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다단계 ‘워너비 저격수’ 예자선 변호사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7.15 15:32:50
  • 호수 1488호
  • 댓글 0개

“질질 끄는 수사…피해자만 늘어난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사기인 걸)모르고 당한 피해자가 잘못 아닌가요?”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이 쉽게 듣는 말이다. 하지만 이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 있다. 한국이 가상자산 사기의 ‘천국’이라는 것을. 예자선 변호사가 워너비데이터㈜ 피해자를 근거리서 보며 느낀 점이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사기 공화국인 한국은 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요시사>가 예자선 변호사를 처음 만난 장소는 대전의 한 식당이었다. 이 식당에는 워너비데이터㈜(이하 워너비) 피해자 20명가량이 모여 있었다. 대부분 나이가 많았지만 젊은 사람도 있었고, 다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고 막막해했다.

중·장년층은 본인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확인하는 것조차 어려워했다. 더 이상의 확산을 막고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 예 변호사가 선두에 섰다.

<일요시사>는 피해자를 한 명씩 만나 어떻게 워너비에 투자하게 됐는지, 당시 사용했던 통장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취재했다. 예 변호사는 피해자들을 만난 뒤에는 워너비 피해자들의 의견을 모아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다단계를 없애기 위해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연구한 끝에 직접 고발장을 작성해 접수했다.

저서 <카카오는 어떻게 코인을 파는가?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와 <블록체인과 코인 누가 돈을 버는가>의 저자인 예 변호사는 수원지검 검사, 예금보험공사 변호사, 카카오페이 법률 실장 등을 거쳐 현재는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의 금융사기감시센터 소장이다.

지난 9일, 서울시 강남구의 한 카페서 예 변호사를 만나 워너비를 접하고 겪은 일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예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최근 워너비데이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는데?

▲워너비의 엑소좀 화장품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것이다. 희소식이긴 한데, ‘죄명을 수집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고발장 접수는 이미 지난 1월에 했는데, 아직 구속되지도 않았고 사기는 계속되고 있다. 이러니 다단계 사기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특히 공정위 심의 과정서 또 워너비가 사기 친 것을 알게 됐다. 워너비 지점장이란 사람이 자신이 피해자를 돕겠다며, 워너비에 가압류를 걸어 피해자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단다. 자기에게 맡기라고… 그런데 그 과정서 돈이 필요하다며 1억원을 받았다. 당연히 아무 절차도 진행되지 않고 돈을 떼어먹었다.

-워너비에 개입하게 된 경위가 궁금하다.

▲지난 2월에 소지섭이 광고했고 금감원이 수사 의뢰를 했다는 워너비 기사를 봤다. 이후 여름에 압수수색을 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호기심에 찾아봤더니 변호사가 자문 변호사라고 돼있었다. 이러면 사기죄 공범이니까 황당했다.

이 같은 행태를 비판하는 A 목사가 있었는데, 워너비 대표가 그를 명예훼손, 손해배상으로 10억원을 청구했다. 원래 조직 사기는 제보자나 이탈자에게 명예훼손을, 담당 경찰을 직권남용죄로 고소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한다.

변호사 입장에선 말도 안 되는 주장이지만, 어쨌든 대응해야 하는 사람에겐 상당한 부담이다. A 목사님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아 답변서를 써 드리는 과정서 워너비 피해자를 돕는 분들을 알게 됐다.


-피해자들을 돕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다양하다. 교회 신도인데 목사가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뛰어든 사람, 금감원에 사기 코인 공익제보를 한 사람, 워너비 대표가 사기치는 것을 알고 말리려고 한 사람 등이다.

-워너비를 겪은 뒤 느낀 점이 많다는데?

▲기사가 나오면 이미 폰지 구조는 무너진 것이다. 모집 수당을 주면서 유인을 하는 단계가 지나서 투자자에게 돈을 주지 못해서 말이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금감원의 수사의뢰 기사 이후 1년이 되어 가도록 (담당자만 바뀌고) 아무 소식이 없었다. 계속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써 달라고 하기에 수사와 처벌에 효과적인 방법을 생각했다.

