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0’ 역대급 수능 현실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7.29 13:14:43
  • 호수 1490호
  • 댓글 0개

N수생만 10만명?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수능이 100일 남았다. 언제나 그렇듯 한여름의 장마와 열기를 이겨내며 수험생들은 ‘열공’ 중이지만, 올해는 예년과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올려 N수생이 몰려드니 현역 수험생의 부담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음 달 8일이면 2025 대학수능시험(이하 수능)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다. 올해 수능은 그 어떤 해보다 N수생이 많은 수능으로 전망된다. 지난 19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서 열린 2025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 박람회를 찾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서 상담을 받기 위해 줄을 서기도 했다.

증원

이날 박람회장에선 의대 증원 등 변동 요소가 많아 학생들과 일선 학교들의 진학 부담감이 가중된 모습을 보였다. 교육부가 사법부의 판단과 상관없이 의과대학 증원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며, 지난 5월30일 이후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 5월20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의대생들에게 복귀를 당부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2025학년도에 1500여명이 증원이 포함된 정원이 확정됐다고 봐야 할 것이다. 모집 요강이 공고된 지난 5월31일 이후에는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변경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구 대변인은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1심 각하, 2심 기각이라는 건 집행정지할 필요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며 “입시와 관련돼 국민 모두의 관심사인 만큼 입시 안정성 차원서 절차를 중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문제는 증원 문제가 아니라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학부모 문제기도 하다”며 “정부가 (의학 교육 부실하다는 입장에 대해)대응해서 증원을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발빠르게 수능 입시 전문 학원들은 처음으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의대 입시 준비 야간 특별반’을 개설했고, 의대 정원 증원 영향으로 수험생은 물론 직장인들까지 학원가로 몰렸다.

직장인 전용 입시반 개설
수학 과외만 170만원 지출

개설 전이었던 특별 설명회서도 의대 진학을 준비하기 위한 직장인들이 참석했고, 학원들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축하한다’ ‘의대 가기 쉬워요! 직장인도 도전해 보세요!’라는 문구를 내세우며 강좌를 홍보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학 과외는 부르는 게 값으로 뛰었다. 약 6개월간 ‘스파르타’식 수학 과외만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수학 과외를 받는 A씨는 “2015년 11월 수능을 봤다. 수능 공부를 손에서 놓은 지 8년이 돼간다”고 말했다. 그가 다시 수능 공부를 시작한 것은 의대에 진학하기 위해서였다.

A씨는 “2016학년도 수능에선 국어, 영어, 사탐은 모두 1등급을 받았다. 퇴근 이후 매일 수학 공부에 올인하고 있다. 현역 수능서 3등급을 받았고, 수능까지 남은 기간에 수학 공부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학 과외에 지출하는 비용은 한 달에 170만원이다. 월급이 350만원인데 절반을 수학 과외에 쓰고 있다. 의대 진학은 결국 수학, 그중에서도 미적분이 최대 쟁점이어서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

입시 업계에서는 올해 1497명 늘어난 의대 정원과 무전공(전공 자율 선택) 확대 등 변수에 따른 N수생 증가가 수능 난이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주목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지난달 30일, ‘2025학년도 수능 시행 세부 계획’을 공고했다. 평가원은 “6월과 9월 모의평가 결과를 반영해 적정 변별력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발표된 사교육 경감 대책에 따라 올해도 공교육 범위를 벗어나는 킬러 문항은 출제하지 않는다. 

수험생들의 관심은 올해에도 ‘불수능’ 기조가 이어질지에 쏠리고 있다. 정부가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을 밝힌 이후 처음 시행된 지난해 수능은 역대급 불수능이란 평가를 받았다. 6월 모의평가도 비교적 까다롭게 출제됐다는 분석이 많았다.

서연고 자연계 학생 78.5%
지금이 기회 “가자, 의대로”

6월 모의평가의 N수생 지원자는 8만8698명(18.7%)으로 15년 만에 가장 많았는데, 오는 9월 모의평가에 반수생까지 본격적으로 유입되면 N수생은 1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학력 수준이 고3 재학생보다 높은 N수생이 늘어나면 ‘물수능’을 피하려고 평가원이 문제를 까다롭게 낼 가능성이 높다.

고3 수험생들의 불안감은 계속 커지고 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기존 서·연·고 자연계 합격생의 의대 합격권 진입 정도는 서울대 56.7%, 연세대 30.6%, 고려대 48.6%로 평균 45.4%다. 그러나 의대 증원이 된 시점서 서울대 자연계 학생 중 67.2%가 합격권에 진입할 수 있으며 연세대 54.9%, 고려대 78.4%로 평균 67.7%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현재 고2에서 2960명이 증원될 경우 서울대 자연계 학생 중 75.1%가 의대 합격이 가능하며 연세대 62.8%, 고려대 93.8%로 서‧연‧고 자연계 학생 중 78.5%가 의대에 들어갈 수 있다.

한 서울 시내 학원 관계자는 “내신성적 우수 학생 중 수시로 이공계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지방의대 지역인재 전형에 재도전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방권 의대 수시에서 대부분 대학이 수능 최저를 요구하기 때문에 실제 수능 접수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해 수능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2022학년도부터 도입된 통합 수능 체제에 따라 국어·수학 영역에는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적용된다.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진다. EBS 수능 교재·강의와 수능 출제 연계는 간접 방식이 유지된다. 

긴장

교재에 나온 문항이나 지문을 그대로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 개념이나 원리를 활용하고 지문이나 그림, 도표를 변형하고 재구성해 출제한다.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 수능 응시원서 작성과 접수·변경은 다음 달 22일부터 9월6일까지다. 성적 통지표는 12월6일까지 배부된다. 재학생은 학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서 받을 수 있다.

<alswn@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