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 군사기밀 유출 미스터리

군무원 혼자? 윗선 있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영화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 일어났다. 중요한 군사정보가 다른 곳으로 넘어가면서 국가안보에 구멍이 생겼다. 정부 부처를 비롯해 정보기관까지 싹 다 뒤집혔다. 누구의 소행인가? 목적은 무엇인가?

군사기밀이 유출됐다. 음지서 일하던 이들의 정보가 누구인지 모를 사람 손에 넘어갔다. 당장 이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됐다. 유출된 정보의 범위와 규모, 유출 시점, 유출한 인물 등이 의문으로 떠올랐다. 

누구에게…
어떻게 왜?

지난달 30일 국군정보사령부(이하 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가 구속됐다. A씨는 군사기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국방부 중앙군사법원은 지난달 29일 군검찰이 청구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보사 해외 공작 담당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A씨는 대북 정보수집을 맡는 정보사 요원들의 개인정보 등 수천건의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는 지난달 A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수색 등을 통한 강제수사를 진행해 왔다. 

군 당국에 따르면 A씨는 개인 노트북에 저장돼있던 대북요원 현황을 중국인에게 파일 형태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파일에는 각국 대사관의 외교관 등 합법적 신분으로 상대국 정보를 수집하는 ‘화이트요원’과 사업가 등으로 위장해 활동하는 ‘블랙요원’의 신상정보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개인 노트북 해킹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군사기밀을 개인 노트북으로 옮긴 행위 자체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인 점으로 봤을 때 고의성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공범이나 조력자 여부, 정보거래 가능성 등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유출된 2, 3급에 해당하는 기밀이 중국인을 통해 북한으로 향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국인은 북한 정찰총국 첩보원일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우리나라 대북 첩보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일부 블랙요원은 신분 노출 우려에 따라 현지 활동을 급히 마무리하고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분이 노출된 요원은 재파견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보망 손실을 피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블랙요원 신상정보 등 수천 건
중국인 통해 북한으로 간 정황

정보사는 “사건 인지 시점은 6월께로 유관 정보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아 알았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국회 비공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서 나온 발언이다.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성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이 한 브리핑에 따르면, 정보사는 이번 기밀 유출이 해킹에 의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사 군무원의 군사기밀 유출 의혹은 정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느냐”고 비판했다. 이는 민주당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됐다. 

한 대표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SNS에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다”며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 못한다. 우리나라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국가기밀 정보를 ‘적국’에 넘길 때에만 간첩죄를 적용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저걸(기밀유출 사건) 간첩죄로, 중죄로 처벌해야 맞나, 안 해야 맞나”라며 “이런 일이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나라서 벌어졌다면 당연히 간첩죄나 그 이상의 죄로 중형에 처한다”고 지적했다. 21대 국회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됐지만 무산된 점도 언급했다. 

한 대표는 “당시 4건 중 3건을 민주당이 냈다. 그런데 정작 법안 심의 과정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도 소개했다. 해당 개정안은 해외 국가‧개인‧단체의 간첩행위에 대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휴민트 박살
가능성 제기

그는 “격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외국과 적국은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구분일 뿐”이라며 “이번에 꼭 간첩법을 개정해서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만들자”고 촉구했다. 

한 대표의 발언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반발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 법안(간첩법 개정안)이 추진되지 않은 것을 ‘민주당 탓’으로 돌리고 싶겠지만 안타깝게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 회의록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고 적었다. 

박 의원이 언급한 회의록은 21대 국회였던 지난해 9월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 내용이다.

