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라’ 건설업 요동치는 이유

물가변동 배제 특약 뭐길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코로나19 사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철강 감산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원자재 등 가격이 역대급으로 상승했다. 건설업계는 발주사에 해당 금액과 관련해 증액을 신청했지만 발주사들은 ‘물가변동 배제 특약’을 내세워 거절했다. 이런 와중에 대법원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며 관련 소송이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다. 

건설업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물가변동 배제 특약’이 다시 법원 심판대에 올랐다. KT와 쌍용건설이 KT 판교 신사옥 공사비를 두고 소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4월 물가변동 배제 특약 효력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효력 무효

KT는 지난 5월10일 쌍용건설에 공사비를 모두 지급했고, 비용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에 쌍용건설은 지난달 26일 KT를 상대로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완공된 KT 판교 신사옥 공사비 초과분을 놓고 법적 분쟁 중이다. 쌍용건설은 코로나19와 러·우 전쟁 여파로 인해 2020년 계약체결 당시보다 원가가 크게 오른 만큼 공사비를 171억원 증액해달라고 요청해 왔다. KT가 물가변동 배제 특약을 근거로 증액을 거부한 것이 법적 분쟁까지 이어진 것이다.

KT는 소송 입장문에서 “쌍용건설 측에 대한 모든 공사비 지급 의무이행을 완료했으므로 추가 비용 요구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것을 법원으로 확인받기 위해 소를 냈다”며 “쌍용건설과 맺은 건설계약은 물가변동 배제 특약을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KT 판교사옥 건설 과정에서 쌍용건설의 공사비 조기 지급 요구,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45억5000만 원) 요구, 공기 연장(100일) 요구 등을 모두 수용했다”며 “상생을 위한 원만한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쌍용건설은 입장자료를 통해 “KT는 법원에 소를 제기해 공사비 분쟁에 대한 협상 의지 자체가 없음을 드러냈고, 그동안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며 “지난해 10월 KT 판교사옥 집회 이후 7개월간 KT의 성실한 협의를 기대하며 분쟁조정 절차에 임해왔던 당사는 황당하고 억울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 향후 KT 본사 앞 집회 등으로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KT·쌍용건설 소송으로 다시 심판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판결 뒤집혀

이 같은 법적 분쟁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1,3호 등에 의거해 무효라는 건설업계 측 의견과 계약준수의 원칙에 따라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이 부정될 수 없다는 발주자 측의 입장 차이로 일어났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1, 3호는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1호) ▲도급계약의 형태, 건설공사의 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해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3호)를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KT는 2020년부터 ▲쌍용건설(KT 판교사옥 건립) ▲롯데건설(KT 광진지사 부지 재개발) ▲현대건설(KT광화문사옥 서관 리모델링) ▲한신공영(부산 초량동 임대주택) 등과 도급계약을 맺으면서 모두 계약서에 물가변동 배제 특약을 담은 만큼 이번 법적 분쟁의 결과가 중요한 상황이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원자잿값, 인건비 등 인상에 최초 계약 금액 대비 300억원이 추가 투입돼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양 사가 계약한 공사비는 1800억원이다. 

롯데건설은 KT 부지가 포함된 광진구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롯데캐슬 이스트폴 사업 공사비를 1000억원 증액을 요구했지만 발주처인 KT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양1구역 정비는 KT가 보유한 구 전화국 부지 일대 50만5178㎡를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사업비 규모 1조원 이상으로 역대 KT가 진행한 사업 중 규모가 가장 크다.

한신공영은 KT의 자회사 KT에스테이트가 발주한 부산 초량 오피스텔 개발사업을 지난 2020년 수주해 작년 9월 준공했다. 계약 당시 공사비 519억원 대비 추가 비용이 141억원 발생해 KT에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지만,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물가변동 배제 특약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은 최근 들어 바뀌었다. 최근까지 법원은 지난 2017년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공공계약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유효성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필두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을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후 판결은 공공계약에 대한 판시였다는 점에서 사적자치의 원칙의 적극적으로 적용되는 사인 간의 계약에 있어서는 그 계약에 포함돼있다면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더욱 엄격히 준수돼야 한다는 견해가 주를 이뤘다.

“원자재 급등 시공사 책임 없어”
“공사비 증액 목소리 더 커질 것”

그런데 지난 4월 대법원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을 부정하며 건설업계에서는 다시금 다수의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판결서 대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에 의거해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공사도급계약 특약사항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계약에 첨부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서 특정한 조건하에서 물가변동을 반영한 공사대금의 조정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8개월 이상 지연됨으로 인해 원자재인 철근 가격이 2배가량 인상됐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공사대금의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수급인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서의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물가변동 배제 특약 중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에 반하는 부분의 효력이 부정된다고 판단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향후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이 제한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번 판례로 기존 시공사와 발주처 갈등의 판세를 단숨에 뒤집기는 어렵겠지만 최근 건설업계가 처한 상황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건설공제조합의 한 관계자는 “물가변동 배제 특약을 전면 무효로 본 것인지에 대해서는 개별 사례에 따라 판단이 일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시공사의 귀책 사유가 없는 상태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을 사유로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을 위반해 원자재 가격 급등 부담을 시공사에 떠넘기는 것은 무효임이 확인됐다”며 “발주자와 시공사의 공사비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구체적 사안서 시공사 및 보증기관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대형 건설사 자재담당 한 관계자는 “코로나 여파와 러‧우 전쟁 등으로 발생한 물가상승이 예측 범위를 벗어난 데다 한쪽에 너무 불리한 물가변동 배제 특약에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나온 만큼 발주처의 적극적인 협상 의지가 요구된다”며 “소송 중인 사안에서도 시공사에 유리한 판결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리한 판결

공사비 분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물가변동 배제 특약이 무효로 본 결정이 나왔으나 시공사가 요구한 증액분을 발주처가 모두 인정 수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며 “그럼에도 이 조항에 발목이 잡혀 협상력을 높이기 어려웠던 건설사, 하청업체들이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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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