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탄핵 청문회 관전 포인트

여론전, 고발전, 프레임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사상 초유의 탄핵 사태가 벌어졌다. 여당과 대통령실에는 비상이다. 이번 위기는 또 어떻게 넘길까 고민하는 모양새다. 당내서 할 수 있는 거라곤 더불어민주당이 한 나쁜 짓을 했다고 몰아가는 일뿐이다. 오히려 역풍이 불지 않을까 우려된다. 점점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 참 처참하다. 

본격적인 탄핵 청문회의 막이 올랐다. 사상 초유의 사태에 여야 모두에게 긴장감이 감돈다. 1차 탄핵 청문회는 19일 10시에 개최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단독으로 의결됐다. 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모씨를 비롯해 지난 16일에는 대통령실 관계자와 이원석 검찰총장 등을 추가로 채택했다. 

5가지 사유

채택된 증인 수만 45명에 이른다. 국민의힘은 탄핵 청문회에 대해 동의할 수 없는 민주당의 횡포라며 대야 공세 수위를 높였다. 대통령실도 “위헌적 탄핵 청문회라며 타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탄핵소추안 청원건은 지난달 20일, 처음으로 국민청원동의 사이트에 최초로 게재됐다. 해당 청원은 탄핵이 필요한 5가지 대표 사유를 아래와 같이 나열했다.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가 골자다.


해당 청원은 상임위원회 회부와 소위원회를 거쳐 전체회위원회에 의결된 뒤, 위원회 의결을 마친 뒤 본회의 심의 및 표결을 거쳐 정부로 이송돼 청원인에게 처리 통지된다. 

통상적으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필요하며, 의결은 국회 재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해당 안건은 한마디로 탄핵안을 발의해달라는 ‘청원’이다.

이와 관련해 우선 청문회가 열린다. 국민청원동의만으로 탄핵 청문회가 열리는 일은 헌정 사상 최초다. 현재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지난 17일 기준 142만명을 돌파했다. 청원 요건인 5만명을 짧은 시간 기준 요건에 충족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 등에 반발하며 국회법 법리에 맞지 않는다며 전원 퇴장했다. 

지난 19일 청문회는 물리적 충돌까지 오가는 등 말 그대로 개싸움이 펼쳐졌다. 이날 처음 열린 청문회에서는 이종섭 국방부 전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규현 변호사,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 등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헌정사 유례없던 사태에 비상
행정관 모두 일방적으로 불참

앞서 여당 법사위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당시 탄핵 청원이 있었는데 청문회를 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를 했다. 당시 문재인정부 청와대가 운영하던 국민청원에는 146만명이 넘게 동의했던 바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30일 이내 20만명이 동의하면 서면, 또는 동영상 중 하나로 답변하도록 시스템이 돼있었다. 


청와대는 “탄핵 찬성 청원과 관련해 헌법 65조를 살펴보면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탄핵의 당부를 결정해 절차의 개시 여부는 국회의 권한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안건으로 당시 국회 법사위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당시)법사위가 직무유기를 했다”고 응수했다. 이후 증인 채택의 건을 두고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퇴장해 버렸다. 야당 법사위원들이 직접 대통령실을 찾아 증인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은 수령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은 피고발인들이 출석요구서 대리 수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대통령실 인물들을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면서 상황이 점점 극악에 치닫는 형국이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위헌·위법 탄핵 선동 규탄대회까지 열었다. 이 자리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의 입법 횡포와 독주로 우리 헌법정신이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며 지적했다. 민주당의 단독 탄핵 청문회 의결 및 증인 선정을 독재라고 해석한 셈인데, 국회법상 자동으로 회부된 것을 민주당의 행위로 몰아가려는 속셈으로 읽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사위 의결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해당 안건은 국민의힘의 주장과는 달리 ‘자동 회부’됐고, 탄핵 청원 심사건을 심사하는 안건이다. 결국 125조에 따라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못 먹어도 고’ 할까
민주당 역풍 우려도

국민의힘은 탄핵안 발의 요구 자체가 청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를 반복하고 있다. 그러면서 증인 신청도 위법이라고 반발 중이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국민 대표권, 안건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에 1차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해 달라며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청문회 심사는 할 수 있지만 탄핵 조사에 준하는 청문회는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국회법 65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중요 안건 심사,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과 감정인,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해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여는 게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택된 증인들은 청문회 불참 기류가 강하다. 벌금을 내고 말겠다는 의지마저 읽힌다. 현재 국회증언감정법상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증인의 출석 의무는 국회 안건 심의나 국정조사 및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만 규정돼있다. 다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한 문서에 여러 사람이 잇따라 서명)가 있으면 증인 고발도 할 수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대통령실서 증인출석요구서 수령을 거절하자 증인들을 공수처에 고발 조치했다. 

관건은 오는 26일로 예정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청문회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공범들은 처벌을 피할 수 없었지만 여전히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민주당이 김 여사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김 여사의 청문회 불참 시 야당은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불참하면?

김 여사는 청문회에 출석해 민주당의 공세에 휘말리는 최악보다는 차악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이유로 야당에서는 불참할 경우, 대통령 가족을 고발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탄핵 청문회서 대통령실 측 증인은 행정관 선에서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다. 

<ckcjfdo@ilyos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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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