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손익계산서

‘어대명’ 약이냐 독이냐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그의 존재감이 여야를 넘나들고 있지만 결국엔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안착할 수밖에 없다. 8·18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야말로 ‘갑툭튀’한 인물이다. 민주당과의 조심스러운 동거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이목이 쏠린다.

지난 13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석방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광복절을 맞아 복권됐다. 지난해 8월 영국 유학길에 올랐던 그는 복권 후 계획했던 대로 연말 즈음 귀국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여러(여론) 왜곡 관련자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했다”며 “이로 인한 정치적 갈등을 일단락하고 통합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발표했다.

관심 집중

김 전 지사 외에도 이명박정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한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박근혜정부 고위 관계자인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도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복권 직후 김 전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저의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더 성찰하는 시간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복권에 반대했던 분들의 비판에 담긴 뜻도 잘 헤아리겠다. 우리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 2021년 7월 대법원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됐다. 이후 2022년 12월 윤석열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 신년 특별사면서 약 5개월 남은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 대상엔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김 전 지사는 2027년 12월까지 어떠한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이번 복권이 이뤄지면서 피선거권 제한이 풀렸고 유력 대권주자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로 설 가능성이 점쳐졌다.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인 김 전 지사는 ‘친문(친 문재인) 적자’로도 불린다. 이 대표에 비해 팬덤이 약하지만 대체로 퍼포먼스와 소통에 능하다는 평도 받는다. 복권이 확정되기도 전 민주당 계파 갈등이 불거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던 이유다.

‘친문 적자’ 돌아와도 여유로운 이
주판알 굴려보니…이유 있는 웃음

그러나 예상과 달리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둘러싸고 윤-한 갈등이 불거지면서 이상한 곳으로 불똥이 튀었다. 비록 복권 요청 여부를 놓고 이 대표와 대통령실의 진실공방이 벌어졌지만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지도부가 빠르게 수습하면서 갈등은 일단락됐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두고 엉뚱한 곳에서 파열음이 터졌지만 김 전 지사는 민주당 출신이다. 결국 지형변화가 일어나는 곳은 민주당인 셈이다.

그동안 김 전 지사는 친문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아왔다. 특히 지난 5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 참석을 위해 잠시 귀국하면서 역할론이 고개를 들었다.


지난 5월은 명심(이 대표의 의중)이 가리키던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장 경선서 패하면서 ‘명심불패’가 깨지던 때다. 이를 계기로 정치권 안팎에서는 마침 귀국한 김 전 지사를 중심으로 비명(비 이재명)계가 결집해 다시 한번 친문 세력을 일으킬 가능성도 내다봤다.

그러나 김 전 지사는 자신의 거취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잠시 귀국한 입장서 한국의 현실정치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실제 김 전 지사는 추도식 참석 외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개인 일정을 마친 뒤 6월 중 한국을 떠났다.

피선거권 제한이 풀린 김 전 지사는 자칭타칭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분위기다. 8·18 전당대회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이 대표의 대항마가 된 셈이다.

김 전 지사가 복권하면서 오히려 이 대표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겼다. 경쟁 상대를 받아주는 ‘포용력’과 ‘이재명 일극체제’라는 비판을 깨는 효과를 동시에 가져왔단 점에서다.

이처럼 민주당에서는 대체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과 민주당을 위해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며 “당원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적극 찬성했던 김두관 전 당 대표 후보 역시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대표적 친문계인 고민정 의원도 “김·경·수, 세 글자를 다시 한번 불러봅니다!”라고 SNS에 적었다.

이는 당의 분열과는 다소 거리가 먼 모양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전당대회서도 확인했듯이 현재 민주당 내 이 대표의 지지율은 압도적이다. 한 사람(김 전 지사)의 등장만으로 이미 단단히 굳어진 체제가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당의 역동성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직 시기상조” 한발 뒤로
2027년 대선 라이벌로 만날까

이 대표가 아닌 ‘원조 친문계’ 인사와의 합도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다. 소위 친문이나 비명(비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에 따라 민주당 내 기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야권 인사는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아무래도 전당대회가 끝나면 비명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 김두관 후보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대표의 말 한마디로 최고위원 후보 순위가 바뀌지 않았나. 아무리 명심이 당심이라지만 자신이 응원하던 후보가 순위권서 밀린다면 지지자들도 다소 실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당대회가 이제 막 치러진 만큼 당분간은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이 대표에게 쏠릴 것이다. 김 전 지사의 존재감도 흐려질 것이고, 귀국 예정인 11월 말이나 되어서야 다시 이슈가 재점화되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이재명의 벽’을 깨부술 강력한 한방이 없는 상황서 조바심에 앞서 친문과 손을 잡는다면 오히려 김 전 지사에게 독이 될 것이란 설명도 덧붙였다.


여의도에서는 김 전 지사가 민주당이 아닌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과 접촉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며 그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복권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정경심 교수가 재소환될 수 있어 조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덩달아 불거질 위험이 있다.

한 혁신당 관계자 또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혁신당은 김 전 지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게)부담스러울 만도 하다. 민주당과 건강한 경쟁을 이야기해놓은 상태인데 김 전 지사 문제로 관계가 어긋날 수 있다”며 “혁신당은 혁신당만의 이슈에만 집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제 막 복권한 김 전 지사가 곧바로 정치권에 뛰어들 것이란 관측은 미미하다. 친문 대표격인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직결될 수 있어 아직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뒤따른다.

조심스럽게

구태여 분란을 만들지 않는 편이 민주당과 친문 세력 양쪽을 보호할 수 있을뿐더러 추후 자신의 세를 모을 때 뒤탈이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 전 지사의 복권으로 여당의 내홍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연거푸 자책골을 넣는 모습을 민주당은 흐뭇하게 지켜볼 뿐이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어떤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킬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hypak28@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