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탄핵 청문회 관전 포인트

여론전, 고발전, 프레임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사상 초유의 탄핵 사태가 벌어졌다. 여당과 대통령실에는 비상이다. 이번 위기는 또 어떻게 넘길까 고민하는 모양새다. 당내서 할 수 있는 거라곤 더불어민주당이 한 나쁜 짓을 했다고 몰아가는 일뿐이다. 오히려 역풍이 불지 않을까 우려된다. 점점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 참 처참하다. 

본격적인 탄핵 청문회의 막이 올랐다. 사상 초유의 사태에 여야 모두에게 긴장감이 감돈다. 1차 탄핵 청문회는 19일 10시에 개최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단독으로 의결됐다. 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모씨를 비롯해 지난 16일에는 대통령실 관계자와 이원석 검찰총장 등을 추가로 채택했다. 

5가지 사유

채택된 증인 수만 45명에 이른다. 국민의힘은 탄핵 청문회에 대해 동의할 수 없는 민주당의 횡포라며 대야 공세 수위를 높였다. 대통령실도 “위헌적 탄핵 청문회라며 타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탄핵소추안 청원건은 지난달 20일, 처음으로 국민청원동의 사이트에 최초로 게재됐다. 해당 청원은 탄핵이 필요한 5가지 대표 사유를 아래와 같이 나열했다.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가 골자다.


해당 청원은 상임위원회 회부와 소위원회를 거쳐 전체회위원회에 의결된 뒤, 위원회 의결을 마친 뒤 본회의 심의 및 표결을 거쳐 정부로 이송돼 청원인에게 처리 통지된다. 

통상적으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필요하며, 의결은 국회 재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해당 안건은 한마디로 탄핵안을 발의해달라는 ‘청원’이다.

이와 관련해 우선 청문회가 열린다. 국민청원동의만으로 탄핵 청문회가 열리는 일은 헌정 사상 최초다. 현재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지난 17일 기준 142만명을 돌파했다. 청원 요건인 5만명을 짧은 시간 기준 요건에 충족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 등에 반발하며 국회법 법리에 맞지 않는다며 전원 퇴장했다. 

지난 19일 청문회는 물리적 충돌까지 오가는 등 말 그대로 개싸움이 펼쳐졌다. 이날 처음 열린 청문회에서는 이종섭 국방부 전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규현 변호사,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 등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헌정사 유례없던 사태에 비상
행정관 모두 일방적으로 불참

앞서 여당 법사위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당시 탄핵 청원이 있었는데 청문회를 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를 했다. 당시 문재인정부 청와대가 운영하던 국민청원에는 146만명이 넘게 동의했던 바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30일 이내 20만명이 동의하면 서면, 또는 동영상 중 하나로 답변하도록 시스템이 돼있었다. 


청와대는 “탄핵 찬성 청원과 관련해 헌법 65조를 살펴보면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탄핵의 당부를 결정해 절차의 개시 여부는 국회의 권한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안건으로 당시 국회 법사위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당시)법사위가 직무유기를 했다”고 응수했다. 이후 증인 채택의 건을 두고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퇴장해 버렸다. 야당 법사위원들이 직접 대통령실을 찾아 증인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은 수령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은 피고발인들이 출석요구서 대리 수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대통령실 인물들을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면서 상황이 점점 극악에 치닫는 형국이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위헌·위법 탄핵 선동 규탄대회까지 열었다. 이 자리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의 입법 횡포와 독주로 우리 헌법정신이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며 지적했다. 민주당의 단독 탄핵 청문회 의결 및 증인 선정을 독재라고 해석한 셈인데, 국회법상 자동으로 회부된 것을 민주당의 행위로 몰아가려는 속셈으로 읽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사위 의결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해당 안건은 국민의힘의 주장과는 달리 ‘자동 회부’됐고, 탄핵 청원 심사건을 심사하는 안건이다. 결국 125조에 따라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못 먹어도 고’ 할까
민주당 역풍 우려도

국민의힘은 탄핵안 발의 요구 자체가 청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를 반복하고 있다. 그러면서 증인 신청도 위법이라고 반발 중이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국민 대표권, 안건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에 1차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해 달라며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청문회 심사는 할 수 있지만 탄핵 조사에 준하는 청문회는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국회법 65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중요 안건 심사,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과 감정인,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해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여는 게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택된 증인들은 청문회 불참 기류가 강하다. 벌금을 내고 말겠다는 의지마저 읽힌다. 현재 국회증언감정법상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증인의 출석 의무는 국회 안건 심의나 국정조사 및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만 규정돼있다. 다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한 문서에 여러 사람이 잇따라 서명)가 있으면 증인 고발도 할 수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대통령실서 증인출석요구서 수령을 거절하자 증인들을 공수처에 고발 조치했다. 

관건은 오는 26일로 예정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청문회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공범들은 처벌을 피할 수 없었지만 여전히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민주당이 김 여사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김 여사의 청문회 불참 시 야당은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불참하면?

김 여사는 청문회에 출석해 민주당의 공세에 휘말리는 최악보다는 차악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이유로 야당에서는 불참할 경우, 대통령 가족을 고발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탄핵 청문회서 대통령실 측 증인은 행정관 선에서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다. 

<ckcjfdo@ilyos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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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