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디지털 교과서’ 부작용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7.23 09:26:44
  • 호수 14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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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은 가벼워서 좋은데…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초등학교 개학일 및 방학일이면 으레 학생들의 가방은 터질 것처럼 가득 찬다. 작은 체구의 학생들이 새 교과서와 헌 교과서를 가방에 가득 넣어야 하는 탓이다. 초등생들은 끙끙대며 하굣길에 오를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이 같은 학교 풍경이 사라질 수도 있다. 초등학생 수업이 기존의 종이 교과서에서 태블릿PC로 대변되는 디지털 교과서로 변하는 갈림길에 선 가운데, 학부모들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본격 도입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위한 디지털기기 실험실 구축, 네트워크 점검·개선, 학습 데이터 허브 통합관제시스템 신규 구축 등 학교 디지털 기반의 질적 개선에 총 963억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무엇이 이득?

또 교원의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수업을 보조하고 기기 관리를 전담하는 디지털 지도교수 1200명을 배치해 교원과 학생이 교수·학습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력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그간의 디지털기기 보급 등 인프라의 양적 확대를 넘어 새롭게 도입되는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구동 환경에 걸맞게 질적 개선을 추진하고 인프라 관리 부담 경감 등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뒀다.

교육부는 ▲사용자 중심의 디바이스 보급·관리 개선 ▲디지털 교육에 적합한 네트워크 환경 조성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는 전담 인력 지원 ▲지속 가능한 인프라 지원체계 기반 구축 등 4대 분야별로 주요 정책 과제를 추진한다.


긍정적인 교육부의 청사진에 반해, 학부모들이 느끼는 디지털 교과서는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다수의 부정적인 견해가 감지된다. 이미 관련 국민동의청원까지 올라왔고 동의 수도 5만명이 넘어섰다.

지난 5월28일, 국민청원동의 게시판에 강모씨는 ‘교육부의 2025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유보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성장기 어린이 청소년의 뇌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큰 디지털기기를 수업에 사용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청원글을 게재했다.

그는 “교육부와 디지털 교육 업체 관계자들은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정해진 일’이라며 미리 아이들을 (디지털 교과서)시스템에 적응시켜야 한다고 홍보와 마케팅을 하고 있다”며 “학교에서는 이미 코로나 팬데믹으로 반강제적 온라인 수업과 디지털기기를 사용한 수업을 진행했고, VR을 이용한 여러 체험활동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일반 가정의 학부모는 자녀의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교육의 어려움을 겪고 심각하게는 가정불화까지 겪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학부모가 자녀를 100% 통제할 수는 없는 데다, 이미 아이들이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면서 ‘우리 가정만 겪는 일이 아니다’라는 위안과 자포자기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겠다고 하니 학부모 입장에선 반가울 리가 없다.

청원인은 “스마트기기를 사용한 지 10여년 동안 뇌과학자, 정신의학자, 교육 전문가가 스마트기기 사용의 부작용을 밝혀냈고 유행성을 알려왔다. 이에 관한 자료는 인터넷 검색 한 번만으로 찾을 수 있다”며 “하루의 절반 이상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서조차 스마트기기를 이용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정해진 일…적응시켜야”
“아이들 통제 가능할까”


이어 “학부모들은 ‘안 그래도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이 과도해서 걱정인데, 교과서까지 디지털로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반대 견해를 표하고 있다”며 “교육부 방침대로 학교 현장에 도입되려면 적어도 지금쯤 모든 교과에 대한 프로토타입이 완성돼 장·단점 분석도 진행돼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디지털 교과서로 수업해야 하는 교사들의 반응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현 정부가 디지털 교과서를 만든 것처럼 모든 교과서를 디지털화한 사례는 전무하다.

청원인은 “교육부는 내년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방침에 대해 전면 취소할 수 없다면 적어도 ‘도입 유보’를 발표해 보다 면밀한 검토와 연구·분석을 해야 한다. 교육 보조자료로서 디지털기기가 아닌 전면적인 디지털 교과서 사용이 서면 교과서를 사용하는 것보다 객관적, 과학적으로 더 효율적인 교육방식이 맞는지 검증한 후 이 정책에 관해 다시 논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미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했던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어떤 의견일까? A 학부모의 자녀는 ‘디지털 교육 선도’ 초등학교로 3학년 때부터 디지털 교과서인 태블릿 수업을 들었다. 처음에는 그도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어릴 때 산만하고 유치원서 쫓겨날 정도로 문제가 많은 학생이었는데, 어쩌다 컴퓨터를 하게 됐고 처음으로 집중했다. 스펠링이나 숫자가 하나라도 틀리면 실행이 안 되는 작업”이라는 해당 학교 디지털 담당 교사의 말을 듣고 걱정을 떨칠 수 있었다.

또 컴퓨터 수업으로 인해 집중력 및 사고력이 높아져 다른 과목의 성적도 우수해졌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A 학부모는 “(디지털 담당 교사는)우리나라의 디지털 교육 수업 시수가 너무 낮아 걱정했다. 현재 다른 선진국과 격차가 심하다고 들었다”며 “학부모가 디지털 교육을 반대하는 것은 수업이 아니라 디지털로 놀 수 있기 때문으로, 디지털 교육이 문제가 아닌 유튜브, 숏츠, 게임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먼저 디지털 소양 교육부터 들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같은 교육 과정이 잘 이뤄지면 디지털 교과서는 학업 성취율이 낮은 아이들의 실력을 올리는 데 좋은 기능을 한다는 주장이다.

그렇다고 그가 초등학교서 디지털 교과서 사용을 무조건 찬성하는 건 아니다. 그는 오히려 디지털 교과서 도입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청원에 동의했다.

A 학부모는 “디지털 교과서를 잘 사용하면 분명 효과가 있는데 이를 다루는 교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당연히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딴짓하기도 쉽고, 체계적으로 학습이 잘 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당연히 시력이 나빠지는 문제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아이들은 디지털기기에 적응을 잘한다. 학교서 유해 사이트나 게임 등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막아도 쉽게 뚫는데, 교사 아이디를 해킹하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 내년에 바로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의 자녀는 전 과목을 디지털 교과서로 학습하지는 않았으며 수학, 영어, 정보 과목만 디지털 교과서를 이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교육부는 지난 2일 참고자료를 내고 “AI 교과서를 도입하면서 서책형 교과서를 폐지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수업 혁신을 위한 도구로 도입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학습 환경 변화로 이미 노트북, 태블릿PC가 보편화된 상황서 도입 유보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효과는?

충남대학교 인공지능학과 최훈 교수는 “디지털 교과서는 누구나 자기 수준에 맞게 공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이 공부에 몰두할 수 있게 도와주고 동기 유발도 가능하다”며 “디지털 교과서라고 문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디지털 교과서로 읽어도 똑같은 독서로, 여러 줄의 설명보다 현상을 표현한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가 기억에 더 오래 남고 참고자료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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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