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도낳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원내 목소리? 100% 반영 없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22대 국회를 이끌 300명의 국회의원이 정해졌다. 여의도에 갓 입성한 초선 의원들은 저마다의 포부를 안고 국회 문턱을 밟았다. 이번 총선서 국민의힘은 국민의미래 비례대표까지 포함해 44명의 초선 의원을 탄생시켰다. <일요시사>가 만난 일곱 번째 주자는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다. 

명실상부 ‘도낳스(도봉구가 낳은 스타)’로 불리는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국회에 입성했다. 더불어민주당 안귀령 후보를 꺾고, 파란을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금은 쉬지도 못하고 지역 현안과 원내부대표로서 당내 현안, 집에서는 아빠로서 아이까지 봐야 해 잠잘 시간조차 부족하다. 

그럼에도 바쁜 시간을 쪼개 체력 관리를 위해 새벽에 운동까지 한다. 그의 사무실을 찾았을 때 도봉구에 얼마나 진심인지 느낄 수 있었다. 태어나고 자라기도 했고, 책장 한쪽에는 지난 4년간 도봉구 7개 동을 돌아다니며 직접 접수받은 민원들이 한가득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 <일요시사>가 김 의원을 만나 도봉구의 발전 방향, 정치 현안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도봉구서 보수 정치인 당선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 지역구를 어떻게 발전시킬 계획인가?

▲도봉구는 서울 동북쪽 끝에 위치해있는 도시다. 쉽게 이야기해서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드는 게 목표다. 교통과 주거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중요한 부분은 내가 머무는 집이 편안해야 한다. 현재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의 주거환경이 사실 낙후된 경우가 많다. 아파트 단지도 오래됐다.

이런 탓에 수도 동파가 잦고, 여름은 너무 덥다. 보행이 잘 안 되고, 주차난도 심각하다. 교통 문제도 있는데, 아이들이 등하교할 때 안전하지 않으며 구도심 느낌이 강하다. 서울 도심으로 출근하시는 분들도 힘드실 것이다. 의정부가 경계를 맞닿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광화문이나 여의도까지 출근하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사실 과거에는 도봉구가 산업적인 측면서 좋은 동네로 분류됐는데 공장이 많이 사라지고, 베드타운처럼 돼 버린 측면이 있다. 산업적 측면서 양말 사업은 도봉구가 1등이다. 전체 양말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도봉구서 맡고 있다. 이런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만들 수 있다. 

-최근 ‘질풍노도’라는 모임을 띄웠다. 어떤 모임인지 소개해 달라.

▲ 사실 가벼우면서도 굉장히 많은 의미가 부여돼있는 모임이다. 여야를 초월한 정치인들이 모였는데, 젊은 정치인이 모여 무언가를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갈급하다는 뜻이다. 그런 관심사로 모임이 생겼다. 가령 결혼했지만 아이가 없는 경우, 나처럼 최근에 아이를 낳은 분들이 많다.

3040 세대들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가 저출산이다. 일자리가 불안정해 여성의 경력 단절이 이뤄진다. 참 현실적인 문제다. 이런 것들을 모임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관철시키고 정치적 아젠다로 만들자는 게 모임의 핵심이다. 그리고 이 일환으로 만든 것이 2040 순풍 포럼이다. 

-저출산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아이를 키우는 아빠다. 저출산은 현실적인 문제다. 최근 저출산과 관련해 재미있는 논문을 봤다. 주거의 소유 여부와 출산율이 상관관계가 있는 부분은 익히 알려져 있는데, 아파트 소유자만이 출산율이 유의미하게 오른다.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아이를 많이 낳는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명제다.

문제는 서울 아파트의 중간값이 9억원 이라는 점이다. 중간값이 9억원인데 신혼부부가 그 돈이 어딨겠는가. 저출산 대책을 위해 200조원을 썼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 유아 수당으로 집행된 금액은 2조원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주거 문제다. 이 부분을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게 젊은 정치인의 특권이자 의무라고 본다. 


-관심을 가진 상임위는 무엇인가?

▲저출산 문제의 컨트롤 타워인 총리실을 대상으로 하는 정무위원회와 지역 이슈로 생각하면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위원회를 하고 싶다. 둘 중 어디를 가도 좋다. 

