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0’ 역대급 수능 현실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7.29 13:14:43
  • 호수 1490호
  • 댓글 0개

N수생만 10만명?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수능이 100일 남았다. 언제나 그렇듯 한여름의 장마와 열기를 이겨내며 수험생들은 ‘열공’ 중이지만, 올해는 예년과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올려 N수생이 몰려드니 현역 수험생의 부담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음 달 8일이면 2025 대학수능시험(이하 수능)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다. 올해 수능은 그 어떤 해보다 N수생이 많은 수능으로 전망된다. 지난 19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서 열린 2025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 박람회를 찾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서 상담을 받기 위해 줄을 서기도 했다.

증원

이날 박람회장에선 의대 증원 등 변동 요소가 많아 학생들과 일선 학교들의 진학 부담감이 가중된 모습을 보였다. 교육부가 사법부의 판단과 상관없이 의과대학 증원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며, 지난 5월30일 이후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 5월20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의대생들에게 복귀를 당부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2025학년도에 1500여명이 증원이 포함된 정원이 확정됐다고 봐야 할 것이다. 모집 요강이 공고된 지난 5월31일 이후에는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변경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구 대변인은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1심 각하, 2심 기각이라는 건 집행정지할 필요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며 “입시와 관련돼 국민 모두의 관심사인 만큼 입시 안정성 차원서 절차를 중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문제는 증원 문제가 아니라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학부모 문제기도 하다”며 “정부가 (의학 교육 부실하다는 입장에 대해)대응해서 증원을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발빠르게 수능 입시 전문 학원들은 처음으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의대 입시 준비 야간 특별반’을 개설했고, 의대 정원 증원 영향으로 수험생은 물론 직장인들까지 학원가로 몰렸다.

직장인 전용 입시반 개설
수학 과외만 170만원 지출

개설 전이었던 특별 설명회서도 의대 진학을 준비하기 위한 직장인들이 참석했고, 학원들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축하한다’ ‘의대 가기 쉬워요! 직장인도 도전해 보세요!’라는 문구를 내세우며 강좌를 홍보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학 과외는 부르는 게 값으로 뛰었다. 약 6개월간 ‘스파르타’식 수학 과외만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수학 과외를 받는 A씨는 “2015년 11월 수능을 봤다. 수능 공부를 손에서 놓은 지 8년이 돼간다”고 말했다. 그가 다시 수능 공부를 시작한 것은 의대에 진학하기 위해서였다.

A씨는 “2016학년도 수능에선 국어, 영어, 사탐은 모두 1등급을 받았다. 퇴근 이후 매일 수학 공부에 올인하고 있다. 현역 수능서 3등급을 받았고, 수능까지 남은 기간에 수학 공부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학 과외에 지출하는 비용은 한 달에 170만원이다. 월급이 350만원인데 절반을 수학 과외에 쓰고 있다. 의대 진학은 결국 수학, 그중에서도 미적분이 최대 쟁점이어서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

입시 업계에서는 올해 1497명 늘어난 의대 정원과 무전공(전공 자율 선택) 확대 등 변수에 따른 N수생 증가가 수능 난이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주목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지난달 30일, ‘2025학년도 수능 시행 세부 계획’을 공고했다. 평가원은 “6월과 9월 모의평가 결과를 반영해 적정 변별력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발표된 사교육 경감 대책에 따라 올해도 공교육 범위를 벗어나는 킬러 문항은 출제하지 않는다. 

수험생들의 관심은 올해에도 ‘불수능’ 기조가 이어질지에 쏠리고 있다. 정부가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을 밝힌 이후 처음 시행된 지난해 수능은 역대급 불수능이란 평가를 받았다. 6월 모의평가도 비교적 까다롭게 출제됐다는 분석이 많았다.

서연고 자연계 학생 78.5%
지금이 기회 “가자, 의대로”

6월 모의평가의 N수생 지원자는 8만8698명(18.7%)으로 15년 만에 가장 많았는데, 오는 9월 모의평가에 반수생까지 본격적으로 유입되면 N수생은 1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학력 수준이 고3 재학생보다 높은 N수생이 늘어나면 ‘물수능’을 피하려고 평가원이 문제를 까다롭게 낼 가능성이 높다.

고3 수험생들의 불안감은 계속 커지고 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기존 서·연·고 자연계 합격생의 의대 합격권 진입 정도는 서울대 56.7%, 연세대 30.6%, 고려대 48.6%로 평균 45.4%다. 그러나 의대 증원이 된 시점서 서울대 자연계 학생 중 67.2%가 합격권에 진입할 수 있으며 연세대 54.9%, 고려대 78.4%로 평균 67.7%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현재 고2에서 2960명이 증원될 경우 서울대 자연계 학생 중 75.1%가 의대 합격이 가능하며 연세대 62.8%, 고려대 93.8%로 서‧연‧고 자연계 학생 중 78.5%가 의대에 들어갈 수 있다.

한 서울 시내 학원 관계자는 “내신성적 우수 학생 중 수시로 이공계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지방의대 지역인재 전형에 재도전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방권 의대 수시에서 대부분 대학이 수능 최저를 요구하기 때문에 실제 수능 접수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해 수능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2022학년도부터 도입된 통합 수능 체제에 따라 국어·수학 영역에는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적용된다.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진다. EBS 수능 교재·강의와 수능 출제 연계는 간접 방식이 유지된다. 

긴장

교재에 나온 문항이나 지문을 그대로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 개념이나 원리를 활용하고 지문이나 그림, 도표를 변형하고 재구성해 출제한다.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 수능 응시원서 작성과 접수·변경은 다음 달 22일부터 9월6일까지다. 성적 통지표는 12월6일까지 배부된다. 재학생은 학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서 받을 수 있다.

<alswn@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