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0’ 김건희 소환 시한 카운트다운 막전막후

부르긴 불러야 하는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70여일 남았다. 이 총장은 임기 내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사건을 모두 마무리할 모양새다. 명품백 수수 사건에서는 김 여사를 지근거리서 보좌하던 대통령실 행정관을 소환했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는 2심 선고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방조 혐의를 추가해 김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를 수사 대상에 올렸다. 정치검찰이라는 타이틀을 벗어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미 ‘불기소’라는 결과를 정해뒀다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사건에 대해 수사 속도를 올리고 있다. 명품백 수수사건에서는 김 여사의 측근인 대통령실 행정관을 소환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를 수사 대상에 올렸다.

조 행정관
불러 조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19일 오전 대통령실 조모 행정관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를 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행정관은 김 여사를 지근거리서 보좌하는 일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에는 제2부속실이 없어 조 행정관이 여사와 관련된 업무 대부분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그는 김 여사의 연결로 최 목사의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이나 통일TV 재개 민원 등과 관련해 문자와 통화를 주고받은 인물이기도 하다.

최 목사는 지난 2022년 10월17일 조 행정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김창준 의원님 건으로 ‘서초동’으로부터 연락받았다”며 청탁 내용을 검토한 결과를 설명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 행정관이 이후 국가보훈부 사무관의 연락처를 전달해 줬다며 문자와 통화 녹취 등을 검찰에 제출했다. 최 목사는 해당 사무관에게 조 행정관에 관해 묻자 “저와 그분은 통화한 적은 없고 파견 나가 있는 과장님께 말씀하셨나 보더라”고 했다면서 해당 통화 내용도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한 핵심 참고인인 조 행정관을 상대로 당시 접견이 이뤄진 과정과 가방이 건네진 경위, 평소 최 목사의 청탁 여부, 최 목사 청탁 처리 결과 등을 상세히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순차적으로 소환한 후 김 여사를 소환할 예정이다. 다음 조사 대상은 김 여사의 측근 중 한 명인 대통령실 유모 행정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유 행정관은 최 목사와 김 여사의 면담 일정을 조율하고 직접 최 목사를 마중하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또 최 목사가 명품백 전달 이전에 샤넬 화장품과 향수 등 180만원가량의 선물을 전달할 때 유 행정관과 함께 동석했던 코바나컨텐츠 직원이었던 정모씨도 조사 대상이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화장품과 선물을 전달하자 김 여사가 자신의 등 뒤에 있는 업무 책상서 근무 중이던 정씨를 불러 포장지를 뜯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의 메모를 검찰에 전달하기도 했다.

명품백·도이치 수사 마무리 단계
검찰총장 후임 인선 작업도 시작
 

법조계에서는 명품백 수수 사건 전담팀이 최 목사가 주장한 청탁 여부와 명품 가방 수수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립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현재 명품백 수수 사건에 관한 보도를 살펴보면 고발인부터 시작해 사건 관계인, 김 여사 지근거리의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며 “명품 가방 수수 과정과 그 사이 오간 청탁의 내용, 그 실행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건 마무리를 향해 가는 것은 명품백 수수 사건뿐이 아니다. 검찰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와 관련해 주가조작에 김 여사와 최씨의 계좌가 동원된 것과 관련해 방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2021년 12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범들을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했다. 

주가조작 사건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지난해 2월 1심 판결(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에 따르면 공소시효가 살아 있는 2차 시기(2010년 10월~2012년 12월)에 김 여사 계좌는 3개, 최씨 계좌는 1개가 주가조작에 동원됐다. 

이에 모녀가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검찰은 1심 재판부에 ‘김 여사와 최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로 22억9000만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특히 최씨의 계좌는 권 전 회장이 직접 거래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도

당시 수사팀은 전주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김 여사에게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을 것을 요청했지만 김 여사가 거부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수사팀은 김 여사를 서면으로 조사했지만 답변 내용이 부실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전주 가운데 유일하게 정식 기소됐던 손모씨는 1심서 무죄가 선고됐다. 손씨가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으로 시세조종에 나섰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 이유에서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손씨가 이른바 ‘작전’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손씨에게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겠다고 신청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지난달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김 여사와 최씨에게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손씨 등에 대한) 항소심 결과도(김 여사 수사에) 중요하게 작용할 거라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초 기소 이후 2년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김 여사를 조사하지 않고 있다. 당초 검찰은 2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이 오는 7월2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이르면 8일께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항소심 이후 전주 역할로 분류된 김 여사와 최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수사가 많이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미 김 여사와 최씨를 수사 대상에 올려뒀으며 항소심 결과와 상관없이 소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검 내부서도
불가피 의견

