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외교관 사랑과 전쟁 현실판

“딸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한때는 서로 사랑했다. 하지만 타지서 이들의 관계는 무너졌다. 사소한 일로 다툼이 잦았고 결국 서로 자녀를 학대했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서로 허위 사실을 토대로 고소를 했다고 주장하며 다투고 있다. 

아내가 동남아 한 나라의 대사관에 파견되자 직장과 경력 모든 걸 버리고 따라간 A씨는 아내인 B씨에게 배신당했다. 집에서 강제퇴거 조치를 당해 가족과 떨어지게 됐으며 아동학대범으로 고소까지 당했다.

허위 맞고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씨가 B씨의 아동학대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고소하자 B씨는 같은 혐의로 A씨를 맞고소했다. A씨는 경찰 조사와 접근금지 임시조치 심사에서 혐의에 대해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이후 임시조치에 대한 항고와 B씨에 대한 무고죄 고발 등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변한 건 없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초, B씨가 대사관 근무 발령을 받자 B씨의 근무여건을 고려해 직장을 그만두고 B씨와 함께 출국했다. A씨는 출국 이후 딸의 통학 등 자녀 양육을 전담하고 가사 일에 집중하며 B씨의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살폈다.


그러던 중 A씨와 B씨는 지난해부터 말다툼이 잦아졌다. 집과 차, 그리고 자녀가 있는 곳에서도 이들은 서로에게 언성을 높이곤 했다. 특히 지난해 9월 딸인 C양의 학교폭력 피해 정황을 두고서 두 사람의 다툼은 격화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B씨의 고소장에 따르면 B씨는 A씨에 대해 4가지의 정서적 학대와 미성년자 약취 및 약취 미수 등 총 6개의 행동을 문제로 지적했다.

고소장엔 A씨가 지난해 초 태국 가족 여행 중에 ‘본인의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않는다’며 자동차의 속도를 높여 폭주했고 지난해 6월에는 생활비 인상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벽에 두리안을 던져 C양이 겁에 질리게 만들었다고 적시돼있다.

또 지난해 9월경에는 C양이 학교에 간식으로 싸간 복숭아를 하나도 먹지 않고 남겨오자 ‘친구가 못 먹게 괴롭힌 것이냐’고 추궁하면서 아니라고 부인하자 “거짓말하지 말라. 이제 너랑 사는 게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집을 떠나 C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집을 나간 후 돌아왔지만 B씨가 C양을 만나지 못하게 A씨를 집에서 강제퇴거 조치하기도 했다. A씨는 C양과 접촉은 물론 연락조차 못했다. 

이에 A씨가 C양을 만나러 학교에 갔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A씨가 부재중일 때 B씨는 학교에도 조치를 취해 A씨가 C양을 만나러 오자 학교는 B씨에게 연락을 취했다. 연락받은 B씨가 오자 A씨는 아이 앞에서 “아이를 만나러 왔더니 죽을 때까지 보기 싫은 사람이 왔다” “엄마가 C양에게 가스라이팅했다”며 폭언했다고 고소장을 통해 언급했다.

파견 1년 후 잦아진 다툼
정서적 학대·약취 미수 


피해아동 약취 및 미수는 A씨가 가정부에게 C양의 여권을 갖고 공항으로 나와달라고 요청한 것과 C양이 학교에 있을 때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온 것을 혐의로 봤다. 

반면 A씨의 고소장에는 B씨가 A씨를 강제퇴거 조치 후 C양을 학교서 데리고 나왔을 당시 상황만 작성돼있다.

해당 고소장에 따르면 C양이 A씨와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아빠가 엄마한테 때리지 말라고 얘기해달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으며 동남아의 무더운 여름에도 길고 두꺼운 옷을 입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A씨는 물리적인 폭력이 있었다는 것을 C양의 말과 옷으로 짐작한 셈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씨는 C양을 그렇게 만나고 난 후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안 B씨는 A씨에 대해 정서적 아동학대 등 혐의로 맞고소하고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신청한 상황이다. 

법원에서는 여러 폭언과 행동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는 B씨의 공소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내렸다.

A씨는 임시조치 이후 항고장을 통해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항고장을 통해 B씨가 태국 가족여행이라고 지적한 당시는 그저 생필품을 사러 마트에 가는 길이었으며 폭주한 게 아니라 동남아 도로 여건상 피할 수 없는 웅덩이를 밟아 차가 흔들렸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도시락 사건에 대해서는 C양에게 왜 남겨왔는지 물어봤지만 답변이 없어서 B씨에게 물어보니 “뒷자리에 있는 반 친구가 발로 차고 장난치고 괴롭혀서 도시락을 먹을 수 없었다. 이 문제로 담임선생님에게 자리를 바꿔달라고 조치했다”고 말했다고 했다.

접근금지 임시조치 인용
조사 결과 조만간 나와

A씨가 일방적으로 C양이 학교서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B씨의 말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또 B씨의 고소장에 적시된 폭언들은 B씨와 단둘이 있을 때 한 말이며 오히려 B씨가 그 말들을 C양에게 전달하며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반박했다. 

미성년자 약취와 관련해서는 B씨가 C양과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연락도 차단해 둔 상황이라 직접 C양을 만났다고 했다. 특히 당시 이혼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으며, 당연히 양육권이나 친권에 관해서도 전혀 합의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B씨도 A씨 항고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B씨는 A씨가 피해 아동을 재우는 일, 끼니를 챙기고 도시락을 싸주는 일, 등·하교를 시키는 일 등을 도맡아 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C양의 등교 준비, 아이를 깨우고 씻기고 머리를 빗기고 옷을 입히는 등의 일, 퇴근 후 피해아동과 놀아주고 책을 읽어주고 양치질시키고 재우는 일도 본인이 도맡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주로 주장했던 C양의 학교폭력과 관련해 간식을 남겨온 것과 뒷자리의 아이가 발로 장난을 친 것은 별개의 사건이라고 했다.

반박 의견서에 따르면 뒷자리에 있는 친구가 계속 장난쳐서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우니 자리를 바꿔주면 좋겠다고 피해아동이 먼저 고소인에게 이야기했고, 실제로 학교 선생님과 상의해 아이의 자리를 바꾼 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또 C양이 도시락을 남겨오는 것은 종종 있던 일인데 A씨가 혼자서 결론 내리고 솔직하게 말하라고 C양을 추궁했다며 나눈 문자 내용과 대화 녹취록를 제시했다.

B씨는 A씨가 “엄마는 너를 칼로 찔러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다” “너 여기서 싸대기 맞을래, 밖에서 맞을래. 나 한국 가기 전에 라오스 감옥에나 다녀오려고”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폭언을 C양과 함께 있는 동안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양도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을 꼬집으며 A씨가 주장하듯 A씨와 B씨 단 둘이 있을 때 폭언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B씨는 A씨와 C양의 만남과 연락을 차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내 손 든
경찰조사 결과

오히려 C양이 자신을 버리고 간 A씨에 대한 원망과 연락할 때마다 B씨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아 연락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A씨는 혐의가 있지만 B씨에 대해선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이 같은 결론에 중요하게 작용된 것은 B씨가 제출한 녹취록 등 증거자료와 C양의 일관된 진술이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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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