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탄핵 청문회 관전 포인트

여론전, 고발전, 프레임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사상 초유의 탄핵 사태가 벌어졌다. 여당과 대통령실에는 비상이다. 이번 위기는 또 어떻게 넘길까 고민하는 모양새다. 당내서 할 수 있는 거라곤 더불어민주당이 한 나쁜 짓을 했다고 몰아가는 일뿐이다. 오히려 역풍이 불지 않을까 우려된다. 점점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 참 처참하다. 

본격적인 탄핵 청문회의 막이 올랐다. 사상 초유의 사태에 여야 모두에게 긴장감이 감돈다. 1차 탄핵 청문회는 19일 10시에 개최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단독으로 의결됐다. 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모씨를 비롯해 지난 16일에는 대통령실 관계자와 이원석 검찰총장 등을 추가로 채택했다. 

5가지 사유

채택된 증인 수만 45명에 이른다. 국민의힘은 탄핵 청문회에 대해 동의할 수 없는 민주당의 횡포라며 대야 공세 수위를 높였다. 대통령실도 “위헌적 탄핵 청문회라며 타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탄핵소추안 청원건은 지난달 20일, 처음으로 국민청원동의 사이트에 최초로 게재됐다. 해당 청원은 탄핵이 필요한 5가지 대표 사유를 아래와 같이 나열했다.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가 골자다.


해당 청원은 상임위원회 회부와 소위원회를 거쳐 전체회위원회에 의결된 뒤, 위원회 의결을 마친 뒤 본회의 심의 및 표결을 거쳐 정부로 이송돼 청원인에게 처리 통지된다. 

통상적으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필요하며, 의결은 국회 재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해당 안건은 한마디로 탄핵안을 발의해달라는 ‘청원’이다.

이와 관련해 우선 청문회가 열린다. 국민청원동의만으로 탄핵 청문회가 열리는 일은 헌정 사상 최초다. 현재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지난 17일 기준 142만명을 돌파했다. 청원 요건인 5만명을 짧은 시간 기준 요건에 충족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 등에 반발하며 국회법 법리에 맞지 않는다며 전원 퇴장했다. 

지난 19일 청문회는 물리적 충돌까지 오가는 등 말 그대로 개싸움이 펼쳐졌다. 이날 처음 열린 청문회에서는 이종섭 국방부 전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규현 변호사,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 등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헌정사 유례없던 사태에 비상
행정관 모두 일방적으로 불참

앞서 여당 법사위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당시 탄핵 청원이 있었는데 청문회를 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를 했다. 당시 문재인정부 청와대가 운영하던 국민청원에는 146만명이 넘게 동의했던 바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30일 이내 20만명이 동의하면 서면, 또는 동영상 중 하나로 답변하도록 시스템이 돼있었다. 


청와대는 “탄핵 찬성 청원과 관련해 헌법 65조를 살펴보면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탄핵의 당부를 결정해 절차의 개시 여부는 국회의 권한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안건으로 당시 국회 법사위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당시)법사위가 직무유기를 했다”고 응수했다. 이후 증인 채택의 건을 두고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퇴장해 버렸다. 야당 법사위원들이 직접 대통령실을 찾아 증인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은 수령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은 피고발인들이 출석요구서 대리 수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대통령실 인물들을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면서 상황이 점점 극악에 치닫는 형국이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위헌·위법 탄핵 선동 규탄대회까지 열었다. 이 자리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의 입법 횡포와 독주로 우리 헌법정신이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며 지적했다. 민주당의 단독 탄핵 청문회 의결 및 증인 선정을 독재라고 해석한 셈인데, 국회법상 자동으로 회부된 것을 민주당의 행위로 몰아가려는 속셈으로 읽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사위 의결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해당 안건은 국민의힘의 주장과는 달리 ‘자동 회부’됐고, 탄핵 청원 심사건을 심사하는 안건이다. 결국 125조에 따라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못 먹어도 고’ 할까
민주당 역풍 우려도

국민의힘은 탄핵안 발의 요구 자체가 청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를 반복하고 있다. 그러면서 증인 신청도 위법이라고 반발 중이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국민 대표권, 안건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에 1차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해 달라며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청문회 심사는 할 수 있지만 탄핵 조사에 준하는 청문회는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국회법 65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중요 안건 심사,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과 감정인,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해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여는 게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택된 증인들은 청문회 불참 기류가 강하다. 벌금을 내고 말겠다는 의지마저 읽힌다. 현재 국회증언감정법상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증인의 출석 의무는 국회 안건 심의나 국정조사 및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만 규정돼있다. 다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한 문서에 여러 사람이 잇따라 서명)가 있으면 증인 고발도 할 수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대통령실서 증인출석요구서 수령을 거절하자 증인들을 공수처에 고발 조치했다. 

관건은 오는 26일로 예정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청문회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공범들은 처벌을 피할 수 없었지만 여전히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민주당이 김 여사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김 여사의 청문회 불참 시 야당은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불참하면?

김 여사는 청문회에 출석해 민주당의 공세에 휘말리는 최악보다는 차악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이유로 야당에서는 불참할 경우, 대통령 가족을 고발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탄핵 청문회서 대통령실 측 증인은 행정관 선에서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다. 

<ckcjfdo@ilyos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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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