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논란 '페인버스터' 뭐길래…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7.02 10:23:26
  • 호수 14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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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으면 배 아파서 애 낳아라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열달 품에 안아 키운 내 새끼가 사랑스럽지 않은 부모는 없지만, 출산의 고통이 두렵지 않은 산모는 없다. 제왕절개 출산의 고통을 피하는 방법 중 하나가 페이버스터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산모들이 이 방법 마저도 쓸 수 없게 됐다.

과거 여성에게 출산은 생사를 넘어서는 고비였다. 이런 패러다임을 넘어선 것은 현대 의학의 발전 중 하나인 제왕절개 기술 덕분이다. 특히 고령 임신이 증가하는 시점서 제왕절개는 산모와 태아 건강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안전한 분만법이다.

선택권

1990년대 5%에 불과했던 제왕절개 분만율은 2014년 19%, 2018년 21%까지 상승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1980년과 2010년대 중반 두 차례나 “전 세계 어느 지역서도 이상적인 제왕절개 분만율은 10~15% 수준을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특히 한국의 제왕절개 분만율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최근 공개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3>(Health at a Glance 2023)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제왕절개 분만율은 1000명당 537.7명으로 터키에 이어 전 세계서 두 번째로 많다.

2017년 4위서 두 계단 상승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 제왕절개 분만율은 2014년 38.7%서 2018년 47.3%, 2022년에는 61.7%로 급상승했다. 2014년 대비 2022년 분만 건수는 43만건서 26만건으로 거의 반토막 났지만 제왕절개 건수는  16만건서 15만건으로 소폭 줄어드는 데 그쳤다.

보통 제왕절개가 고령 임신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나이가 어릴수록 제왕절개 분만율은 가파르게 상승한다. 10대 산모는 2014년 4명 중 1명(23.5%)이 제왕절개수술을 했지만 2021년에는 3명 중 1명(39.2%)이 제왕절개를 선택했다.

같은 기간 20대 제왕절개 분만율은 32.7%서 52.1%로 20%p가량 올라 30대(40.3%→57%)에 육박할 만큼 상승했다. 40대 역시 61.1%서 70.6%로 상승해 모든 연령대서 제왕절개를 선택한 경우가 늘어났다. 임신과 출산을 하는 과정서 제왕절개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변했다.

제왕절개는 임신 자궁을 절개해 인공적으로 태아를 출산하는 수술로, 절개 과정이 들어가는 수술으로 마취가 필수다. 하지만 제왕절개수술서 쓰이는 마취 주사 페인버스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페인버스터는 수술 부위 피부에 카테터를 삽입한 뒤 직접 약물을 주입해 통증을 줄이는 수술로 비급여다. 산모들이 주로 접하는 것은 무통 주사(경막 외 마취제), 페인버스터, 엉덩이 주사 진통제다.

예전 산모는 수술 후 바로 무통 주사를 달고, 통증이 심한 경우 진통제를 맞으며 회복했다. 2017년 국내 처음 도입된 페인버스터가 산모들 사이서 입소문을 타면서 최근엔 무통 주사와 페인버스터를 함께 맞는 제왕절개 산모들이 많아졌다.

그런데 페인버스터를 산모가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가 무통 주사와 페인버스터를 동시에 쓸 수 없다는 취지의 급여 기준 개정안 행정 예고를 냈다. 산모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복지부는 “절충안을 고려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20대 산모 50% 이상 ‘제왕절개’
무통 주사와 동시에 쓸 수 없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의료기술 재평가에서는 다른 통증 조절 방법(무통 주사 등)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수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페인버스터)를 함께 사용하는 것을 비교했을 때 통증 조절 정도의 차이가 없고 국소마취제를 6배 이상 투여해야 하는 등 전신적인 독성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페인버스터의 본인 부담 80%(선별급여)를 90%로 높이고 무통 주사를 사용할 수 없는 환자에게만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출산을 경험하거나 앞둔 여성들은 해당 정책은 무통 주사만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페인버스터는 병원마다 가격이 다른데 보통 25~30만원 정도다. 자기 부담률이 올라가면 산모들이 내는 금액이 2~5만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본인부담률 100%로 상향안이 확정됐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복지부는 “아직 내부 검토 중”이란 입장을 밝혔다.