워너비 사기 피해 알리던 목사
10억 고소 돕다 아예 뛰어들어

또, 피해자가 고소하면 유사수신행위 위반으로 수사가 진행되는데 이건 겨우 징역 5년이다. 하지만, 본질은 투자사기로 회사 사업 설명해서 돈 받은 거 전체를 사기죄로 고발하면 된다. 어차피 국내 형법은 죄명이 여러 개라도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형량이 정해진다. 사기가 형량이 더 높으니 경찰이 유사수신행위를 추가하느라 불필요한 업무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경찰 수사가 바뀌어야 하는 점이 있다고?

▲워너비처럼 다단계 사기는 투자설명회를 여는데, 이를 막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시간이 지나 사건이 터지고 전국서 고소장이 접수되는데, 고소가 한참 모이면 수사가 시작된다. 이 기간 동안 사기꾼들은 피해자에게 “오해다. 아무 일 없을 것”이라며 다시 사기를 친다. 정말 사업장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수사 담당자는 채팅방 메시지를 수집하고, 설명회 녹취록을 따고, 계보도를 작성하느라 진땀을 흘린다. 일은 많고, 효과는 없다. 업무가 이렇게 짜여 있는 것이지, 경찰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는 데만 최소 1년이 걸린다. 어쨌든 겨우 몇 명이 재판에 넘겨지면, 큰 사건은 기사화되지만, 재판도 질질 끌고 솜방망이 판결이 나온다.

-어떻게 바뀌는 게 좋을까?

▲방법은 있다. 조직적인 데다 피해자도 많고 난이도가 있는 범죄인데, 특성에 맞는 방법을 쓰지 않아 (수사가)더 어려운 것이다. 마약은 범죄 특성상 인지 수사를 한다. 다중 대상 투자 사기는 성격상 인지 수사로 사업자를 털어야 한다. 수사의 개시, 증거를 피해자 진술 중심으로 하는 것이 문제다.

투자 사기의 특징은 외부서 인지하기 쉽다는 것이다. 경찰은 제보를 받고 사업자의 설명 내용이 사기인지 확인하고, 법원은 사기 혐의가 있는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해 추가적인 행각을 중단시킨다. 피해자별 범죄일람표에 시간 낭비하지 않고 사업의 사기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는 효과적 수사를 한다. 법원은 중형을 선고한다는 시나리오가 현행법상 충분히 가능하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단일 사기 범죄가 5억원 이상이면 징역 30년, 50억 이상이면 무기징역이 가능한데, 조직적 사기는 ‘상습’으로 볼 수 있어서 이런 경우 전체 피해금액을 단일 범죄로 볼 수 있다. 

-수사 방식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법원이 단순히 양형만 하는 것이 아니다. 형사 사법 시스템은 판결을 목적으로 수사업무가 짜여지는 일련의 과정이다. 경찰, 검찰, 법원이 머리를 맞대고 조직 사기를 없애기 위한 적용 법조, 입증 정도, 영장 발부 등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업무 방식과 인력 배치도 거기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같이 논의를 하지 않으니 바뀔 수 없다. 기관 간 논의는 정책적 문제로 대통령과 정치인의 영향이 크다. 공무원이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정치권은 워너비 같은 다단계 사기 문제엔 관심이 없고, 근본적 원인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서 오히려 사기를 적극적으로 돕는 지경이다.

-사기를 돕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워너비는 가상자산 사기다. 블록체인 사업이라고 홍보하면서 지점에 가면 가상자산을 주겠다고 시작한다. 그렇게 돈을 모아 교수를 영입해 줄기세포 사기(엑소좀)를 추가한 것이다. 국낸에 가상자산 사기가 왜 이렇게 많을까? 거래량이 세계 1위 수준으로, 외신서 걱정하고 있을 정도인데 사후적으로 부정거래 행위를 감시해서 과연 막을 수 있겠나? 


