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디지털 교과서’ 부작용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7.23 09:26:44
  • 호수 14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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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은 가벼워서 좋은데…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초등학교 개학일 및 방학일이면 으레 학생들의 가방은 터질 것처럼 가득 찬다. 작은 체구의 학생들이 새 교과서와 헌 교과서를 가방에 가득 넣어야 하는 탓이다. 초등생들은 끙끙대며 하굣길에 오를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이 같은 학교 풍경이 사라질 수도 있다. 초등학생 수업이 기존의 종이 교과서에서 태블릿PC로 대변되는 디지털 교과서로 변하는 갈림길에 선 가운데, 학부모들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본격 도입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위한 디지털기기 실험실 구축, 네트워크 점검·개선, 학습 데이터 허브 통합관제시스템 신규 구축 등 학교 디지털 기반의 질적 개선에 총 963억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무엇이 이득?

또 교원의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수업을 보조하고 기기 관리를 전담하는 디지털 지도교수 1200명을 배치해 교원과 학생이 교수·학습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력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그간의 디지털기기 보급 등 인프라의 양적 확대를 넘어 새롭게 도입되는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구동 환경에 걸맞게 질적 개선을 추진하고 인프라 관리 부담 경감 등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뒀다.

교육부는 ▲사용자 중심의 디바이스 보급·관리 개선 ▲디지털 교육에 적합한 네트워크 환경 조성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는 전담 인력 지원 ▲지속 가능한 인프라 지원체계 기반 구축 등 4대 분야별로 주요 정책 과제를 추진한다.


긍정적인 교육부의 청사진에 반해, 학부모들이 느끼는 디지털 교과서는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다수의 부정적인 견해가 감지된다. 이미 관련 국민동의청원까지 올라왔고 동의 수도 5만명이 넘어섰다.

지난 5월28일, 국민청원동의 게시판에 강모씨는 ‘교육부의 2025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유보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성장기 어린이 청소년의 뇌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큰 디지털기기를 수업에 사용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청원글을 게재했다.

그는 “교육부와 디지털 교육 업체 관계자들은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정해진 일’이라며 미리 아이들을 (디지털 교과서)시스템에 적응시켜야 한다고 홍보와 마케팅을 하고 있다”며 “학교에서는 이미 코로나 팬데믹으로 반강제적 온라인 수업과 디지털기기를 사용한 수업을 진행했고, VR을 이용한 여러 체험활동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일반 가정의 학부모는 자녀의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교육의 어려움을 겪고 심각하게는 가정불화까지 겪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학부모가 자녀를 100% 통제할 수는 없는 데다, 이미 아이들이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면서 ‘우리 가정만 겪는 일이 아니다’라는 위안과 자포자기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겠다고 하니 학부모 입장에선 반가울 리가 없다.

청원인은 “스마트기기를 사용한 지 10여년 동안 뇌과학자, 정신의학자, 교육 전문가가 스마트기기 사용의 부작용을 밝혀냈고 유행성을 알려왔다. 이에 관한 자료는 인터넷 검색 한 번만으로 찾을 수 있다”며 “하루의 절반 이상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서조차 스마트기기를 이용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정해진 일…적응시켜야”
“아이들 통제 가능할까”


이어 “학부모들은 ‘안 그래도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이 과도해서 걱정인데, 교과서까지 디지털로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반대 견해를 표하고 있다”며 “교육부 방침대로 학교 현장에 도입되려면 적어도 지금쯤 모든 교과에 대한 프로토타입이 완성돼 장·단점 분석도 진행돼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디지털 교과서로 수업해야 하는 교사들의 반응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현 정부가 디지털 교과서를 만든 것처럼 모든 교과서를 디지털화한 사례는 전무하다.

청원인은 “교육부는 내년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방침에 대해 전면 취소할 수 없다면 적어도 ‘도입 유보’를 발표해 보다 면밀한 검토와 연구·분석을 해야 한다. 교육 보조자료로서 디지털기기가 아닌 전면적인 디지털 교과서 사용이 서면 교과서를 사용하는 것보다 객관적, 과학적으로 더 효율적인 교육방식이 맞는지 검증한 후 이 정책에 관해 다시 논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미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했던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어떤 의견일까? A 학부모의 자녀는 ‘디지털 교육 선도’ 초등학교로 3학년 때부터 디지털 교과서인 태블릿 수업을 들었다. 처음에는 그도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어릴 때 산만하고 유치원서 쫓겨날 정도로 문제가 많은 학생이었는데, 어쩌다 컴퓨터를 하게 됐고 처음으로 집중했다. 스펠링이나 숫자가 하나라도 틀리면 실행이 안 되는 작업”이라는 해당 학교 디지털 담당 교사의 말을 듣고 걱정을 떨칠 수 있었다.

