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발’ 검사 줄 탄핵 속내

개혁이라 쓰고 방탄이라 읽는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검수완박 시즌2에 이어 ‘정치 검사’에 대한 줄 탄핵을 예고하면서다. 민주당은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가로 발의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민주당이 작성한 탄핵 리스트에 오른 검사는 총 7명이다.

지난해 9월 국회는 민주당 주도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안 검사가 2014년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대북 불법 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한 것을 두고 공소권 남용과 헌법·법률을 위배했다는 의혹이다.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이번엔 다르다?

당시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며 “검사 탄핵은 검사와 싸우자는 게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검찰정권과 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약 9개월 뒤인 5월30일, 헌법재판소는 안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안 검사의 혐의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재판관 5대 4로 의견이 나뉜 만큼 아슬아슬하게 파면을 면했다.

안 검사의 탄핵 심판이 이뤄지는 사이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두 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가로 발의, 국회서 통과시켰다. 탄핵 대상이었던 손준성·이정섭 검사는 각각 고발 사주, 비위 의혹을 받는다.


이 검사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남 부탁으로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기록을 무단으로 조회하고 선·후배 검사를 위해 골프장 이용 시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적용됐다. 손 검사는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전송한 의혹을 받는다.

손 검사는 관련 혐의로 2022년 5월 재판에 넘겨져 지난 1월 열린 1심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재판 결과를 위해 탄핵 심판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 검사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쯤 마무리될 전망이다. 다만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만큼 두 검사 역시 같은 결과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9월, 12월에 걸쳐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민주당은 4·10 총선 이후 본격적으로 검찰개혁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이번 총선서 민주당은 검찰개혁 공약으로 ▲수사·기소권 분리 ▲수사 절차법 제정 ▲검사의 기소·불기소 재량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실질화 등을 제시했다.

뒤늦게 총선 대열에 합류한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까지 집중 사격에 나서면서 검찰개혁 둘러싼 불씨가 되살아났다.

‘정치 검사’ 겨냥하는 민주당
검찰개혁 강경 드라이브 예고

민주당은 지난 5월21일 ‘검찰개혁 태스크포스(이하 TF·단장 김용민 의원)’를 발족해 “22대 국회 안에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검수완박 시즌2를 예고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걸 주요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해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사의 권한인 수사권은 중수청으로,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고 전했다.

총선서 힘을 보탠 혁신당 역시 ‘검찰개혁 4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 통제를 위한 ‘기소배심제’를 도입하는 등 검찰개혁에 있어서는 사실상 민주당과 뜻을 함께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혁신당 원외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선의의 경쟁 구도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검찰 독재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연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와 함께 세 번째 검사 탄핵안을 띄웠다. 지난달 20일 민주당 측에 따르면, 정치검찰사건조작대책단(이하 대책단·단장 민형배 의원)은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대상은 최근 1심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연관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들여다보는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가 유력하게 검토된다. 이 밖에도 강백신·김영철·엄희준 검사가 거론됐다.

대책단 단장인 민 의원은 “탄핵소추안 작성에 들어갔다”며 “일부 탄핵소추안은 21대 국회 때 마련해 놓은 게 있어서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검사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 인터뷰 사건’ 수사 과정서 관련된 인물을 위법하게 압수수색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김 검사는 국정 농단 특검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인 장시호씨와 뒷거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으며, 엄 검사는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재판 도중 재소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다만 일각에서는 모두 표면적인 이유일 뿐, 엄 검사와 강 검사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수사했던 인물로 “이 대표의 사적인 복수심 때문”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재명 방탄’ 목소리 높이는 여
야 “공권력 남용하면 즉각 탄핵”

국민의힘은 전형적인 ‘이재명 방탄’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는 “이 전 부지사가 유죄를 선고받자 민주당이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공언하고,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판결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며 “사법부를 민주당 아래 무릎 꿇리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권 도전을 앞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턱 끝까지 차오른 만큼 ‘줄줄이 탄핵안’을 빌미로 여론 주도권을 쥐기 위한 속셈이란 것이다.


탄핵소추안에 새로 이름을 올린 검사들도 저마다 검찰 내부망을 통해 입장을 올렸다. 정치 권력을 휘둘러 특정 검사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법 절차 방해’ 내지는 ‘보복’이라는 주장이다.

비판 속에서도 민주당이 검사 줄탄핵에 속도를 내는 이유에 대해 복수의 야권 관계자는 “수사 과정을 파헤칠수록 석연찮은 의문점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입 모아 말했다.

여권에서는 단순한 ‘복수’ 또는 ‘기강 잡기’라고 말하지만, 검사는 막강한 공권력의 휘두르는 만큼 수사 과정서 한 점의 의혹도 남겨서 안 된다는 것이다.

검찰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회유하려 했다는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입장문을 내고 대북송금의 핵심 피의자인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쌍방울 측으로부터 주택을 제공받고 기존의 진술을 뒤집었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 역시 YTN 라디오를 통해 “검찰은 이 대표가 마치 쌍방울의 주가조작에 연루된 것처럼 기소했다. 이는 전형적인 기소권 남용”이라며 “공권력을 남용한 검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주요 상임위인 법사위를 차지했다.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후에는 국정조사 수준으로 검사들에게 의혹을 따지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3라운드

법사위가 ‘이재명 로펌’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검찰개혁을 향한 민주당의 의지는 확고하다. 한 차례 실패로 끝났던 헌법재판소의 기류를 바꿔보겠다는 의지서 비롯된 셈이다. 세 번째 검사 탄핵소추안을 둘러싼 채 여야가 또 한번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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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