사에게 독이 될 것이란 설명도 덧붙였다.

여의도에서는 김 전 지사가 민주당이 아닌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과 접촉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며 그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복권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정경심 교수가 재소환될 수 있어 조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덩달아 불거질 위험이 있다.

한 혁신당 관계자 또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혁신당은 김 전 지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게)부담스러울 만도 하다. 민주당과 건강한 경쟁을 이야기해놓은 상태인데 김 전 지사 문제로 관계가 어긋날 수 있다”며 “혁신당은 혁신당만의 이슈에만 집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제 막 복권한 김 전 지사가 곧바로 정치권에 뛰어들 것이란 관측은 미미하다. 친문 대표격인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직결될 수 있어 아직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뒤따른다.

조심스럽게

구태여 분란을 만들지 않는 편이 민주당과 친문 세력 양쪽을 보호할 수 있을뿐더러 추후 자신의 세를 모을 때 뒤탈이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 전 지사의 복권으로 여당의 내홍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연거푸 자책골을 넣는 모습을 민주당은 흐뭇하게 지켜볼 뿐이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어떤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킬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hypak28@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