또 컴퓨터 수업으로 인해 집중력 및 사고력이 높아져 다른 과목의 성적도 우수해졌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A 학부모는 “(디지털 담당 교사는)우리나라의 디지털 교육 수업 시수가 너무 낮아 걱정했다. 현재 다른 선진국과 격차가 심하다고 들었다”며 “학부모가 디지털 교육을 반대하는 것은 수업이 아니라 디지털로 놀 수 있기 때문으로, 디지털 교육이 문제가 아닌 유튜브, 숏츠, 게임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먼저 디지털 소양 교육부터 들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같은 교육 과정이 잘 이뤄지면 디지털 교과서는 학업 성취율이 낮은 아이들의 실력을 올리는 데 좋은 기능을 한다는 주장이다.

그렇다고 그가 초등학교서 디지털 교과서 사용을 무조건 찬성하는 건 아니다. 그는 오히려 디지털 교과서 도입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청원에 동의했다.

A 학부모는 “디지털 교과서를 잘 사용하면 분명 효과가 있는데 이를 다루는 교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당연히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딴짓하기도 쉽고, 체계적으로 학습이 잘 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당연히 시력이 나빠지는 문제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아이들은 디지털기기에 적응을 잘한다. 학교서 유해 사이트나 게임 등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막아도 쉽게 뚫는데, 교사 아이디를 해킹하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 내년에 바로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의 자녀는 전 과목을 디지털 교과서로 학습하지는 않았으며 수학, 영어, 정보 과목만 디지털 교과서를 이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교육부는 지난 2일 참고자료를 내고 “AI 교과서를 도입하면서 서책형 교과서를 폐지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수업 혁신을 위한 도구로 도입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학습 환경 변화로 이미 노트북, 태블릿PC가 보편화된 상황서 도입 유보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효과는?

