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당권주자를 만나다> 보수 여전사 나경원

“한동훈·원희룡 욕심으로 전대 왜곡”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수장은 세기도 어려울 만큼 많이 바뀌었다. 그만큼 갈등이 심했지만, 여전히 정리되지 않고 있다. 이제는 어수선한 시간을 끝낼 때다. 윤석열정부의 성공을 위해 힘을 실어줄 당 대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전당대회에 나선 4명의 후보는 저마다 자신의 목표를 밝히며 자신이 당 대표가 돼야 하는 이유를 나열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차기 당 대표에 당선될 인물이 누구일지 주목된다. 

판사로 활동하던 나경원 당 대표 후보가 정치에 첫발을 들인 지 어느덧 22년의 세월이 흘렀다. 정치에 뛰어든 이후로 중앙 정치 외에는 해본 적이 없는 그는 보수 여전사의 원조 격으로 불린다. 이번 당권 도전서도 스스로를 잔다르크에 빗대 ‘나다르크’로 칭했다. 나 후보는 과거 원내대표를 지내며 여러 협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현시점서 후보군 인물 중 인지도도 제일 높은 축에 속한다.

종종 시원한 말투로 가려운 곳을 긁어주기도 했다. 그의 발언 수위와 공격력이 더욱 빛을 발했던 건 이번 4·10 총선이다.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번이나 지원 유세를 오며 민주당 후보에게 힘을 실어줬지만 나 후보를 이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렇게 살아서 돌아왔다.

그는 국민의힘 인물 중 몇 안 되는 서울 지역구 의원으로 당내 여성 정치인 중 유일한 5선 중진이다. 지난 전당대회도 당권에 도전하려 했으나, 연판장 사태 등으로 좌절됐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과거를 잊고 다시 전당대회에 뛰어들었다. 초반 약세를 보이던 그의 지지율은 2위까지 넘보는 중이다.

다른 후보에 비해 일정도 훨씬 더 빡빡한 편이다. 당원, 국민, 지자체장 등을 쉬지 않고 만나면서 이야기를 들어오고 있다. 사실 나 후보에게는 이번 전당대회가 정말 어려운 싸움 중 하나다. 친윤(친 윤석열), 반윤(반 윤석열), 반한(반 한동훈) 등 여러 계파로 나뉘었지만, 어느 한쪽에 기대지 않고 홀로 존재감을 발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유일하게 기대고 있는 것은 당을 바꾸겠다는 일념이다. <일요시사>가 나 후보에게 당권 도전 이유 등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나 후보와의 일문일답. 

-당권 도전에 나섰는데, 대표가 돼야 하는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추릴 수 있다. 우선 나는 22년간 우리 당을 지켜온 사람으로 출마 선언문에 밝혔듯 계파도, 앙금도 없다. 줄 세우는 정치, 줄 서는 정치는 내 사전에 존재하지 않는다. 자유롭고, 누군가와 각을 세울 일도 눈치 볼 일도 없다. 사심보다는 당을 먼저 생각한다. 현재 국민의힘은 분열이 심각하다. 복잡한 상황의 우리 당을 하나로 통합해 내겠다. 마지막으로 대표 후보로서 이재명의 민주당에 맞서 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정신 못 차리고 치고 받고 싸우고 줄 세우면 민주당을 이기기 힘들다. 

-지지율이 상승했다. 이유를 분석해본다면?

▲상승세는 지속 중이다. 전당대회 초반만 해도 3위를 기록했는데, 전국을 돌아다니며 민심과 당심을 청취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사심이 아닌 진심으로 당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대표가 바로 나라고 알아주시는 것에 감사드린다. 전당대회는 일할 사람, 잘할 사람, 이길 사람을 뽑아야 한다. 

-전당대회가 네거티브로 얼룩졌다.