국민동의청원에도 ‘저출생 시대 예비 산모들의 두려움과 고통을 가중시키는 무통 주사와 페인버스터 병용 제한을 취소하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많은 산모가 분만 시 제왕절개를 선택한다. 제왕절개 분만은 11㎝ 이상 복부를 절개해야 하며 외과수술 중에도 통증이 심한 편이다. 무통 주사인 마약성 진통제 사용만으로는 통증 조절이 충분하지 않고, 마약류 성분이 모유 수유로 전달될 수 있어 무통 주사를 맞고 있는 동안 주의가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 준 것이 페인버스터다. 페인버스터 시술을 통해 마약성 진통제를 적게 사용하면서 높은 통증 조절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수술 부위의 통증을 국소적으로 조절해서 적극적인 모유 수유도 가능하다”며 “이 덕분에 산모는 출산 후 아이가 나가고 생긴 빈 공간에 내장이 떨어지는 듯한 고통을 견딜 수 있다”고 페인버스터의 효과를 설명했다.

아울러 “당장 이달에 분만을 앞둔 산모는 일방적인 정책 변경에 전례가 없는 선택을 요구받고 있다. 이렇게 되면 산모들은 전신에 흐르는 마약성 진통제로 복부 절개 부위의 통증과 내장이 떨어지는 고통을 버텨야 한다. 저출산 시대에 이런 정책은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라지나

자신을 두 아들의 엄마라고 소개한 A씨는 “남편과 함께 딸을 가지고 싶어 용기를 내서 병원을 다녔다. 이제 노산이기도 하고 페인버스터를 사용하면 출산의 고통을 줄일 수 있어 제왕절개를 하려 했는데, 무통 주사와 페인버스터 사용을 막는다고 하니 출산이 두렵다. 차라리 지금처럼 산모들이 원하는 대로 시술받고 출산의 고통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그는 “7월 수술 예정된 산모가 수술을 6월로 앞당겨 받는다는 말까지 나왔다. 이게 저출산 시대에 정부가 원한 모습이냐. 산모 입장에서는 어이없고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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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70년 넘게 유지된 우리나라 형사제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힘을 키워온 경찰은 이번 개정안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동시에 경찰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경찰을 믿을 수 있나?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2년 만에 가장 큰 사법체계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격변하는 형사제도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데,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만 맡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청와대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이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도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 법안 공포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찰’이 놓였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면서 경찰에 실리기 시작한 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는 견제 기능을 남겨둘지를 두고 진통이 상당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큼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은 그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다. 실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2.5%가 ‘검찰에 보완수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73.1%로 가장 높았고 서울 64.7%, 호남권에서도 59.9%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녀노소, 지지 정당,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에 손을 든 것이다. 존치 의견 우세해도… 존치 찬성자들은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했다. 검찰보다는 경찰이 국민과의 접점이 더 넓은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장윤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감도 없지 않았다.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장윤기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내용이다. 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간 남학생도 크게 다쳤다. 장윤기와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지면서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에 경찰인 그의 아버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윤기의 부친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가 사건에 개입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서 없앤 리얼돌은 성범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여겨졌다. 10대 여고생이 피살된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피해자들 나섰지만… 김씨는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왜 그들(범죄자)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찰에 집중되는 거대한 권한을 걱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안전할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경찰 스스로 책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 의식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또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비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이나 피해자로서는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서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또 딴 데 가서 수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엄청난 힘” 우려하면서도 거부권 요구에 “심각하지 않아” 이어 “(경찰이) 증거를 숨기고 없애 버리고 내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전 자신이 없다”며 “수사와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가 발생하면 최소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등의 엄중한 책임을 언급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수사의 전 과정을 맡게 된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전국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상회의를 열었다. 형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집중 교육하고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기준은 오직 법과 원칙”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불신 의심 극복되나 이 대통령의 당부,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일이 몰려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사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