충남대학교 인공지능학과 최훈 교수는 “디지털 교과서는 누구나 자기 수준에 맞게 공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이 공부에 몰두할 수 있게 도와주고 동기 유발도 가능하다”며 “디지털 교과서라고 문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디지털 교과서로 읽어도 똑같은 독서로, 여러 줄의 설명보다 현상을 표현한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가 기억에 더 오래 남고 참고자료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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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검찰과의 줄다리기를 끝냈다. 대통령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로서는 검찰의 요청을 쉽사리 거절할 수 없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구속이라는 성과를 거뒀으나 사건 이첩을 막을 순 없었던 셈이다. 오히려 공수처가 시간 끌기에 나섰다면 자칫 수사 자체가 꼬여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했다. 불법 수사로 규정하면서 제 무덤을 파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 측은 사건이 검찰로 이첩되면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기관 쇼핑’ 논란을 자처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친정을 믿겠다는 무리수로 해석된다. 수사는 끝났는데…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를 이어가지 못했다. 조사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은 이날까지 총 세 차례나 불발됐다. 앞서 공수처는 구인 시도 첫날인 같은 달 20일, 윤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자 대치만 하다가 6시간 만에 철수했다. 전날에는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친 윤 대통령을 상대로 구인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외부 진료를 받고 오후 9시가 넘어 복귀하면서 무산됐다. 인권 보호 규정상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는 피의자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인 지난달 15일 첫 대면조사 때부터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7차례에 걸친 출석 및 조사 요구를 모두 거부한 셈이다. 공수처는 최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은 오후 3시쯤 집행을 불승인했고 관저 압수수색은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 4시50분쯤 집행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윤 대통령이 사용했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였다. 경찰도 같은 이유로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비화폰을 통해 군·경찰에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숴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전날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과천청사에서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기소) 요구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공, 불법 수사 규정 강제구인도 실패 어쩔 수 없이 이첩…구속 제외 성과 ‘0’ 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없었다면 오늘 수사 결과는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청 역시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에 응해 사건을 적시에 이첩하고 이후 다수의 조서 및 공소장 관련 자료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도 공수처에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 대상자는 모두 의법 조치될 수 있도록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검찰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이들은 “검찰에 사건이 이첩된 이후 판단하겠다”며 유보해 왔다. 공수처 조사와 달리 검찰 조사엔 응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계속 거부할 명분이 부족할 뿐 아니라 향후 재판 과정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 분위기를 봐가며 수사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을 이용해 일부분 협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친정을 더 신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종 기소권을 가진 검찰 조사 단계에선 구치소 방문 조사 등 최소 범위로 응하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검찰 조사에 응했던 바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내란죄 수사권’을 다시 꺼내 들며 검찰 조사도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위고하 막론하고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으며,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윤 대통령 조사를 시도하는 것은 ‘불법 수사’라며 공수처 수사를 거부해 온 것과 대응 방식이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협조도 안 했는데 검찰에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애초 검찰도 윤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수사해 왔고 그런 검찰에 윤 대통령이 크게 실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일에 출석해 여론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검찰은 구속 기간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실무 관행을 고려해 연장을 신청했다. 판사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0일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연장 허가 시 구속 만료 시점은 오는 5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전후로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공수처와 별도로 지난해 12월18일부터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해 왔다.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핵심 관련자 10명을 군검찰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 밖에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군·경찰 간부들도 조사하며 윤 대통령 혐의를 다졌다. 후배들이 나설 차례 검찰은 그간 확보한 물적·인적 증거를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캐물을 계획이다. 최 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지시했는지, 곽·이 전 사령관 등에게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했는지, 총기 사용을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부르기보다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면조사가 이뤄지면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친정인 검찰 후배들과 마주 앉아 조사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사법연수원 23기로, 특수본부장인 박 고검장은 29기, 김종우 차장은 33기다. 수사팀 최순호 중앙지검 형사3부장은 국정 농단 수사팀서 당시 팀장이던 윤 대통령 지휘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 다지기를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달 23일, 요인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 정계와 법조계 주요 인사 14명에 대한 체포조 운영 정황을 포착해 최근까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체포조 운영 정황을 상세히 적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충암고 후배 여 전 사령관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령 선포됐으니까 너희 수사관 100명 우리한테 보내줘야 한다”며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요인 체포조를 위해 조사본부 차원서 100명의 수사관을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체포조에는 방첩사 수사관 50명과 경찰 수사관 100명도 동원됐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헌재 여론전 윤 믿을 건 친정뿐? 검 “대면조사 필요…봐주기 없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네진 쪽지도 핵심 물적 증거다. 지난달 22일 민주당이 공개한 해당 쪽지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제목 아래 ▲예비비 조속 편성 ▲국회 관련 각종 운용자금 완전 차단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민주당은 이 쪽지를 윤 대통령이 최 대행에게 직접 전달했다며 “최 대행은 명백한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측은 해당 쪽지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위헌적으로 해산하려 한 핵심 증거라고 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 변론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란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냐”고 묻자, “저는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 뒤 한참 있다가 언론서 메모가 나왔다는 기사를 봤다”며 부인했다. 쪽지의 존재가 처음 드러난 건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 현안 질의서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대행이 “윤 대통령이 저를 보시더니 ‘참고하라’며 옆에 누군가가 자료를 하나 줬는데, 접혀 있었다”는 발언부터였다. 이날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대통령께서 직접 주셨냐”는 질문에, 최 대행은 “대통령이 직접 주시진 않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한 장짜리 자료인데, 접혀있었다”며 “제 직원(기재부 차관보)한테 ‘이것 가지고 있어’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4일 새벽 1시쯤 기재부 간부회의를 한 뒤, 차관보가 저한테 ‘아까 주신 문건이 있다’고 말해 확인했고, ‘비상계엄 상황서 유동성 확보를 잘 해라’라는 문장이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다만 최 대행에게 쪽지를 건네준 인사가 누구인지까지는 국회 회의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최 대행은 해당 문서를 계엄 해제 이후 폐기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최 대행의 과거 발언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의 “쪽지를 준 적도 없다”는 말은 최소한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최 대행에게 직접 건네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 존재를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최 대행의 “참고하라고 했다”는 발언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휴가도 반납 혐의 다지기 전날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 청문회서도 윤 대통령의 쪽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쪽지를 직접 준 게 맞다”고 증언했고, 한 총리는 “전체적인 것들을 기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 중 한 총리를 포함해 최 대행 등 7명을 조사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소환조사했다”고 전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