▲앞서 언급했듯 분열된 당을 하나로 모을 힘을 가진 사람으로 뽑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게 전당대회의 최고 전략이다. 한동훈 후보와 원희룡 후보는 이기심과 욕심으로 전당대회를 왜곡하고 있다. 당 대표는 미래 비전과 대안도 제시할 줄 알아야 하는데 두 후보는 네거티브로 전당대회를 어지럽혔다. 혹 두 인물 중 누가 당선된다고 해도 대권 출마를 하기 위해 1년 후에 사퇴해야 할 분들이다. 두 후보는 잠재적 대권주자로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개인적인 사심보다 당 먼저 생각”
“탄핵 구실 바치는 후보 필요 없어”

-언급한 대로 국민의힘이 분열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특정 계파 출신이 당 대표가 되면 분열을 영영 봉합하기 어렵다. 당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당을 껍데기부터 알맹이까지 전부 바꿔야 한다. 특정 계파 출신이 된다면 개인 리스크가 아닌 결국 당 리스크로 진화한다. 당원께서도 통합의 당 대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다. 여기에 더해 안정감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역시 당원의 요구가 많이 높아졌다. 

-현재 당이 매우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각종 특검법의 문제를 어떻게 풀 생각인지?

▲이번 당 대표는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니다. 극심한 여소야대 정국서 우리의 상대는 이재명 독재 체제의 민주당이다. 경험 있는 내가 이 대표의 독주를 막겠다. 독주를 막기 위해서는 결국 똘똘 뭉치는 게 필요하다. 이럴 때일수록 내부 총질은 멈추고 당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하다. 

-내부적으로 의견이 합쳐지지 않는 부분도 문제인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의견이 하나로 모여야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을 어떻게 설득하겠는가. 채 상병 특검법 등은 수사 결과를 기다려 보고 다음에도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특검을 논의해야 한다. 기존에 마련돼있는 수사 절차를 무시한 채 특검부터 외치고 보는 민주당의 특검 만능주의도 타파하겠다.

-한동훈 후보의 출마에 담긴 속내는 무엇이라고 보나?

▲사실상 대선 출마이자 대권주자로서의 존재감 드러내기가 아니겠나. 이는 한 후보의 발언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 중 한 후보는 “차기 대통령선거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만약 나라면(당 대표를 사퇴하고) 나가겠다”고 했다. 당의 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 대표는 대선 1년6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 한 후보가 당권에 도전했다가 당선된다면 내년 9월, 당 대표 자리는 또다시 공석이 된다.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당의 체제도 안정화가 필요해 보이는데…

▲우리 당은 지난 2년간 집권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당 대표,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를 겪어야 했다. 지방선거를 9개월 앞둔 중요한 시점에 또 전당대회를 개최하자는 것인지, 비대위 구성을 하자는 것인지 내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욕심으로 본다.

-한 후보의 여론팀 의혹에 대한 입장은?

▲여론팀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무근이라며 넘어가기보다는 구체적인 해명과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서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국민도 이 부분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신다. 한 후보가 잘 해명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단순히 지지자의 자발적 의사 표현이라고 언급해서 될 사안이 아니다.

-원희룡 후보의 출마도 실망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이유는?

▲첫 방송 토론회 주도권 토론 질문이기도 했는데 왜 나오셨냐고 물어봤다. 아직도 출마 의도가 궁금하다. 원 후보는 대통령팔이, 윤심팔이로 나온 후보다. 결국 수직적 당정관계 프레임에 갇힐 수밖에 없다. 우리 당을 진심으로 개혁할 수 없고, 윤석열정부의 성공을 이끌어낼 만한 후보가 아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을 역임하며 윤 대통령과 정부의 혜택을 입은 인사다. 그렇다면 정부를 도울 생각을 해야지, 아직도 대통령 덕으로 무엇을 하려는 태도 자체는 잘못됐다. 

