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탄핵 청문회 관전 포인트

여론전, 고발전, 프레임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사상 초유의 탄핵 사태가 벌어졌다. 여당과 대통령실에는 비상이다. 이번 위기는 또 어떻게 넘길까 고민하는 모양새다. 당내서 할 수 있는 거라곤 더불어민주당이 한 나쁜 짓을 했다고 몰아가는 일뿐이다. 오히려 역풍이 불지 않을까 우려된다. 점점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 참 처참하다. 

본격적인 탄핵 청문회의 막이 올랐다. 사상 초유의 사태에 여야 모두에게 긴장감이 감돈다. 1차 탄핵 청문회는 19일 10시에 개최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단독으로 의결됐다. 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모씨를 비롯해 지난 16일에는 대통령실 관계자와 이원석 검찰총장 등을 추가로 채택했다. 

5가지 사유

채택된 증인 수만 45명에 이른다. 국민의힘은 탄핵 청문회에 대해 동의할 수 없는 민주당의 횡포라며 대야 공세 수위를 높였다. 대통령실도 “위헌적 탄핵 청문회라며 타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탄핵소추안 청원건은 지난달 20일, 처음으로 국민청원동의 사이트에 최초로 게재됐다. 해당 청원은 탄핵이 필요한 5가지 대표 사유를 아래와 같이 나열했다.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가 골자다.

해당 청원은 상임위원회 회부와 소위원회를 거쳐 전체회위원회에 의결된 뒤, 위원회 의결을 마친 뒤 본회의 심의 및 표결을 거쳐 정부로 이송돼 청원인에게 처리 통지된다. 

통상적으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필요하며, 의결은 국회 재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해당 안건은 한마디로 탄핵안을 발의해달라는 ‘청원’이다.

이와 관련해 우선 청문회가 열린다. 국민청원동의만으로 탄핵 청문회가 열리는 일은 헌정 사상 최초다. 현재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지난 17일 기준 142만명을 돌파했다. 청원 요건인 5만명을 짧은 시간 기준 요건에 충족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 등에 반발하며 국회법 법리에 맞지 않는다며 전원 퇴장했다. 

지난 19일 청문회는 물리적 충돌까지 오가는 등 말 그대로 개싸움이 펼쳐졌다. 이날 처음 열린 청문회에서는 이종섭 국방부 전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규현 변호사,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 등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헌정사 유례없던 사태에 비상
행정관 모두 일방적으로 불참

앞서 여당 법사위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당시 탄핵 청원이 있었는데 청문회를 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를 했다. 당시 문재인정부 청와대가 운영하던 국민청원에는 146만명이 넘게 동의했던 바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30일 이내 20만명이 동의하면 서면, 또는 동영상 중 하나로 답변하도록 시스템이 돼있었다. 

청와대는 “탄핵 찬성 청원과 관련해 헌법 65조를 살펴보면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탄핵의 당부를 결정해 절차의 개시 여부는 국회의 권한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안건으로 당시 국회 법사위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당시)법사위가 직무유기를 했다”고 응수했다. 이후 증인 채택의 건을 두고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퇴장해 버렸다. 야당 법사위원들이 직접 대통령실을 찾아 증인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은 수령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은 피고발인들이 출석요구서 대리 수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대통령실 인물들을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면서 상황이 점점 극악에 치닫는 형국이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위헌·위법 탄핵 선동 규탄대회까지 열었다. 이 자리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의 입법 횡포와 독주로 우리 헌법정신이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며 지적했다. 민주당의 단독 탄핵 청문회 의결 및 증인 선정을 독재라고 해석한 셈인데, 국회법상 자동으로 회부된 것을 민주당의 행위로 몰아가려는 속셈으로 읽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사위 의결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해당 안건은 국민의힘의 주장과는 달리 ‘자동 회부’됐고, 탄핵 청원 심사건을 심사하는 안건이다. 결국 125조에 따라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못 먹어도 고’ 할까
민주당 역풍 우려도

국민의힘은 탄핵안 발의 요구 자체가 청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를 반복하고 있다. 그러면서 증인 신청도 위법이라고 반발 중이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국민 대표권, 안건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에 1차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해 달라며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청문회 심사는 할 수 있지만 탄핵 조사에 준하는 청문회는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국회법 65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중요 안건 심사,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과 감정인,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해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여는 게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택된 증인들은 청문회 불참 기류가 강하다. 벌금을 내고 말겠다는 의지마저 읽힌다. 현재 국회증언감정법상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증인의 출석 의무는 국회 안건 심의나 국정조사 및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만 규정돼있다. 다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한 문서에 여러 사람이 잇따라 서명)가 있으면 증인 고발도 할 수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대통령실서 증인출석요구서 수령을 거절하자 증인들을 공수처에 고발 조치했다. 

관건은 오는 26일로 예정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청문회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공범들은 처벌을 피할 수 없었지만 여전히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민주당이 김 여사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김 여사의 청문회 불참 시 야당은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불참하면?

김 여사는 청문회에 출석해 민주당의 공세에 휘말리는 최악보다는 차악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이유로 야당에서는 불참할 경우, 대통령 가족을 고발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탄핵 청문회서 대통령실 측 증인은 행정관 선에서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다. 

<ckcjfdo@ilyos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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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