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발’ 검사 줄 탄핵 속내

개혁이라 쓰고 방탄이라 읽는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검수완박 시즌2에 이어 ‘정치 검사’에 대한 줄 탄핵을 예고하면서다. 민주당은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가로 발의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민주당이 작성한 탄핵 리스트에 오른 검사는 총 7명이다.

지난해 9월 국회는 민주당 주도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안 검사가 2014년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대북 불법 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한 것을 두고 공소권 남용과 헌법·법률을 위배했다는 의혹이다.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이번엔 다르다?

당시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며 “검사 탄핵은 검사와 싸우자는 게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검찰정권과 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약 9개월 뒤인 5월30일, 헌법재판소는 안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안 검사의 혐의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재판관 5대 4로 의견이 나뉜 만큼 아슬아슬하게 파면을 면했다.

안 검사의 탄핵 심판이 이뤄지는 사이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두 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가로 발의, 국회서 통과시켰다. 탄핵 대상이었던 손준성·이정섭 검사는 각각 고발 사주, 비위 의혹을 받는다.

이 검사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남 부탁으로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기록을 무단으로 조회하고 선·후배 검사를 위해 골프장 이용 시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적용됐다. 손 검사는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전송한 의혹을 받는다.

손 검사는 관련 혐의로 2022년 5월 재판에 넘겨져 지난 1월 열린 1심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재판 결과를 위해 탄핵 심판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 검사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쯤 마무리될 전망이다. 다만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만큼 두 검사 역시 같은 결과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9월, 12월에 걸쳐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민주당은 4·10 총선 이후 본격적으로 검찰개혁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이번 총선서 민주당은 검찰개혁 공약으로 ▲수사·기소권 분리 ▲수사 절차법 제정 ▲검사의 기소·불기소 재량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실질화 등을 제시했다.

뒤늦게 총선 대열에 합류한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까지 집중 사격에 나서면서 검찰개혁 둘러싼 불씨가 되살아났다.

‘정치 검사’ 겨냥하는 민주당
검찰개혁 강경 드라이브 예고

민주당은 지난 5월21일 ‘검찰개혁 태스크포스(이하 TF·단장 김용민 의원)’를 발족해 “22대 국회 안에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검수완박 시즌2를 예고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걸 주요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해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사의 권한인 수사권은 중수청으로,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고 전했다.

총선서 힘을 보탠 혁신당 역시 ‘검찰개혁 4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 통제를 위한 ‘기소배심제’를 도입하는 등 검찰개혁에 있어서는 사실상 민주당과 뜻을 함께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혁신당 원외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선의의 경쟁 구도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검찰 독재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연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와 함께 세 번째 검사 탄핵안을 띄웠다. 지난달 20일 민주당 측에 따르면, 정치검찰사건조작대책단(이하 대책단·단장 민형배 의원)은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대상은 최근 1심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연관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들여다보는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가 유력하게 검토된다. 이 밖에도 강백신·김영철·엄희준 검사가 거론됐다.

대책단 단장인 민 의원은 “탄핵소추안 작성에 들어갔다”며 “일부 탄핵소추안은 21대 국회 때 마련해 놓은 게 있어서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검사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 인터뷰 사건’ 수사 과정서 관련된 인물을 위법하게 압수수색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김 검사는 국정 농단 특검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인 장시호씨와 뒷거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으며, 엄 검사는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재판 도중 재소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다만 일각에서는 모두 표면적인 이유일 뿐, 엄 검사와 강 검사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수사했던 인물로 “이 대표의 사적인 복수심 때문”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재명 방탄’ 목소리 높이는 여
야 “공권력 남용하면 즉각 탄핵”

국민의힘은 전형적인 ‘이재명 방탄’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는 “이 전 부지사가 유죄를 선고받자 민주당이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공언하고,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판결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며 “사법부를 민주당 아래 무릎 꿇리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권 도전을 앞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턱 끝까지 차오른 만큼 ‘줄줄이 탄핵안’을 빌미로 여론 주도권을 쥐기 위한 속셈이란 것이다.

탄핵소추안에 새로 이름을 올린 검사들도 저마다 검찰 내부망을 통해 입장을 올렸다. 정치 권력을 휘둘러 특정 검사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법 절차 방해’ 내지는 ‘보복’이라는 주장이다.

비판 속에서도 민주당이 검사 줄탄핵에 속도를 내는 이유에 대해 복수의 야권 관계자는 “수사 과정을 파헤칠수록 석연찮은 의문점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입 모아 말했다.

여권에서는 단순한 ‘복수’ 또는 ‘기강 잡기’라고 말하지만, 검사는 막강한 공권력의 휘두르는 만큼 수사 과정서 한 점의 의혹도 남겨서 안 된다는 것이다.

검찰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회유하려 했다는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입장문을 내고 대북송금의 핵심 피의자인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쌍방울 측으로부터 주택을 제공받고 기존의 진술을 뒤집었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 역시 YTN 라디오를 통해 “검찰은 이 대표가 마치 쌍방울의 주가조작에 연루된 것처럼 기소했다. 이는 전형적인 기소권 남용”이라며 “공권력을 남용한 검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주요 상임위인 법사위를 차지했다.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후에는 국정조사 수준으로 검사들에게 의혹을 따지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3라운드

법사위가 ‘이재명 로펌’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검찰개혁을 향한 민주당의 의지는 확고하다. 한 차례 실패로 끝났던 헌법재판소의 기류를 바꿔보겠다는 의지서 비롯된 셈이다. 세 번째 검사 탄핵소추안을 둘러싼 채 여야가 또 한번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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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