“상설특검은 국정 흔드는 행위”
“당정동행으로 정부 성공시킬 것”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에 동의한 국민이 많았다. 그 결과 탄핵 청문회가 열리게 됐는데…

▲민주당의 탄핵 폭주 열차는 출발한지 오래다. 이제는 전례없는 탄핵 청원 청문회까지 열겠다고 한다. 이 와중에 당내에서는 당무 개입, 국정 농단이니 하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우리 당에서 민주당에 명분을 실어주는 꼴이다. 이런 금기어를 쏟아내면서 대통령과 정권을 궁지에 몰아넣고 탄핵 구실을 갖다 바치는 후보는 필요 없다.

-보수당은 이미 대통령 탄핵이라는 아픔을 겪었다. 

▲이런 당 대표라면 탄핵을 막기는커녕 우리 당을 무장해제시키는 것과 다름없다. 대통령 탄핵은 다시 있어선 안 된다. 대표가 된다면 민주당의 행태에 맞서 싸워 윤정부가 무사히 임기를 마무리하고 성공한 정부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최근 민주당은 상설 특검도 띄웠다. 어떤 의미라고 해석하나?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국정을 흔드는 행위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민주당은 헌법정신인 삼권분립도 짓밟고 있다. 개별 특검법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수 있으니, 거부권 무력화를 위해 또 다른 꼼수를 찾은 셈이다. 

-당정동행을 띄웠다.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궁금하다. 앞으로 윤정부를 어떻게 성공시키겠다는 것인지도 알고 싶다. 

▲당정동행은 말 그대로 윤정부의 성공과 보수 재집권이라는 같은 목표를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는 일이다. 정부가 잘하는 게 있으면 팍팍 밀어주고, 민심과 멀어지는 순간에는 진솔하게 민심을 전달하겠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거론된 당정일체와는 완전히 다르다.

실제 우리 당의 당헌 8조에서는 당과 대통령의 관계를 공동책임, 협조 관계로 규정한다.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당의 정강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결과에 대해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고 명시돼있다. 

-후보 중 가장 먼저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띄웠다. 어떻게 핵을 보유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미국은 대선이 진행 중인데,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그가 재집권을 하면 한국 자체가 핵무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이미 많이 나오는 상황이다. 기존의 외교·안보 질서에 따라야 한다는 안일한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앞으로 외교·안보 질서에 따라 우리는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핵무장을 진지하게 고민할 시기다. 

-한국은 어떤 고민을 해야 하나?

▲핵무장은 미국 정부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제질서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 때문에 당 차원의 더 세밀한 정책적 준비와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전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리 당에서 이런 의제를 공격적으로 제시해야 정부 입장서도 미국 정부와의 협상서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서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이 발표됐다.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시키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된 셈이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나경원-원희룡 단일화는?

국민의힘 당권주자 후보인 나경원 후보와 원희룡 후보의 단일화 여부가 안갯속에 빠졌다.

현재 단일화에 대한 논의는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단일화는 원 후보 측에서 먼저 띄웠으나, 나 의원 측에서는 일찌감치 선을 그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자 나 후보 측에서는 우회적으로 단일화 이야기를 꺼냈다.

나 후보는 자신의 SNS에 “아직 한동훈의 시간이 아니다”라며 “원 후보의 헛발질 마타도어, 구태한 네거티브가 기름을 얹었다. (원 후보가) 한동훈 캠프 수석 응원단장”이라고 두 인물을 동시에 타격했다. 

그러면서 “원 후보는 절대로 한 후보를 이길 수 없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두 인물을 동시에 비판하면서 사실상 원 후보에게 단일화를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한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불리는 진종오 청년 최고위원 후보를 견제하기 위한 원 후보 측과 나 후보 측의 청년 최고위 후보의 단일화 논의도 사실상 무산됐다.

전당대회 레이스는 곧 종점에 다다를 예정이다.

선거 결과는 오는 23일 전당대회 당일에 발표하는데,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28일 결선투표가 열린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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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