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외교관 사랑과 전쟁 현실판

“딸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한때는 서로 사랑했다. 하지만 타지서 이들의 관계는 무너졌다. 사소한 일로 다툼이 잦았고 결국 서로 자녀를 학대했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서로 허위 사실을 토대로 고소를 했다고 주장하며 다투고 있다. 

아내가 동남아 한 나라의 대사관에 파견되자 직장과 경력 모든 걸 버리고 따라간 A씨는 아내인 B씨에게 배신당했다. 집에서 강제퇴거 조치를 당해 가족과 떨어지게 됐으며 아동학대범으로 고소까지 당했다.

허위 맞고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씨가 B씨의 아동학대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고소하자 B씨는 같은 혐의로 A씨를 맞고소했다. A씨는 경찰 조사와 접근금지 임시조치 심사에서 혐의에 대해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이후 임시조치에 대한 항고와 B씨에 대한 무고죄 고발 등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변한 건 없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초, B씨가 대사관 근무 발령을 받자 B씨의 근무여건을 고려해 직장을 그만두고 B씨와 함께 출국했다. A씨는 출국 이후 딸의 통학 등 자녀 양육을 전담하고 가사 일에 집중하며 B씨의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살폈다.


그러던 중 A씨와 B씨는 지난해부터 말다툼이 잦아졌다. 집과 차, 그리고 자녀가 있는 곳에서도 이들은 서로에게 언성을 높이곤 했다. 특히 지난해 9월 딸인 C양의 학교폭력 피해 정황을 두고서 두 사람의 다툼은 격화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B씨의 고소장에 따르면 B씨는 A씨에 대해 4가지의 정서적 학대와 미성년자 약취 및 약취 미수 등 총 6개의 행동을 문제로 지적했다.

고소장엔 A씨가 지난해 초 태국 가족 여행 중에 ‘본인의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않는다’며 자동차의 속도를 높여 폭주했고 지난해 6월에는 생활비 인상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벽에 두리안을 던져 C양이 겁에 질리게 만들었다고 적시돼있다.

또 지난해 9월경에는 C양이 학교에 간식으로 싸간 복숭아를 하나도 먹지 않고 남겨오자 ‘친구가 못 먹게 괴롭힌 것이냐’고 추궁하면서 아니라고 부인하자 “거짓말하지 말라. 이제 너랑 사는 게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집을 떠나 C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집을 나간 후 돌아왔지만 B씨가 C양을 만나지 못하게 A씨를 집에서 강제퇴거 조치하기도 했다. A씨는 C양과 접촉은 물론 연락조차 못했다. 

이에 A씨가 C양을 만나러 학교에 갔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A씨가 부재중일 때 B씨는 학교에도 조치를 취해 A씨가 C양을 만나러 오자 학교는 B씨에게 연락을 취했다. 연락받은 B씨가 오자 A씨는 아이 앞에서 “아이를 만나러 왔더니 죽을 때까지 보기 싫은 사람이 왔다” “엄마가 C양에게 가스라이팅했다”며 폭언했다고 고소장을 통해 언급했다.

파견 1년 후 잦아진 다툼
정서적 학대·약취 미수 


피해아동 약취 및 미수는 A씨가 가정부에게 C양의 여권을 갖고 공항으로 나와달라고 요청한 것과 C양이 학교에 있을 때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온 것을 혐의로 봤다. 

반면 A씨의 고소장에는 B씨가 A씨를 강제퇴거 조치 후 C양을 학교서 데리고 나왔을 당시 상황만 작성돼있다.

해당 고소장에 따르면 C양이 A씨와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아빠가 엄마한테 때리지 말라고 얘기해달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으며 동남아의 무더운 여름에도 길고 두꺼운 옷을 입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A씨는 물리적인 폭력이 있었다는 것을 C양의 말과 옷으로 짐작한 셈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씨는 C양을 그렇게 만나고 난 후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안 B씨는 A씨에 대해 정서적 아동학대 등 혐의로 맞고소하고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신청한 상황이다. 

법원에서는 여러 폭언과 행동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는 B씨의 공소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내렸다.

A씨는 임시조치 이후 항고장을 통해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항고장을 통해 B씨가 태국 가족여행이라고 지적한 당시는 그저 생필품을 사러 마트에 가는 길이었으며 폭주한 게 아니라 동남아 도로 여건상 피할 수 없는 웅덩이를 밟아 차가 흔들렸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도시락 사건에 대해서는 C양에게 왜 남겨왔는지 물어봤지만 답변이 없어서 B씨에게 물어보니 “뒷자리에 있는 반 친구가 발로 차고 장난치고 괴롭혀서 도시락을 먹을 수 없었다. 이 문제로 담임선생님에게 자리를 바꿔달라고 조치했다”고 말했다고 했다.

접근금지 임시조치 인용
조사 결과 조만간 나와

A씨가 일방적으로 C양이 학교서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B씨의 말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또 B씨의 고소장에 적시된 폭언들은 B씨와 단둘이 있을 때 한 말이며 오히려 B씨가 그 말들을 C양에게 전달하며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반박했다. 

미성년자 약취와 관련해서는 B씨가 C양과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연락도 차단해 둔 상황이라 직접 C양을 만났다고 했다. 특히 당시 이혼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으며, 당연히 양육권이나 친권에 관해서도 전혀 합의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B씨도 A씨 항고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B씨는 A씨가 피해 아동을 재우는 일, 끼니를 챙기고 도시락을 싸주는 일, 등·하교를 시키는 일 등을 도맡아 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C양의 등교 준비, 아이를 깨우고 씻기고 머리를 빗기고 옷을 입히는 등의 일, 퇴근 후 피해아동과 놀아주고 책을 읽어주고 양치질시키고 재우는 일도 본인이 도맡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주로 주장했던 C양의 학교폭력과 관련해 간식을 남겨온 것과 뒷자리의 아이가 발로 장난을 친 것은 별개의 사건이라고 했다.

반박 의견서에 따르면 뒷자리에 있는 친구가 계속 장난쳐서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우니 자리를 바꿔주면 좋겠다고 피해아동이 먼저 고소인에게 이야기했고, 실제로 학교 선생님과 상의해 아이의 자리를 바꾼 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또 C양이 도시락을 남겨오는 것은 종종 있던 일인데 A씨가 혼자서 결론 내리고 솔직하게 말하라고 C양을 추궁했다며 나눈 문자 내용과 대화 녹취록를 제시했다.

B씨는 A씨가 “엄마는 너를 칼로 찔러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다” “너 여기서 싸대기 맞을래, 밖에서 맞을래. 나 한국 가기 전에 라오스 감옥에나 다녀오려고”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폭언을 C양과 함께 있는 동안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양도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을 꼬집으며 A씨가 주장하듯 A씨와 B씨 단 둘이 있을 때 폭언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B씨는 A씨와 C양의 만남과 연락을 차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내 손 든
경찰조사 결과

오히려 C양이 자신을 버리고 간 A씨에 대한 원망과 연락할 때마다 B씨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아 연락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A씨는 혐의가 있지만 B씨에 대해선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이 같은 결론에 중요하게 작용된 것은 B씨가 제출한 녹취록 등 증거자료와 C양의 일관된 진술이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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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