박 의원은 “한 분께서는 새로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뒀을 때 특별법 규정은 어떻게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다른 분도 국가기밀의 범위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신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소위서 ‘적국’을 ‘외국’으로 넓힐 경우 일명 ‘산업스파이’ 같은 사례도 간첩죄로 처벌한 것인가 등의 논의가 이어졌고 결론 내지 못하고 계속 심의하게 된 것”이라며 “이것을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하기엔 자당 의원님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가짜뉴스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당시 개정안을 완강하게 반대한 건 법원행정처였다. 개정안을 심사한 속기록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이라며 “국민의힘 소속 소위 위원들도 입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니 다음에 다시 논의하자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간첩법 논란
입장 엇갈려

이어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우리당 의원들은 개정안 심사와 통과를 위해 수년 동안 거듭 노력해 왔다. 19대, 20대, 21대 국회 매 임기마다 발의해 왔다”며 “미비한 법률 개정을 위해 법무부에 도움을 구했을 때 한동훈 (당시)법무부 장관은 그때 매듭을 지었어야 한다. 장관일 때 놓치더니 왜 애먼 책임을 이제 와서 민주당에게 떠넘기냐”고 되물었다. 

민주당의 반발에 한 대표는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은 지난 21대 국회 법사위 제1소위서 3차례나 논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신중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법안 처리를 막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법원행정처가 강력하게 반대해서 여야 의원들이 공히 법 보완을 주문했던 정황이 국회 속기록에 다 나와 있다”며 “책임이 있다면 본인이 더 크고 그리 통과시키고 싶었다면 본인이 장관 시절 노력했어야 할 일”이라고 공격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에도 “이 사건을 단순한 기밀보호법으로 처벌하기에는 대단한 중죄”라며 “이 정도로 간첩이 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주는 것으로는 우리 안보를 지킬 수 없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서 “문재인정부는 국군 기무사령부를 안보지원사로 바꾸면서 요원의 30%를 감축했다”며 “민주당은 2020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기능을 폐지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국정원의 방첩 역량을 무너뜨렸다”고 문정부를 겨냥했다. 

한 대표의 주장에 민주당이 반발하고 또다시 한 대표가 재반박하면 민주당이 입장을 내는 양상이 계속되면서 정작 사건의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20~30년 동안 구축한 휴민트(인적 네트워크)가 붕괴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책임 공방만 벌이는 정치권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해킹 주장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책임 공방 중

특히 앞서 ‘수미 테리 사건’으로 이미 한 차례 정보 구멍이 드러난 시점에 또다시 군무원의 군사기밀 유출 의혹이 일어난 점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달 30일 정보위서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수미 테리 사건에 이어 해외 정보수집 부문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보 역량을 복구해야 한다.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보위가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달 16일 미 연방 검찰은 중앙정보국(CIA) 출신 대북 전문가인 수미 테리를 기소했다. <뉴욕타임스>는 뉴욕 연방 검찰의 소장을 인용해 한국계인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고가의 저녁 식사와 명품 핸드백 등을 대가로 한국 정부를 위해 활동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수미 테리는 2013년부터 10여년간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파견관과 만나 비공개 정보 등을 제공했다. 뉴욕 연방 검찰은 그 대가로 수미 테리가 루이비통 핸드백, 3000달러 상당의 돌체앤가바나 코트, 3만7000달러 상당의 금전 등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미 테리가 한국 정부의 입장을 사실상 대변하는 언론 기고나 발표, 접근이 쉽지 않은 인사와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한국 정부를 위해 활동한 행위를 지적했다.

미 정부 관료와의 비공개 모임 등에서 획득한 정보를 한국 정부에 넘긴 부분도 기재했다. 또 뉴욕 연방 검찰은 수미 테리가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에 등록하지 않은 채 사실상 한국의 요원으로 활동했다고 규정했다. 

미국은 외국대리인등록법에 따라 외국 정부나 정당, 회사 등의 정책 및 이익을 대변하거나 홍보하는 사람은 법무부에 신고해 활동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수미 테리는 2016~2022년 사이 최소 세 차례 의회 증언을 위해 선서하는 자리서 자신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다. 

정보 구멍
국정원도?

이 문제에 대해 국정원은 “한미 동맹의 훼손은 일절 없다”고 강조했다. 정보 협력에도 큰 문제가 없고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 현안 보고서 “안보 협력에 문제가 있다면 협력이 축소·파기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점이 없다”며 “이 건을 양국 안보 협력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문제로부터 교훈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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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