검찰 내부서도 이미 김 여사의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나온다. 명품백 수수 사건은 이미 사실관계 정립이 완료됐으며 이 총장이 두 사건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주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총장이 사건 마무리에 힘을 주고 있는 이유는 남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의 임기는 오는 9월16일까지로 약 70일 남았다. 여기서 후임 검찰총장의 인선 기간을 빼면 수사에 집중할 수 있는 기간은 두 달 남짓으로 급격히 줄어든다.

지난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 교체서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지휘 라인 교체는 물론 이 총장을 보좌하는 대검찰청 참모진도 대폭 물갈이됐다. 후속 인사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부장검사들이 유임되긴 했지만, 지휘부가 교체된 탓에 방향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같은 인사로 법조계에서는 지난 검찰 인사 이후 이 총장과 대통령실의 갈등이 깊어졌다고 보고 있다. 이 총장이 인사 이후 대검에 출근하며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상당히 불편한 마음과 심기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인사 이후 이 총장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의혹을 수사하는 부장검사로부터 직접 대면보고를 받는 등 이례적으로 특정 사건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재차 주문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대통령실에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내놓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보이면서도 이 총장의 후임 인선 작업에 돌입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검찰 고위급 인사로 이 총장의 팔다리를 잘랐는데도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이 총장에게 사퇴하라는 무언의 압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압박으로 이 총장이 김 여사를 소환할 수 있는 시간은 두 달 남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 달 내에 소환해야 이 총장의 후임 후보자가 인선되더라도 이 총장 임기 내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임기 내에 김 여사가 연루된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이 총장의 평가가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총장 임기 9월16일까지
“두 달 내 소환해야 끝”

이 총장이 임기를 시작한 이래 검찰은 정치검찰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검찰이 김 여사가 연루된 사건은 늑장으로 처리를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야당과 관련된 사건은 빠르게 처리해 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했다. 이는 윤석열정부 관련 사건을 정치적으로 정석 처리한 것으로 보는 시선이 많다.

앞서 권익위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선물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고,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재미교포인 외국인이 건넨 선물은 국가 소유의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다며 청탁금지법을 어겼다는 신고에 대해 사건을 수사 기관 등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기로 했다.

권익위가 해당 사건을 종결하면서 온라인에서는 ‘권익위가 정부의 개가 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라 윤석열·김건희 권익위원회’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권익위 홈페이지에는 ‘공무원 부인에게 300만원짜리 엿을 선물해도 되나요?’ 등의 조롱성 질문글이 쇄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해 사건을 마무리지어 정치검찰 이미지를 벗겠다는 것이 이 총장의 복심이라고 법조계에서는 보는 셈이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 총장은 최근 지인들을 만나 검찰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사건을 잘 마무리하고 싶다는 의중을 내놓고 있다”며 “이미 틀어질 대로 틀어진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보다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싶어 하는 듯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이 총장은 임기 내에 김 여사를 어떻게 해서든 소환한다는 의지가 강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 안팎에서는 이 총장이 어느 정도 수사 결과를 결정해 뒀다는 의견도 있다. ▲대통령 부인이 연루된 사건의 민감성 ▲특수 수사 부서(반부패부)가 아닌 형사부서 사건을 수사 중인 점으로 미뤄볼 때 빠른 수사 결과를 내놓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

누가 뭐래도
정해둔 결론?

특히 영부인에 적용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불기소라는 결과를 정해두면서도 소환조사 등 할 수 있는 수사를 집중해 비판을 피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영부인이 관련된 만큼 적용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의 경우, 공무원의 배우자가 수수한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법리적으로 기소하지 않을 이유가 충분하다. 게다가 김 여사가 받은 선물을 윤 대통령이 인지했더라도 관련 청탁에 관여한 증거를 찾지 못한다면 뇌물죄 처벌도 어렵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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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