-국회의원 김재섭의 1호 법안은?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개정안 또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 중이다. 우선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출하려고 한다. 민법상 등기에 대한 공신력을 부여하고 있지 않아 전세 사기 문제가 생긴다. 저출산 문제도 해결이 시급해 결론적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보수담론 되찾을 방법 마련해야”
“차기 당 대표 수도권 출신 필요”

-원내부대표를 맡았다. 당내 목소리도 챙겨야 할 텐데…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내가 당론과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은데 부대표라는 직책을 수행할 수 있겠냐’고 물었던 적이 있다. 그랬더니 추 원내대표가 오히려 이런 내용을 대표단 회의 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 그리고 원외 인물과의 가교 역할을 내가 하겠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원내부대표가 됐지만 앞으로 원내 의견과 내 생각이 다르다면 다른 목소리를 내겠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회를 단독으로 표결했는데…

▲막 하자는 거 아니겠나? 보통 소수당이 국회 내에서 견제를 위해 법사위를 가져가는 게 관행이다. 민주당은 협의를 했어야 한다. 권한이 있지만, 그 권한을 사용할지 말지는 민주당의 재량이긴 하면서도 그동안의 관습을 깨버렸다. 민주주의의 붕괴는 제도의 붕괴가 아니라 관습의 붕괴로부터 시작된다. 앞으로가 상당히 우려스럽다. 

-보수담론이 실종됐다고 지속적으로 언급해왔다. 되찾을 방법은?

▲보수정치가 그동안 우리 정치의 주류였던 이유는 시장자유주의라는 기치와 반공이 굳건하게 지탱해줬기 때문이다. 보수정당이 시장자유주의를 표방해야 하는 정당이라 국가 시장 만능주의로 가자는 것은 이제 호소력이 없다.

양극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와 현대사회에 닥친 여러 가지 젠더, 기후, 정치적 올바름의 문제에 관해 보수정당으로서 논의가 필요하다. 여전히 중요한 현안에 관해 보수정당이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는 게 최근에 내가 느끼고 있는 문제의식이다. 


-전당대회 룰이 단일지도 체제로 확정되는 모양새인데?

▲사실 집단지도 체제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긴 했다. 그래야 좀 더 다양한 목소리가 지도부서 표출될 수 있어서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별도로 선발하면 가장 중량감을 가진 사람 한 명과 비교적 중량감이 떨어지는 최고위원들이 있는데, 집단지도 체제는 중량감을 가진 인사들이 많아져 재미도 있고, 당이 훨씬 다이내믹해질 수 있었을 것 같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대표에 출마할 가능성이 49%라고 언급했다. 근거는?

▲대세론 같은 게 조금씩 형성되는 느낌이다. 당원과 국민 여론조사 부분에서도 높은 위치에 있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당이 계속 좌충우돌하는 상황이다 보니 한 전 비대위원장에게 기회를 한번 더 줄 필요가 있지 않냐는 여론이 있는 듯 보인다. 최근에 내놓는 메시지도 전당대회 출마를 하려는 사람이라고 해석된다. 

-차기 당 대표의 조건은?

▲수도권 출신이 됐으면 한다. 영남 정서와 수도권 정서는 다르다. 누가 맞다, 틀리다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점이 존재한다. 이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나아간다면 우리는 계속 영남당으로 쭈그러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도권의 민심을 아는 사람과 30~50대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과 미래 담론 등을 아는 사람이 당 대표가 됐으면 좋겠다. 꼭 젊은 세대가 당 대표로 당선될 필요는 없다.


다만 수도권의 민심과 젊은 세대의 민심을 잘 읽어낼 사람이 차기 당 대표로서 필수적인 조건이다. 정치의 중심에 정당이 있도록 하는 인물이 당 대표가 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당정관계를 재확립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당 대표에 출마하나?

▲아직 역할을 고민 중이다. 마음의 결심이 서면 말하겠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30대에, 살아 돌아오지 못한 강북서 국민의힘 당적으로 유일하게 당선됐다. 청년이자, 강북이라는 지역에 당선돼 정치적으로 강한 두 축을 맡게 됐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분명히 온다. 이런 역할을 4년 내내 잘 하고 싶다. 

<ckcjfdo@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