당연히 사전 발행에 앞서 신고 절차를 두고 지키도록 하는 등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사기는 ‘남의 돈을 받을 때, 겉으로 A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B인 것’인데, 가상자산을 팔려고 표방하는 사업은 그것으로 돈을 벌 가능성이 없다. 사업자의 비즈니스 구조 자체가 가상자산을 발행해 파는 것이 수입이다. 워너비처럼 모든 돈은 가상자산을 사는 사람들의 주머니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고소장 제출 7개월 ‘감감무소식’
“다단계 사기 설명회부터 막아야”

7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는 발행 규제, 거래소의 상장에 대한 책임 부분이 아예 없다. 거래소가 고객 예탁금과 개인정보를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뿐이다.

-수사기관서 가상자산을 수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 같다.

▲어쩔 수 없다. 대형 거래소, 상장회사의 코인들은 다 봐주면서 잡 코인과 다단계 코인만 잡는 방법은 없다. 둘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거래소가 사업계획을 심사하거나 상장 폐지됐다고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다. 코인은 다단계 방법을 선택하지 않아도 사기칠 수 있다.

상장기업 코인인 위믹스 코인도 상장 폐지됐고, 카카오의 클레이 코인도 실컷 팔고 나서 네이버 코인 핀시아와 합병한다는 명분으로 없어졌다. 워너비의 경우, 전영철은 내세울 간판이 없으니까,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해 오프라인 조직을 이용해 “다른 사람 데리고 오면 모집수당 준다”고 했던 방법만 다른 것이다.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코인 생태계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하는 게 완전히 똑같다. 이러니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코인을 팔 때는 그냥 두고, 피해자 고소가 들어와야 고소를 모아서 수사하게 되는 것이다. 행정기관에서 ‘가상자산은 신고 후 팔도록’ 절차를 만들어야, 수사기관에서 미신고 가상자산의 ‘사업설명 사기’에 대해 인지 수사하기 편해지는 것이 당연하다.

-워너비 사기가 일반 다단계가 아닌 가상자산 사기로 보는지?

▲소지섭이 출연했던 광고도 블록체인 광고였다. 블록체인은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거래하는 프로그램을 말하는데, 이걸 대단한 기술처럼 내세우고 출석 체크하면 가상자산을 줬다. 요즘 다단계는 다 가상자산이다. 워너비가 기사화되니까 소지섭 측이 항의했다고 보도자료를 내던데, 단순히 광고 활용 범위에 관한 것 같아 보였다. 사기인 줄 뒤늦게 알아서 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줬다는 내용은 못봤다.

-시민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사기는 직접 투자한 피해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부당하게 쌓은 부로 인해 경제 불평등의 심화, 사법 시스템의 붕괴라는 국가 파괴력이 크다. 하필 가상자산 사기가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이다. 이 같은 현실은 투기를 좋아하는 국민성이나 디지털 기술의 발달 같은 이유가 아니다.

조직적인 투자 사기를, 거기에 맞는 수단을 사용해서 저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의 문제점은 국민 다수가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면 바꿀 수 있다. 사기라는 게 아예 없을 수는 없다. 하지만 거짓말이 비난받는 것과 사업가 행세를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현재 경제민주주의21서 활동 중인데, 거짓말이 혁신으로 포장돼 정책이 되는 것을 포착해서 알리고자 한다. 이곳에는 여러 전문가가 있지만, 우리도 우리 분야만 안다. 겉으로는 멀쩡한 세미나인데 내용은 다 거짓말이라서 충격받았다. 세미나에 참석했던 교수, 변호사, 정치인들이 축사를 하지만 (문제에 대해)전혀 인식이 없다.

워너비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은 책으로도 낼 생각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라고 하지만, 바위라고 알고 있었던 게 바위가 아니고 대형 스크린일 수도 있다. 나 말고도 함께 계란을 던질 사람이 있으면 된다.

<alswn@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