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웅정 “아동학대 혐의 현재 수사 중…죄송하고 송구”

26일, 홈페이지에 사과 공지문
부모 측 “합의금? 2차 가해 중”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손축구아카데미를 운영 중인 손웅정 축구감독이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피소’와 관련해 26일, “언론 보도에 대한 아카데미의 입장을 말씀드린다”며 공식 입장을 내놨다.

손 감독은 이날 오전 9시30분 공지문을 통해 “최근 훈련 도중 있었던 제 거친 표현과 일본 전지훈련 시 한차례 이뤄진 소속 코치의 체벌(선착순 달리기 20초 안에 못 들어오는 사람 한 대 맞기 약속, 엎드려 뻗쳐 상태서 플라스틱 코너 플래그로 허벅지 1회 가격)에 관해 고소가 이뤄져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장 먼저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와 그 가족분들게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한다. 이런 논란을 일으키게 된 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린다”면서도 “나머지 고소인의 주장 사실은 진실과는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숨기지 않고 가감없이 밝히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 후 아카데미 측은 고소인 측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노력했으나 수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아카데미 측은 별도의 합의 없이 정확한 사실관계에 입각해 공정한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아카데미 측에 따르면, 일과 이후의 경위는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기억과 말이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수사 결과 및 그에 대한 법적 판단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는 “이런 상황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이 여과없이 노출되거나 언론을 통해 상반된 보도가 나올 경우, 아카데미서 열심히 땀흘리며 연습 중인 아이들, 가족 및 구성원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한다”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손 감독은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아동이기 이전에, 앞으로 축구공으로 밥벌어 먹고 자신의 가정을 꾸려나가야 할 프로축구 선수 지망생들인데 모두가 알다시피, 프로의 세계는 냉정하다 못해 냉혹하기까지 하다”며 “저마저도 성공하지 못한 선수였고 성공하지 못한 축구선수의 삶이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프로 세계서 ‘피나는 노력’은 성공을 위한 충분조건이 아닌 그저 필요조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카데미 입단을 희망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제가 제 자식을 가르쳤던 방법 그대로 아이를 지도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아이들에 대한 혹독한 훈련을 예고드린다”며 “아들에게 늘 자신있는 플레이를 하라고 주문하고 훈련할 땐 감독뿐만 아니라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설령 누군가 목에 칼을 들이대더라도 신경쓰지 말고 네 앞의 공만 집중하라고 말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도 운동장서 훈련하는 순간만큼은 좌고우면 없이 아이들의 발과 공에 모든 정신을 집중하고 아이들을 위해 제 모든 것을 쏟아붓기 때문에 순간순간 어떤 미사여구를 사용해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아이들의 훈련 장면을 지켜보시는 학부모님들과 외부에 비춰지는 제 모습을 신경쓰는 순간, 아이들에게 100%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고 이는 아이들의 인생에, 가족의 역사에 대한 실례라고 생각한다”며 “아카데미는 아이들에게 늘 ‘기본기’를 강조하고 오랜 시간 기본기 훈련을 시키는데 보통 힘들고 지루한 게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손 감독은 “제 모든 것을 걸고 맹세컨대, 저희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은 결코 없었으며, 돈을 벌기 위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운동장서 구슬땀 흘리는 저 소중한 아이들을, 남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남들과 똑같은 노력만 하는 그저 그런 선수로 만들고 싶진 않다”고 말했다.

또 “한 것을 하지 않았다거나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할 생각은 없다.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은 반성하겠다”며 “모든 구성원들이 고민하고 또 고민해 아이들이 운동장서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하고 훈련에 몰입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다시 한번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국민 여러분들게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감사하다”고 덧붙였다.아카데미는 손 감독이 운영 중인 유소년 축구교실로 학생 측이 지난 3월19일, 손 감독과 코치진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해 검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아이 부모 A씨는 <연합뉴스>를 통해 “내 자식이 맞았다는 데 실망감이 컸고, 아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 생각하면 화가 나고 이런 사례가 더는 나오면 안 된다는 생각에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들의 꿈을 위해 부모까지 나서서 적잖은 시간과 노력을 쏟는데 손축구아카데미서 폭언과 폭행이 행해진 현실이 참담하다. 더 이상 다른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지난 3월7일부터 12일까지 일본 오키나와 전지훈련 후 아들 허벅지에 멍 자국을 발견했다. 아들 B군은 몇 명의 코치로부터 엉덩이 1회, 꿀밤 4회, 엉덩이 6회, 귀 당기기 2회 등을 당했다.

A씨가 아카데미에 전화에 자초지종을 물었는데 관계자로부터 “아이들끼리 엉덩이 맞기 게임을 하다 생긴 멍”이라는 예상치 못했던 대답을 들었고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B군의 허벅지는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는 모습이다. 다만 멍의 형태로 봐선 플라스틱 코너 플래그가 아닌 축구공에 맞아서 생긴 게 아니냐는 일부 주장도 나왔다.

허벅지 멍에 대해 누리꾼들은 “봉으로 맞을 경우 일자 형태로 멍이 생기기 마련인데, 둥근 형태인 걸 보면 공에 맞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학생 때 마대 자루로 맞아 봐서 아는데 봉으로 맞으면 저런 식으로 멍이 생기지 않는다” 등의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그저 인정과 사과를 바랐을 뿐인데 이런저런 말로 상황을 무마하려는 모습에 화가 났다. 애들에게 윽박지르고 때려서 어떻게든 알려줄 수는 있겠지만 엄격한 것과 폭언‧욕설로 겁주면서 운동을 시키는 것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을 맡은 법률대리인인 류재율 변호사는 “가해자 측은 본인들 입장에서만 최선을 다해 미화하며 이를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마치 본인들은 잘못이 없는데 고소인 측을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람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고액(수억원)의 합의금 요구 주장에 대해선 “손 감독은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연락도 전혀 없는 상태서 변호사를 통해 처벌불원서 작성, 언론 제보 금지, 축구협회에 징계 요청 금지를 합의 조건으로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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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